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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45회 제3내무위원회2003-02-07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형위원장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들은 후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세무담당 3명이 해외연수관계로 본 보고에 많이 참석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현황,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방안, 지방세 세무조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방안, 인터넷 지방세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안성시에서 가장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세를 징수하는, 예산의 기초 근원이 되는 지방세를 걷어드리는 우리 세무과에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데, 열악한 실정을 가지고, 또 몇 명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이 많은 세금을 받아들이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먼저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세무과 직원들이 26명이었고 현재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과 재무계 직원이 12명인데, 이것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다고, 또 제가 청을 한다고 해서 들어줄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시장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해서 12명 정도를 좀 할애를 받아서 세무과에서 좀 더 활용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우선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방세를 받는 데 중에서 우리 안성시 관내에 골프장이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네 군데에서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마나 되며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또 실지 우리 용인 같은 데나 다른 데는 골프장이 많아서 지방세 수입의 근원이 대단히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골프장이 4개뿐이 안 되는데 네 군데에서 도세하고 지방세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우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관내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 네 군데하고 대중골프장 한 군데 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종합토지세가 33억 1,900만원으로 저희 전체 종합토지세 69억원에 44%인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이 우리.....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종합토지세.

윤용규위원

우리 안성의 지방세로 세수입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도세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도세는 처음에 준공할 때 한 번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취득세하고 등록세 같은 것만 도에다 내고 나머지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 시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용규위원

그래서 네 군데니까 결과적으로 골프장 하나에 평균 8억원이 조금 넘는 거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한테 들어온 재산세가 3억 4,400만원, 그렇게 해서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게 37억원 정도.....

윤용규위원

네 군데에서 들어오는 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다섯 군데요. 양성 산정리인가에 대중골프 지역이 하나 또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항선위원

3페이지에 체납액이 지금 현재 100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진짜 형사고발도 하고 봉급압류도 하고 예금압류도 하고 차량번호판 영치도 하고 하는데도 줄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유야 안 내니까 안 주는 거지만..... 실제로 100억원 중에 여기에 결손처리한 게 한 10억원 정도, 그것 외에 사실 이것은 못 받을 것이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금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사람이 돈이 없으면 못 내는 건데, 그런 액수가 대략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얼마 정도라고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못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 가지고 못 받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항선위원

아니, 자체분류를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 도저히 못 낼 사람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체납액으로 잡혀있고 언제든지 이것은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담당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이항선위원

그렇다고 결손을 많이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많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자체에서 한 10억원 정도를 결손으로 했는데..... 사실상 결손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주경 : 무 재산자가 8억 1,900만원 정도로.....

이항선위원

그러면 한 90억원 정도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렇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2001년도하고 지금 2002년도하고 얼마나 더 체납된 거예요? 인센티브 부여하고 표창도 주고 그러는데 100억 8,200만원이면.....

이항선위원

아니, 그게 누적되고 누적되고 해 가지고 해마다 걷은 게 여태까지 쭉 내려온 건데, 불량체납자한테 한 18억원 걷었고 10억원 정도는 결손처리를 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10억원 정도 결손처리를 하면 90억원 정도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120억원에서 그것 남은 게 100억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는 게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대략 어느 정도인지..... 비율 측정이라든지 그런 게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유형별로 분석해 가지고 내일 중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그냥 대충..... 한 30%는 여기서 못 받을 것이다..... 정확한 분석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읍·면·동에 재무계가 없어졌잖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체납자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을 못 해서 징수를 못 하는 것도 많을 것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징수에 어려움은 있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체납고지서는 매년 분기별로 다 보내주고 있는데, 어려운 것은 옛날에는 재무계 직원이 몇 명 있어서 담당, 부락을 지정해 가지고 쫓아가서 내라고 독려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1:1로 만나 가지고 세금을 좀 내달라는 얘기는 전혀.....
지성

유지성위원

전혀 없잖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전혀 못 하고.....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체는 못 하고 조금은 하지요. 저희가 그래서 서류상으로 체납고지서만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체납액이 증가된 것은 얼마나 증가된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1년 과년도 들어온 게 108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이항선위원

2002년도 넘어오면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오면서 과년도가 108억 2,300만원.
지성

유지성위원

그대로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가 과년도만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과세시켜 가지고 못 받는 것은 2003년도로 넘어가요. 그래서 현년도, 과년도 합치면 143억원이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월 달에 받을 것 받고 결손 할 것 결손하고 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129억 2,300만원 정도를 내년 2003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년도 징수율을 보면 95%에서 96% 사이입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100억원을 부과시켰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5억원 정도가 체납돼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요. 그러면서 또 과년도 것 정리하고 현년도에서 계속 또 이월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은 순수 지방세지요, 도세가 포함된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도세 포함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고액체납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고액체납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누적된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고액체납자는 취득세하고 소득할 주민세.....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사업자, 법인, 개인, 사업자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취득세..... 고액체납자는 보통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것 지방세 체납액에 도세, 시세가 분류된 것은 없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43억원 중에서 도세가 54억원, 그리고 시세가 89억원.....

이항선위원

시세는 자동차 주·정차위반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시세에서는 저희가 취득세하고 주민세, 자동차세..... 그게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취득세가 29.98%로 30%를 차지하고 주민세가 29.4%, 자동차세가 22.6%.....

이항선위원

아니, 취득세도 체납이 되면 징수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취득세가 체납된 것은 징수방법이 틀려서 체납된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그런데 물론.....

이항선위원

취득세라는 얘기는 돈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압류를 하고서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보면 순수하게 내 돈을 가지고 취득하는 게 아니고 등기 이전을 하면서 설정을 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진신고 납부도 안 하고..... 저희가 20%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서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내고, 또 독촉장 보내도 안 내고..... 그것을 압류하다보면.....

이항선위원

이미 벌써 그것은 다 날아간 상태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큰 금액들이 그렇게 돼요.

이항선위원

하긴 취득세 한 번 안 냈다고 압류할 수는 없는 거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압류는 저희가 하지요.

이항선위원

한 번 안 내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럼요, 지금 납기가 지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계속 압류해 버려요.

이항선위원

그 사이에 다른 근저당 설정이 타 금융기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차 순위로 들어가 봐야 소용도 없는 거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 가지고 경매가 들어가도 취득세 같은 것은 앞에서 먼저 설정한 사람이 받을 돈이 많으면 후 순위에서는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당이 안 오는 게 많아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이게 그 취득 당시에 다른 채권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압류하는 방법이요?

이수형위원장

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압류를 할 수가 없지요.
체납처분의 요건이 납기가 지나고 독촉이 끝나야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리고 형사고발은 몇 명이나 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2년도에 44명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그 형사고발 한 것에 대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44명 해 가지고 30명에 2억 6,500만원 받았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그 정도면 몇 %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체납금액이 6억 3,000만원인데 고발해 가지고 2억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항선위원

형사고발 해 가지고 한 40%는 받았네요. 그러면 만약에 형사고발 해 가지고 고발하면 고발당한 사람이, 그냥 편하게 말해서 몸으로 때운다고 그래 가지고 형을 다 살면 감면되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고발을 하면 벌금형이 나가요. 벌금형을 보면 체납액의 상당한 금액이 벌금형으로 나가요. 내가 5,000만원을 안 내 가지고 형사고발을 당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판결을 500만원에 대한 벌금형..... 그러니까 벌금을 낸다 하더라도 체납세는 그냥 남아 있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교통법 마냥 그것을 안 내서 경찰서에서 형사고발을 시키면..... 도세가 국세로 변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러니까 벌금은 그냥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방세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고.....

이항선위원

형사고발을 하면 실질적으로 실형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여태까지 저희가 실형 받은 것은 못 봤어요.

이항선위원

벌금형 중에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런데 벌금형 고지서가 나가면 저희한테 다시 와요. 그리고 돈을 내고 취하를 하면.....

이항선위원

가능하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렇게 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벌금형을 받았어도.....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벌금형을 받은 게 아니고.....

이항선위원

고발하겠다, 하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당신은 얼마 정도의 벌금형이 나간다?고 본인한테 가요.

이항선위원

예고를 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가면 저희한테 와서 돈을 내고 취하를 하면 해소가 되지요.

