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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서일삼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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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만 보더라도 위원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질의하실 때 왔다 갔다 하면 진행에 혼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자료 순서에 따라서 먼저 첫페이지부터 질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봐 가지고 있으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 차례로 넘어가는 순으로 밟아 주시면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실에서 시의 중추적 기능을 다해 줄 때 시정이 제자리를 찾고 나아갈 방향으로 나갑니다.

지금 주요 투자사업 계획을 세워 사업을 집행할 때 당해연도에 실현 가능한 투자사업을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미착공사업 5건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동면 사무소 건립문제는 현안사업으로써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고 95년도 가을 경지정리사업은 아까 담당관께서 설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경지정리를 해 봤는데 이미 가을추수 끝난지가 두달이 지났는데 이것은 설계가 다 완료되어 사업이 착수되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착수하면 내년 영농에 지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확실히 해 보세요.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담당관께서는 이 시정 돌아가는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미 발주가 끝나 가지고 사업이 착수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년 영농에 차질이 안 생기지요. 영농에 차질이 생기면 민원은 야기되게 되어 있고 시정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서둘러서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교 연육교간 도로개설은 당초 9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동서동 14통 도시계획도로,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한마디로 무계획적인 사업계획입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더욱 사천읍 도시계획도로는 뭡니까?

돈이 77억 드는 사업을 1억 예산 확보해 놓고 예산 확보했다고 사업을 할려고... 지금 수도교 연육교간 부지 보상협의가 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담당부서를 독려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내년도 이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협의회가 안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지역주민이 안하겠다고 방관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사장시켜가면서 하겠다고 어거지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국도 아닙니까?

연육교하고 연계하고 국비 받아서 할 계획을 하셔야지 지방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거든요. 이 3건 사업은 내년도 현장에서 사업 입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금년 연말내에 보상협의라든지 모든 행정행위를 마무리 지을 때 이 예산을 존치해 줄 것이고 아니면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데로 돌려야 됩니다. 용역비 집행하면 사업착수입니다.

용역비 집행했습니까? 이 예산을 몇 년간 사장시키고... 이제는 그 관행을 벗어야 합니다.

당해년도 마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투자를 하셔야지요. 곁들여서 이게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진도 65%로 나와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착공도 안된 마당에 65% 진척 되었다고 내놓은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진도 65% 이게 당해년도의 사업비에 대한 65%입니까? 총사업의 65%입니까?

방금 정상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주 - 풍정간 도로길이가 2.9㎝입니까? 2.9㎞에 넓이 8m로 하는데 이 도로 확.포장하는데 총 사업비 7억 5,000만원이면 금년에 마쳐지는 겁니까? 이게 전체 사업비입니까?

당해연도 사업비입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진도라면 내년 3 ~ 4월되면 다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한마디로 일을 안하고 놉니다. 이걸 서둘러서 해치웠으면 판이나야 됩니다. 운영예획에 차질이 있어서 연말까지 끌고 넘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모샇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인쇄가 56만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발간실이 십분 활용이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인쇄비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쇄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써 발간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발간실이 풀 가동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연성 위원께서 일반회계 기채현황을 물으셨는데 지금 기채승인 요청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돈을 많이 빌리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사업에 이용을 너무하다보면 빚에 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사정으로 봐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채무한도액이 얼마만큼 되냐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되겠다는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위원님 편의상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군도 덧씌우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행정력이 뭡니까!

우리 시민들 계도할 줄도 아셔야죠. 이게 노골적으로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선심행정이 아닙니까?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자는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채무부담을 하면서 하는 선심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1일 237만 1,000원 기획실 6급 장창현외 16면 당면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두번째 3월 27일날 기획실 장창현외, 세번째 또 기획실 안규탁외 다음에 4월 29일날 장창현외 또 5월 9일날 이광복외 3 이래가지고 이 돈 전부 기획실에서 썼어요. 말만 지원이지 딴데 안 썼어요? 전부다 기획실에서 다 썼어요?

