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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47회 제3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3-04-30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청원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 우리 고장을 사랑하시는 뜨거운 열의를 가지시고 등원하셔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공영버스 터미널 부지 재검토 청원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용버스터미널부지재검토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청원을 제출한 청원인과 진술인 및 안성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청원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출석을 요구한 진술인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에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어제 출석하지 못한 주식회사 신세계건설 영업담당 김영호 상무이사님과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오후 4시에 안성시장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안성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주신 김영호 상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신세계건설 영업담당 김영호 상무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세계건설의 영업담당을 맡고 있는 김영호 상무입니다. 우선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질의가 계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2002년 5월 달에 저희가 안성시 신종합터미널 임호철 회장으로부터 정식 제안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가 5월 달에 시공사로써의 이마트 저희 그룹에 한 관계자인 이마트가 입점을 전제로 하는 그런 사업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공사가 책임준공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2002년 9월달에 이마트에서 시공이 되는 대로 이마트가 입점하겠다는 그런 입점의양서를 첨부해서 저희가 안성시에 신종합터미널을 경유해서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일죽의원 이동재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약서를 보면 안성시에 SOC사업자인 신종합터미널, 신세계건설, 이마트 및 시공약정서를 전제조건으로 신종합터미널(주) 민특법상 안성시 터미널 건물을 완공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하고 본 신세계건설 및 조건부 책임 시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마트가 안 들어오면 사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그 부분은 제가 당초 시공준공보증회사를 제출하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사업성공사례표가 있습니다. 일전에 이 표도 신종합터미널을 통해 가지고 안성시에 보고가 된 줄로 알고 있고요. 일전에 시장님한테도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들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터미널 부분이 수입이 27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토지대, 부지조성비, 건축비, 간접비 해 가지고 87억원이 나와 가지고 약 60억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터미널 하나 사업성을 볼 때. 이 브랜드는 터미널하고 터미널 관련된 할인 판매시설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마트에 혐조를 요청해 가지고 이마트 입점을 전제로 해서 이마트 쪽에 전세보증금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그래도 70억 정도 부족분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수입이 300억원 정도 되고, 지출이 380억 정도 되는 손실부분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성 터미널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또 아파트 사업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아파트에 대한 분양 수입을 충당했을 때 이 부분은 사업성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매각조건, 아니면 시행해서 선분양하고 ....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터미널을 지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신세계건설이 아파트 부분을 한번도 시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쪽에 문제는 그룹공사의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룹 공사 일이 많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외주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2005년도부터 아파트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저희가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안성시나 또는 신종합터미널 임회장께 저희가 협의되는 사항은 아파트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아파트 사업을 안 하던가를 떠나 가지고 이번에 일단 아파트 매각이라든가 아파트 사업 저희가 하든가 누가하든간에 이 부분은 본 수입금을 가지고 충당되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지금 신종합터미널 임호철 사장님하고 신세계건설하고 어떤 식으로 보니까 조건부가 붙어 있는데 자본금도 신종합터미널에다 댈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그 부분은 저희는 시공사로써 책임준공조건부 사항이었고 저희는 시행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신세계건설은 시공하는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터미널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서약을 한 거지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그렇지요. 저희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안성시장님께 냈던 사업구도를 말씀 드리면 어쨌거나 임회장님께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주관하셨고 또 지금까지 4번 정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불행스럽게도 지금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신종합터미널이 사업시행을 하시고 저희 신세계건설이 이마트 입점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전세금을 충당해서 공사하는 조건부로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신종합터미널 대표 임호철이라는 분하고 신세계건설 측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전혀 관계가 없고 단지, 신세계 건설로 임회장께서 소개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임회장님을 처음 뵐 때는 아마 롯데건설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서로가 서약을 맺고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아파트도 롯데 아파트, 터미널도 롯데, 역시 롯데건설도 저희 신세계건설와 마찬가지로 사업성 분석을 한 결과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롯데마트를 입점하는 조건으로 하는 서약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임회장님께서 롯데마트보다는 신세계 이마트가 훨씬 지명도가 낫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 신세계건설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작년 3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주식회사 신종합터미널 대표 임호철이라는 분은 4차에 걸쳐서 자격 부실로 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을 앞세워서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뭔지?
술인

진술인

김영호 : 그 분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신세계건설을 어떻게 보면 이 터미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세계건설 또는 이마트를 활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렇습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오세만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임호철 씨 이야기로는 200억원이건 300억원이건 하자보증금 조로 안성시에 갖다 맡겨놓고서라도 이 일을 하겠다라는 이야를 했는데 그것은 곧 신세계건설에서 300억원이고 얼마건 갖다 맡길 의사가 있고라도 이걸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건지?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신종합터미널 임호철 대표 회사하고 신세계 건설회사고는 분명히 틀리고 또 신종합터미널 회사가 이 터미널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이고 시행자입니다. 저희는 신세계건설로써 또 이마트를 입점시켜 가지고 이 사업이 되도록 구도를 만들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역할이고요. 거기에 책임 준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신세계하고 임호철이라는 사이를 모르는 관계에서 아무 관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르는 관계에서 임호철 씨는 4차에 걸쳐서 탈락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랬던 사람이 지금도 하고자 하니까 단 신세계를 믿고 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어느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200억원이고 300억원이고 안성시에다 갖다 맡기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자신 있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세계가 돈을 갖다 준다거나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데 신세계건설 쪽의 이야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술인

진술인

김영호 : 그것은 200억원이고 300억원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사업수지를 분석한 표가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어쨌든 이 사업은 이마트나 롯데라든가 까르푸라든가 다른 할인점이 입점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성시의회에 의장님께 말씀을 드린 내용도 어차피 이 사업은 수익성 사업이고 또 공영개발보다는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야지, 사업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4번 정도 임회장님께서 반려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자금력에 대한 회의가 있다든가 아니면 서류가 미비했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업은 임 회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안성시 요구에 따라 가지고 믿지 못하겠다는 부분에서 100억원 정도를 안성시농협에 입급시킨 것도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력은 제가 검증한 바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원래 이마트 보증금이 1%로 들어갑니다. 입찰에 들어갔을 때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마트에 특별히 요청해 가지고 전세로 환원하면서 공사비를 올렸습니다, 보증금을.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임차금은 1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0 들어오면 전체공사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

오세만위원

여하튼 상무님 말씀 도중에 제가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회사적으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인데 100억원을 갖다 넣던 사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금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믿음이 갑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갑니다. 단지 4차 마지막 냈을 때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신세계건설에 오셔 가지고 임회장님께서 저희 쪽에 부탁을 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조건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마트 부분이 입점이 돼야 되고, 이마트 부분에 전세보증금 이 25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사화시키고 사업성이 더 투자돼야 이 사업성이 나옵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봅시다. 지금 만약 안성시에서 신세계건설에다 300억원 예치시키십시오, 공사하십시오, 하면 할 자신 있으십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린다면 신세계건설은 건설회사이지 터미널 면허를 갖고 있는 터미널 면허 사업승인 회사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오세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임호철 씨라고 하시는 분은 이미 4번씩 걸쳐서 검증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뒤에 신세계건설을 믿고 큰소리를 다 치고 있거든요. 이게 몇 달 전의 얘기도 아니고 어제 얘기이니까 200억원이고 300억원이고 이야기를 하면 갖다 예치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뒤에 신세계건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신세계건설 쪽의 상무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이야기하고는 좀 상반된 이야기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그것은 법적인 논리의 오해인지, 아니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희하고 조금 이론의 여지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롯데마트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삼성이 들어오든가 신세계가 들어오든간에 그런 시공사로써의 역할을 다 해주면 되는 거고, 또 사업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구도로 가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사업이 성공하는지 그건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1년간 분석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할인점 유치가 되어야지 터미널과 터미널 부대시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정기훈위원

신세계건설 있잖아요. 결산공고한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해 줄 수 있어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그것은 나중에....

정기훈위원

잠깐요. 그리고 신종합터미널이라는 회사 결산공고한 신문지상에 낸 것 좀 내용 있으세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그것은 저희가 자료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공고 난 사항이기 때문에 대비도 없고....

정기훈위원

신문공고 난 내역.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신종합터미널은 저희가 답변 드릴 사항이 없고, 저희 건설 쪽에 결산공고 말씀하면 제가 낼 수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상무님이 신종합터미널이라는 회사를 100% 장담하고 믿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제가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1조, 2조 수익나는 제일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무너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럼.

김진석위원

신세계건설에 김영호 상무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김진석위원

바쁘신 데 안성시의회에까지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보면 신종합터미널 주식회사라는 임호철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를 믿음이 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종합터미널 회사가 법인도 없이 안성시에 터미널사업을 공고 참여했을 때도 법인설립단의 가칭 신종합터미널이라고 해서 참여를 했었고 그 2회인가 3회 때부터 법인설립을 가까스로 했단 이 말씀이에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현재 법인설립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회사를 어떻게 믿음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 법인설립을 해봐서 알지만 법인설립이라는 것은 누구나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인설립이 된다고 해서 크게 믿음이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신종합터미널 회사가 법인설립을 해서 무슨 사업한 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어쨌거나 제가 아는 상식에서 답변을 드리면 법인설립은 개인 이나 법적인 조건만 갖추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가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가칭’인고 하니 어쨌거나 이 사업의 주체는 안성시가 SOC 사업이기 때문에 안성시 승인이 안 나면 이 사업번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칭’이 붙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신종합터미널이 아무 문제없이 터미널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정식 법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오세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임호철 씨가 신종합터미널 회사를 가지고 참여를 해서 건설부 산하 민간투자지원센터라는 데서 심의해서 계속 불합격 점수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영호 상무님께서는 믿음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 서약서에 보면 신세계건설 대표이사 박찬성 씨로 되어 있는데 ‘안성시장 귀하’ 해 가지고 보낸 것을 보면 신세계 건설에서 신종합터미널을 이마트 입점 및 시공 약정서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터미널 사업을 책임 시공하겠음을 내용으로 서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신세계건설은 건설회사이지, 터미널사업은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저희는 터미널 면허가 없습니다. 건설은 터미널 면허를 주 사업 목적이 아니고 건설을 하는 것이 목적의 회사이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하더라도 신세계건설이 참여회사라도 건설만 하는 것이지, 터미널 사업은 임호철 씨가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부언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책임시공이 나옵니다. ‘책임준공’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만약 신종합터미널 주식회사가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터미널 사업 시공자가 되면 또 신세계 건설이 시공하게 되면 책임준공에는 많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사를 받든가를 떠나 가지고 어쨌거든 저희가 법적으로 공사는 끝내야 됩니다.

김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알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세계건설에서는 임호철 씨하고 이렇게 보면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참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신세계건설에서는 이마트가 조건이 돼야지 참여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업수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수입이 17억 5,000만원이고요.

김진석위원

경제적인 논리는 따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행 도시계획법 가지고는 이마트를 지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맞습니다.

김진석위원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결국 신세계건설에서 이 사업을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신세계건설이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입점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사업성이 안 나오고 신세계건설이 참여를 못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김진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경제성 논리는 따지지 마시고 지금 현행 도시계획법상 가지고는 이마트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신세계건설에서 이마트가 안 들어오면 이 사업을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이런 것이 지을 수 있도록 된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안성시장한테 그 때 보고드릴 때 잠깐 사업구도를 말씀드린 사항이 일단 이마트가 입점이 돼야지 전세금을 가지고 공사비가 충당이 되고 또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아파트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공사비에 충당이 되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안성시에 요구 게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기본시설 부분이 40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부지까지. 어쨌거나 도시가 개발되면 SOC 사업 차원에서 상하수도?가스 기본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 조건이 그 기반시설을 안성시에서 부담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간 게 어쨌거나 이 사업성이 나오고 안성시가 숙원사업인 터미널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안성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첫째 말씀하신 30억 정도 시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시군단위 계획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까지 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2차 계획을 통해 가지고 대형 할인점이 입점할 수 있도록 모든 인허가 절차를 안성시가 적극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김진석위원

그 문제는 설명을 안 하셔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그 조건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변경이 안되고 한다면 신세계 건설에서 여기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서약서를 쓰기 전에 안성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하고 충분한 사업성 얘기를 논의해 보았어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사실 단계는 저희가 사업주체는 안성시가 아니고 신종합터미널 임 회장이 되기 때문에 임 회장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고, 임회장께 저희가 네 번째 낸 때는 사실 저희가 세 번째 낸 서류를 봤습니다. 상당히 서류가 미비한 것 같아서 저희가 유통건설에 유통전문 외주업체 DND라고 유통업체 5군데 제일 큰 데인데 소개해 가지고 상권분석이라든가 주변의 아파트 수요 조사 등등 다 조사해 가지고 보고서가 이번에 첨부된 게 4차 보고서입니다.

