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운순 의원 발언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기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유지성 운영위원장님과 김진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잠시 후 제1차 본회의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6일 하루동안 예산안을 심사한 후 5월 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지정된 기일 내에 심도있게 심사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9조 2항의 근거에 따라 시장·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군 의회에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규정에 의거 안성시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29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듣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 의견을 미리 통보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안성시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을 회신한 원안대로 추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내역을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동재 의원님, 윤용규 의원님, 장용수 의원님, 오세만 의원님, 김종열 의원님, 박장근 의원님,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등 이상 일곱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47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미래발전위원회 회장 정진국외 4,026명의 시민이 서명하여 제출한 공용버스터미널 부지 재검토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이미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 네 분 전체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47회 임시회 기간 중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고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회의가 산회되는 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도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