이항선위원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그런 분류를 해 가지고 저 사람이 틀림없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질끌고 좀 안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쓰면 징수하기는 좀 편하겠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44명을 고발해 가지고 30명이 냈는데, 나머지는 행불자나 이런 게 많아요. 다른 데로 이사나 전출을 가서 고발자가 자꾸 바뀌고 그런 게 있고, 또 현재 법원에 있는 것도 있을 테고..... 그래 가지고 행불자는 기소중지를 해 버리지요.

김종열위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방세 체납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현년도에서 과세를 시키면 징수율이 90%에서 96% 사이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5%, 6%라는 얘기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6%는 안 되고, 4%에서 5% 사이가.....

김종열위원

경기도의 평균 실적이 한 9%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사정이 많이 나은 거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도 평균은.....

김종열위원

아니,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인가 언제 저한테 얘기해 준 기억이 나가지고..... 경기도 평균이 9%대가 맞습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 지금 체납률이 9%대 그렇게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4, 5%라고 하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2001년, 2002년 현재를 봐도 징수율이 95%에서 96% 사이에 그렇게 돼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실적이 좋고 그래서 지난번에 상도 받으셨고, 또 여행도 갖다오신 것 아닙니까? 됐고, 참고로 %를 물어봤고..... 이 여러 가지 세목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징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매번 추경 때도 그 목표치를 조정하면서 반영을 하는데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목표액하고 징수액하고 큰 차이가..... 특히, 지난번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차이가 났었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일부 징수전망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면서 좀 알아보니까 또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연중에 세법이 바뀌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를 봤을 때 1월부터 6월까지는 몇 %의 세율이 적용되고, 또 중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바뀌고..... 이런 경우가 좀 있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2년도에는 그런 것은 없었고, 현재 저희가 시세예산을 잡은 게 2002년도 추경에 388억 7,400만원을 잡았는데, 12월 말 현재 저희가 징수한 금액이 38억 6,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그럼 2002년도에는 중간에 세율이 바뀐 그런 세목은 없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2002년도에는 중간에 세율이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김종열위원

누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들은 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중간에 세율이 바뀌지 않을 때는 목표하고 징수액은 최대한 맞아야 되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맞아야 원칙인데, 이게 저희가 예측을 못 하는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세 같은 것..... 주민세는 세무서에 국세 내는 것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종열위원

세무과의 어떤 큰 업무방향이 가능하면 최대한 정확히 예측하는,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최대한 정확하게 세수예측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세출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큰 목표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기존의 세원 말고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일..... 그렇지요? 세수증대 이상으로 중요한 게 세원발굴 아닙니까,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게 별도의 세원발굴업무추진비도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별도의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올해의 새로운 세원발굴을 어느 정도 하자는 그런 어떤 각각의 목표가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원발굴이라는 게 별도로 저희가 세목을 만들 수는 없고 과세대상 물건을 임의로 저희가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그래서 세무조사에서 하는 게 미처 몰라서 저희가 과세를 안 시키는 것..... 과세를 안 시키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무조사담당에서는 법인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나, 안 했나를 조사해서 저희가 추징을 걸고..... 그리고 일반 사치성 재산, 고급 재산을 조사해서 추징을 하고, 그래서.....

김종열위원

별도의 그런 세목을 정할 수는 없으니까 세원발굴에 대한 목표치를 정해 놓은 것은 없다, 이런 얘기시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전년도에 발굴된 새로운 세원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2년도에 탈루세원을 세무조사해서 9억 9,900만원을 저희가 추징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지요. 과세증식으로 저희가 과세해서 시킨 것도 아니고 신고납부도 안 한 것,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9억 9,900만원을 저희가 추징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세원발굴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어떠한 목표치를 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목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글쎄, 그런 것은 도 단위에서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또 하나는 6페이지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지방세를 걷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데..... 활용이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정보통신과로 예산이 세워졌다가 이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열위원

할 계획이라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금년도 계획이지요.

김종열위원

그럼, 여기에 소요예산액은 뭐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용역에 주는 예산액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만든다고 그래서 보류됐던 그것인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새로운 세원발굴 중에 아까도 반 농담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같은 주차위반 중에서도 남의 차를 못 빼게 이렇게 악덕주차를 하는 것은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새로운 세원발굴은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오늘 늦었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

김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페이지에 연체 체납액이 100억원 정도가 넘었는데, 이중에는 현재 1년서부터 5년까지 체납된 금액이 있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 100억원이 2001년도까지 과세돼서 안 낸 세금.....

윤용규위원

글쎄.....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년 이상 된 거지요.

윤용규위원

1년 이상 됐는데..... 이중에는 5년차, 그러니까 4년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4년차, 5년차, 6년차 다 있지요.

윤용규위원

5년차가 된 것은 벌써 10억 1,700만원을 결손처리 한 것이고, 이 100억원 중에는 5년이 넘은 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넘은 것도 있습니다. 압류하면 저희가 5년이 넘어도 결손을 못 처리해요. 압류가 되면 시효소멸이 정지가 돼 버리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결손처리된 10억 1,700만원도 회수했을 때, 이것을 징수했을 때 징수한 직원들에게는 2:8제라는..... 즉, 우리 시에서는 80%를 받고 받아들인 직원한테 20% 정도를 줄 수 있는..... 우리 농협 같은 데서는 결손처리에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효중단이 우리 농협 같은 데서는 10년인데, 여기는 5년이라고 그랬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5년이 지난 것은 재산조사를 다 해서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결손처리가 되는데..... 이것도 7년 후, 10년 후에 이 10억 1,700만원 결손처리된 것을 어떠한 직원이 발견해서 받아들였을 때는 3:7이나 2:8제 정도로 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 그런 얘기지요. 우리 농협에서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상각처리된 것을 받아들였을 때, 만약에 1,000만원을 받아들이면 300만원을 받아들인 직원한테 줬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 징수조례에 포상금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체납된 기간이 지났을 때 받으면 거기에 대한 5%를 저희가 지급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먼저 의원님들이 당연히 세금을 받아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의무인데, 무슨 이것 또 돈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느냐고 그래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은 그 조례만 있고 예산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조례에 없어서 지급을 할 수가 없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조례는 있어요. 조례는 살아 있는데..... 당연히 공무원이 이런 것 추적해 가지고 받는 세금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또 5% 포상금을 주느냐.....

오세만위원

결손처리를 하기 직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마찬가지지요. 똑같지요.

윤용규위원

아니지, 이것은 못 받는 거라고 제쳐놨거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었는데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재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에 대한 압류를 딱 해 놓고서 왜, 압류해 놨냐고 그러면 “당신, 10년 전에 우리 지방세 안 냈잖아?라고 해서 받아들였을 때는 못 받을 것을 받았는데..... 1,000만원 받았으면 공짜인데 2, 300만원은 직원을 줘야지. 내 얘기는 그런 얘기다, 이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5년이 지나서 결손한 것은 나중에 5년 후에 재산이 나타나도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단지, 5년 이내에..... 체납이 3년 됐는데 무재산자로 저희가 결손을 했다, 그것은 2년 이내 5년이 가기 전에 재산을 찾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저희가 압류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결손한 것은 그 후에 재산이 나와도.....

윤용규위원

압류를 할 수가 없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없지요. 그것은 시효가 소멸돼 가지고 결손을 한 것이니까. 그런데 5년 이내에, 시효소멸 전에 저희가 결손을 한 것은 결손하고 나서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을 취소하고 압류를 하고..... 그렇게 돼요.

윤용규위원

그렇게 분류돼 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럴까? 우리 농협하고는 틀리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결손으로 처리한 건데.....