이세찬위원

4차 보고서를 접수했는데 15일 이내에 국토원장으로 보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성시가 두 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반려시킨 서류 아니에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안성시에서는 서류가 미비하고 자격요건이 안 맞아서 반려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업자 관계에서 지금 임호철 사장은 안성시장님이 건너지 않을 강을 건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기 전에 안성시에서 임 회장님께 발송한 공문을 봤습니다. 신종합터미널 주식회사가 내용자체를 보면 어쨌거나 세 번씩이나 탈락한 것에 대해서 임 회장 쪽에 서류가 미비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쪽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 같고 여기 반려된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3년에 걸쳐 가지고 평가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4차까지 오는 것은 자격에 미달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안성시의 입장인 것 갖고요. 두 번째 밑에 보니까 ‘평가비용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성시에서 직무유기한 것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항은 신종합터미널 주식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비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건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 비용이 300억 들지 3,000억 들지 모르겠지만 비용을 떠나서 이건 당연히 안성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답변을 주어야 될 부분인데 이유를 보니까 ‘평가비용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못 주었다’ 하는 것은 궁색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안성시에서 할인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신세계건설에서 보증보험 조건은 끊어다가 시에다 제출해 가지고...
술인

진술인

김영호 : 그것은 일단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모든 터미널 사업자 시행이 되고 공사 계약을 맺고 사업성을 분석해 가지고 90% 나오는 과정에서 언제나 저희가 내야 됩니다.

정기훈위원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고 건설회사를 시작할 수 있다....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내야됩니다.

김진석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성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이마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해도 터미널 사업은 못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저희가 터미널 사업을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터미널 사업은 어차피 임호철 씨가 해야 되는 거고, 시공에서 건설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이게 진행되면 터미널 사업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일산 터미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신세계건설에서는 터미널 면허가 없기 때문에 터미널 사업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터미널 면허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터미널 면허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터미널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시행사가 성공할 조건을 저희가 최대한 맞춰 드리겠다는 얘기이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시공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저희가 단순 시공이 아니고 책임준공입니다.

김진석위원

책임준공하는 데 보증만 서.....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책임준공이란 것은 저희가 분석을 잘못해 가지고 공사 중에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무조건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을 다시 한 번 분석하고 이게 이런 조건이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사로써 책임준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한 번 먼저 여쭈어볼게요. 지난 2월 25일 시장님실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담당 과장, 계장하고 상무이사님, 과장님 또 임호철 사장이랑 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하셨을 적에 그때 시장님이 요구한 대로 시장님이 주문하는 대로 전체 공사에 대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책임보증을 하겠다, 이렇게 회의 때 약속하신 일 있습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그때 2월 25일날 시장님 방에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아니 시장님만 나오신 것 같고요, 첫 번째 회의 할 때.

박장근위원

네.
술인

진술인

김영호 : 그리고 저희 신세계건설 쪽에서는 저희 대표, 롯데대표하고 제가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안성종합터미널에서는 임회장이 참석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감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저희가 아파트 쪽은 사업을 한번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아파트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괜히 아파트 잘못 지어 가지고 하자가 생기는 경우는 더 큰, 안성시라든가 또는 분양 들어오는 수요자 분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쨌거나 할인점 사업과 그 관련 상업용지의 개발사업은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데 아파트 사업은 저희가 직접 참여를 못하고 대신 신종합터미널에서 지원하는 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그럼 시공에 대한 전체 보증은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 아니지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그건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그때 시장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혹시 뭐였습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각 시에서 공영개발 아니면 민간개발로 가는 게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킬 그런 다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시장님께서 한 개발로 하는 부분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로 가야겠다.....

박장근위원

민간개발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민간개발로 하시겠다, 라고 신세계건설에서 안성종합터미널과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제안을 하면 수용을 하겠다, 라는 게 첫째 시장님 말씀이셨습니다.

박장근위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어차피 아파트나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건데, 지금 만약에 안성 터미널이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신세계건설은 컨소시엄이 됐든, 아니면 보증사가 됐든 앞으로도 그러면 전체적인 준공에 대한 책임보증까지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을 못 드리겠고 사업성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어차피 저희가 아파트를 안 하더라도 아파트 쪽에 선두주자가 많이 있습니다. 삼성이라든가 롯데라든가 또 LG라든가, 아파트 사업을 많이 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요, 또 만약인데, 이게 혹시 좀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마트에 있는 사람이 안성에서 공영개발로 100억을 투자를 해서 기초를 해놓고 난 다음에 민간자본으로 갈 적에 그때 공사를 내가 수주한다면 이마트를 해줄 수 있느냐고 찾아간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제가 그 얘기를 안성종합터미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확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쪽에는 온 적이 없다, 그래서 혹시 저희 그룹 쪽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마트 담당하는 쪽으로 확인해 보니까 아마, 제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마 고양시 상가번영위원회 명함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성터미널 쪽의 사업을 하겠다, 결국은 똑같은 이 위치에 저희가 사업을 내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최근 지난 4월달에도 한번 온 것 같습니다. 저희 쪽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은 저희 건설이 이마트 입점이라든가 도시 공사 부분에 대한 건설이 총괄적으로 그룹을 대표해서 저희가 사업성을 분석하고 저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마트 쪽에서 저희 쪽으로 가서 협의를 하라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이마트 쪽에만 가지 말고 일단 이게 건설 쪽이니까 건설 쪽에 나한테 오십시오, 하고 전화를 했는데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마트 갔을 때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가 이마트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임회장께서 내신 내용의 3분의 1도 안 적힌 빈약한 상태고 사업성 분석 수지도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엉터리인 그런 보고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상무님께서는 하여튼 임호철 사장을 뺀 나머지 안성 사람이 이마트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사업권을 딸 테니까 이마트 입점을 해라, 이렇게 찾아 다녔다고 들으신 시점이 대략 언제쯤이신지 아십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아마 작년말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확인한 것은 금년초 1월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식 서류로 두 번째가 그분이 저희 이마트에 가서 보고서를 낸 것이 아마 지난 4월초였고요, 제가 그것을 이마트를 통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보름인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만나 보시지는 못 하시고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제가 전화를 했는데 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몇 가지만. 신세계건설에서 아파트 지은 경험은 없지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건설이 생긴 역사가 저희가.....

이항선위원

아까 참 아파트는 안 지으셨다고 하셨지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이항선위원

만약에 안성시를 떠나서 아파트를 지으신다면 지금 도시지역 지구내에는 1종, 2종, 3종 종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1종은 3층 미만, 2종은 15층 미만, 3종은 상가지역, 그렇게 종을 세분화 시켜놓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이항선위원

종 1종에 아파트 15층 이상을 짓는다고 생각할 적에는 아파트 부지 신청을 해서 사업자가 종을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이항선위원

할 때는 사업자가 그 아파트 신청을 해놓고 아파트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자가 만약에 10층 정도 짓겠다고 1종에서 2종으로 세분화된 종을 변경해서 10층을 짓고, 아니면 그 이상 지으려고 한다면 또 3종으로 바꿔 가지고 지을 수 있고, 이건 사업자가 하는 거지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내 이것은 3종에 아파트 부지다, 이렇게 해놓은 것 외에 1종에다가 아파트 15층을 짓는다고 한다면 종 변경을 해서 아파트 짓는 것을 전부다 사업자가 하는 거지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사업 시행자가 사업성 분석을 해서 땅값 계산하고 거꾸로 분양가 계산해서 10층이냐, 15층이냐 사업성 결정이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은 취락지구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게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지금 터미널 지구내에 취락지구 지역으로 돼 있어서 용적율이 적고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마트라든지 상업지역으로 바꾸려면 용적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지구 단위도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그것까지 생각해서 사업성을 생각하는 거지, 단지 터미널만 가지고, 처음에 나온 계획만 갖고 이걸 대들 사람은 없겠지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지금까지 임회장께서 4번에 걸쳐서......

이항선위원

아니, 임회장 얘기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아니,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누구도 아마 이 사업계획서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안 냈겠느냐 생각해 보면 분명히 사업성이 없어서....

이항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그런 계획을 갖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취락지구에서 도시계획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자가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계획하에 이렇게 민간제안서를 냈을 때 아, 그러면 그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공고 낼 때하고 최종적인 것하고 틀리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사업권을 줬을 경우에 그것을 특혜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말씀드릴게요.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4번에 걸쳐서 임회장께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과정에서 아마 아무도 임회장 외에는 이 사업계획서를 낸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터미널 사업 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가 수익 없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민간기업의 기본 조건인데, 그래서 아마 안 낸 것 같고요, 단지 저희가 롯데라든가 신세계건설이 접근한 이유가 저희 신세계그룹에 이마트가 있으니까, 또 백화점이 있으니까 그 이마트를 활용해서 안성시가 숙원하고 있는 터미널 사업과 그 부대시설과, 또 안성종합터미널에서 사업계획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한 것이고 롯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사업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 처음 사업 공고할 당시는 취락지구라서 용적율이 200%였었는데 이거 도시계획지구 단위로 변경해서 250%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간에 우리가 공고 낼 때하고 최종적인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이항선위원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가서 바뀌었어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이항선위원

그랬을 경우에 안성시에서 임호철씨가 아니라 누구든간에 그 사람을 줬을 경우에 이것은 특혜를 줬다라는 특혜성 시비가 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느냐는 겁니다.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고양시에 있는 상가번영회 사람이 신세계 이마트에 가서 안성터미널 사업을 하겠다고 두 번 찾아갔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분도 정말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나쁘게 말하면 임회장 하는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분명히 특혜시비라고 시비를 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들은, 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 어떤 구조로 가야 이게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거꾸로 안성시나 또 안성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야지 안성시가 발전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모르는 사람들은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특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술인

진술인

김영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이마트 입점이라도 터미널 사업을 완료를 한 이후에 이 주변이 개발이 되고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안성시나 시의원님들께서 좋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리라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장

위원님들, 정리하지요.

김진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건설업을 하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항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지구단위 계획 문제가 나오는데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물론 신청을 하면 되고 사업자가 안성시에 신청을 했을 때 결국은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의 심의를 받아서 지구단위 승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지구단위 계획을 신청하더라도 도시계획지구내하고 도시계획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외 지역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김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외 지역에는 3만평 이상 되어야 지구단위 계획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여기 신터미널 부지는 도시계획 외 지역이란 말이에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김진석위원

그럼 지구단위 계획도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게 3만 7,000평이라고 하지만 터미널 부지 1만 4,000평인가 빼고 나면 안 나오는데.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제가 검토한 내용은 3만평 이하가 아니고 일단 터미널하고 할인점하고 도시계획지역 쪽으로 공원화 되는 그 지역 플러스 아파트까지 3만 5,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성 시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어쨌든 이 사업 구도가 나와 가지고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나 사전승인 조건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안성시에서 해줘야 한다는 부분이 지구단위를 통해서 제가 그때 얘기 듣기로는 경기도 뿐이 아니고 건설교통부까지 가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안성시가 인허가에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진석위원

알았습니다.

김상묵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래요. 우리 시에서 우선 버스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적자가 나니까 이마트도 한다, 뭐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마트를 만약에 허가를 해 가지고 이마트까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신세계에서 임호철 사장하고 맡아서 시작을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안성시가 승인을 하는 시점에서 어차피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조건하에서, 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빠르면 6개월이고 늦으면 1년인데 제가 판단하기는 이 전환 계획은 아마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끝나고 나면 다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개별 인허가......

