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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조병곤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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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 지방세 조정현황 보고에 의하면 최종 부과목표액이 도세 시세를 합쳐서 230억5,500만워인데 235억8,600만원을 연말까지 예상액으로 산출을 해 놨습니다. 목표액대 5억3,100만원이 증가되는 실정인바 도세는 면허세가 36.6%증가, 공동세 14.2% 증가된 반면에 시세는 106.2%로써 주민세가 증가율이 제일 높은 142%로 나와 있고 사업소세는 141%로 나와 있습니다. 도세 시세 합쳐서 연말까지 5억3,100만원이 증가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까?

계수상 틀림없다면 당해 년도에는 목표액이 초과 달성 부과된다는 결론이네요? 9페이지 시세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중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고과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18명은 어떤 분으로 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취득세 과세가 종전에 내무부에서 과세지가표준액이 있었고, 요즈음에는 공시지가로 명시된 가액이 나오고 하여 이원화가 잇는데 취득세 자진납부를 내무부과세지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하향선으로 내려가지 않고 과표에 어김이 없이 자진납부 하였으면 그대로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원칙상 소유자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편의상 전세를 들어 허가를 받으므로 하여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원세금이고 300만원은 중과세 부분이니까 당신이 물어라 하지만 사실은 소유자에게 나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실가액 20만원을 주고 받고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본인은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납부기일이 경과되어 집권과세를 할때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하는지 어느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곁들여서 상속세는 면세점이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부동산 2,000만원 미만짜리를 상속으로 넘겨줄때 2,000만원 미만이 되면 과약이 면제가 되는데 면세가 되어도 과액을 쫓아서 취득세는 지방세로써 받아들일수 있고 또 초과되어 3,000만원이나 5,000만원 과표가 나와도 상속세는 국세로써 납부했을 지언정 지방세로써 취득세는 받아야 된다 그런 이론 아닙니까?

징수계획대 실적에 총 조정액이 208억3,100만원으로써 지방세 도세가 85억600만원이고, 시세가 123억2,500만원입니다. 11월 13일 현재 부과과 부과실적을 보면 총액 조정이 205억2,900만원이고, 도세는 83억7,600만원입니다. 징수과 85억600만원하고, 1억3,000만원 차액이 생깁니다.

부과과에는 시세가 121억5,300만원이 부과되어 있다고 되어 잇는데 징수과에는 조정이 123억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억7,200만원 차액이 생깁니다. 똑같이 95년 11월 13일 현재 부과과 조정액하고 징수과 조정액이 차액이 생기는데 어느쪽이 확실한 것인지요?

그리고 수감자료 10페이지에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에 총 27명의 고액체납자 중에서 동금동 남영건설하고 서일건설, 진주 상대동에 서정애, 유창수 네사람하고 마지막에 통영 정양, 송림주택 이 다섯 사람은 아직 미수가 남아 있고 나머지 기 백만원씩 되는 것은 모두 완징이 되었네요. 95년 11월 13일 현재로서 당시에 고액체납자는 이 다섯 사람외에는 한사람도 없습니까? 업무실적보고 5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매각이 매각과 매매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미매각 77필지에 14.613㎡ 미매각하는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구역사 부지 66필지는 공공용지로 잔류시켜야 될 면접입니까? 19.238㎡ 계획 승인받은 것에서 13,691㎡는 앞으로 필요로 하는 수용될 면적을 포함한게 미면적분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9,612만4,000원에 해당되는 5,547㎡는 매각을 해도 하등 이상이 없는 것이고요? 94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사회과, 수산과, 민방위과 이 중에서 보상금은 사회과가 제일 많습니다.

지급 사유난에 보면 일상적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인지요?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나간 보상금도 일상적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진흥과도 8~900만원 가까이 되어 많지는 않은데요.

이것 역시 지출사유가 일상적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수산과에 보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일상적경비로 해놓고 민방위과에도 일상적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관사관계에 대하여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읍 관사 전원맨션이 약 24평이 되는데 5,900여만원 정의리 관사가 4,600여만원 이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현시세를 볼때 감정가격이 그렇다면 앞으로 매각하는 것이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감정가격이 고가로 나왔습니다. 수석리에 있는 관사는 한옥으로 되어 집을 비워놓으면 집이 많이 상한다 하여 농정과장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택지가 넓기 때문에 매각하기는 쉬워도 장차 시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부지를 매입하기가 아주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매각 처분 계획보다는 유보해 놓은 것이 안좋겠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의리에 있는 관사는 부군수용으로 수리했던 것인데요. 방금 들은감정가격으로 처분하기가 힘든 가격이 아니겠느냐는 짐작이 가는데 지금 사천에 한보아파트가 정동면 고읍ㅂ리 고읍마을에 350동 주택을 지어가지고 20% 남짓밖에 분양이 안되었다는데 지금 전세를 많이 들려고 하지 아파트 시세는 얼마 안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