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윤정 의원 발언

82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6-07-27

박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있어 오늘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및 웅상민원출장소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토론 표결 의결을 하고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입니다. 190, 19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목경정이 6억 3,000이 삭감되고 국고보조금 189페이지에, 191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금으로 해서 9억 8,300 그러니까 3억 정도가 국고보조금을 더 가져오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당초에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이 기금도 국고보조금 형태인데 예산의 형태만 바뀐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증진기금이라든지 국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감사합니다. 192, 193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정재환위원

질의보다는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희귀성난치병환자가 우리 관내에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63명 정도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분들의 고충이 대게 심합니다. 보건소에서 신경 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전액을 거의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잘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사항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198, 199, 넘어가도 좋습니까? 200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2, 2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넘어갑시다. 205페이지에 대해서 혹시 저희 관내에 에이즈관련자들이?

「예」하는 위원 있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7명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동향 파악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사람들은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전혀 노출이 안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서 진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7명 중에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항체양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이즈로 완전히 진전되기 보다는 일상 활동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즈환자라고 드러 누워서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박정문위원장

206, 질문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안전보조설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재활환자에 대해서 손잡이라든지 가정에서 부엌개량이라든지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해 준 곳이 많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작년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다음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208, 209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210페이지, 2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 213, 214, 215페이지,

정재환위원

215페이지 시설비인데 화제보건진료소 증·개축공사비(목변경)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화제보건진료소 증·개축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만 100평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80평이 조금 안됩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를 확보해서 부지를 더 사 넣으려고 했는데 팔지를 않아서 그 장소에 80평이지만 그냥 지어달라고 해서 국비는 100평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확보되어 있는 시비만 가지고 지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을 목 변경을 해서 시 것만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16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시설비에 노후보건지소(상북, 하북) 리모델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제가 연초부터 계속 실제 보건소하고 웅상보건지소는 새로 지어서 시설이 좋은데 상하북 보건지소는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향후 부지만 확보되면 국비 신청을 해서 지으려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건물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비 책정을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하북의 경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상북면민의 제일 숙원사업 1위가 보건지소를 이전해서 신축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지라든지 향후 보건지소가 사실 역할을 제대로, 위치상으로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자문회의때 숙원사업 1위가 상북보건소를 다른 데에 이전해서 신축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 같은 것이라든지 신축 가능한지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체 건축비의 80%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목에 안됩니다. 원동보건지소를 올해 신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를 하게 되면 늦어도 2008년도 아니면 2009년도 정도는 안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근무환경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공사를 조금 해서 그렇게 공사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상북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영세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보건지소입니다. 또 병의원이 양산까지 내려가야 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그렇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부지입니다. 부지가 확보되어야 만이 국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지는 국비 신청이 안됩니다. 해서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제보건소 증개축 공사비 목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때 우리 인구 유입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화제보건진료소는 전국에서도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체 기금이 7,000여 만원 적립되어 있을 정도로 이용객이 많습니다. 향후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역할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그 지역도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나중에 개발이 가중화되면 병원 의원 정도는 들어서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향후 몇 년간은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크게 지을 필요는 없고 동네 주민들도 크게 짓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장소에 지금은 비가 새는 정도니까 그 장소에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비는 면적이 협소해서 안되고 당초 확보되어 있는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18페이지,

정재환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보건사업용 차량교체구입비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냉동탑차가 있는데 11년 정도 되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TO를 승인을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1년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매일 저희들이 학교에 대동해서 홈메우기사업을 합니다. 하루에 몇 백명씩 하고 있는데 매일 나갑니다. 사실 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냉동차도 냉동차입니다만 냉동차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또 이것뿐 아니고 매주 2회 한방진료사업도 나갑니다. 꼭 필요합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주위원