김상묵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다 했을 때 1년 걸린다?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어쨌든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상묵위원

아니, 그게 만약에 모든 사업이 지금 조건대로 되었다고 그랬을 때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해서 몇 년 정도면 버스주차장까지 돼서 버스가 나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순수한 공사기간만 분석한 것은 아파트는 보통 저희가 2년 반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하고 할인점과 주변의 도시계획 시설을 분석해 보면 16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전체 사업기간은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1년에다가 개별인허가 6개월에다가 한......

이항선위원

그런데 여기....

장용수위원장

가만 있어보세요. 차례대로 하세요. 1동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종열위원

어제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되고 두루 이해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신세계건설하고 임호철씨 관계하고 주로 거론이 됐었는데, 이게 아까 잠깐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신세계건설과 이마트의 관계가, 이게 원래 회사 법인은 틀리지만 같은 계열사 아닙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저희가 신세계건설이 신세계그룹의 관계사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백화점이 주가 되고 관계사가 10개 있습니다. 이마트는 신세계백화점 내에 사업본부가 2개가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내에 이마트 사업본부가 있고 또 백화점 사업본부가 있고.

김종열위원

신세계백화점 내에 있는 이마트도 같은 계열사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이마트는 신세계백화점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세계백화점 그쪽이고 저희는 신세계건설과 같은 그룹사고요.

김종열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잠깐 설명도 있었지만 왜 굳이 신세계건설이 이렇게 따로 움직이고, 이마트는 또 나름대로 누군가를 앞세워서 사업권을 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아마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이마트 내려가서 확인한 바가 임호철 회장께서 3번, 4번 서류를 집어넣고 어떤 이유에서든 사업계획서가 반려되니까 이마트에서 상당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임호철 회장 문제냐, 안성시 문제냐, 그것 확인차 두 번인가 세 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마트에 이 업무추진 담당자를 알고 계시지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저희는 이마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러 안 들어갔습니다. 이마트도 저희 신세계그룹에 한 회사기 때문에 신세계건설에서 다시 내려가서 확인하는 것도 우숩고......

김종열위원

누군가 오다를 따서 이마트에서 앞세우는 사람이 받건, 임호철 회장이 받건 시공은 신세계에서 하게 됩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고양시의 상가번영회에서 두 번씩이나 찾아와서 자기가 하겠다는 내용이 순수하게 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아마 임호철 사업시행자를 걸고 넘어지겠다는 의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백화점하고 저희가 협의한 것이 신세계건설이 안성터미널 부분은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저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중복된 질의를 자꾸 하세요. 답변하시는데 계속 그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행을 할까말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시고 안 한 것을 질의하시라고요. 중복돼서 하니까 시간이 자꾸 걸려요. 간단하게 하세요.

박장근위원

지금까지는 김영호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내용이 김영호 상무님의 개인적인 답변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그룹 차원의 답변으로 봐야 합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그룹 차원이 아니고, 저희 신세계건설 입장이고요, 신세계건설은 저희 건설부분에서는 그룹이 보증을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우리는 그룹 차원의 의미의 얘기로 들어도 가능한 거지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이마트 입점은 원래는 전국적으로 인구 25만인 데만 들어갑니다.

박장근위원

아까 말씀이 신세계건설이 하든 신세계 쪽에서 하든 신세계 그룹 쪽의 답변이다, 그렇게 가정을 해서 들어도 무방한 거냐는 겁니다.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무방합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마트다, 아파트다 문제가 아니고 버스터미널 이전이 벌써 한 5, 6년이 되었는데 사업이 아직 안 되어서 특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민자유치를 고집을 하다 보니까 민자유치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시에서 공영개발로 가다 보니까 청원서가 들어와서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어제 임사장님하고 김영호 상무님을 만났는데 현행법상이나 작년에 서약서를 썼을 때는 이마트 사업이 불가하신 것은 알지요?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네.

윤용규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도 안 된다면 신종합버스터미널에 보증 설 용의는 있으십니까?
술인

진술인

김영호 :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신종합버스터미널과 저희 신세계건설의 관계는 개인 관계가 아니고 신종합버스터미널 임회장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고, 저희는 건설도 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고 그 외에는 저희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이마트 사업이 현행법상 안 되는데 이마트 사업이 만약에 도시구역 내에서도 빠져 가지고 그냥 공영버스터미널만 들어선다면 우리 신세계건설에서는 신종합버스터미널 임사장님한테 보증을 서 주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술인

진술인

김영호 : 터미널만 했을 때 60억이 손해 나는데 저희가 60억을 손해 보면서 민간개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기업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윤용규위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장용수위원장

그것은 아까 질의했어요. 더 이상 질의할 게 아니라고요.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호 상무이사님의 진술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11시 05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출석 요구하신 안성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종인입니다.

김진석위원

도로교통과장님은 도로교통과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을 다 하셨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제가 지난 3월 22일자로 도로교통과로 왔습니다. 한 달 하고 일주일이 되는데 제가 직접 체험한 사항은 없고 그동안 기록으로다가 죽 과거사항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장

터미널 문제에 대한 것은 청원이 들어온 것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백지화 해달라는 청원이 들어왔거든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 청원을 의회에서 받아들이니까 부랴부랴 터미널 부지를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 시의 기본입장을 밝혔지요.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이고, 그 후에 청원이 들어온 거지요.

이세찬위원

시민들한테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전에 위원간담회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지만 그런데 이는 분명히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인 것은 위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토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이세찬위원

어떤 결론을 내 줘도 내 줘야 돼요. 그런데 시에서 그 결론을 기다려보지도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그러면 이는 의회를 무시한 발상주의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의원들이 토의를 해서 후보지를 백지화 내지 현 위치에다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결정을 기다려보지도 않고 의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렇게 발표해 놓고 아니다라고 그러면.....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니지요.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과거에 진행된 사항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최근에 인터넷에 여러 가지 물론 심하게 얘기하면 양쪽 얘기 어제 우리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나의 답변이지요. 우리의 시 입장은 분명히 밝힌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린 거뿐입니다.

이세찬위원

자유게시판에서 시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면.....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최소한 그러한 논란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서 특위를 구성한다는 거까지는 알았으면 의회의 청취를 기다려보고 그래도 발표해도 안 늦었다, 이것이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동서갈등이 나오니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동서갈등도 이를테면 시에서 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 사항이..... 왜, 나왔으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터미널 부지를 바꾸어야 된다면 그 자리를 백지화 시켜놓고 바꾸든지, 현재까지 석정동에 터미널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서갈등을 왜 집행부에서 부채질하냐 그러면 지금 경찰서 금방에도 공설운동장이 옛날에 거기로 간다고 결정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터미널 부지도 그렇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동서갈등을 집행부에서 부채질했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부채질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우리 터미널이 지난 ‘97년도 그때부터 개발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다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 지역, 그러니까 석정동 지역이지요.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지역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쳐서 현재 터미널로 지정한 거 아닙니까?

이세찬위원

가만 있어요. 석정동에 ‘97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적절치 않았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니지요. 그 이전부터이지요. 이전부터 그러한 사항을 거기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사항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론화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거쳐서 현 지역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세찬위원

그러면 안 된다면 왜 현재까지 부지를 그냥 내버려두었습니까? 재산권 침해를 시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공영개발로 추진했다가 방침을 바꾸어서 민자유치로다가 저희 생각도 그래요. 모든 사항이 민자유치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안 되니까 현재 공영개발로다가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이세찬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요. 석정동 부지가 왜 진행을 못 했느냐 이 얘기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과거지요. ‘97년도 이전 얘기지요.

이세찬위원

지금 이전 얘기를 지금 묻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 이전 얘기를 저한테 물으면 저는 답변을 못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세찬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석정동 부지도 건교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 그럼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 놓은 거지요. 도시계획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이지.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지금 가사동 취락지구 3만 6,000평이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3만 8,000평.

김진석위원

3만 6,000평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아파트 부지로 잡힌 게 몇 평이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1만 4,000평을 지으니까.....

김진석위원

1만 4,000평이 여기에 그 중에 상가부지로 몇 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전부 상업지역이지요. 현재는 상업용지.....

김진석위원

1만 4,000평이 상업용지인데 실질적으로 터미널 부지로다가 몇 평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1만 1,134평.

김진석위원

1만 1,100평 정도가 터미널 부지로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김진석위원

실질적으로 상업용지로 쓸 수 있는 평수는 너무 적다 이런 얘기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약 3,000평 정도가 상업용지인데 꼭 터미널이 하향사업이고 하는데 1만 1,000평정도로 많이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는 현재는 고속버스 터미널 일반 터미널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부 합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현 안성시의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을 다 합쳐도 그게 몇 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현재 것을 가지고 추진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턱없이 지금 부족한 현상이고 지금 현재 기준에 안 맞지요.

김진석위원

기준에 안 맞는데 지금 보면 전부 시골 사람들도 그렇고, 가족마다 차 없는 사람이 거의 없고 한데 과연 터미널 부지를 크게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고, 문제는 안성시에서는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방침을 세워서 이번에 기채승인까지 받으신 거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안성시에서 지금 용역조사 결과를 보면 공영개발로 갔을 때 안성시에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안성시에서 과연 세외수입도 많지 않은 안성시에서 기채를 얻어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공영개발로 했을 때, 민간업자들도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신종합터미널’ 임호철 씨 이 사람 외에는 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몇 차례에 걸쳐서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안성시에서 결국은 공영개발로 했을 때 안성시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안성시에서 적자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것을 한 번 묻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 시점에서 가장 빨리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을 제안 드린 건데 현행 제도상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하면서 그 지역을 복합 터미널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현재 바로 착수해서 용지 매수해서 진행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사항을 지역 여건을 바꾸어 주면 거기는 저희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아파트 부지는 매각을 해야 됩니다.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 분양가로다 충분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기채 사항을 환산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지역여건에 따라서 복합 터미널로 변경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도시계획 변경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지금 현행 용적률이 상승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현행 용적률이 몇 프로입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80%에서 1,300%까지 올라갑니다.

김진석위원

80%~1,300%까지 용적률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80%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1,300%까지 올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땅값 상승요인이 상당히 될 거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땅값 상승요인 때문에 안성시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대충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생각하실 때 땅값 상승요인을 따질 때 안성시에서 이득되는 부분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현 경제성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경제성을 안 따져보면 안 되지, 그건.... 경제성을 따져보고 위원님들한터 정확하게 공영개발로 했을 때 안성시에서 이마만큼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이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동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용적률이 80%에서 1.300%까지 올라가면....

장용수위원장

그거 답변은 국장님이 아시잖아요? ( 장 내 소 란 )

김진석위원

내가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적률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거기 지을 수 있는 것은 아파트는 200%입니다. 용적률이지요. 일반지역은 60~80% 예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편입시켜 가지고 상업용지가 아니고 상업지역을 바꾼다고 하면 용적률이 1,300%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80%짜리가. 상당히 경제적 가치는 커지는 겁니다. 먼저 용역보고서에 간단히 명기가 되었지만 공영개발로 했을 때 매년 시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먼저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게 보면 142억원에 투자 사업에서 개발을 했을 때 142억원이 재산가치가 창출된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고 20년 간을 운영해서 했을 때에 그 손실, 지어놓고 약 50억원이 순수하게 발생된다는 것이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20년 후에는 50억. 현재는 142억이 경제적인 가치가 터미널이 적자 사업이기 때문에 20년을 운영했을 때 그래도 50억원의 순수이익이 생긴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부지가 용적률이 200%인데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200%이면 2종 주는 거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거기는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과장님이 어차피 아파트 부지를 매각하신다고 했는데 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려면 가격을 제대로 받으려면 용적률을 그래도 최대한으로 늘려 주어서 사업성이 있게끔 사업자를 유도를 해야지만 제 값을 받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용적률 상향조정을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 250~200%.....