윤용규위원

그럼, 만약에 결손한 것을 5년 후고 7년 후고 이 사람이 있을 때 딱 압류를 해 버린다고요. 그래 가지고 다시 결손처리한 것도, 우리는 상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것을 3:7로 준다고요. 1,000만원을 받으면 300만원을 받아들인 그 직원한테 줘요. 그리고 상각처리한 것도 과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니까 그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법이 그러면 못 하는 거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농협조합은 대출금에 대한 결손을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윤용규위원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조합의 특성은 대출금에 대한 것을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몇 년서부터 몇 년 후까지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고, 같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가능하지만.....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대출금과 세금의 차이로군요.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해야 될 주요 일들이 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올해 특히 더 중점을 둘 일이 어떤 것인지..... 예년에 비해서도 그렇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보고 드린 2003년도 지방세 목표액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저희가 이 많은 금액을 적은 인원이 1년에 몇 십만 건의 고지서를 보내고, 받고, 수납처리하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모르시고 자꾸 윗분이나 도에서 하는 얘기는 체납을 갖고 자꾸 신경을 쓰니까..... 저희 자체도 다른 계에서 지방세 부과시키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애로보다도 이 체납세에 대해서 저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목표액, 지방세 목표액를 정한 부과징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것하고 체납된 부분?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렇지요.

이수형위원장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업무를 가장 중점으로 두실 건데, 여기 징수목표액을 한번 볼까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우리 도세야 그렇다고 하지만, 시세에서 보면 도축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이 비율로 봐서는 당초 계획된 그것보다는 좀 줄은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축세 같은 경우가 작년에 어려움을 겪어서 수정이 나름대로 한 1억 9,000만원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정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목표액이 작년 2002년도 목표액인 한 10억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왜, 한 8억 5,000만원 이 정도로 잡으셨나, 이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도축세를 2002년도 당초에 10억 1,100만원으로 잡았다가 추경에 7억 4,400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한 것은 2002년도 연초의 파업 관계, 구제역..... 그런 관계로 도축 물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 수정을 했고, 2002년도에 7억 4,400만원으로 저희가 수정을 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까지 다 들어온 것은 7억 4,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근사치로 200만원 정도 목표보다 조금 더 징수가 됐는데.....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나 아니면 파업 그런 거야 앞으로의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목표액이 좀 적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억원 정도의 수준, 이 정도의 정상적인 어떤 목표액을 설정해야 제대로 된 목표설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도축세가 많이 들어오면 축산진흥공사가 활성화가 많이 돼 가지고 적자를 안 보는데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도축 두수가 적다보니까 저희 도축세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축산진흥공사도 운영이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적자가 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볼 때는 축산진흥공사가 올해도 그렇게 별로 장사를 못 할 것이다라고 일단 추계는 하는 거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도축세는 도축 두수도 문제지만 2003년도, 금년도 도축세에 돼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도축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소보다도 돼지가 많아요. 돼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돼지 값이 하락이 돼 가지고 도축세 수입이 많이 적게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 추세가 계속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도축 물량도 물량이지만 저희가 도축세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지금 돼지 도축세가 1,900원 정도에서 1,600원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도세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올해 우리 안성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작년 2002년도 수정목표액보다는 적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너무 무리하게 잡은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그래서 작년 도세 취득세가 지금 수정보다도 목표 잡은 게 9억 2,000만원 적게 잡혔지요. 또 작년에 취득세, 등록세가 줄어든 것은 2002년도에는 대우경남아파트라든지 공도에 삼성아파트인가 그쪽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분양이 됐던 사항인데, 금년에는 분양도 적을 것 같아서 올해는 줄였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글쎄,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년에 목표를 적게 잡은 거지요. 2002년도 수정보다 취득세는 9억 2,000만원, 등록세는 5억 7,600만원 적게 잡은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마이너스.

이수형위원장

당초 목표보다, 이 정도 수준보다..... 수정보다는 좀 너무 높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도세 목표는 이게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 자료를 저희가 올리면 도에서 다시 추계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정을 해 버려요. 그런데 그 추계가 잘 안 맞아서 2003년에는 전담반을 구성했어요. 시·군에서 몇 명, 도에서 몇 명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31개 시·군에 대한 도세 추계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예산안 때 다시 수정이 될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제일 크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활성화가 안 되면 이게 굉장히 떨어질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5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는데, 연 2회의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징수독려반 편성..... 체납처분하는 것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 실·과에다 시달을 하지요. 세외수입은 저희 세무과에서 받는 게 아니고 총괄만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지금 매년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처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처음은 아닙니다. 매년 저희가 설정을 해 가지고 각 실·과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연 2회 운영하는 것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떻게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끝낼게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외수입 체납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개발부담금하고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도로교통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사실 거기 도로교통과도 인원도 적고 바빠 가지고 나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사실 거기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좋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렵더라도, 세외수입도 저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우리가 인원이 모자라서 세금 징수를 못 한다고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그 부분 숙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그런데 제 욕심은 저희 세무과에 일할 인원을 늘려주면 좋지만, 인사부서에서는 또..... 다른 과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또 인원이 적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오재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력이 달려 가지고 세금을 못 거둬들인다면 그것은 문제가 좀 크지요. 이것은 다른 데하고 또 다른 부분이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31개 시?군 전국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만 체납이 느는 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체납이 다 늘고 있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읍·면·동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세무과는 인원이 늘은 거지요? 말하자면, 읍·면·동에서 재무계 인원이 줄면서 이게 본청으로 흡수된 것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좀 늘었지요.

김종열위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렇게 흡수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늘은 겁니까, 재작년에 늘은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여기 세무과에 처음 올 때 21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6명.....

김종열위원

한 2~3년 사이에.....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2000년도부터 21명이었어요.

오재근위원

다른 데하고 달라서..... 제가 하나 궁금해서 또 여쭤볼게요. 요즘 골프장 문제가 또 지역에 많이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지금..... 각 골프장들 세입 들어온 것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지성

유지성위원

다섯 군데에 37억원 정도라고..... 아까 물어봤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2년도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골프장별로 들어온 금액이 있는데, 이따가 복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저희 금광면이 골프장 수입이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세금을 많이 내면서 저희 지역에 사실.....

이항선위원

지금 세금 많이 내는 면은 양성면이 최고 많이 내요. 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서 말이에요, 제일 많이 지금 체납액이 계속 느는 데가 어느 읍·면·동이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일 많은 데는.....
지성

유지성위원

계속 증가하는 지역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 2, 3동을 봐야 될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보고해 주신 목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난번 연말에 왜, 본예산에 올렸다가 같이 통합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삭감된 홈페이지 관련 그런 예산들이 있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몇 가지, 그쪽 과 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과도 있잖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이후로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민원봉사과와 연계해서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것 8,000만원 지리정보에 대한 예산을 좀 올렸었는데, 그게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김종열위원

삭감이 아니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한 조건부 삭감이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지금 경기넷에 들어가 보면 기본적인 것은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넷으로 들어가 보면 안성시뿐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대한 것이 지리정보, 지도정보로 해서 환경이나 아니면 관광이나 문화 정도..... 아니면 생활정보에 대한 게 지도상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클릭해서 양성면에 지금 식당이 어느 위치에 있다, 정도는 경기도에서 지금 다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봐서 급하게 필요성이 있으면 이것 예산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리고 최근에 연말인가에 홈페이지가 또 개편이 됐더라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크게 달라진..... 많이 이렇게 바뀌긴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리둥절하고, 옛날에 있었던 게 어디 있나? 이렇게 봤는데, 쓰다보면 익숙해 지겠지만..... 크게 특징이 뭐지요, 뭐가 바뀐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바뀐 것은 기존 홈페이지에서 지역정보화서비스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안성넷에 기본적인 것만 거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된 것은 지역정보화서비스라고 그래서 문화, 관광분야, 또 사회복지분야..... 여러 분야의 세부사항이 추가로 더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량이 늘어난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용량도 늘어났습니다.

김종열위원

거기 게시판에 들어갈 때 제일 달라진 것 중에 하나를 발견한 게 옛날에는 게시판에 들어가면 그냥..... 뭐라 그럴까, IP라고 그러나?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발신자?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게 거기 안 떴었는데 이번에는 뜨게끔 돼 있더라고요. 누가 이것을 게시했는지 알게끔, 추적할 수 있게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그게 곧 민원업무가 되는 겁니다.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 이쪽 게시판에는 그래서.....

김종열위원

자유게시판에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자유게시판은 모든 의견이 아무 거나 뜰 수 있는,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뜨지만 먼저 ‘안성시에 바란다?같이.....