실장! 제가 기획실에서 풀여비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림을 살다보면 대주 쌈지에 여유 돈이 있어야 작은 아들이 도와주라면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치가 그 이치인데 앞으로 좀 줄여 주셔야 됩니다. 국외여행 대상자 증가로 인한 여비 부족이 예산이 전용된 것 같은데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어떤 직급을 가진 직원이 어느 지역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질을 조금 달리해야 됩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항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긴급을 요할 때 예산에 없는 사업을 행하고자 할때 예비비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대비 저소류지 준설사업 이것은 이미 가뭄이 들어서 저수지는 말라 있는 상황인데 예비비로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 밑에 가뭄대비 논물가두기 이것도 집행한 날짜가 2월달입니다. 물받아 가지고 농사 지을려면 5월달에 받아 가지고 6월달 가야 농사를 지을 것인데 이것도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한해대책 식수원 개발은 정부에서도 많이 주장을 했고, 태풍 페이 재해복구 이런 것도 타당성이 인정됩니다만 가뭄대비 소류지 준설 또 눈물가두기 이 두개 사업은 예비비 성질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도지사가 있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예비비 집행을 안해도 될 성질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류중인 사항은 몽땅 이기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확정 판결이 되어서 93년부터 95년까지 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배상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태든 구성권이 발동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판결이후에 배상을 하고 그 뒤에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그 당시 즉시 돈을 주면서 협의를 해버려야 후환이 없어지지... 어쨌든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후환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일반보상금 지급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일단 사업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집행을 할려면 담당관 협의를 거쳐야 집행됩니까? 협의를 안거치고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시정이 보상금 주는 시정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 자료를 일반시민이 안다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돈을 써야 되나 거기에도 돈 가져갔네, 거기에 뭣 때문에 주었네”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발휘가 안되는 것 같아요. 예산에 배정되어 있다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해 버리니까 예산 총괄부서의 담당관은 모르고 있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보상금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생각을 바꾸어서 괜히 시정이 도움이 안되는 단체를 만들어서 입방아 찧으면서 뭐한다고 손벌리는데 앞으로 이걸 통제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어요.

정자나무 시민간담회개최 경비교부금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페이지 놔두고 95년도 시정과에서 집행한 사업인데 정자나무시민간담회 개최,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는 아닙니다. 이걸 보면 기절초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들이 우리 시정발전에 무슨 기여를 합니까? 계장이라 하더라도 담당관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해야지요. 앞으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산서를 12월말까지 받을 것이 아니고 각종 보조단체에 보조된 정산서를 예산심의 이전에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받을 수 있지요.

집행된 지 오래되었으니까 이 서류는 완비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 10일 이전으로 보조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정산서를 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계속 이어지더라도 회의가 진행될 때 까지만 하면 될테니까요. 담당관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출판되는 마루문학에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사천봉화대, 남일대신문, 이런 것도 언론매체가 아닙니까? 이쪽에 지원이 됩니까?

책이 발간되는 것이 물론 우리 시민들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보탬이 되겠습니다만 마루문학이 아닌 단체에서도 책을 낼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서 지원해 줘야 형평성이 유지가 됩니다. 이 마루문학은 동호인드링 모임단체가 아닙니까?

동호인들의 모인 단체에 지원해준다면 끝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던요. 담당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앙지 서울신문이 하나이고 인근시에서 나오는 신문이 두서너게 있네요... 서울쪽 사람들이 주민계도용으로 우리 경남지방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지 또, 부산일보, 부산매일 부산이라는데서도 우리 경남쪽 신문을 주민계도용으로 사주고 있는지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시죠. 계도지라는 의미는 그야말로 어두운 주민들의 귀를 열도록 하기 위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부산쪽 신문을 사주고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라고 규정지울 필요도 없고 계도용 신문은 내 지역신문만 사서 계도지고써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공보담당 계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양해 참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인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싶고 자선사업도 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합니다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정을 다루고 시의 살림을 삽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규모가 약해서 경영이 되니 안되니 하는데 제가 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솥밥을 먹고 있는 우리 직원들 까지도 왜 줄어야 하냐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왜 인정이 없어요. 다 압니다 알지만 만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개인의 사생활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사줘도 되겠지만 이것은 꼭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부 향후 방침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충부공 사천해전 거북선 승첩기념제전위원회 이것 뭐하는 곳입니까?

제가 다시 물어 볼께요. 이 회는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도에 등록된 사회단체도 아니고 회장 따로 있고, 추진위원장 따로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기념제전을 지낸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밑에서 에어로빅장, 롤러스케이트, 탁구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볼링장 이것 전부 생활체육시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업체가 사설인데 대표자들이 생활체육에 관여를 합니까? 노대동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들판에 숲이 있어 자연 야종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관내 학생들이 봄, 여름, 가을까지 소풍도 많이 오고, 여름철에는 휴양지로 왔다가 쉬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필요한 몇가지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했는데... 그 뒤에 범위가 넓어져서 동네체육시설까지 확대가 되어졌는데 아까 담당관 보고에 의하면 장소가 부적합하다 하여 딴 곳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새로 하실 곳 그 위치가 어디이며, 부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상 도로인데 도로에다 세육시설을 할 것이란 말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목이 도로라면 해서는 안되거던요. 일반 민간인이 도로에 조그마한 시설을 한다면 더 안되지요. 민간에서는 안되고 관에서는 되고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담당관 그건 수순을 밟으세요. 사람이 모여서 사는데 최소한 기본생활의 불편을 느껴서는 안되거던요. 노대동 대례마을 숲 거기에 수도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에서 멋도 모르고 사유지에 한다라고 했으니 그쪽 사람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못한다고 했으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잠재울 것입니까? 조위원 제가 질의한 답을 받고 합시다. 제가 질의한 것부터 답을 먼저 하세요.

