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82회 제4본회의2006-08-02

김일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일권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재환 의원님이, 간사에 박윤정 의원님이, 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서근식 의원님이,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에 박윤정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7월 28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 외 일곱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7월 28일자로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8월 1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지난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조례안 세 건과 개정 조례안 두 건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 고령화사회의 진입, 주5일제 시행 등 환경적 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조례안은 평생학습 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 관련 고충 민원처리 등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해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로 인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활용도, 관리능력 제고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건은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평생학습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허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산업건설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강희입니다. 2006년도 7월 5일과 7월 10일, 그리고 7월 18일에 양산시장이 각각 제출하여 2006년도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도 7월 27일과 7월 28일 2일간 상정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통하여 심사 완료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호,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변경사유가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보상대책을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통상적인 입법 예에 따라 안 제3조 중 “우리시에”를 “양산시에”로 수정하고 100만원 이상의 보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 안 제6조제1항 중 “100만원 이상의 농작물 피해 및 보상에”를 “농작물 피해보상에”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개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1조제2항 중 문맥 및 어법에 맞게 하기 위하여 “징수고지서를 부과한다.”를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허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은 산업건설위원장 허강희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환입니다. 2006년도 7월 18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도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7월 21일과 7월 28일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 그리고 계수조정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여 7월 28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30일과 8월 1일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재편성된 사항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등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부서별 질의 답변과 자료 요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사업 목적에 적절한 추가 요구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세입 요구액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제출 요구액 중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는지의 우려도 있었으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지출되는 각종 보조금의 경우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공공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편성된 새마을회관 건립비 외 네 건에 대한 사업비 10억 7,08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재환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6년도양산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승인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양산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미리 협의한 대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10월 9일로 1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어곡동삼성파크빌임대아파트문제해결촉구건의안(기획총무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어곡동삼성파크빌임대아파트문제해결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장이신 박정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곡동 삼성파크빌 임대 아파트 경매 신청에 따른 입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회의에서 문제 해결 촉구를 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어곡동 소재 삼성파크빌 아파트에는 625세대 2,000여 무주택 서민들이 오손도손 모여사는 임대아파트로 건축주인 (주)삼성주택에서 건축당시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156억원과 월 수천만원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장기간 연체됨으로 인하여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울산지방법원에 2006년도 6월 21일 경매신청 함에 따라 삼성파크빌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언제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날지 몰라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입주민들의 금전적·물질적 피해가 없도록 정부나 대한주택공사 등 여러 기관에 항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사장님!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 건설로 국민주거생활 안정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23만 시민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 양산시 어곡동 소재 삼성파크빌 아파트는 625세대 2,000여 무주택 서민들이 오손도손 모여 사는 아파트로 건축주인 (주)삼성주택에서 건축당시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156억원과 월 수천만원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장기간 연체됨으로 인하여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울산지방법원에 2006년 6월 21일 경매 신청하여 삼성파크빌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언제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날지 몰라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삼성파크빌 임대아파트가 경매될 시 세대당 임대계약 보증금 3,000만원 중 법정 보장액은 1,200만원이며, 한 세대당 피해액은 1,800만원으로 625세대 전체 피해액은 104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성실히 살아온 선량한 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삶의 희망을 짓밟는 것으로 2,000여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강력한 집단행동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동요와 우려에 대하여 양산시의회는 23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건의하오니 경매 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채권 은행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위반 시 현행법보다 더욱 벌칙을 강화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지난 7월 1일 제정된 부도임대 주택매입 임대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위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선량한 우리 입주민들의 물질적·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기획총무위원장 박정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어곡동삼성파크빌임대아파트문제해결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현장활동, 시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수의 조례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근섭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며, 제8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선임

선임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정 재 환 (2006. 7. 31)
선임

선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박윤정 의회운영위원회 : 서근식 기획총무위원회 : 박윤정 산업건설위원회 : 서근식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