212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비하는 것이 있는데 선천성대사이상하는 것이 용어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태어날 때 기형이나 이런 이상이 있다든지 의학적으로 복잡합니다만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예방할 수가 있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간단한 검사로써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채혈을 통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22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 오신 출장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사실 어제부터 걱정한 것이 예산 심의하는데 보충질문 받을 사항이 별로 없어서 멋쩍지 않겠느냐 했는데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장소는 생긴지 2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청취불능)…주민편의를 위해서 인허가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규직 19명이고 일용직 4명 또 지적공사에서 지사를 만들어서 나와 있고 해서 순수하게 웅상읍 시청 민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제가 일선 동장으로 있다가 간지 4개월 정도 넘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현재 출장소장으로 있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주민과 가까이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잘 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보다는 소외계층 즉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봉사행정이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 지방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미력하지만 열심히 주민들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번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총액 9억 1,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소관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인재육성장학배단지원에대한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민의 평생학습 진흥도모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평생학습 관련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할 양산시평생학습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고 평생학습의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주체 및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6년 4월 11일부터 4월 29일 기간 중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출내용입니다. 제출자는 양산시장 제출일은 7월 10일, 본 위원회 회부일은 7월 20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주민학습 성과가 높아짐에 따라 2008년도까지 100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평생학습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학습참여자 및 평생학습단체·시설 등에 대해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고령화 사회의 진입, 주5일제 시행 등 환경적 변화에 따라 평생학습 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평생학습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위치, 평생학습센터에 두는 평생교육사의 정수 및 구체적인 예산지원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인적 자원부로부터 2006년도 우리 양산과 경남도내에서는 하동군이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 및 교부금 교부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양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면서 당연직 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되면 이것이 좋은 취지가 있겠지만 뒤에 금전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차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12조 감독에 있어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안 제12조에 제1항입니다.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센터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감사계가 있습니다. 감사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감사계가 있는데 직원들이나 물론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겠지만 시장이 당연직이 되고 나면 과연 자체 감사가 강화될 수 있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학습센터 위원장을 시장님으로 한 것은 오히려 관심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격상을 시킨 것입니다. 여타 위원회가 60여개 있지만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한 것은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방금 지적하신 감독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감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그러니까 시장님이 조사를 하게 해야 만이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감사 공무원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져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시장님이 학습센터를 운영할 때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어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감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그때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감사라는 것이 위원회와 센터 이런 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를 하는 것인데 그 위원회 구성원이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식구들 일을 자기 스스로 질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하라고 요구도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감사계 공무원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제 생각에는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어차피 감사기능 자체가 시장님 산하에 있습니다. 시장님 산하에 있는데 학습센터에 사업의 건정성이나 그런 비리라든지 발생해서 감사가 필요할 때에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도 맞다라고 판단해서 만들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담당관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 양산시는 시장님의 의지를 갖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장으로 시장을 한 것 같은데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이 저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도 시장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상이 없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감독을 시장님이 위원장인데, 집행을 다 시켰는데 그것을 감사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다소 어패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재검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 업무 외에도 양산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뿐만 아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감사기관이 있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 민간기관이 없고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하고 집행기관은 조금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안을 내고 또 그 안에 따라서 이행을 하겠지만 감독을 위원장이 지시를 해서 한다는 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제12조와 그 다음에 제11조2항,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를 보시면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시에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민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교육은 가능하면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조례에 지금 현재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것은, 시장님이 일반적인 어떤 건전한 운영 면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하고 민간이 한다고 하면 감사는 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모든 시 산하, 시장 산하입니까? 부시장도 역시 시장 산하입니다. 제11조 운영 부분에 표기되어 있다시피 시장이 총괄 관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 뒤에 어떤 형편성에 의해서 집행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야 만이 시장이 거기서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뒤에 감사도 의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구성원 자체가 기관장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양산교육청, 그리고 양산에 교육에 관련되는 기관장이 서로 협력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대학교 총장이라든지 교육관련 기관 단체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양산교육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으로 한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시장님이 총괄 감독사무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위원장님을 시장으로 하는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둔다고 치면 집행하고 감사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하는 감사부분은 소속 공무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아니면 교육관련 종사자 그런 분들을 회계감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반시책 추진과정에서는 민간감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문성 면에서 행정 집행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때 민간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전원은 아니더라도 몇 명은 위촉해서 감사위원회할 때 특별위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해야지 운영주체하고 감사주체가 똑같다는 것은 감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평생교육 자체가 큰 예산이 수반되는, 물론 예산뿐만 아니고 직무수행 문제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 예산투입 문제는, 이 분야에 큰 돈은 수반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것으로 교육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평생교육도시가 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질 나은 쪽으로 해서 통합을 하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감사의 기능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 정도는 업무가 성격적으로 봐서 경미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기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감사를 해야 될 경우에 있어서는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12조 감독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 것은 다 동감을 하지만, 제12조에 보시면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이 당연직 시장인데 누가 위원장을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관과의 협조문제하고 평생학습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측면의 기능입니다. 감사 분야에 별도의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필요하다고 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필요시에는 민간부분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평생학습조례안을 제정해서 시비가 지원이 되었을 때 다른 단체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시비 투입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겠지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외부에서 볼 때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은 의논을 해 보고 매듭을 지읍시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5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좀 더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자는 그런 측면인데 감사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대로 크게 걱정 안하셔도 이 정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안을 잡아놓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우리로서는 납득은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위원회 기능은 조금 감독부분에 삽입을 안했으면 모르지만 했으면 위원장이 시장인데 그 감사를, 자기 감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가 왜 감사를 직원한테 시키느냐? 그 직원들이 누구입니까? 다 소속 시장 산하의 소속 공무원인데 외부에서 볼 때에는 조금 어색한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장을 비롯한 그 관계에 유능하신 분들이 다 있겠지만 하지만 모든 것은 위원장이 아마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려하는 바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면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기회도 주어지고 또 그와 관련해서 비리가 있다고 하면 또 특위를 구성해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선에서 해도 충분히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조하고 11조를 보면 지금 평생학습센터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설치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반영한 것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여성복지센터 거기에 두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그러면 평생교육센터에 직원을 몇 명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 번에 교육부에서 심사를 왔을 때 시장님 말씀은 2명으로 하겠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조직을 더 보강해서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재환위원