대례마을 전부 다 이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유지라고 안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행위가 잘못된 게 그런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확실히 알고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라고 확실히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어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시에 와서 빨리 해라고 독촉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은 공보담당관이 전부다 감내 하셔야 됩니다. 집행부 쪽은 홍보가 잘되고 있고 의회쪽 홍보되는 사항은 한번도 못봤고, 안좋은 기사만 나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쪽 사항도 집행부하고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은 집행부 공보담당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치단체 공보담당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의회쪽 홍보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제나 시민체육대회를 마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평가분석 안했습니까? 지난번 1회 와룡문화제 하고 나서 시민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음 기회에 이 평가분석을 의회쪽에서도 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사에 반해서 저 혼자만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당초 삼천포 3애 의회에 제가 참여를 해서 근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면 그 당시 삼천호 시민상주인구가 약 5만 정도였는데 이 거대한 문화예술 공간이 필요하느냐 가까운 예를 들어서 진주예술회관에 매년 도비 투자가 수십억원인데 과연 우리시 재정 형편으로 감내할 수 있는 시설인가 사람도 잠잘 자리 봐가면서 다리를 뻗어야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정치성이 많이 게재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여건 성숙이 안되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도비 10억원을 다시 돌려 보내는 일이 있더라도 집행을 안할 용의는 없는지 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담당관께서는 와룡문화제행사 하나만 두고 보니까 우선 실무자로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겠지요.

문화예술회관이 연중 365일 풀가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시 관내 문화예술단체는 예총지부단체 밖에 없지요. 그 분들이 창작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하다못해 자기네들이 남의 집 다방을 빌리든지, 남의 집 창고를 빌려서라도 작품활동이 활발했었으면 전시회가 꾸준히 열려졌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서 예술활동 해가지고 전시회 한 것 있습니까? 우리시 관내에 예술인들이 얼마나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지 결국 와룡문화제 행사에 전시장이 부족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방금 이연성 위원께서도 논한 바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이 갑니다만 문화공간이 좁아서 사천에 살지 않고 진주로 간다는 것은 일종의 핑계입니다. 삼성항공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읍.면.동 지역에서 출생한 젋은이들이 외지로 빠져나간 큰 요인중에 가장 큰 요인이 2세 교육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시 공무원중에서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자녀들이 거의 진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세 교육입니다.

그분네들이 이 공기 맡고 살기좋은 이 동네 왜 버리고 갑니까 나는 이왕 여기서 어려움을 참고 살지만 내 후손만이라도 시설이 좋은 학교로 보내서 교육을 잘 시켜보겠다는 일념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봅니다. 이래서 인구가 늘고 때가오면 문화공간을 넓혀야겠지요. 저는 문화에 문외한이 되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 시기상조이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하겠지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일청 시장께서 구삼천포시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향토자료수집을 전개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관리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향후 이 수집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 담당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계획적으로 자료만 수집해 놓고 한참 지나고 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소리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께요. 농지전용에 관한 하자부분입니다.

대하레미콘 농지전용 관계인데 그 사람에 대한 징계조치가 되어졌지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지금 일반 상식선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100에 90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진다랍니다. 진다면 그 사람들은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법원의 판결이 시에서 보상해라고 났을 때 변상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겁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닌 업무 미숙으로써 실수였다고 결론이 났을 때 변상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통합되기 이전에는 감사기능을 발휘하는 곳이 기획감사실내 감사계로써 족했습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감삳담당관실이 새로 생겼는데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현재 정기감사가 동 3군데, 면 2군데 사업소 1개소 밖에 안했다는데 제가 감사일자를 세어보니까 1개소 동 평균 3~4일, 읍면은 5일, 사업소는 3일 되는데 이걸 합쳐보니까 감사실시 기간이 25일입니다. 동.읍면, 사업소는 수위말해서 힘없고 빽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본청 실과소간 감사는 현 감사담당관실 감사영역이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감사담당관 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으로서 본청 감사까지 해가지고 그걸 우리 시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시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 의회의 도리입니다. 왜 본청감사는 해놓고 감사내용은 알리지 않습니까? 시원한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본청 실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보고를 하셨다면 포괄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이 알 권리가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니까 갑이라는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써 실수를 하여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다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하세요. 곁들여서 인사위원회 결과를 처리하면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죠?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꼭 첨부해 주세요.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