김종열위원

자유게시판에는 IP가 뜨지 않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쪽 ‘안성시에 바란다?에는 남의 명예를 굉장히 훼손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가 다 뜨던 것을 거기는 이제 민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내가 ‘안성시에 바란다?에 어떤 민원을..... 그러니까 거기는 공개로도 할 수 있고 비공개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떴을 때는 바로 등록하고 접수하고 처리하고, 비공개로 요구했을 때는 비공개 처리하고.....

김종열위원

그럼,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얘기하는 ‘자유발언을 제한한다?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에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겁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누가 그것을 그렇게 띄웠더라고요. 아니, 공무원직장협의회 직원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누가 옛날에는 이것을 말도 제대로 못 하게 해 놨다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 공무원직장협의회도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다 띄워도 되고, 아니면 이쪽 게시판에다 자유롭게 올려도 되는 건데, ‘안성시에 바란다?에 그런 것을 띄우면 또 안 되지요. 그런데 또 ‘안성시에 바란다?가 지금은 그게 아닌 것은 그냥 삭제가 되도록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 ‘안성시에 바란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시장에게 바란다?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나 그 내용이나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중복이 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그것도 한번 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것은 부시장님한테만 하고 싶은 그런 게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안성시에 바란다?에 공개적인 게 아니고 부시장님께도 해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시장님도 해 드려야 되잖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시장님은.....

김종열위원

아니, ‘안성시에 바란다?는 안성 시장에게 바라는 것이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맞아요.

김종열위원

부시장은..... 부시장한테 바랄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보면 그것도 중복된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볼 때도 중복된 것 같아요. 보니까 어색하더라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고..... 우리 지난번에 조례 만든 것에 대해서..... 자유게시판에 들어온 내용 중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상당한 공공성에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로 제정을 했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삭제된 건수가 좀 있었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삭제할 때는 파악을 해서 뽑아놓고 삭제를 하거든요.

이항선위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자유게시판에도 그런 스팸메일하고, 그 다음에 영상도 별안간에 정신 없는 것 많아요. 그것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시 게시판에 그냥 음란성이나 그런 것이 막 떨어지고 이러는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6월 이후에 홈페이지를 보완할 때는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자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보려고 지금 홈페이지 그쪽으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거기서.....

이항선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왜냐하면, 지금 ‘안성시에 바란다?는 전적으로 이게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삭제할 때마다 굉장히 민원인하고의 마찰이 많아요. 그래서 삭제하는 부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게 명예훼손이나 지금 이 안성넷의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것은 자동적으로 삭제가, 저희가 그런 내용은 들어올 수가 없게끔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하고 한번 그런 것을 검토를 좀 해 볼 계획입니다.

이항선위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그 조례에 의해서 삭제된 내용은 별도로 이렇게 누구한테 더 보고하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안성넷하고 맞지 않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한 부를 뽑아놓고 왜, 삭제한다는 것을 거기에다 공개를 합니다. 이것은 상업성이기 때문에 삭제한다, 아니면 이것은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삭제한다를 넣고 삭제를 하고.....
그것을 시장님께 삭제했다고 일단 보고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제 사유를 적어놓은 내부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상에.....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올리고 삭제를 합니다.

김종열위원

내부자료는 가지고 있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면 본인이 자기 IP에 들어가서 자기 것이 왜, 삭제됐는지를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종열위원

본인 아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본인이 썼기 때문에 본인 IP로 들어가봐야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페이지를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GIS구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비 2,800만원이 학술용역비 및 감리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과연 이 계획서는 용역을 어디에다 줄 것이며..... 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용역을 줘서 참여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를 할 것이며, 제가 봤을 때는 GIS구축은 업체한테 이렇게 주면 용역비 2,800만원을 들이지 않아도 상세히 가져올 것 같고, 2003년도 1월서부터 9월까지 시행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이 기간 동안에 그 계획수립이 가능한가..... 이것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면 컴퓨터 전체를 바꿔야 되고 프린터기도 바꿔야 되는데, 150대가 노후화가 됐다고 그랬는데..... 현재 프린터기하고 컴퓨터를 플러스한 금액이 3억 4,900만원인데 150대에 3억 4,900만원이면 이것 너무 많지 않느냐, 120~3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150대를 구입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잡힌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페이지에 사업소 초고속통신망 구축이라는 얘기가 현재 우리 사업소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쓸 때 속도가 굉장히 느리니까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속도를 빨리 늘리겠다는 안 아닙니까? 특히, 회선당 지금 계약액이 얼마나 되며, 속도는 얼마나 빨라지며.....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메트로 이더넷이라는 그런 광통신 쪽으로 이용을 하면 10배 내지 20배 정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좀 알아봤는지..... 지금 현재 초고속통신망 구축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지만 실지 이 5회선을 초고속으로 바꾸는데 회선당 계약액이 얼마나 되며, 속도는 얼마나 빨라지며..... 제가 생각할 때는 메트로 이더넷이라는 데로 아마 연락이 되거나 또 다시 그쪽으로 문의가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10배 내지 20배 정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먼저 3페이지, 지리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800만원에 대한 것은 지리정보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로 2,80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지금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수 있는 데가 도로교통과나 도시건축과,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이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윤용규위원

그렇지요, 도로를 파야 되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주면 지리정보와 관련되는 그 업체에서 각 과에서 우리 시에 맞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수 있는 자료가 뭐고, 저희 시에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저희도 수도사업소나 도시건축과나 도로교통과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만 수립을 해서 하는 거지, 이것을 추진하고 써야 되고 그것을 활용하는 부서는 실지로 실무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각 과에서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실무기획단을 우선은 구성을 해 놓고,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 맞는 게 어떠한 자료가 지금 나올 수 있고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지만, 이것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관련 부서를 또 방문을 해서 그 자료를 거기서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윤용규위원

지금 제가 공무원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2,800만원을 학술용역비 및 감리비라고 그랬는데, 감리비라는 것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감리비는 아니고.....

윤용규위원

아니지요, 그렇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윤용규위원

공사를 했을 때나 감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용역비만 들어가는 건데.....

윤용규위원

글쎄, 용역비라는 것은 어떠한 업체에 주면은 우리 시청에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교통과라든지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뽑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학술용역비 및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2,800만원이 그냥 손실되는 금액이 아니냐, 쓸데없는 비용이 처리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감리비는 잘못 적어놓은 겁니다. 감리비는 아니고 용역비로 해 놓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이것 전문으로 용역하는 데가 있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것 아닌 업체에 줘도 그냥 공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도로 밑에 하수관이 어디에 묻혔으며..... 이런 것을 전부 다 탐색을 해야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여기서 자체탐색을 한다고요?

이항선위원

하기는 뭘 해요? 그것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는.....

김종열위원

이게 설계도가 있겠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설계도는 있는데.....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시 관내가 문제가 되는데, 상·하수도에 대한 지점이 현실적으로 사실은 틀리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검색을 한다고 그러는 건데, 그것 나중에 실무기획단을 만약에 구성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항선위원

2,800만원 가지고 그런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료에 의한.....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것은 용역 계획서만 하는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용역비니까, 용역만 준 거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안성시 전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같으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 나중에 총괄적으로 할 때.....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실무기획단의 회의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아마 제대로 된.....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국립지리원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1억 4,800만원을 들여서 저희 수치지형도가 제작이 돼 있거든요. 그 수치지형도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거의 전부 넣는 건데, 저희가 또 이 기본계획마저 수립을 안 해 놓으면 이 GIS사업이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고..... 지금 타 시·군이 6, 7개 정도 빼고는 다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이것만큼은 해 놔야 되지 않나, 해서 기본계획수립에 용역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구입.....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컴퓨터구입은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금 컴퓨터가 2000년도 이전의 것이 66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내구년수는 3년이지만 저희 시는 4년을 써야만 이것을 바꿔주기 때문에..... 읍·면하고 실·과·소에서 못 쓰겠다, 교체해 달라고 요구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한 280대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가 우선 본예산에 150대만 세웠는데, 이 예산은 조달가격에서 나온 대로 예산을 세웠지만 그 가격이 변동이 있을 때는 저희가 150대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이 더 되면 몇 대를 더 그 범위 내에서.....
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몇 대가 더 돼서 직원들한테 더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윤용규위원

150대라고 명분은 박아놨지만 금액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20대의 예산을 했는데.....
네, 200대였는데 작년에 20대를 더 샀습니다. 그 예산 변동에 조달가격이 돼 있어서 작년에 200대에서 20대를 더 해서 충족을 시켰습니다.