구체적으로 대충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확실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시설구축비 해서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100억이 되면 국민체육센터도 활용이 되고 문화의 집 읍면동 자치센터 이것 전체가 평생학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지금 현재 지정됨으로 해서 5,000만원이 금년에 지원되고 나머지 세부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사업별로 연차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사업비가 발생되면 일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위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종사원 그리고 예산 품목이 대충 나왔는데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말씀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조례만큼은 아까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을 알고 이것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12조에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속 공무원 담당관님이 말하는 것을 민간인도 둘 수 있다, 필요시에. 삽입을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심의 과정에서 그 사항을 수정의결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수정하는데 동의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삽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입니다. 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공유재산 지원에 관한 범위를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출연금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고, 회계연도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토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의 운영상황 및 관리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출자는 양산시장입니다. 제출연월일은 7월 5일입니다. 본 위원회 회부일이 7월 20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1세기 무한경재시대에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출연금과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개인의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성적우수자 및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우수인재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재단법인 사무소 운영 및 상근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저희시에서만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기탁금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출연금 5억하고 매년 민간부분에서 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년간에 지금 현재 50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의지는 “단시간에 200억 정도는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당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교육조례는 백년대계입니다. 그 중에서 장학재단에 대한 정관과 규정은 다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조례에 없는 일반적인 사항은 또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에서 반영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담아서 하고 또 추진위원회를 조례가 정비되면 구성을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정관 내용을 확정을 지어서 재단법인을 만들든지 사단법인체를 만들든지 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12월 중에는 장학재단이 설립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장학재단 부분은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교육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관과 세부규정을 적절하게 정말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장학금하실 분은 하지만 가능하면 독지가들이 있겠지만 많은 홍보도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규정하고 세부 정관하고 세부규정을 상세하게 잘 조리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여러분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진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루 빨리 있어야 되는데, 늦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님께서 이 일을 하는데 200억 정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가 참석하지만 자기만 참여하기가 힘이 듭니다.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재단법인이 있는데 재단법인 예를 들면 법인체해서 우리가 기부금을 내었을 때 세제혜택 보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업인들이 상당히 동참할 것으로 봅니다. 그 관계하고 법인 어떤 절차로 할 것인지, 거기에도 상근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기획담당관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산시가 세 규모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출발이 늦습니다. 도내에는 12개 시군중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일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방법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방법 또 직영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 기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인지를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전 시민이 동참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멋지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조성과 동시에 기금이 조기 확보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을 하든 효율적으로 하시고, 일부 개인이 조그만 장사를 하더라도 혜택을 다 봅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여기에 상근인력 배치를 몇 사람을 둘 것이며 자체 운영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인력부터 해서 그런 것도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참여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려고 하면 일단 법인체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법인체 명의로 계산서가 발급되어야 만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대로 당기고 그리고 인력 배치관계는 가능하면 봉급을 줄 수 있는 재원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오히려 시에서 일부 관여를 해서 일정한 틀을 구축한 다음에 재단을 설립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자금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공포가 되고 나서 금년 하반기라든지 언제부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지 예측은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발생되는 기본재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라든지 어떤 목적사업을 보통 재산으로 했을 때 그때는 우리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아직 그런 단체가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금이 확보되면 이사회에서 판단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앞에 평생학습조례안 제12조에 감독 제1항에 위원장이 당연직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일부 수정해서 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문위원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조례 방법부분 말씀이신데 타 시의 조례와 유사하며 감사기능 시감사 도감사 중앙감사가 있고 외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을 넣자는 말씀이시지요?
지석