김진석위원

글쎄 250%이면 3종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러면 650세대나 820세대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이득금이 상당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아파트 부지를 용적률이 200~250% 지금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3종 같으면 300%까지 주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250% 뿐이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종으로 지을 때 아파트 용적률 250% 주면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서 아파트 부지를 매각할 때도 쉽게 값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용적률을 200%에서 250%으로 당연히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성시에서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물론 아파트 부지를 매각을 시키려면 용도를 바꾸어 주는 상태에서 매각이 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안성시에서도 용도를 바꾸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이수형위원

타당성 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것이 얼마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

장용수위원장

거기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위원

인사는 생략하고, 이 타당성 검토 비용이 2,800만원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정확한 금액은 2,900만원 정도로.....

이수형위원

맨 처음에 이 용역 발주 줬을 때 어떤 내용으로 발주를 줬습니까? 그 공문이나 이런 거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용역발주를 주게 된 배경은......

이수형위원

아니, 배경이 아니고 어떤 제목으로 그것을 줬나.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제목을 어떻게 했는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차를 한 대 사라고 2,900만원 돈을 줬는데 차 사온 사람이 그랜저를 사와야 하는데 지금 티코를 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에는 반쪽짜리 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용역을 뭘로 발주를 했느냐, 물어 보는 것이고 “안성시에 바란다” 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시에서는 공영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공영개발로 사업 추진시 조기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해서 경제성, 타당성 분석 결과가 마이너스 47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재산 가치를 얘기했는데 이것 평가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것은 공공의 원리, 즉 터미널의 특성상 재정의 논리나 아니면 타당성 보고서 자체에는 이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양반이 분명히 인정했던 부분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죄송하신 말씀인데 하나하나씩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하기 그러니까 대목 대목을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경제성 분석에서는 마이너스 47억이 나와 있는 것을 여기 인터넷에 보면 “타당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용역보고서 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제. 그리고 지금은 재산 가치가 이 정도가 되니까 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사실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정책적으로 가야 하겠는데 그러면 정책적인 분석을 해야지, 정책적인 분석을 안 하고 경제성 분석 마이너스만 가지고 이거 안 되니까 공공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보고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너무 낭비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신 금액 문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그랜저를 사야 하는데 티코를 샀다, 이 말씀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되었든 어느 용역이 되었든 용역을 하는 입장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거나 또 그 많은 기간 동안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건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내무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그랜저가 아닌 티코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용역은 정당하게 시행이 돼서 정당의사를 발표하게 되었고, 다소 문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랜저와 티코를 비교하신다면 저희 용역수행을 관리, 감독하고 검수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보고서는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의 모든 기량과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랜저 사라는데 티코 사왔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이수형위원

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내무위원장님 보시는 관점이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이수형위원

관점의 문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결론을 여기서 공공적 접근......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결론 자체를 부정하신다.....

이수형위원

아니, 잠깐만요, 공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야지, 공공적 접근이 아닌 경제적 분석만 해놓고서 이건 공공으로 가야 한다, 이런 논리를 폈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보고서라면 분명히 뭐냐면 이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야만이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경제성 분석으로만 끝냈다는 얘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71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수형위원

그렇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여기에서 이 100여 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문구를 가지고......

이수형위원

이게 문구가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실체가 있습니다. 문구라니요?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문구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 볼륨으로 봐서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보고서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시각차가 있고 문구입니까? 문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 문제도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 분석만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제 용역회사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이수형위원

그 분도 분명히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말을 하고나면 나중에 천천히 좀 하시자고요. 어제 용역 회사에서 충분히 답변이 됐고 그에 따른 의견도 개진 했고 내무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을 저한테 다시 물으시는 건데, 저희가 이 전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했지만 지금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은 제 위치에서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고서 책자를 가지고 담당 국장이 이거냐, 저거냐, 하신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그동안에 보긴 봤지만 여기에서 딱부러지게 보고서가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형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어제 답변 하신 분이 분명히 이 보고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고유 가치를 여기에다 기술하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기술했다, 라고 했는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속기록을 봐 가지고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김종열위원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요.

이수형위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추진이 뭐냐면 아까 분명히 말씀을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해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경제적 분석 결과 마이너스 47억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해야 하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한 것은 타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안성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틀이 다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여기 115페이지에 종합 분석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수형위원

그렇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결론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안성 공용터미널을 공영개발로 가든 민자로 개발하든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준 가업을 가지고 연구, 검토한 결과입니다. 안성시가 여기에 들어온 보고서를 100% 채택할 것이냐, 안 할거냐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수형위원

당연히 그런데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기 때문에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검토해서 안성시에서는 공영개발이 일단 타당하다고 의견 집약이 됐고, 결론을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타당성 보고서 자체가 이런 고유 가치를 인정을 한 상태에서 타당성 인정을 한거지, 그게 아닌 경제성 분석만으로는 마이너스 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경제적 분석에 수차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46억, 27억은 수차 드린 말씀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경제성 분석에 47억의 적자가 있고 27억 적자가 난다는 것은 기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것을 알면서도....

이수형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가 정책적 분석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 가지 공공성이나 지역 균형개발을 하는 것으로 했었을 때 이런 보고서가 같이 들어갔었어야 이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용역 보고서의 최종 채택 여부는 아무리 좋은 용역보고서가 들어와도 채택이 안 된다고 하면 활용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수형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돼서 공영개발을 시에서 했다, 라고 발표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타당한 것으로 보고 발표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 논리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여기에서 논리를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렇고.....

이수형위원

왜 논리가 중요하냐면 그만큼.....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 보고서가 잘 됐든 잘못 되었든 이 보고서를 보고 종합적으로 안성시에서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요인도 있고, 전반적으로 정책적이나 모든 면을 봐서 그 지역은 공영개발로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시가 방침 결정을 했고 또 의회 보고도 드린 겁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집행하는 시에서는 결정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이수형위원

그럼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조기 시행이 타당하다고 검토한 이유는 용역보고서가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렇게 쓰면.....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여기 공영개발로 했을 때 빨리 진행하는 내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인정하는데, 그럼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용역보고서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보고서가 지금 금액에 대해서 잘못된 용역보고서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왜 잘못되었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이수형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한 건데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이 보고서가 다소 차이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잘못되었다고 평을 하시면 이게 다 무효가 되어야지요.

이수형위원

당연하지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건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가 인정을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됐으면 검토를 안 했고....

이수형위원

그것은 국장님 시각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설계공사 책임연구원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게 국장 시각이 아니라 안성시 집행부의 종합 의견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수형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장용수위원장

네, 1동 위원님.

김종열위원

그렇게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식적인 시의 입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논란도 있었는데 인터넷에 공식발표도 하셨고, 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지지를 하고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뭔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민자로 할 수가 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 개인적으로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담당 공무원들이 수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정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4차분에 대한 말씀들이 잘못 전달 되었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4차까지 온 것은 1차에는 아무도 안 왔고 2차, 3차, 4차는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진행된 것이 4차입니다. 2002년도에는 4차가 아닙니다. 아까도 4차라는 말씀들이 계셨는데 제안서 관계는 4차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자로 1차 했을 때는 아무도 들어오신 분이 없습니다. 2차, 3차, 4차까지도 현장 설명 및 사업설명하고 저희들이 경기도내 전국 단위에 유치 운동을 할 때는 상당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5개 업체에서 13개 업체까지 왔지만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신 분은 가칭 안성종합터미널주식회사만 되어 가지고 민투에서 세 번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성시에서는 민자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지난번 2001년도부터 의회에서도 민자로 계속해도 추진이 안 되니까 속히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서도 제시를 해주셨고.....

김종열위원

그 과정은 들었습니다. 거기에 경제적인 논리 부분만, 이 보고서에도 민자 부분이 정리가 됐는데 경제적인 논리만 따질 수 없는 어떤 시급성이라는 변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빨리 시공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익적인 것을 자꾸 따지는 것이고 경제적인 것만 따지면 지금 이런저런 지적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지만 우리 안성시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 한다는, 6년, 7년 끌은 이 시간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익성이 강조가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채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나 안성시의 상당 부분 주민들께서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있고 위원님들은 공식적으로 그런 표현을 안 하셨지만 왜 저희들이 공영개발로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6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갈지 모르겠고 왜 민자를 공영으로 했느냐, 꼭 경제적인 논리보다도 안성 지역의 전반적인 개발 여건이라든가 앞으로 도시 방향을 봤을 때 꼭 현재 정해진 위치가 부적격 하거나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것은 민자, 민자 계속 유치했을 때에 시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또 먼저 보고서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빨리 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빠르고 민자로 가기 위해서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다시 밟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민자로 가기 위한 절차를 한다고 하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거론된 것은 그러한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하면 시작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약 2008년도 정도 가야 마무리되지 않느냐,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김종열위원

2008년도가 시공 완료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시공 완료까지.

김종열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공영으로 했을 경우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자로 갔을 때 다시 시작을 하면서 금년 1월 1일 개정된 법률을 다시 적용을 받아서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캡이 공영개발 보다는 약 3년 정도 더 늦어집니다. 우리가 그 절차를 쭉 나열해 본 결과 3년 정도. 더 늦어진다고 하면 이게 공영으로 가도 앞으로 상당 기간이 필요한데 이 부분만 다시 민자로 돌려서 간다고 하면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에 한다고 한 것은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완료하는 게 2008년이면 아파트까지 다 포함되어서 2008년 계획이 잡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성의 경제적인 논리도 중요하지만 지역 여건이나 안성 개발추세나 앞으로 우리 안성 도시기본 계획을 볼 때는 터미널 주변에 앞으로 개발 유보 지역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발하는 것이 우리시의 생각이고 주민들 숙원도 빨리 하라는 거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가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열위원

전체적으로 동감, 동의를 하고 이게 방향성에 논란이 이번 청원의 핵심입니다. 입지 변경이라는 부수적인 것도 청원서 때문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최종적인 보고서도 나중에 채택하게 될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경제적인 논리 외에 공공성이라든가 시급성, 이런 현안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네, 다음 죽산 위원님.

윤용규위원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용버스터미널은 민자유치를 집행부에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안 되니까 공영개발 쪽으로 사업을 우회를 했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부터 계속 민감한 사항이고 이러한 특위까지 구성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쪽이든 빨리 공영개발이든 민자유치든 시행을 해서 이것이 벌써 착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집행부 시장님이나 각 국?소장님들이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늦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용규위원

공감하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윤용규위원

두 번째로 민자유치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민감한 사항을 우리 시의회 간단한 의원간담회시에, 이것을 안건상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을 도외시하고 집행부에서 두 가지를 추진을 하다가 공영개발 쪽으로 우회가 되었는데 이것을 의원들한테 알리지 않고 미리 시민들이 인터넷에서 보아서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기 위원님들때 공영개발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집행부에 촉구를 했고. 민자가 지연되고 하니까 병행해서 공영도 검토를 해봐라, 하는 지침을 의회에서도 시정질문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고, 2001년도 말 정례회 때 그런 거론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2002년도에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설계비 1억 7,000만원을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신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것은 전번 위원님들이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이아니란 말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현재도 작년 7월달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문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모시고 공영개발로 할거냐, 민간개발로 할거냐, 정식보고는 저희들이 전체 위원님 모시고 지난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 번째로 민투를 받아 공영으로 방향을 우회를 했는데 지금 타당성 보고서에 대해서 우회를 한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김종열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에 그러한 핵심적인 것을 뒀는지 어디에다가 중심을 뒀는지, 만약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당성 보고서에 의한 것에 비중을 두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쪽으로 더 비중을 둔건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가 공영개발 거론한 것은 용역보고서 용역 주기 이전에 공영개발이 검토가 된 사항이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짚어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물론 비중을 따져서 50대 50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타당성 용역보고서도 공영개발로 가는데 하나의 지침이 되었고 당초에 저희 시에서도 공영개발 검토하는 과정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서 내용과 당초의 방향 설정 같은 것을 비율로 말씀드린다면 같은 비율로 보신다고 그래도 뭐.......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장

고삼 위원님!