김종열위원

교체된 PC는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교체만 해 주면 각 과에서 교체된 PC는 회계과로 넘겨줍니다. 불용처리 요구를 하고..... 컴퓨터에 대한 물품현황만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고, 모든 재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폐품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폐기시킵니다. 폐품처리를 합니다.

김종열위원

매각처리는 회계과에서?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매각도 있고, 그 다음에 폐기도 있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지금.....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런 매각이 있으면 수입이 발생할 텐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거의 매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다시 또 역으로.....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저런 시설 있는 데서 교체되는 것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저희과로 좀 주십시오, 하고 각 과나 시설이 있는 곳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도 작년에 있었는데..... 노인회관으로 9대를 줬고, 오늘 장애인시설로 5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시중가하고 조달청 가격하고 단가가 어때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조달가격이.....

윤용규위원

엄청 쌉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싸지요.

오재근위원

지금은 안 그렇지 않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시중가격보다 조달가격이 더 싸지요.

이항선위원

조달가격이 더 비싸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조달가격이 싸지요. 그러니까 조달구입을 하지요.

오재근위원

전에 세금이 있을 때는 쌌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시중가보다 오히려 더.....
아니,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시중가격하고..... 실지로 이마트에 가면 시중가격보다 싸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지로 우리 시민들이 구입해서 쓰는 가격보다 조달청 가격이 더 비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물품구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양이라든지 기본적인 그것만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거기서 조달을 하든지 개인회사로 하든지, 그것은 거기서.....

윤용규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사들인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오재근위원

이것을 지금 내부구조물을 얘기하셨는데, 피아노 같은 경우도 그래요. 피아노 같은 경우도 조달청 가격이 더 비싸요. 일반 대리점에 가서 피아노를 사면 똑같은 모델로 사도 더 싸요.
그것은 알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예로, 컴퓨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피아노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서 나온 모델은 그 안에 내용물이 다른 것은 아니니까요. 그 모델이면 모델 이름에 그대로 맞는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사실 적에 가격 차이가 난다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달구입을 해도 회계과에서 안성시 업체에서 나누어서 사요. 그렇게 해서 보면 한쪽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 삼보면 삼보, 엘지면 엘지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30대를 요구하면 10대, 10대, 10대 이런 식으로 사요.

윤용규위원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사업소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대한 것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4개 사업소에 41개의 선이 있어요. 이것을 한데 묶는 선으로, MUX로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이게 속도가.....
속도가 512KB인데,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E1급이나 T1급으로 해서 이 회선을 묶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E1급은 2,048mbps고 T1급은 1,544mbps인데,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거기는 용량이 많고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E1급으로 하고, 또 시립도서관이나 여성회관 같은 데는 T1급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5개 사업소라고 그런 게.....

이수형위원장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계속사업이 아니고 금년에 사업소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광케이블 공사라고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이 선을 굵은 선으로 전부 다 본청에 설치를 하고, 작년에 읍?면?동까지 MUX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5개 사업소만 금년에 MUX 설치를 해 주면 일하는데 용량이라든지 속도도 빨라지고 근무여건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김종열위원

저는 MUX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이 MUX가 여러 회선을 한데 이렇게 묶는 선입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업무보고 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 몇 몇 특정한 것을 빼고는 무슨 무슨 시스템 구축, 강화, 재구축, 온라인 시스템 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그렇지요? 특정한 전문가들만이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우리는 그냥 제목 정도만 대충 어떤 이런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의 전산,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김종열위원

이게 여기 사업계획의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저희가 의회사무국에다 의원님들 여건에 맞춰 가지고 기간을 정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저희한테 의원님들 시간을 맞춰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 정보통신 기술이 매일매일, 시시각각 발달하고 이것을 업무에 적용시키다 보니까 내년, 후년에도 새로운 일이 계속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똑같은 일을 하는 반복업무가 앞으로 거의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힘들겠다, 일이 많아지겠다?이런 막연한 생각이 그냥 드네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윤용규위원

질의하는 도중에 무식하게 ‘아니, 왜 해당되지도 않는 것을 묻나’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니,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이수형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홈페이지와 관련 돼서 우리 김위원님이 아마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게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안성넷에 들어가서 의회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동영상 사진이 전 의원들 활동사진이에요. 이것 누가..... 우리가 자료를 잘못 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항선위원

그것 다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예산 세웠으니까.....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다고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이수형위원장

이번에 올라간 것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의회에 자료가.....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 의원님들 몇 명이 나오고 우리 의원님들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오재근위원

의원들이 좀 시원찮아서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아니, 이제 한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것하고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 예산이 살려졌는데..... 그것 어떻게 지금 취합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 설명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의 설명이 안 됐습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요? 각 과별로 예산이.....
없어요. 원래.....

이수형위원장

그런 것 가지고서 어떤 토론이 되었던 내용이 없었나,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는.....

이수형위원장

없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때 그게 아닌데..... 정보통신과를 중심으로 의논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한번 효율적인.....

이수형위원장

시정질문에도 분명히 그 얘기를 제가 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종열위원

그 이후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의회 회기 때 보고 드리는 답변은 그게 각 과에 다 전문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에서 추진을 하고 다음에 검토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수정을 안 하겠다, 원안대로 하겠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지금 거기 저희가 원래 1,800만원밖에 안 서있었고, 각 과에서 저희 과로 그 예산편성을 다시 바꿔서 한다면 모를까, 자기네가 전문성이 있는 데로 이번에는 해 보겠다고 하면..... 거기서 하면 저희는 기술적인 거나 다른 하는 것은 한번 서로 검토는 해 볼만 하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도 드리고 하는 이유는 각 과별로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다 그러면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대부분이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총괄적인 업무나 이런 부분도 여기서 해 줘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단순하게 정보통신과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분들도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공유가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것은 정말로 생각을 해 봐서 그게 타당하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공감을 안 하고, 소위 그냥 아까 우리는 얘기하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니,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지요. 저희도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번에 별도로 문화공보실에서 아마 바우덕이 홈페이지 그 예산이 서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은 거기서 따라다니면서 관련 자료를 다 수집을 해야 되고 찍어야 되고 하니까 많은 인력도 필요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문화공보실 예산은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에 예산 서있는 것을 저희 과로, 말하자면 이게 예산부기가 따로 변경이 됐다면 저희가 하는 거지만, 문화공보실 예산에 서 있는 그것은.....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각각 섰으니까.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일원화가 되는 것이 통일성을 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각 과별로 한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그런 면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각 과에서 홈페이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게 또 정보통신과의 힘 아닙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정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으로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사실은 정보통신과에 힘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시장님까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좀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냥 건의 사항인데, 이 전산교육도 좋지만 언제 한번 이런 무슨 무슨 시스템이다,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읍·면·동 팩스민원 온라인시스템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좀 대충, 대표적으로 샘플을 잡아서 하나 보면 이런 다른 시스템 구축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 언제 한번 설명 좀 해 줄 기회를..... 이렇게 실제로 보면서 어떠한 경로로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 전산실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김종열위원

초청해 주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냥 아무 때나 시간 나시는 대로 오시면 저희가 전산실에 있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 직원들이 항상 있으니까.....

김종열위원

혼자 가면 겁나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같이 갈 거예요. 시간 좀 만들어 주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럼, 내무위원회에서 좋은 시간으로 날짜를 정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따가 점심 먹고 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거기는 항상 전산과 관련되는, 우리가 지금 시?군?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관에서도 나와 있고..... 얼마든지 오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은 오늘 아니면 내일인데,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여유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오후에 시간을 한번 얘기를 해 봐서 이따가 된다면 통보를 해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정보화 교육을 전산교육장과 노인대학, 관내학원을 이용하시겠다고 해서 17억 8,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교육장은 시스템이 돼 있겠습니다만, 노인대학도 그 시스템이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소요예산이 17억 8,000만원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으로 1,780만원 예산이 서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E-경기인이라는 것은 순수 도비로 해서 도에서 420만원의 예산을 저희한테 줘 가지고 읍?면 단위 마을 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데 1인당 7만원씩 해서 학원에다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7만원을 순수 도비로 주면 학원에다 위탁을 해서..... 저희가 연간 계획 인원이 60명인데 각 학원에다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지금 들어온 데가 6개 학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개 학원에다 10명씩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석부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출석하는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7만원이라는 수강료를 지급합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게 기간이 며칠입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40시간입니다.
네, 1인당 40시간으로 해서 저희가 만약 거기 출근부를 해 놔서 그 학생이 80% 이상을 매일 출석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전액을 다 지원하고, 60%에서 80%밖에 출석을 안 했다고 하면 60%를 지급한다든지.....