김지석위원

예. 타시는 감사기능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정문위원장

감사기능에서 시감사가 있고 도감사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안해도 된다고 봅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시장만이 감사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사는 소속 공무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10인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넣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감사주체는 소속 공무원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시장만이 아니라 주민도 그 분야에,

정재환위원

말이 안맞는 것이 의회에서도 조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하면 우리 할 일이 없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우리가 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 문제가 있으면 두 사람만 하면 특위까지 조사할 수 있고 자체감사 도감사 중앙감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민원 10인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단체거든요. 이것을 굳이 넣으려고 하면 11조1항에 소속 공무원이나 민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윤정

박윤정위원

민이라고 해놓으면 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지.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너무 만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상임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의회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감사 도감사 중앙감사를 하지요? 돈이 벌써 100억이 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갑니다. 자료 요청할 수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불상사가 있으면 우리도 자체감사를 할 수 있네요?

정재환위원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감독부분을 도감사 등등 관계기관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발언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평생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세법 제71조의2(납세자보호관) 규정의 신설로 납세자보호관제 시행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6급 이상인 자를 세무부서 이외에 배치하여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이 각종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위법·부당하거나 흠결있는 처분에 대하여 과세처분중지명령권·세무조사중지명령권·시정요구권 및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심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의 직접처리가 원칙이나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법령사항은 또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양산시장, 제출연월일은 2006년 7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일은 2006년 7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843호, 2005.12.31)되어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신설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6급 이상인 자를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치하여 세금과 관련된 각종 고충민원 처리 및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 및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과세처분중지명령권 등 권한을 가지며 직접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안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4호의 “거증”으로 표기한 단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입증”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이어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양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고 일상적인 징수업무관련 체납액 징수시에 지급하던 포상금을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지급한도를 신설했습니다. 현행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과년도 징수액의 5%를 지급하였으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급한도를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ㆍ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의 지급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을 했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징수포상금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강제규정을,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제출자는 양산시장, 제출일자는 2006년 7월 18일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일이 2006년 7월 20일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해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급 지급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경상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 실정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에 대해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급기준을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지급한도를 신설하고,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지급절차 및 환수를 규정한 사항이나,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상세하게 어떤 점에서 현행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종전에는 이것이 1년 2년 일괄적으로 차등하는 것이 없었고 그것 하니까 과년도분 1년 지난 것은 전부 5% 이상을 그것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년 경과하면 1% 2년 경과는 2% 3년 경과는 5%로 해서 5%를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건당 3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건당 100만원 짜리가 있고 200만원 짜리가 있으면 이런 것은 건당 3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몇 백만원 가져가고 했는데 100만원까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월 100만원입니까?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월 10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은 하겠지만 그 이상은,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까?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정재환위원

얼마나 됩니까?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체납액이 230억 됩니다.