오세만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4차까지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주식회사 신종합터미널 임호철 사장이라는 사람의 어제 이야기를 들어 보면 4차까지 서류를 탈락하고 난 이후에 다섯 번째 서류 같은데 그때 서류를 제출을 했을 때 담당 과에서 두달 이상을 서류를 위로 올리지를 않고 가지고 있다가 반려를 했다고 엄청난 서운함을 이 자리에서 표시했다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민간제안서는 누구나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이 되면 15일 이내에 가부 결정을 해서 진단할 거냐, 안 할거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단지, 그 당시에 제출하신 분이 법 개정된 내용을 알고 하셨는지, 그것을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간제안서는 옛날하고는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민간제안서를 제출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서가 아닌 실시설계까지 완료해서 제안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의 건축설계라든가 아파트 건축설계, 토목공사, 완전히 설계가 다 이루어져서 제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여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서류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우리 실무를 하시던 직원들이 민간제안서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접수를 했던 사항도 있고, 서류를 보니까 전혀 제안서를 올릴 수 있는 구비를 안 갖췄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못하고 두 달을 끌었다고 하는 것은 전에 다른 방법으로도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도로교통과장이 얘기한 대로 상당히 우리도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민원인들한테 시간적인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자가 도저히 운영상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수지타산이 안 맞고 해서, 참여하는 회사가 없고 해서 공영으로 가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별안간에 민자로 하겠다, 라고 덤벼드는 회사가 두 서너 군데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어제도 오늘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 보는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회사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방금 전에도 시청에서 원한다면 200억이 되었든 300억이 되었든 시청 앞으로 넣고라도 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회사가 있는가 하면, 생각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면서도 하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 200억을 예치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업체가 되어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 이행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금은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내가 갖다가 돈을 먼저 맡겨놓고 하겠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개인 사업 전략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제가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세밀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의 터미널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 지역이 2001년말에 건설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공고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보면 제가 사업자라고 해도 욕심을 냅니다. 나중에 다 마무리 되고 나면 터미널 부지가 1만 4,000평 중에서 1만 1,000평이 터미널 부지고 나머지는 상업지구 1만 1,000평이 상업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바뀌어 버립니다. 현재 진흥지역 농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욕심을 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만위원

하여간 이유가 어디에 있는 우리한테 보이지 않은 곳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네,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위원

네, 어제 오늘은 터미널 후보지가 적정치 않다라는 청원요지인데 마치 지금 민자냐, 공영이냐가 토의되는 것 같은 감을 가졌어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방금 전에 최상의 후보지가 현재 가사동 터미널 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현재에서는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97년도 전에 이루어진 후보지는 행정 잘못으로 인한 후보지였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건 아니지요.

이세찬위원

어떤 면에서 아니라고 보십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산업건설국장 입장에서 안성시가 정해 놓은 사업장을 좋다, 나쁘다 평을 하라면 나쁘다고 평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에서 집행해서 장소 정해놓고 위원님께서 나쁘냐고 물으면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이세찬위원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방금 전에 최상의 후보지가 현재 가사동 터미널 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현재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석정동 지구는 무엇 때문에 적정 부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적정 부지라고 아니다라고 위원님이 생각은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이....

이세찬위원

지금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옮긴 거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기 때문에 옮겼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석정동에 지금 돼 있는 상업 용지 내에 터미널부지가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안성시나 또 등기소,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은 심의해서 심의인가를 받은 장소입니다. 나쁘다, 좋다 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시행과정에서 터미널로 만드는 과정에서 ‘94년도부터 현재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시행을 계속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안된 시점이 ’96년 하반기에 도저히 사업이 불가하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 터미널 사업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안성 터미널 부지가 사업시행자가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드렸고, 그 당시에는 식산과?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해 가지고 그래서 ‘97년도에 터미널 관계가 거론이 되었고 한 거지, 먼저 정해진 그 장소가 나쁘다, 좋다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시행과정에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무를 맡고 있던 식산과에서 시장님 또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결정해 보자 해서 한 것이 보개면 가사리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보개면 가사동으로 주민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본 의원은 도시계획을 취락지구가 되든 모든 도시계획을 투표로 결정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투표를 하려면 했으면 가사동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위한 가사동하고 지금 현재 석정동 부지하고 결선투표를 했어야 옳은 거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 당시 투표관계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세찬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그 과정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하기 전에 안성시에 거론된 후보지 신청된 것을 가지고 전부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왜 투표를 붙였는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업무하고 전혀 거리가 먼데 일을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봤을 때 날짜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왜 붙였는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세찬위원

향후에 공영이 되든 민자가 되든 석정동 지구하고 가사동 지구하고 결선투표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현재 석정동 지구는 폐지하는 걸로 입안 중입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른 위원님들 산업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에 건설국장님부터 속개를 하고 안성시장님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위원장님, 양해를....시간을 당겨주셨으면 안 되겠습니까?시장님도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오늘 어제 정책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오시면 시장님한테 30분부터 보고를 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장용수위원장

그래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2동 박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97년도 이전에 가사동으로 터미널부지를 하기 전에 석정지구로 지정고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석정지구가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문제 가사동으로 비밀절차로 투표행위를 했든 어떻게 되었든 가사동으로 터미널 부지 결정을 했거든요. 석정지구를 해놓고서 3년 정도 개발이 되지 않아서 터미널 부지를 다시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어도 가사동에는 또 6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6년이 지나도 못 했어요. 그러면 또 바꾸어야 되나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석정지구는 도시계획으로 터미널 예정지구로 결정 고시가 돼 가지고 ‘97년도에 최종 결정하기 이전에 ’94년도부터 개발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당시 개발은 터미널은 기존 사업자 최우선 주위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을 해서 이전하는 것을 진행했고, 그 당시 현재 안성 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토지대 일부를 매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어떤 사유가 되었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종합터미널 주식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가지고 자체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사업 결정을 해야된다는 의견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부서에서 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4년도부터 ’96년까지 진행을 하다가 ‘96년 말인가 거기에는 사업지가 어렵다라는 조사 보고를 해서 시장님하고 그 당시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고 그 사항을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이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 의회의견도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사업지구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그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 터미널 이전 관계가 검토되었고 그 결과 ’97년도 4월인가 최종 주민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고 그 당시 10개 지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승인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번, 2번, 3번 석정지구도 같이 포함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토론회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투표결과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번인가 4번으로 되었어요. 가사동으로 결정돼서 가사동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6년 동안에 대한 경우는 ‘97년도에 결정이 돼 가지고 ’99년도 말까지 행위 허가를 한 겁니다. 개발계획 수립과 진흥지역 대체 지정관계, 환경성 검토, 국토이행 변경 등 절차를 ‘99년 하반기까지 시행이 되었습니다. 약 2년 5개월 동안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하반기에 최종 결정된 후에 2000년도부터 민자유치를 위한 네 번에 걸쳐서 진행하는 과정이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박장근위원

과정은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제가 묻는 것은 집행부가 원칙이 없다는 거지요. 일단은 석정지구로 지정 고시를 했다가 개발이 여하튼 안 됐기 때문에 가사동으로 옮겼습니다. 가사동으로 옮기고 나서도 6년이 지났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2001년 12월 달에 공영개발 실시 용역 설계비까지도 산정을 해서 설계비 승인까지 돼서 1억 9,000만원을 설계를 했는데 그러고나서 또 원칙을 무시하고 또 민간개발로 가겠다고 계속 의회에도 보고를 그렇게 했고 실제로 민간개발로 가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100억 기채승인도 작년 2월 달부터 한편으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는 이유는 집행부가 원칙을 정했으면 이 부분도 민간개발로 안 가고 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공영개발 설계를 가지고 공영개발로 밀고 갔더라도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 설계까지 해놓은 사항을 또 민간개발로 가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민간개발 추진을 또 해 가고 한편으로 또 기채승인 요구를 해 가지고 또 돈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집행부가 원칙을 한번 세워놓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툭하면 변동이 되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가사동 터미널 부지를 바꿀 용의가 없느냐?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가사동 취락지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계획이 없으시고 원칙을 준수해서 이번에 아주 결정되는 사항은 그대로 하실 거냐? 또 하다가 중간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바꾸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년도 정책감사 할 적에 우리가 사실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비나 투자비 회수가 불투명하다 터미널 이전 사업은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정책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때 참여했던 민간업자 중에서 현재에도 자치연구회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해보면 그 양반도 지금도 부적합하다, 또 전에 감사할 적에도 자기가 볼 적에 부적합했다, 저하고의 대화는 그렇게 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축산진흥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자부나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 그 민영화시켜라, 그러니까 즉각 그 이유는 민영화 외에는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 터미널에 대한 부분은 굳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먼저 말씀하신 이번에 어느 방향으로 결정이 되든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회뿐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도 이 사업을 늦출 수 없는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간에 의회에서 집행부로 통보가 온다면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 그 사항을 가지고 방법이 공영이 됐든 민영이 됐든 최종 결정을 의회에서 통보받은 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그 계획대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축산진흥공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공사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운영상 문제가 걸린 거고 일죽금산산업단지 조성부터 준공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또 정부로부터 민영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어려운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이 터미널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감사에 권고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고 어제 당시 감사계장이 내려와서 기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시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그 분들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있지만 안성의 종합적인 현 시점에서 수용할 것이냐, 수용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셔 가지고 진행하실 사항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항은 받았지만 현재 안성시의 입장이나 자세는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박장근위원