오재근위원

퍼센티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도비가 왔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출석부를 확인,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 사람의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오재근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잘 하시고 계셔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매스컴을 보면 종종 학원 원장들이 나오지도 않는 사람을 명단만 갖다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먼저도 그런 게 점검이 있었는데 저희 시는 그런 일이 없고, 수시로 직원이 학원에 나가서 실제 교육을 받고 있나를 점검합니다. 또 지금 10명을 배정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20일 동안 그 인원의 교육이 다 끝나는 거라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오재근위원

총 60명에 대한 교육이?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원마다 가면은 하루에 1시간.....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오전 타임이 있고 오후 타임이 있고 저녁 타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러면 보통 20일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점검을 어느 정도나 나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점검은 수시로 나가요. 학원마다 그냥 한 바퀴씩.....

오재근위원

아니, 점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점검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교육시간에 맞춰서 학원을 그 시간에 한 바퀴 도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가..... 이것 괜히 돈만 허비하는 거지,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는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지도관리가 돼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 노인대학에 교육시설이 돼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노인대학에는 저희가 여기서 노후돼 가지고 교체되는 컴퓨터 9대를 드렸어요. 작년에 드려 가지고, 봉남동에 노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거기에 내려보내 가지고, 우리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어르신네들을 그것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는 무료로 자원봉사를 합니까? 아니면.....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도비로 오는 게 시간당 2만원씩.....
저희 자원봉사자 강사료가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400만원에 시·군비 400만원해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료 800만원이 도하고 시·군비하고 50%씩 예산이 서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팀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친절교육을 위탁교육을 시켜서 1박 2일 코스로 9기 9번으로 나누어서 보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읍?면?동 직원, 시청 직원까지 전반에 대한 교육입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시장님이니 부시장님이니 운전기사님이니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전 대상, 9번으로 나누어서?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윤용규위원

1박 2일이면 공백기간이 꽤 뭐한 것인데.... 그러니까 9분의 1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그렇습니다. 1기 동안, 80여명 정도.

윤용규위원

작년도에도 운영했어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거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먼저번 연말 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0%가 넘게 좋다고 참된교육이 되었다고 설문조사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여기에서 친절교육을 열심히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방법이 또 있습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부터 2월말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잘못된 거 성과 분석하는데 고쳐야 될 점이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스케줄을 잡아 가지고 순회교육을 할 것입니다.

오세만위원

하는 것까지는 주민자치팀장 이하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치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교육받은 대로 안 되는 사람이 혹시 있을 거 아니냐 이것이지... 만약 예를 들어 고삼에 직원이 15명이다, 예를 들어서 13명은 주민자치팀장이 교육을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어, 두 사람이 교육시키는 대로 말을 안 들어, 안 듣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그런 사람은 만약에 귀뜸을 해 주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다른 교육을 강구해서라도 바로 참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보면 요즘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조끼 입고 근무하시는 분 계시지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오재근위원

그 분들은 흔히 팀장님도 남자니까 남자들은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이상해져버리죠? 아무데서나 실례도 하고.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

오재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끼 입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표현이 너무 과장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끼 입고서 나 민원인들한테 제대로 공손하게 한 행동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거기서는 아주 그런 식으로다가 아예 친절서비스는 둘째치고 자기들이 목에 깁스를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결의를 본 겁니까? 그건 뭐하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저는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끼를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직장협의회에서 사줘 가지고 입는 검정색 조끼가 있었어요, 그걸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양복 속에 입는 조끼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오재근위원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확실히 짚어드려야 되는 건데, 나는 감이 갈 줄 알고 그랬던 건데, 우리 직장협의회 있지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오재근위원

그 분들 조끼 입고 근무하잖아요. 직장협의회에 그 분들 직원들이 상당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신 분들을 보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어. 쳐다보면 제가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한참 선배이고 또 못났어도 의원인데 그래도 보면 목례 정도 할 수도 있는 건데 똑바로 쳐다보는 분이 대표적인 분이 몇 분 있더라고요. 계속 제가 눈여겨보는데...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직장협의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간부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주의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을 할 때 그런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팀장님, 주민자치팀의 인원이 지금 총 몇 명이지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저까지 해서 3명입니다. 직원 둘하고 저하고, 현재 담당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업무를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관리하는 업무하고 공무원 친절운동 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그런 업무를 그렇게 딱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업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김종열위원

작년 업무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이고 이번에도 이런 내용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한시적인 기구지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작년까지 하다가 또 상부지침으로 내년 6월말까지로 1년 반 연장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은 왜, 업무연장이 되는 거지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기능전환을 다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김종열위원

조례로 통과시켰는데, 왜 어떤 업무가 남아있어서 연장이 되는 거냐고요?
은형

윤은형주민자치팀장

저희 1동 같은 경우는 아직 건물도 안 졌고 시설 전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마무리하는....

김종열위원

주민자치센터 그 업무가 남아서 하는 거지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운영하는 것도 처음이니까 잘못되는 것은 잘 되도록 지도하고 시키는 것이지요.

김종열위원

우리 안성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겁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다 그렇습니다. 일찍 시작한 시 단위 수원시라든가 이런 데는 바로 체제를 바꾸어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기구가 설치시한이 연장된 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김종열위원

1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회계과하고 관련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축이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사실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회계과 업무이기 때문에 가끔 얘기를 듣는데 구 본관 건물이 유적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해서 분분한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확정된 내용을 통보 받으신 것은 없지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아직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어차피 해당 동이니까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지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업무분장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 종합계획 조정,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친절도 향상 위원 시책추진 및 지원 그리고 자체 친절도 조사 및 확인 심사평가.....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고, 주민자치센터 각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기능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지금 아까 운영과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점검하고 지도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운영하고 지도하려면 자치센터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팀장님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팀이지만 지금 과장님 아니십니까, 하나의 과인데 과 역할이 과연 저희 3동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3동과 관련되어 있는 운영 안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자치팀에서 나름대로 어느 만큼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운영에 대한 기본틀을 최소한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확보하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혹시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해 준 적 있으세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아직 2, 3동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할 것은 없고.

이수형위원장

시작이 안 되었으니까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되면 지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하고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전반적인 지금 담당자들도 교육을 갔다왔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아직도 개념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하고 지도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자료만 받으셨잖아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교육의 과정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막연하게 지도하기는 곤란합니다.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거기 주민들 생활 수준이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종합돼 가지고서.....

이수형위원장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이러이러한 것이 좋다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예를 해 주셔야 거기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팀에서는 자료만 빨리 가져와 봐라 이런 얘기이고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고, 이거 혹시 받아보셨어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그것은 안 받아보고.... 저희가 3동 같은 경우 뭐뭐하는 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만큼 신경을 안 쓰시고 운영을 지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자주 나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이게 읍?면?동은 다른 업무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3동 같은 경우는 10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런 거 우리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팀 내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어느 만큼은 초기단계에서는 지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때까지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자료나 아니면 모든 내용에 대해서도 취합을 하셔서 그쪽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무조건 “빨리 해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저희가 3동 말고 2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성남 견학을 갔었습니다만, 2동 같은 경우는 저하고 같이 동장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거기서 실지로 하는 것을 전부 보고 나서 다 동감을 했는데 ‘잘 된다’ 하는 생각을 느끼고 와서

김종열위원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부천이요. 우리는 나중에 또 2동장님하고 자치위원들하고 오정구 거기를 갔다왔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갔다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팀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 안성지역에 맞는 근거를 대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3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있는가, 이런 전체적인 자료나 아니면 생각을 팀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그것을 작년에 대전 같은 데 실무자들 교육 갔다오고 선진지 교육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약간 곤란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여기 지역실정에 맞게 여성회관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공문도 내려보내고 지도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주민자치팀장회라는 게 있습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교육을 받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은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대상은 누구입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경기도에서 교육시켜 가지고 받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교육생들?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읍·면·동에 실무자들.

