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이연성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이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장님! 조병곤 위원님께서는 특진 때문에 뒤에서부터 질의를 하셨는데 첫페이지 부터서 질의를 합시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이 이 사업자체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목으로 18건이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18건을 완공을 했는데 완공한 그 사업중에서 하자 보수관계 내역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행정전달 보고 체계가 각 소관 과별로 하자가 발생하면 기획예산담당관 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실내체육관은 시민의 오랜숙원사업이고 시민의 체육공간을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28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어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에 대한 감리나 감독에 차질이 없는데 공정은 60%나 진척이 되었는데 만약 그게 부실공사라는 시민의 비난을 예방하는 감사담당관께서는 사업추진 현장에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지요.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대개 보면 공법 정도는 몰라도 넘어가는 시나리오는 대략 알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간실에 기재 보유장비가 옵셋트기, 제판기, 제단기 이것밖에 없습니까?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풀여비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맥락은 같습니다.

과년도엔 기획담당관실에서 풀예산 내용 자료를 내놓은 것하고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자료만 내놓고 기획실에서 몽땅 갖다 썼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는 관주도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연하게 지방자치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없었지요. 관주도 하에서는 그게 안통했어요.

지금 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관서용 신문지대 및 주민계도지 구입이 있고, 5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지대가 있는데 3페이지 주민계도지와 5페이지의 주민계도용 신문지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며 그리고 관서용 신문지대 배부선은 어디까지이며 5페이지의 주민계도용 신문배부선은 어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두가지 예산을 합하면 약 1억 4,600만원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시를 홍보하는 방향으로 전매를 한다든지 또 관서용 신문지대를 줄이면 우리시 예산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천시 관내 곤양을 비롯하여 인근에서는 1억원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담배소비세 경영수익도 내놨는데 문화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페이지에 시정홍보료 지출 특집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물질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시정홍보가 성숙이 됩니다. 시정홍보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는 특별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보통 향토지에 보면 전면은 아니더라도 몇 면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정홍보는 홍보요원을 통해서도 어느정도가 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진주 MBC 방송망을 통해서도 홍보가 가끔 나오거던요. 재정확충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치포인트 제도를 공식적으로 한다라고 정부에서는 발표한 바 없습니다. 96년도부터는 이런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접목이 된다면 지방재정확충 때문에 사천시의 경우는 쩔쩔 안 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정광고료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시 반문을 하겠습니다. 10월중 사천시 시정주요시책 그런 것은 광고료 포함이 안되고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현철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한장 복사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예산편성을 해도 좋지만 상식선에서 조금 벗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강사수당은 공무원 외국어 교육시킨 강사수당입니까?

그 밑에 도체육진흥기금으로 2,300만원이 송금이 되었거던요. 이것은 하나의 의무조항입니까? 33페이지에 선진공원 문화재 현황 및 관리 소관처에 대한 감사자료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관리 소관처가 사천시로 되어 있다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단도 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시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도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다 말입니까? 35페이지 통합 이후 시정에 대한 비판성 기사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 제목, 주요내용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러한 비판성 기사목록에 대해 시 자체에서 대책 명기를 해주는 것이 성의있는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아닌가 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확실히 법적으로 지도라는 것이 우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융통성있는 행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상 그 호칭은 제1호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목시켜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어느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는 지목이 돼 광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이라기 보다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의회에서도 별도로 이런 항목을 설정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느낀 것이 아닙니다. 참작을 해 주십시오.

감사가 아니고 토론장 같은데 우선 이해를 구합니다. 지금 사천시 인구가 122,300정도이고 뿐만 아니라 삼성 첨단항공 사업이 사천시내에 유치되므로 인해서 사천시내 문화공간이 좁기 때문에 고급인력이 거주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토론장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의견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천시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위원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의사 인력에 따르는 식구들이 이야기하기로 이 지역에서는 문화공간이 좁기 때문에 거주하기를 꺼려하고 게다가 삼성항공의 고급인력이 많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진주에 다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대하려면 시설 자체부터 먼저되고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볼 때 저는 필히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볼 때 문화예술회관이 꼭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사항으로 받아 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내릴 것 같은데 별도로 의회 의결 제안사항 방향으로 하고 넘어 갑시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통합이후 시정에 대한 비판성 기사목록과 내용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공무원 규정에 징계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페이지에 지금 현재 주요건설 사업 시행 서면감사현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공사를 완료하면 하자 보수 관계가 필히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지적이 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되거던요.

이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자보수 관계는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닙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지금 복사해 주십시오. 공무원 양정규정 이라는 것은 공무원 인사처분 대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금 해주시고 불가능하다면 지금 해주시고 불가능하다면 내일 오전 업무개시시까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일상감사 건수가 67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부다 완공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자에 말씀하신 하자부분도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공사를 완료한 연후에 하자보수를 감사반이 어떤 단계를 밟아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감사외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감사를 감사반이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감사관실에서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감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까? 어떤 공사가 하나 완료되었을 경우에 하자보수 부분까지 감사담당관이 챙겨주지 아니하면 담당관실의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설계내용대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사업이 완전히 효과를 발생시킬려면 하자보수가 100%되어 편의시설이면 편의시설, 산업시설이면 산업시설 농로개설을 하여 증산이면 증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담당관실의 하자보수에 대한 인력보강이나 하자보수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의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 요구합니다.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양정규정에 있듯이 성실의무 위반이 몇 명, 비위가 큰 부분은 예를들어 파면, 정지, 감봉 이런식으로 구분해 주라는 것이고 이 사안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라는 것은 아닙니다. 1, 2, 3, 4......

아홉가지 항목이 나와 있네요. 이 항목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인사위원회의 발전된 사고로 생각한다면 민간인을 징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의 발전된 모습으로 징계위원도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는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내에 별도 징계위원외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는 말씀이죠?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