그 다음에도 아까도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2000년 9월 11일 민간제안서를 신종합터미널에서 일단 제출해서 시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받은 거다, 아니면 잘 몰랐다, 여하튼 어느 쪽으로 되었든 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국토연구원으로 해서 보내야될 서류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체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한대로 이것이 실시설계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됐으면 보완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보완서류 지시를 하지 않고,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반려시킨 날짜를 보면 2002년도 11월 13일, 9월 11일 접수받아서 11월 13일 반려를 시켰는데 반려시킨 내용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개발방식에 변경을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귀 사의 민간제출 서류를 반려하오니 이해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그랬으면 그 때 당시에 민간제안서를 접수를 받지 말든지 접수를 받았으면 결과 통보를 너희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국토연구원에서 받아서 통보해 주어야 되는데 통보내용이 ‘개발방식을 우리시는 개발방식을 변경해서 민간제안서를 반려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행자부 쪽에서는 일반 민원인들이나 일단 사업자들에게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빙자해서 너무 큰 피해를 주지 않았느냐 또 우리가 여기서 검토해 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것은 서류를 받아서 보완서류 요구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완서류를 하지 않았고 어제께 답변 얘기를 들어보면 국토연구원에다 질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질의를 해 가지고 반려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아는데 국토연구원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경로를 통해서는 안성시에서 질의해 온 바가 없다 이렇게 과장님이하 담당계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으로서 일반 행정 민원인들이나 일반 사업자들에게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처음 접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것은 집행부로써 너무 무성의한 것 같고 어떻게 안성시가 한두 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이 한두 분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사업자의 제안서를 이런 식으로 반려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며, 두 번째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이것 답변 드리고 하시지요. 2002년도에 민간제안서 제출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공영개발 사업을 검토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시정질의 때 질의답변 때도 검토를 시작하면서 2002년도에는 민간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시행이나 권고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종합터미널 주식회사에서 민간제안서를 제출되었고 제출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실무하시던 우리 직원들이 검토할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왜 제 기간 내에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두 달씩 가지고 검토했느냐 하는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제안서가 들어와도 바로 민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제안서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공고나 절차를 다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어제도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15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15일하고 다음에 우리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너무나 갭이 큽니다. 같은 법에서 어느 것은 15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2, 3개월 간의 필요한 시간을 가져야 진단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노선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현 규정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고, 단지 지연시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고의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것은 먼저 한번 짚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그 당시 짚어서 감사부처에서는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조사 보고를 받으신 분이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보완 지시를 말씀하셨는데 민간투자지원법이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제안서를 제출할 때하고 우리가 모집공고할 때 서류제출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모집했을 때는 일반적인 사업계획서는 받지만 민간인이 제안할 때는 시행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제출해야 때문에 보완제시를 그 당시에 못 한 것은 보완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이 아파트의 최종 설계까지 터미널의 최종 설계까지 다 토목 설계서까지 붙여 가지고 제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이미 보완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까 박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려사유도 실무부처에서 일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 관련 또 관련되지 않은 공영개발 방침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민투에 올린다고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11월 13일인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중에 반송이 되었습니다. 단 2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국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앞으로는 그 민원인들이 그러신 일이 없겠지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박장근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에서 공영개발을 자꾸 고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을 편하게 가기 위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공영으로 갔을 적에 계획서대로 되지 않고 적자가 난다면 지난번에 축산진흥공사는 모두 지금 빚지고 있는 몫을 시민들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영으로 갔다가 터미널에서 또 적자가 난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초반에 공영개발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편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더 힘듭니다. 민영으로 했을 때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우리는 감독만 하면 되지만 공영개발로 하면 모든 설계부터 토지매입 공사 모든 게 직접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공영개발을 할 때는 민자보다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이 더 듭니다. 적자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은 일반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적자에 대한 징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터미널에 대한 적자로 해서 우리 시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절차에 따라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든지 면책을 받든지 그것은 규정대로 받겠습니다. 제가 되든 과장이 되든 계장이 되든 누가 되든 그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법에 절차가 있으니까 제가 대상이 된다면 제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 보면 아까도 타당성 용역에 근거로 해서 공영개발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그 조사보고서에 보면 ‘지금 지구단위 변경계획이나 용적률을 하여튼 변경을 한 다음에 민간업자한테 주면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한대로 지금 거기가 1종 지구를 2종이나 3종으로 다 바꾸어준 다음에 민간업자한테 주면 큰 특혜를 주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민간사업자에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터미널 기타 아파트?마트 하여튼 종합적인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그걸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과정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혜다, 아니다의 논란은 여기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모든 개발사업이 계획부터 계획 전부터 용도변경에 따른 문제가 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서지구라든가 최근에 성남에 백궁지구 같은 데 용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터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2000년도에 모집을 할 때 거의 응찰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지만 2001년도에 안성도시기본계획을 건설부로부터 승인받은 후부터 몇몇 업체들이 계속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견들이 직?간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11만 9,000㎡ 중에서 아파트 부지와 공원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상업지구로 바꿔야 합니다. 현재 거기 상업용 시설은 건폐율 60%에 용적율 200%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지구는 250%까지가 할 수가 있고 상업용지로 지정된 터미널 부지는 1,30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건축계획이 전체 2,600평인데 바뀜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는 면적이 건폐율 80%에 용적율이 1,300%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면적을 얼마까지 할 수 있냐면 14만 3,00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약 4만 3,000평을 지을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현재 2,600평 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을 4만 3,000평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원 심사하는 내용이 터미널 부지를 옮기자는 내용으로 청원심사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가사동 터미널 부지가 시민 투표로 인해서 결정이 돼 가지고 그동안 법적인 절차를 계속해서 밟아왔는데 만약에 터미널 부지를 옮겨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못 옮기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만약에 옮겨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 거기서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졌던, 3만 6,000평의 대체농지 조성을 한 보개면 이전리 땅 4만 6,000평을 원위치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원위치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김진석위원

불가능 하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만약에 터미널 부지를 옮기자고 그러면 그 농민들 부지를 대체 조성해서 4만 6,000평 해놓은 것을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전 지구에 4만 6,000평 대체조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진흥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한테도 권한이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시장님한테 권한도 없고 농림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농림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 4만 6,000평에 준하는 면적을 안성 어딘가에 또 대체조성을 해야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농지법이 점점 강화가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농지를 제대로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준농림지역을 진흥구역으로다가 보개면 사람들이 3만 6,000평을 해제시키려고 4만 6,000평을, 그 재산상의 큰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된 것도 원위치를 잡아야 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제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수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것이고 저희 시에서 계획은 그렇습니다. 터미널이 그리 가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기정화 됐고, 단지 방법이 38국도 우회도로 안에는 금년에 해제를 하는 것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김진석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가사동 터미널 사업 부지에 그동안에 저도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여러가지로다 2기 때부터 접촉을 하고 터미널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대기업에 계신 분들도 만나고 자문도 구해 보고 사업계획서도 갖다주고 검토도 몇 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안성 터미널 임호철씨 그분 빼놓고는 참석한 사람들도 없고 참석 안한 이유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터미널 부지가, 터미널 자체가 지금 하향사업이란 말이지요. 지금 마이카 시대기 때문에 차 없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사업이 하향사업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건데,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듣기에도 꽤 여러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재향군인회 쪽에서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 업자들이 이제 와서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원인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터미널 사업 자체는 적자사업이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거기가 용적율이 1,300%씩 늘어가고 이러므로써 지가 상승이 10배 내지 20배 뛸 거라는 그러한 기대심리 때문에 사업자들이 하려고 든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까 박장근 위원님 질의 사항에서 과정을 말씀드렸고 결론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김진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국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1만 4,000평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그 땅값 상승 요인이 한 100몇 십억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안성시에서 결국은 공영개발로 한다고 해서 손해 볼 게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 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시에서는 경제적 가치도 있겠지만 사회간접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단 저희들이 공영개발로 했을 때도 시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남네, 안 남네 하더라도 우리가 200억 이상을, 건물까지 하려면 약 280억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터미널만 하려면. 280억 정도 투자해서 분양할 것 분양하고 보고서에 있는 것마냥 26억 내지 47억 적자입니다. 적자가 난다고 하지만 시에서 재산상 가치를 가지고 논 할 수는 없었겠지만 상업용지 분양을 빼고 남는 것이 한 1만 1,000평 정도 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적 재산에 대한 가치를 논하기는 어렵겠지만 안성시에 재정적인 적자는 안 온다고 봅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요,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모든 사업을 했을 때 터미널 사업이 하향사업이라 계속 적자가 났을 때 민간 사업자가 부도 내고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터미널 운영을 누가 해야 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렇게 되면 보증을 한 회사에서 일단은 시행을 시켜야 되고요, 그것도 어렵다고 나올 때에는 행정력을 떠나서 저희 발주자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을 어느 방법을 통해서든지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제3의 사업자도 선정할 수 있겠고 그런 것이 전부 안 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어느 한계까지를 맡아야 할 것은 지금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시에서 상당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토지 매입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영개발로 했을 때는 토지 매입을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할 수가 있지만 민간 업자가 했을 때는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을 민자로 할 때는 토지 매입의 차이가 큽니다. 크지만 수용 관계는 시에서 할 때나 민간에서 할 때나 수용은 가능합니다. 단지, 민간이 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수용은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줘야 수용이 가능한 거고요....

김진석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잠깐만요, 용지 매수 하려면 아무래도 공익을 가지고 시에서 하는 게 용지 매수는 빠르다고 봅니다.

김진석위원

그렇다면 토지 매입은 시에서 하고 민간 업자한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사업자가 지정이 되었을 때에, 사업자 지정은 이렇게 됩니다. 민투에서 협상 대상자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지정을 해주면 그분하고 안성시하고 협약을 체결하는데 협약이 결렬되면 대상자는 자동 해체가 되는 거고요,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다 고려가 돼 가지고 토지 매입은 비용에 관계없이 사업 시행자가 안성시에다가 수위탁계약을 하면 시에서 매입은 가능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민간업자가 했을 때하고 공영개발로 시에서 했을 때하고 공기 단축은 얼마나 차이 난다고 보십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글쎄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공기 단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안성시에서 계획된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는 민자가 안 온다고 보고 모든 분들이 전제조건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마트를 꼭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전제조건인데, 이마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도나 건설부에까지 갔다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건설부에서 부결되면 이게 사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제조건으로 해서는 추진이 안 되고 현재 순수하게 터미널만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업자도 안 오시는 거고 그것을 풀어서 1,300%로 해달라는 전제조건으로 의견 개진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으세요?

이항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안성시의 입장을 민간개발방식에서 공영개발로 간다고 한 것은 타당성 조사에 기초 근거를 두고 참고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시면서 여기 용역 결과에 보면 “47억 정도가 적자가 예상되나 터미널 부지의 경제적 가치 142억 7,000만원을 고려한다면 50억 정도 흑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공영개발 쪽으로 가신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물론 그 이유는 아니지만 그것을 많이 참고를 하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 가치를 따진 터미널에 대한 142억 300만원은 여기 보니까 건축비용이 142억 300만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경제적 가치를 친 것 같은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여기에 나온 경제적 가치 산출한 것이 142억 300만원이 터미널 공사비용이에요. 그리고 터미널 부지의 경제적 가치가 142억 7,000만원이고. 그건 여기 타당성 조사에 나온 거니까 수치는 맞는 겁니다.
글쎄, 복합터미널 수치. 아니,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복합터미널로 해서....... 그러면 터미널이 복합터미널이 됐든 그냥 터미널이 되었든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만약에 판다면 그 정도 공사비만큼 그것을 남한테 분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특수한 건물이라 누가 사지도 못하는 건물을 경제적 가치를 따져 가지고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걸 대답 안 하시면 좋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대답 드리겠습니다. 장담당, 그거 분석해 놓은 자료 있지요. 지금 72페이지에 나온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비가 총 조성사업에 약 190억 정도 들어가면서 보상비가 약 74억, 공사비가 85억, 간접비, 이렇게 있습니다만, 전체 터미널 공사비가 약 7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면적 중에서 아파트 부지를 제외하고, 어차피 시에서 할 사업은 못 되니까 제외하고 매각 수입을 잡고 터미널만 건축까지 했을 때 건축비가 78억, 그러니까 한 280억 정도 총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토지 분양 수입이 약 231억 정도 토지 보상 수입이 있고...

이항선위원

아니, 그것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사실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생각은 아예 물 건너간 얘기고 복합 터미널은 개발방식을 바꿔서 했을 때 그럴 때도 여기에 보면 50억 정도 흑자 난다는 것이 그 경제적 가치를 포함시켜서 50억 흑자를 낸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안 따지고 그냥 공용터미널을 개발방식을 바꾸지 않을 때는 적자 나는 것은 이것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자폭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데, 정책적인 측면이나 안성의 지역적인 특수성, 또 지역 균형개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그래도 공영개발로 가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분명히 국장님은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공공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에서 공영개발로 전환을 시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하고 정책적인 문제, 지역 특수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적자는 예상이 되나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때는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공영개발 쪽으로 전환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민자로 가서 했을 경우에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그런 적자폭이 없어질텐데, 그러니까 민간개발방식으로 하든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든 터미널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어떻든지간에 최종적인 목표는 공사 기간이 약간 늦춰질지는 모르지만 최종적인 공사 완공 단계는 똑같은 상태인데, 뭐가 바뀌는 게 있어요? 무슨 목적이 바뀌는 게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오늘 아침에 신세계건설 담당 상무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자폭은 우리가 판단한 거나, 거기에서 판단한 거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판단한 거나 신세계건설에서 판단한 거나 비슷한 거고, 단지 신세계에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40억 정도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전제가 붙였고 이마트가 들어와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간접시설이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거기에서 40억은 기반시설,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이고,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민간개발로 준다면 그 사업자가 시공자하고의 얘기 사항 아닙니까? 신세계건설에서 사업을 맡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가 따로 있고 거기에서 그 사람은 시공 부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좋습니다. 그것은 알았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떻든지간에 적자폭이 발생해도 감수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그 정도만 답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년 동안 미뤄져 왔는데 6년 중에 4년은 기초 단계가 이뤄진 것이고 실제 이뤄진 것은 2년 동안 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그 전에......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7년도 4월달에 최종 위치 결정이 된 후에 ‘99년말까지 외부에서 하지 않아야 될, 우리 내부에서 절차를 밟을 사항을 밟은 겁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겁니다. ’99년말까지.

이항선위원

‘99년말까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항선위원

그게 그럼 3년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2년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97년 4월부터 ’99년말까지 한 2년 5개월 동안 우리 행정 기관에서 행정 절차를 다 밟아서 마무리 된 것이 ‘99년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민자유치 하는데 4회에 걸쳐 민자유치를 하는데 2년이 걸린 겁니다. 2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2001년말에 공영개발 검토를 시작하면서 2002년도 1년이 공백기로 떴습니다. 서류상으로 볼 때는 2002년도에는 터미널에 대한 민자유치가 4차까지 된 후에 2002년도에는 터미널에 대한 공영개발 검토를 하고 사업비 확보하는데 1년을 소비를 한 겁니다. 100억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도 4월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요....