김종열위원

그 쪽에서 어떤 정보교환의 장이 될 텐데 경기도 내에 주민자치와 관련되시는 분들이 다 모인 거란 말입니다. 대충 다른 데 얘기 들어보신 게 있는지, 주민자치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경기도만 놓고 볼 적에. 안성을 떠나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저는 수원에 살기 때문에 제가 사는 동도 토요일 같은 때나 일요일 같은 때 몇 번 가서 얘기도 들어보면 조원동인데 동이 커 가지고 분동이 되었는데 거기는 아파트 단지나 한일합섬 단지 같은 데가 커 가지고 원활히 잘 되는 편이거든요.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안성 같은 데는 약간 농촌지역이라서 죽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생각보다 죽산이 제가 볼 때는 다른 면보다는 평상시에 단합이 잘 되는 편이다, 이런 느낌은 느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 역시도 교육생 모집하고 또 진행하는 데는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안성이 다른 읍·면·동도 1,2,3동도 어렵겠구나, 이런 감을 자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직 시행 단계라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이르지만 뭔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분명히 체계가 확립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조차도 존재를 모르면서 필요성도 모르면서 안성시를 놓고 볼 때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1동은 시작이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2,3동 경우만 봐서도, 개소식은 했습니까, 아직 개소식은 아직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아직 못 했습니다. 홍보하는 기간인데 제가 실무자에게 여쭈어보니까 2동 같은 데는 2월말 경, 3동은 3월 3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원래는 1월 달에 하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진행과정에 있어서 교육생들이...

김종열위원

타 지자체 예를 보거나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안성은 아직 시작단계니까 아무튼 그런 우려를 참고하셔서 운영의 활성화에 각성이랄까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심점을 잡아 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이지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분담사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직제를 보면 과장인 저와 4개 담당 총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TO 직원만 27명이고 현재 근무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공익이 7명, 재료비가 19명, 도우미 3명, 저희 민원봉사과 소속이 29명을 포함해서 56명이 근무를 하고 도시건축과 인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만해도 상당한 인원이 민원봉사과 사무실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들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민원담당은 주민등록 업무, 민원업무, 여권신청 접수, 팩스민원, 제증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적담당은 호적전산화, 신원조회 업무, 호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 담당은 지적민원 처리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정리, 지적공부 보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개발부담금, 부동산 중개업, 토지거래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계획으로 인감증명 전산화 사업추진, 가정법률 무료상담소 운영, 도로명및건물부여사업 추진, 지적(임야)도면 전산화 사업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과 특수시책으로 유기한민원처리결과 전화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보, 표준지 공시지가 사정홍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민원봉사과는 참, 일은 많고 또 하는 일에 대한 생색은 잘 안 나고 하여튼 그야말로 봉사에 봉사를 하는 시청 내에서도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알고 보니 굵직굵직한 이런 현한, 국책?시책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올해도 수고를 많이 부탁 드리고 작년에 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내용 중에 제증명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 문제가 있었지요.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바로 시행이 되고 있고, 오늘 보니까 민원서류 중간처리 통보제 이것도 3월 1일부터 시행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지적한 내용을 잘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전화나 팩스나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서류에 대해서 수수료도 안 내고 찾아가지도 않는 이런 사례 이것도 그때 지적이 되었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대책을 수립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실에 와서 그렇게 인정해주시니까 과장님 이하 저희 계장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열심히 해도 누가 열심히 하는지 잘한다는 소리는 못 듣고 맨날 면박이나 맞고....

김종열위원

문제가 생기니까 민원을 상대로 하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전화 민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다이 앞에 전화 신청을 받든 팩스신청을 받든 해서 신청대로 발급을 해서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와서 들춰보고 나서 자기 것을 내밀어서 인증을 받아가야 되는데 들썩들썩 보고서 자기 머리 속에 집어놓고 그냥 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씩 이주일씩 기다리다가 결국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저도 처음에 와서부터 그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 보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양을 모으면 상당한 양이 되고 종이 없어지고 인력 없어지고 상당히....

김종열위원

인력낭비, 경비낭비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소모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먼저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 보니까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번 저희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회 이상 안 찾아간 것이 한 사람, 또 저희가 기준을 5회로 잡았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찾아간 분한테 전화독려를 해서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3차례나 전화를 해서 찾아갔는데 전화 5통 해서 받은 수수료는 8,500원입니다. 8,500원이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고 꼬인 구석이 되는데 한 두건 안 찾아간 것은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고 그때 그때 집계를 내서...

김종열위원

집계를 내는 것은 해결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과정 아닙니까?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을까요? 해결책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은데, 일단 노력해 주시고 4쪽에 가정법률 무료상담소 운영이요, 여기에 보면 매월 2회씩 변호사들이 나와서 상주를 하면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한다는 건데, 기획감사실 법무예산에 별도로 고문변호사 수수료를 월 30만원씩 주거든요. 이것도 별도로 경비지출이 있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경비지출은 없고요.

김종열위원

왜 없습니까? 예산도 서 있는데.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보상금이 조금 서 있는데 맨날 한 달에 두 번씩 돌아가면서 오시는데...

김종열위원

얼마씩 변호사님한테 줍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대가를 주는 것은 없고요.

김종열위원

가정법률상담원 보상비로 뭐예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식사대접하고 이렇게 회포를 풀어드리는 그런 걸로 보상을 하는.....

김종열위원

월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에는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걸로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1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업무보고를 매월 2회로 해서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텐데 어떻게 하려나,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을 월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10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대접으로 사례를 한다는 그런 얘기구먼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게 풀렸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통보, 이게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식으로, 기술적인 방법으로 통보를 하는 겁니까? 일일이 담당들이 이걸 손으로 눌러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저도 배웠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김종열위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컴퓨터에서 직접 핸드폰으로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이 있는데 한번 저도 실무자한테 배웠는데 금방 못 하겠더라고요.

김종열위원

아시는 분 있어요?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 안성시 문자 메시지 핸드폰 번호가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번호를 치고 당사자 핸드폰으로 해서 문자 메세지로....

김종열위원

대량 메일 보내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 같은데 똑같은 내용을 여러 명한테 보낼 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그것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김종열위원

내용이 다 틀리니까..... 통보해 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통보해 준다?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 네.

윤용규위원

인감증명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원 업무가 전산화 사업으로 가서 대단히 획기적이고 대단히 좋은 일인데 몰라서 묻겠습니다. 3월 26일부터는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에 가거나 내가 인감증명을 빨리 손쉽게 띨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전국 아무 데서나.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기 인감증명 전산화가 된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우리가 몇 번째 시행을 하는 겁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전국 동시에 하는 겁니다. 3월 2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입력을 다 했어요. 그것이 과연 잘 되었나, 안 되었나 또 무슨 오류나 없나 예를 들면 인감도장이 깨진 걸로 등록이 되지는 않았나, 인주가 많이 끼어 가지고 글씨를 식별하기 나쁘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런 등등의 것을 다시 확인하고 수정해서 정비기간은 3월 25일까지 대사를 다 해서 준비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3월 26일부터면 온라인 전산화로 된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윤용규위원

두 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추진이라는 게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다루었는데 이것을 우리 안성시 1,2,3동만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런 거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시 체계적이고 도시 정비계획이 건물이나 도로가 정확하게 두부모처럼 딱딱 뚫어져서 외국도시처럼 뉴욕 몇 번가이면 짝 찾아가듯이 도시정비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무분별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길이 휘어지거나 도로가 그런데 과연 그래 가지고 우편배달부라든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빨리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목적인데, 그런데 과연 우리 안성 같이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이 되어서 길도 휘어지고 똑바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지가 몇 번지하면 누구든지 찾아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라고 지난번에 본예산 때 이걸 짚었는데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또 올라왔는데 나는 이게 과연 가능한가.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 그 번호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토지 이동이 되면 지번이 부여되는 게 순번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1번지에서 분할되는 게 20번까지 있으면 21번지는 민원인들이 찾기가 어려운데 이 건물 부여하는 사업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홀수번호,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다보면....

