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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조병곤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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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 3개 단체 및 행사지원,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단체운영지원에서 시각, 청각, 정박아 3개 단체에서 어느 것이 빠진 것입니까? 장애인단체가 통합 이전에는 구삼천포시 구사천군이 따로따로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자가 아니고 별도로 장애인복지회가 도하고 시군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사천군 지체장애인 회장이 신체장애자 회장으로서 임명을 받고, 그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배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충혼탑 위패 봉안, 통합추진 사항에 대하여 저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통합을 하니까 굳이 충혼탑까지 통합을 한 장소에 하는 것은 시가상조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호국영령이 깃들어 있는 장소를 지금 다급하게 한 장소에 모으지 않는다고 행정이나 시민에게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그대로 있는 것이 삼천포지역 유족들이 6월 6일 현충일 날에 가까운 노산공원 충혼탑에 가보는 것이 용이하고 또 사천은 사천대로 용이한데 아닌 말로 6.25와 같은 대전란이 또다시 일어나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그러한 영혼이 많이 나온다면 별도로 어느 중심부에 대대적인 충혼탑을 건립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양쪽에 있는 것도 같이 모으면 되는데, 개인 문중의 예를 든다면 분묘가 각기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 장소에 산지를 마련하는 것과 비슷한 예라고 보고, 지금 충혼탑은 많은 정성과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걸 단일화 하려면 부지조성이나 시설에 적어도 3~4,5억원 정도는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급히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참고를 하십시오. 당초에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내부에다 계단식으로 선반을 질러서 밤나무로 971개 봉안을 했는데 다시 하려면 그 안에 다시 계단장치만 하면 3~4백기, 5~6백기라도 더 모실 수 있습니다. 또 돌에다 석각을 해 놨더라도 추가로 돌에 조각을 하여 새기면 되거던요.

예산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족회원이 한군데 200명씩 모여서 행사를 할 때 한 장소에 모으면 400명인데 한쪽 한쪽 하면 2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물을 안차리고 화환만 갔다놓고 각 기관장이 모여 행사만 하니까 과거와 같이 예산은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허가를 취득하려고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허가수류를 받아가지고 상무이사나 사무원이 가져와서 사회과에 접수하면 사회과에서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조합을 통해서 오면 허가를 해주고 본인이 직접 와서 접수해도 해주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위원이 야기되냐면 요식업을 하고자 하는 업자가 “내가 언제쯤 개업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요식업조합 사무원들이나 사무장들이 “며칠날 쯤 하시오”하면 이 사람들이 몇일날 할 것이라고 팜플렛까지 해가지고 부탁해서 신문지에 넣고, 개업기념품까지 준비하여 연락까지 다 해놓고 있는데 실지 당국에서 점검을 해보면 반드시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도 화장실도 없고, 손님들이 와서 손을 씻을 세면대도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몇가지 갖추어야 될 것이 결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개업날 안하면 안된다고 억지를 부려 당국하고 문제가 되는 일이 과거에는 비일비재 했어요.

요식업조합에서는 한사람이라도 더 조합을 늘려 조합비를 받아들이려는 욕심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는 한번 더 점검하여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노인회 운영비 지급이 143개소 개소당 월 2만원씩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난방비는 연간 15만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96년도에 증설이 되는 신축 또는 기존 경로당 건물에 15명 이상 활용되는 경로당이 있어서 읍면 동장 신고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도 이와같은 지급이 신년도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32페이지 가정의례관계입니다.

의례업소가 예식장이 8개소인데 지도단속을 월 1회씩 한다고 되어 있고 내용은 준수사항 이행여보, 신고요금 위반 징수여부, 드레스, 식당 이용료 등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드레스 사용료가 15만원 또는 10만원 등으로 사용료를 받도록 당초 개설할 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 드레스 사용료를 60만원, 80만원 100만원까지 받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당국에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 기준과 일치되는지 드레스사용료에 대하여 단속을 해 봤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업소와 결혼식을 거행하는 가정사이에 장부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드레스사용료를 80만원, 100만원 줘도 영수증에는 40만원짜리를 세대주도 모르게 신부하고 예식장하고 별도로 더주는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유념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배출시설입니다. 지금 농촌실정이 모두 자승자박 행위가 되어 가고 있는 게 축산문제입니다.

허가대상은 총 90개 업체에서 허가대상은 13개 업체이고, 신고대상이 77개 가구수입니다. 허가는 축산사육두수 또는 축산사육 건평구조물에 의해서 얼마를 초과하면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서 규모를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 신고대상은 소규모 축산가축농가 대상으로 신고하여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해라 그런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고 있고, 신고대상은 강력한 규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오염을 많이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은 신고대상 축산가축 농가가 더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업적으로 50두나 100두 하고 있는데는 전부 올 자동화 시설이 되어 여기서 나오는 폐수나 분뇨처리도 아주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가축사육업체에 대하여 권유 또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광역매집장은 사천군 당시에 곤양면 가회리 항소골 매립장 관계는 상당한 진통르 겪고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 사천군하고 공통적으로 앞으로 쓰레기를 투입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여 이쪽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무마하고 이루어졌는데 이제오서 사천군 전체면적 15%에 해당하는 지역관할이 조금 확대되었다 하여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니까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면 진주시는 16개면인 진양군이 통합이 되었는데 진주시 것만 가져오고 그 권역밖의 쓰레기는 항소골로 안가져 올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시에서 조금 강하게 그 쪽으로 쓰레기를 싣고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삼천포쪽 쓰레기 사천군쪽 쓰레기 이것 가지고 아웅다웅하는데 당국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렇게 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땅이 사천시 관할에 있으니까 안되면 천명이 가든 만명이 가든 딱 막아서 가지고 우리 못할 바에는 너희 쓰레기도 못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여 해결을 해야지요. 지금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냐고 짐작이 됩니다. 앞으로 사천시 광역 매립장은 항소골 여기에 향후 2101년, 17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이 지구에 다음에는 다른 곳을 개발하더라도 해야 안되나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용료 수입현황 5페이지에 복지관 기타 수입현황하고 제1기 수강료 수입이 1,112만6,000원이며, 제2기 수입하여 793만1,000원이 있는데 부업,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복지관으로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다른 단체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도 복지관 수입입니까? 모자세대 상담이 124세대 3,702명을 상담했다고 되어 있는데 124세대에 3,702명이면 한가구당 3사람씩 상담을 했습니다.

평균 1세대 어머니 한사람 밑에 자녀가 두 사람해서 3사람 꼴로 상담을 한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어린 자녀 1~2명을 거느린 모자세대 중에 자녀들을 분리해서 아동보호소나 고아원을 보내고 자기는 갈길을 가야되겠다 하여 상담을 해 온 실적이 있습니까? 또 한가지 접객업소 종사자 여성들 상담이 54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건강진단 실시궈장, 여타 건강을 위해서 성적예방 홍보나 앞으로 잘 살수 있도록 저축궈장과 기술취득과 취미생활을 권장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여성들을 대상으로 권장한 상담이 5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남녀간에 결연이 맺어져서 혼사가 성립된 상담결과 실적이 있는지요?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