이항선위원

그럼요, 정리를 이렇게 하지요. 2년 5개월 행정적인 절차 밟는 것 외에는 지금 사업자 선정을 못해 가지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된 거지요.

이항선위원

아니, 못했든 안 됐든, 좋습니다. 안 되어서 여태까지 지연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사실이지요.

이항선위원

만약에 가사동 터미널 부지 예정지 외 지역에 갔다면 공기가 지금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물론 이것은 상상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영개발로 자꾸 주장하는 내용 중에 아까 이런 이유에서 공영개발로 가는 것 아니냐, 저런 이유에서 공영개발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타당성 조사까지도 이것을 공영개발로 가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긴 것 아니냐, 그런 의심까지 받을 정도로 용역 결과도 나왔는데 그전에 하나는 기채를 받아서 기채 받은 것을 반납하기가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더 공영개발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일도 없습니다. 반납이야 그냥 우리가 차입 안 해오면 끝나는 건데.

장용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발언 중에 위원님들 심기가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셨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장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청원인과 출석을 요구한 진술인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동희 시장님으로부터 터미널 관련 업무에 대한 안성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무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이수형위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우리 안성 지역에 기본적인 정서가 전통적인 사회 이런 정도의 정서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다는 거 자체가 요즘 유행하는 검사스럽다 이런 표현도 나올 수도 있는데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이제까지 전반적인 말씀을 모두발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하고 4월 17일 날짜 ‘안성시에 바란다’라고 하는 제목에 있어서 터미널 이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 이 부분을 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표현과 시기에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 보고싶은데 표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 과정을 얘기해 주시면서 지역간에 갈등 그리고 지역간의 분열된 모습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아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 시장님의 의견과는 조금 틀린 표현방식인데 제가 청원 소개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은 이것이 지금 느끼는 소위 동부쪽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간의 갈등이다, 분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기 석정동 터미널 부지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전에 분명히 터미널로 이전이 되었던 것을 지금은 추진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인터넷이나 아니면 청원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돼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절차를 알고자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이것이 나름대로 지역간의 갈등 아니면 분열된 모습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조금 부적절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시기적으로 이것이 4월 17일 날짜에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 청원이 되어 있고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회에 지금 청원이 되어 있으니까 의회에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해보겠노라, 하는 그런 정도의 이렇게, 그 이후에 아까 이세찬 위원님께서도 그런 시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인도 이런 표현과 시기를 지적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지역에 대한 어떤 갈등이나 분열된 모습이 아니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 내지 큰 생각으로 이런 자리에 임해준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고 이 자리에 의회의 기본적인 어떤 임무를 하는 것이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표현과 시기를 지적하고 싶은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시장님이라고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의견을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듣는 것도 있지만 인터넷에는 이것이 전반적인 시민들한테 갔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하는 이런 갈등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는 아까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통합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겠느라고 하는 안성시 입장의 두 번째 내용을 발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렇지요.
잠깜만! 요즈음 인터넷과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는 충분한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글을 보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보면 지금까지 청원을 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분열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전체적인 얘기 자체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석정동 터미널이 기 있던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시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것에 반대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쪽에 전체적인 의견이란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통합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하는 전반적인 얘기를 다루어야 청원에 대한 의견도 나름대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 정책감사 결과 입지에 대한 재검토 권고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에 바란다’의 내용 안에도 공영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때문에 공영개발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식의 타당성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겠노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누누이 타당성 분석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보유가치는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경제성 타당성 분석에는 마이너스가 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개발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싶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6년 동안 추진이 안 된 그런 실질적인 것만 가지고도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찬반 얘기가 있겠지만 우선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위원 14분이 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중복된 것은 하지 마십시오. 중복된 것을 또 위원님들이 하다 보면 답변하기도 힘들고 서로 시간만 낭비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1동 위원님.

김종열위원

네, 시장님 말씀 중에요, 터미널 부지 이전은 불가하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새롭게 제기된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 공영이냐 민영이냐 하는 쪽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최종 입장은 공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신 거지요?
그 외에 이미 제가 다 알고 있고 어제, 오늘 오전에 걸쳐서 국장님, 과장님한테 들은 얘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이유는 지금 밖에 많은 시민들이 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6년이란 시간을 얘기도 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야말로 안성의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면 모 위원이 또 지적을 하실 것 같은데 논란을 종식시키는, 마무리 하는 마지막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심정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터미널 이전은 불가합니까?
네, 좋습니다. 공영개발이냐, 민영개발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공영으로 방향을 잡은 거지요?
네, 좋습니다. 공영을 선택을 하셨는데 항간에 오전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초기 투자비에 대한 안성시의 재정적 부담 내지는 향후 보장할 수 없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네,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위를 종료를 하면서 마지막에 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터미널 부지 이전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청원인하고 집행부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한테 통보를 하게 될텐데 어떻게 결정이 되든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을 해 주셔서 그러한 방향으로 조속히, 신속히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죽산 윤용규 위원님.

윤용규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문할 테니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참여를 4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 설명회 때는 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등록자가 없었고 3개월 후에 2000년 2월 10일 3개 업체가 설명회 참여를 해서 안성터미널 이라는 회사 하나만 등록되어 있고, 다시 3차에는 2000년 12월 11일, 약 10개월 후에는 13개의 회사가 사업설명회 참여를 해서 안성버스터미널만 등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도 농협조합장을 해봤습니다만,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입찰방법에 있어서 설명회는 많이 왔는데 등록자가 없으면 이것은 실수익이 없다, 사업성이 없다, 수익성이 없다라고 하면 직접 조합장인 책임자가 직영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시장님께서 정치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시장님이면 사업가도 될 수 있고 세일즈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영개발로 할 것이 아니라 2000년도 3차 끝났을 때, 그때 10개월이라는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공영개발로 시작을 했으면 벌써 사업 착수가 되어서 어떠한 많은 공적이 계셨을텐데 왜 지금 이 생각을 하고 그때는 선거공약이라는 그런 전제 속에 계속 민자유치를 하다가 너무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렇게 공영개발 쪽으로 갔는데 이렇게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십니까?
두 번째로 반복되는 질문인데, 이 청원서를 접수를 받아서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터미널 이전 문제를 검토해서 만약에 이전을 하자, 이전을 해서 다시 한 번 해보자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채택이 되어서 시장님한테 통보가 됐다면 시장님의 의지는, 추진 방향을 부지는 지금 가사동 쪽, 사업은 공영개발 쪽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청원서가 들어와서 특위가 구성돼서 특위에서 적합하다라고 집약이 되고 채택이 되더라도 시장님 의지는 부지는 가사동, 사업은 공영개발 쪽으로 추진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시장님이 시장님 되시기 전에 행정의 효율성, 일관성을 잘 모르셨다가 시장님이 되시고나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느끼셨습니까?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안성시가 터미널 부지, 또한 종합운동장, 또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소형소각로 같은 이러한 시책사업이 행정의 일관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제가 3건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의 것도 행정의 일관성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서 옮겨지지 않았어요?
터미널도 지금 그러한 관점에서 옮겨진 것 아니에요? 부지가 바뀐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소각로만 있었고 다른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6 13 지방선거에 나가시면서 공약사업으로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채승인은 시에서 2월말부터 준비하셨거든요. 시장님은 이 내용을 알면서도 시민한테 민자유치를 계속 공약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업무보고 7월 30일날, 9월 5일 날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 때 받은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했을 때 민자유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행정 행위는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구두상으로 보고할 때는 민자유치고. 의회를 기만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네, 좋습니다. 또한 그러면 4차에 걸쳐서 설명회는 여러 업체가 오는데 실질적으로 접수하는 업체는 1개 뿐이 없다, 특이하게 또 (주)안성터미널 밖에. 임호철 사장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시장님이 아까 이수형 내무위원장이 질의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답답했다고요. 그런데 개인 업자들이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가 봐도 마이너스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취락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성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 지역이 잘못 선정이 됐다는 생각은 전혀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있었지만.....
그래도 안성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투표 했다는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재론하지는 않으신 거지요?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상묵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다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민자유치를 지금도 할 수 있으면 만약 가사동으로 가서 공영개발 보다는 민자유치를 할 수 있으면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민자유치를 위해서 행정 조치를 할 생각은 있습니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이 외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시내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가사동으로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이 완공되었다, 이렇게 가상을 했을 때 과연 버스가 안성 시내를 경유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안성 시내를 경유했을 때 교통 체증은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한가지 만약에 우회도로로 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 가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하는 실정이 오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네, 부의장님 하세요.

이항선위원

지금 대덕 김상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평소 생각했던 부분하고 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방 터미널이 완공된 후에 활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터미널 부지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중앙대학교 전명진 교수도 와서 얘기를 했듯이 도시 성장적인 측면도 있고 또 도시의 교통 문제에 대한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안성 교통의 문제를 본다면 현재 안성 시민들이 이용하는 분포도를 본다면 서울 방향 쪽, 그러니까 서부권 쪽을 약 70%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전문가이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인, 장호원 방면을 이용하는 분들이 3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 분포도를 보면 서부 지역권에도 인구가 70%, 동부권에 30%, 이용자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부권 쪽에다 터미널을 지나서 사용할 경우에 70% 정도의 인구가 중복 통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터미널을 선정할 때는 이용자 편리를 고려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자 편리성으로 볼 때는 중복 통행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대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 정류장이라든지, 사실 시장님께서 결론을 내셨지만 도시를 경유해서 가는 것은 교통 체증만 유발하니까 의미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대형 정류장을 만들어서 이용자 편의성을 도모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원한다면 해야 된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서 그쪽에 터미널을 설계를 계획하고 있고 부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차후에 교통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무성의하지 않나, 시장으로서 최고 책임자로서 약간 무책임한 말씀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들은 거니까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대덕 위원님이 물으신 질의지만 민간개발방식으로 가면 한 2년에서 2년 6개월 뒤에야 시작을 할 것이고 공영개발 방식은 금년에도 시작이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2년 6개월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간단히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담당 직원 얘기를 100% 다 믿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행해서 실시한다면 취락지구에서 도시계획지구로 바뀌는 게 올 말까지면 그게 끝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를 하고 한다면 그만큼 앞당겨질 거라는 것, 그리고 또 지금 공영으로 한다고 그래서 금년 안에 착공이 들어가기는 저 역시도 그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올가을에 착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용지보상도 안 하고 착공이 가능한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까요?