윤용규위원

토지는 놔두고?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봉산동 2번지다 그러면 ‘봉산동 2번지’ 건물번호판을 부착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봉산동 10번지를 찾으러 왔다하면 2,4,6,8,10으로 지번이 짝수지번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 옆에 바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인식해서 찾기 쉽게 하는 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집번지도 다 그렇게 바꿀 겁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 향후에 그렇게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정착되면 정부에서 건물도로하고 건물번호를 생활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윤용규위원

이것은 임시로 해놓고?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 네, 이것은 정착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때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번지라든가 일치되게 한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 네.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대한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실시는 어떤 방법으로...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 홍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나가고 있고 일간지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오늘도 중부일보에 나온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 중부일보에 홍보활동 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 대중매체보다는 안내문을 각 가정별로 보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안내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으로 발송을 다 할 겁니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관광지도 도로 찾듯이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전화로 저녁약속을 하면 어디로 오라하면 그래도 이름이 난 데는 알지만 모르는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오라하면 지도책을 찾아서 머릿속으로 ‘어디쯤 되겠구나’ 감을 잡고 찾아가기가 편리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도로명을 명령하는 그런 작업이 대충 끝났습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 동에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시지명위원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김종열위원

대충 안은 나온 상태인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에 어떤 식으로 지어지나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 주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소로하고 골목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선도로는 행정 시 경계로 구분해서 주간선도로로 부여했고, 보조간선도로는 중앙이나 시내를 관통하는 대로를 갖다가 보조간선도로도 했고, 소로나 골목길 같은 곳은 도로에서 소로하고 골목길로 잡았고, 부여하는 것을 3가지로 부여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예를 들어서 소 동네에 조그마한 골목길 같은 거 이름이 어떻게 지어져요?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 지금 대표적인 것은 주간선도로는 안성맞춤로, 안성대교, 혜산 박두진 선생님 호를 부여해서 혜산로로 한 것도 있고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해질 수도 있어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지난해는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데 1년을 보냈고 다 얼추 짜여져 있거든요. 지금 지적담당이 얘기한대로 시지명위원회가 통과가 되면 아주 고유명칭이 붙어서 그것을 가지고 표지판도 다 붙이고 개별 집집마다 번호판도 다 붙이고 또 홍보책자도 만들고 그것이 금년에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1,2,3동 시가지 도로명 부여는 일단락 짓게 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가정법률무료 상담은 교통사고나 일반사건도 다 지금 첫째 주나 셋째주 오후 3~5시까지 상담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평상시에는 그 양반들이 시간을 못 내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상담하는 장소는? 여기 본관에 오시는 거예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시민회방. 그 홍보는 민원실 현관 앞에도 입간판이 항시 돼 있고 반상회 같은 데도 나가고 계속 여러회째 하는 거니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심지어 많이 오는 날은 하루에 8건을 상담했어요. 안 오는 날은 2-3 건도 있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하고 표준공시지가하고 가격이 틀려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표준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역 지역에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지역적으로 표준공시지가를 매겨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개별공시지가하고 같을 거 아니에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그것을 표본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거지요. 감정평가사들이 일일이 전체를 누빌 수는 없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거야 표본공시지가를 참고삼아서 개별공시지가를 매긴다는 거 아니에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오세만위원

지가조정을 매년 합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1년에 두 번합니다. 1월 1일 기준은 19만 7,000필지를 다 지가를 매기는 것이고, 7월 1일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분할·합병·이동 필지에 대한 것을 변동이 되었으니까 지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만 7월 1일 하는 거고.

오세만위원

매년 하는 이유가 있나?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한번 해 보고 몇 해 가면 변동폭을 조정을 못 해주잖아요.

오세만위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아니에요. 옛날에도 재무계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매년 토지등급이라고 그랬지요. 토지등급조정을 매년 했어요.

오세만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거나 이건 세금 걷기 위한 하나의 작전으로 보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그 전에 재무계에서 할 때도 읍·면에서 심지어는 다 못 돌아다니니까 동산에 올라가서도 하고 고래고래 다니면서도 하고 면 직원들이 지번조사를 해서 기장을 했었습니다.

오세만위원

아까 민원 서류 안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서류 접수받을 때 거기 전화번호 기입 안 합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합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안 찾아가면 오히려 다 저기할 텐데, 왜 안 찾아가지....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그 전화번호가 맞는 건지, 자기가 전화 걸어서 저희가 받은 거니까....

오세만위원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두 번, 세 번 안 찾아가면 전화할 텐데, 그러면 본인이 자기 신상도 다 밝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럴 텐데 안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그 문제는 사실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전국 행정기관이 다 겪고 뉴스에도 가끔 나오고...

김종열위원

다른 데는 선불을 받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팩스·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선불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는데...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인터넷이 잘 활용이 되면 앞으로 선불을 받을 수가 있지요. 현 단계로는 신청하는 분도 인터넷을 쓸지도 모르고.....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 김포시 인터넷 민원서류는 선불을 받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는 후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디 한번 알아보세요.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선불제를 시행한 데를 본 것 같은데 인터넷 말고.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일반민원서류는 선불제도가 어려워요. 김포시 민원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수납이 되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도 이런 속을 안 썩을 때가 훗날은 있을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토지대장 같은 경우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열람만 하면 주민등록 끝자리가 안 나오고 이름의 끝자리가 또 안나오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에 번호를 넣고 1,000을 넣고 그것을 출력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토지대장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김진환 : 등기부가 그렇게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등기부등본도 그런데, 토지대장도 아마 국책사업으로 돼야될 부분이니까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방법이 있다더라” 하는 얘기예요.

오재근위원

무료상담을 하시면서 그 분들의 애로점을 변호사들과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볼 때 사정이 딱해 가지고 이런 사람은 법적으로 무료로 해 줘야 될 사항일 경우에 보호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나요?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을 연결해 가지고 이중산 변호사님께서 형사사건에 한해서만 무료 변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인지나 일반수수료 22만원만 내면 3심제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변론을 해 줍니다. 형사사건에 한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민사사건은 우리 시민과 시민과의 이런 문제가 되니까 직접 관여를 안 하시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변론을 해주시는 것은 직접적인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현재까지 5건을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인적인 일이나 신분적인 문제나 또는 국선변호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신청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해요. 5명이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큰 힘이 될 수 있는 일이고 당사자들한테도 대단히 큰 보탬이 될 텐데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무료상담만 하는 걸로 생각하지, 그런 나름대로 변호사들이 변론까지 해준다는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례 같은 것도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저희가 작년까지 두 분이 무료상담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부터는 강길복 변호사님이 추가로 해서 상담변호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무료변론 지원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변호사님들이 자의에 의해서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그 중에서 이중산 변호사님만 기꺼이 응해주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처리비용이 최소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또는 성과보수비까지 이렇게 주어지면 상당 부분 형사사건에 연류된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단 돈 22만원으로 처리해 준다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나머지 형사사건에 연류된 사람들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저희가 오후에 올라오기 전에 정보통신과를 방문을 같이 하고 왔거든요. 인터넷 민원처리는 거기서 업무가 연관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하는 거지요? ‘안성시에 바란다’ 회신이나 회답?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김종열위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관련 조례가 있지요? 거기에 회신에 대한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사실 접수만 저희가 하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접수를 해서 내용을 다 해당 실·과·소에 나누어주는 일까지.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거기까지만 하는 거지요. 답변은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접수해서 주관 과로다가 통보를 해 주는 일까지.

김종열위원

접수한 내용이 통보가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민원봉사과에서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김종열위원

언제 날짜로 회신이 되었다는 내용은 모르시는군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여기에다 물어볼 말은 아닌데 보통 잘 회신이 안 되고 거의 기한이 정해진 기간도 없는 걸 제가 느껴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들쭉날쭉하게, 어떤 것은 무시해 버리고, 어떤 것은 대답을 안 해도 될 것은 답변을 하고 이런 게 제 생각에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해당 실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까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