정재환위원

고질적인 것도 많이 있겠네요?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예. 그 중에서는 회사가 주로 부도가 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지금 현재 고의적으로 안낸 것은 우리가 재산물권을 압류를 해서 추적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차량까지도 소위 자동차 추적이나 자식 …(청취불능)…추적을 해서 잡아냅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쉽게 이야기하면 징수포상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1억을 체납세를 받으면 5%까지 줄 수 있으니까 500만원을 징수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하면 100만원 이상 못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것을 차등별로 주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걸러서 주고 이렇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을 아무리 많이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못쓴다,

정재환위원

지금 보면 체납자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체납세 징수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더 열심히 하고 체납액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그 전에는 심사추진위원회가,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없었을 때는,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때와 차이점은? 실제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타 지원이나 어떤 우리가 볼 때에는 보상금을 세금공무원 …(청취불능)…주는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이것이 양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김해같은 데는 1억이 넘습니다, 포상금이.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기준없이 위원회도 없고 하니까 빼는데 계산하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많이 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그 징수포상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1년 2년 3년 기준을 정하고 개인 한도액을 정하고 그것도 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열심히 체납세는 받되 포상금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데나 한 것은 아닌데 엄격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시군마다 포상금이 틀립니다. 그래서 통일하기 위해서,

박인주위원

그래야 시군간 형평성도 맞고,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요?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활용도 및 관리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 분법 제정 공포, 법이 2005년도 8월 4일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내용 및 체제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사항중 대장가격을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여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에는 대장가격 1,000만원해 놓은 것을 지금은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행정보존재산의 관리위탁시 위탁비용의 상계처리가 명시함으로써 위탁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전세금 납부한 뒤에 사용허가 시 연간사용료를 “시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수입 상당금액을 적용하던 것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시 금고로 현실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대부료 인상율이 10% 이상 증가시 대부규정에 관한 특례 적용의 객관화로 관리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경작용으로 할 때에는 100% 시 주거용으로 할 때는 100분의 45 기타는 100분의 40 이렇게 경감한다고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납시 분납이자를 인하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투자지역일 때 4%이던 것을 3%로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등의 조성원가 매각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를 했습니다. 농업진흥구역내 5년 이상 경작자 및 전 사용자에 대한 수의매각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조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제출자는 양산시장입니다. 제출일은 2006년 7월 18일 본 위원회 회부일은 2006년 7월 20일이고 제안이유 및 골자는 집행부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05.8.4 법률 제7665호)이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로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활용도 및 관리능력 제고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대상 재산의 대장가격이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부서를 명확히 하였으며,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위탁시 위탁비용의 상계처리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위탁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산의 사용·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토록 규정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하한만 규정 하였으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시 연간사용료를 예치금고를 변경하고, 전년도대비 대부료 인상율이 10% 이상 증가시 용도에 따라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부료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신설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각종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매각대금 분납이자율을 인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조항과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 및 폐천부지에 대해 수의매각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변상금의 분할납부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이 전부 상위법이지요?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32조에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해서 1항에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1호에서 4호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 4호 내용 전부를 법률에서 위임한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4호에 보면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이것도 법률에서 위임한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개정되기 때문에 내용이 억스로 많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린 부분은 특별히 바뀐 부분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용어나 준칙에 의해서 바뀐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정리를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내용 사항에 방금 지적을 하신 대로 대장가격이라든지 660헤베라든지 1,000만원 2,000만원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바뀐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글자 한 자 바꾸기도 힘이 듭니다. 법률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조례는 법률에 위임된 것이 거의 다 라고 보면 됩니다. 법률에 위임된 조례는 법률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3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 외 4가지 안건은 의장에게 각각 안건 심사결과를 각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