이항선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2년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그것을 잘 판단해서 병행해서 한다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해 본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방식이 바뀌면 민자유치가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명이 의사 타진을 보내왔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가능하니까 공영개발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공영개발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가?
경제적 논리로 본다면 민간인이 가능하니까 공영도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역 회사에서 나온 결과는 결국은 적자로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물론 시장님 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축산진흥공사를 예로 든다면 축산진흥공사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사업 시행 계획 당시에서부터 축산진흥공사를 하면 틀림없이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고 얘기했듯이 그것은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민간인이 아무나 대들어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업이라고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판단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축산진흥공사는 어느 누가 하더라도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성이 뛰어난 그런 사업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도, 또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준거고 또 안성시에서도 밑지려고 장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전히 축산진흥공사는 공공성 보다는 경제적 논리로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터미널은 공공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경제적 가치는 공공성에 비해서 뒤떨어지는데 축산진흥공사는 공공성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까 담당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일련에 그런 것들을 민간인들이 만약에 한다면 적자 볼 일이 없다, 이게 공사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다, 라는 것도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을 공영개발로 한다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공영이기 때문에 더 약간 불가능할 수도 있는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담은 없으십니까?
공공성을 따진다면 그렇고, 만약에 경제적 논리로 따진다면 적자가 어느 정도는 그것도..... 공공성 논리로 덮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적자폭이 커 가지고 안성시에 부담이 커진다면 그 부담을 나중에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터미널 부지에 재산적 경제적 가치를 포함해서 적자폭을 메우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럼 민간투자로 했을 경우에 그 터미널 부지라든가 아니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안성시는 포기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 운영하고 난 다음에 안성시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제적 가치하고는 어떻게 틀려 가지고...... 이것은 공영개발로 했을 때는 내 것이니까 적자 나도 이걸로 떼우는 거고 민간개발로 했을 때는 남의 것이니까 그 폭에다 못 넣겠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요?
저도 그걸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보기 전에 공사로써 경영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는 모델로 얘기를 한 거지, 잘 했다, 못했다 사업을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님한테도 내가 얘기한 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의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내가 이런 얘기 민간인 또는 공영개발 방식을 절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시장님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것은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점으로 다시 과거도 돌아가는데 어제 참고 진술인들이 나오신 분들이 터미널부지 선정에 대해서 참 민주적인 방식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시장님 타당하지 않다는데 다른 분들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결론이 부지는 옮길 수 없고 그리고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결국은 담당직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용역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왔다, 혹시 직원들이나 아니면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잘못됐다면 이런 판단의 근거가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특혜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특혜라고 표현하기에는 특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표현에도 쥐를 잡기 위해서는 흰고양이가 되었든 검은고양이가 되었든 이것이 중요치 않다, 지금 특혜라고 표현하기에는 특혜 형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종별세분화 계획을 하면서 바꾸어 줄 때도 결국은 토지에 대한 걸 개인으로 보면 특혜이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개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논리가 결국에는 특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시설물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의 근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더불어서 용역보고서 내용 안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이것도 지난번 재산적 가치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분석은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적의 좋은 쪽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했어도 결국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공영개발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거 때문에 했다, 그럼 거기에 분명히 아까 국장님께서도 50:50의 비중을 두고 담당직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단의 근거를 더 정확하게 가지려고 하면 이런 경제성뿐만 아니고 정책적 분석을 분명히 가지고서 했었어야 제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 용역보고서를 2,800인가, 2,900 정도 지출했는데 이것은 그랜저를 사와야 되는데 티코밖에 못 사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판단의 근거가 정확히 되려면 정책적 분석도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었던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정확히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오류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원들의 판단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단순하게 봤을 때 이 사업은 아무 이상 없이 공영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아파트 부지에 대한 책정이 180만원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250만원 정도. 제가 아파트 업자라면 거기에 과연 180만원씩 주고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땅 구입문제, 지출 문제에 있어서는 땅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15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들을 땅 지주작업을 쉽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회의가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쉽지가 않은 거다, 정말로 쉽지가 않을 거다, 직원들도 분명히 쉽게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용역보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 볼 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볼 때는 너무 너무 암초들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이고 이렇다고 보면 결국에는 공영개발보다는 민간인이나 아니면 부지에 대한 것을 재 선정해야될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제적인 부지 조성하는데 19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조달이 결국에는 100억원 정도를 기채로 받고 30억 내지 그 외에는 우리 시에서 순수한 시비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출 부문이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전혀 고려가 안 되고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가서 아무런 의견을 못 달고 계속 해줘야 되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시장님하고 내무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대화를 할 때 그 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지금 박장근 위원님 먼저.....

김진석위원

잠깐만 쉬지는 않아요.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분들 몇 분인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두 분. 다른 분은 안 계시지요? 계속해야 되니까 화장실 가실 분은 다녀오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여러분이 아직 하실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복된 질의는 체크해서 빼주세요. 우리가 청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사업계획은 우리가 1회 추경 예산이 있습니다. 그 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담회장에서 궁금한 사항은 시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장근위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정했던 사항을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미비한 점이 있을 때는 변경도 하거든요. 한번 결정된 거다, 요식행위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의회가 그래서 필요하고 집행부도 사실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한번 결정을 했더라도 살아가봐서 잘못되면 바꿀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터미널 부지 과정은 “개인적으로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애초에 ‘97년도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94년도에 석정지구에 6,500평을 터미널부지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하튼 다시 터미널부지로 가사동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가사동은 또 6년 7개월 동안 지금까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 선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던 부분이 아니었느냐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바꾸어야 되고 집행부도 바꾸어야되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투표행위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임에는 틀림없지만 분명히 장단점을 논의해 보면 지금 석정지구가 지금에 와서 석정지구라고 특정지역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도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용객 수의 대다수가 소위 시내권을 중심으로 한 한경대학교나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주 이용객이거든요. 버스이용객 수가. 두 번째는 우리가 시내에서 버스를 물론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5만명이 사는 도시에서 버스를 타러 가기 위해서 하루에 이용하는 고객수가 4,300명입니다. 그런데 보개면 가사리로 옮겼을 적에 거기서 다니는 버스의 90%가 서울이나 수원을 다니는데 거리 병산제로 적용했을 때 버스요금이 300원이 오른다면 1년에 우리 주민들이 버스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13억 4,7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버스를 타러 가는데 시내버스 타야되고 시내버스 타고 내려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 인구가 10만이 된다든지 20만이 된다든지 이런 큰 도시에서는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9년에 안성으로 학교 왔을 적에도 인구가 지금보다 그렇게 별로 적지도 않았습니다. 또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420평입니다. 물론 시설은 노후되었지만 그 버스터미널을 어떻게 하면 막히지 않고 쓸 수 있는 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의 경제적인 논리로 본다고 하더라도 득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버스가 중심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과연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승객이 누가 있겠는가 버스터미널을 가장 옮겨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편리성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논리는 저는 편리함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보개면 가사동으로 옮겼을 적에 또 한가지 장점이 있다면 외곽으로 널찍한 곳으로 나간다는 거 이외에는 큰 장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5년~10년 후에 물론 2021년도에 우리 통계자료를 보면 30만 자급도시로 만든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17~18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냐, 두 번째는 가사동은 지금 옮겼을 적에 그 길 건너 38국도와 외곽도로 앞쪽만 개발이 가능하지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그 위쪽으로 내지는 동부권의 개발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죽산이나 일죽이나 삼죽에 무슨 그렇게 지대한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라면 5년, 10년 후에 그 지역이 발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안성시는 일관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정지구로 고시를 해 놓고 터미널 옮긴 부분도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이 되었든 어쨌든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하겠다, 이것도 번복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지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석정지구에 대한 보상이나 그쪽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도 걱정하시지 않고 어떻게 이쪽에 있는 사람들 문제만 걱정이 되느냐는 거지요. 그런 거라면 석정지구는 터미널 지구로 ‘97년도에 가사동으로 변경이 되고 난 지금 6년 7개월 동안 터미널 부지로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산권행위도 하나도 못 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똑같은 사항인데 핵심이 그 지역은 이번 안성 도시계획 재정비에 솔직히 들어갑니다. 그동안 보상을 원한다고 해서 여기서 거론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서 개인 사유재산을 매입해야 합니다. 보상 문제는 저희 시장님하고 집행부에서 그 사항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종합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보상관계는 답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다음에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먼저 의회 위원님들이 공영개발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 9,000만원 세워주었습니다.

오재근위원

터미널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하시지, 다른 얘기를 하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때 설계용역비를 세워주었는데 설계를 하고서도 공영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2월 달부터 지방채발행 승인 요청 서류준비를 그때부터 했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박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박장근위원

알아요.

장용수위원장

자꾸 중복하면 안 되지요.

박장근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왜 의회를 아까는 기만하거나 의회를 저기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때 공영개발로 하셨더라면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도 않았을 거고 전 시의회에서 설계비 1억 9,000만원을 세워주었는데 그 때는 왜 안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민자유치 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제안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터미널에서 2002년 9월 11일날 제안서를 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제안서 처리를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사람은 아예 제쳐놓고 세 번이나 민투에 갔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이 제안서를 처리를 안 하고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제안서라는 것은 우리가 제출을 하면 15일 이내에 어쨌든 민투로 올려서 민투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시청으로 내려오면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공고를 해서 다른 제안이 없을 적에는 그 사람에게 공사를 주기 위한 하나의 요식절차 행위입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이것을 받아놓고 아예 이 사람은 세 번이나 올라갔다가 안 됐으니까 능력이 없다, 판단 자체를 해 가지고 제안서 자체를 민투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업자들이 어떻게 안성시를 믿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러고 사업제안서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민간 투자 쪽에서 나온 자료로는 해야 되는 사항이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보세요. 다음에 간단하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억원을 기채를 신청을 하실 적에 2003년도 경기도 발행승인한 것을 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시군의 신용승인, 기채발행을 하는 이자율이 4.5%입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재정경제부 예산을 받아 왔다고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만, 6.84%로 다른 지역 보다 한달에 이자를 2억 5,000만원이나 더 주고 빌렸습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비싼.....

장용수위원장

박 위원님! 그것은 그만 하세요.

김진석위원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얘기하실 사항은 아니지요. 기채를 왜 여기서 얘기를 해요?

장용수위원장

박 위원님!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요.

박장근위원

네, 알았어요.

김진석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생각하실 줄 알아야지.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사업 투자를 하시다가 돈이 모자랄 적에 나머지 재원 조달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사업비 100억 가지고 모자를때요? 기채발행한 사업비 100억과 지금 30억 예산이 올라 왔는데 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100억을 빌렸는데 추가로 자금이 더 필요할 때 어느 방법으로 투자를 하실거냐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용수위원장

네, 간단하게 답하세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100억 기채하고 택지 분양,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만약에 하다가 서류상으로 47억의 적자가 난다, 타당성 용역 조사에 그렇게 나왔는데도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끝에 가서 만약에 적자가 많이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지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하고 시장님 답변하고 틀리지요.

장용수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건설국장님이 그 답변을 했는데 다시 그것을 들으면 안 되지요. 시장님, 지금 답변 못 하시지요?

박장근위원

시장님한테 여쭌 거지요. 위원장님한테 여쭌 것이 아니고.

장용수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대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듣겠습니다. 아까 들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책임지는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어느 방법으로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법적 허용 내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법적 허용이라고 하면 공무원은 그만두면 그만이고 징계 먹으면 그만인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200억, 300억을 투자해 놓고 밑지면 결국은 그게 주민들 부담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박장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자가 나는 사유가 뭡니까?

박장근위원

서류상에도 47억이 적자라는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대안을 세우는 거고 더 적자가 난다는 것은 박장근 위원님 개인 생각이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박장근위원

그럼 국장님은 더 흑자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흑자 나면....

장용수위원장

자, 정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네, 정기훈 위원님.

정기훈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뜻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터미널 관계로 해서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 하시지요? 여태까지 과정이 민자다, 공영개발이라고 해서 시에서 설왕설래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임호철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미 넘지 못할 선을 넘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자본 개발 업자가 어떤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 증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치를 해서라도 개발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네, 오재근 위원님.

오재근위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20년에 한번씩은 도시균형의 발전을 위해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안성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상수도 구역과 도시의 중요시설 주변 서해안 개발에 따른 편중적인 불균형 개발을 보고 있는 시장님의 심정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답함을 시장님 뿐만 아니라 안성을 아끼는 안성 시민이라면 누구나 벼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항에서 어려운 고민 끝에 가장 빠른 수단으로서 공영개발을 결심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민대표가 투표로서 결정한 가사동 터미널은 꼭 진행시켜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심을 갖고 계십니까?
가사동으로 터미널 이전을 꼭 하실 건가.
네,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네,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희 시장님 장시간 동안 소신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을 제출한 청원인과 진술인 및 안성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청원과 관련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 정리해서 공용버스터미널 부지 재검토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초안 작성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오재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청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오재근 의원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 정리하여 작성한 청원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이수형 내무위원장의 소개를 받고 정진국외 4,026명이 서명을 하여 제출한 공용버스터미널부지 재검토 청원은 4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청원심사를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본 청원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검토보고,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과 청원인 및 이해 관계인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치는 등 엄중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청원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정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 공용버스터미널 부지는 현재 기 추진하고 있는 위치 안성시 가사동 56번지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청원에 대하여는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위원장

네, 오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용버스터미널부지 재검토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공용버스터미널부지재검토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공용버스터미널부지재검토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청원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추경예산안 심사가 계속 됩니다. 남은 임시회 일정에도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7회 임시회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