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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운순 의원 발언

47회 제2본회의20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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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의제로 개회된 제47회 임시회도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보고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세 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열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397억 88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951억 617만 4,000원보다 415억 3,85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경상적경비중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숙원 해소 등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국도비사업비의 과다반납 등이 발견되었는 바, 향후 국도비는 시민들을 위하여 최대한 집행하여 반납액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점 논의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항에 있어서 안성사진전시 및 홍보비 등 2건의 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요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내무행정항에 있어 해외연수 풀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 예산으로 심사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항에 있어 토요전통무용시설 무대 지원비 등 6건의 예산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 및 불요불급 예산으로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체육진흥관리항에 있어 종합운동장 본부석 계단 철거 및 단상설치공사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요불급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비로 고삼 복지회관 헬스기구 구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다른 곳의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인 바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항의 양봉농가 포장재 지원비로 2,1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항의 수출농업을 위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인솔비로 140만원이 계상된 바 집행부 예산을 활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 농업인상담소 기술상담용 장비구입비로 4,47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개발항의 일죽 화곡리 산림수목원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서는 총 3억 3,5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29억 6,147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12억 8,077만 2,000원보다 16억 8,06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영업수익이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업체의 할부 납부금 일시 납부로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입 중 유동부채 수입이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산업용지에 대한 정산전 수납 분양대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자본적 지출이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정산에 따른 정산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익 증가분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자본적 지출의 재고자산 시설비 3,200만원이 안성택지개발 가능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계상되었는 바, 도시건축과의 안성시 분야별, 연차별 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중복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57억 4,336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51억 5,353만 6,000원보다 5억 8,98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이월금수입이 순세계잉여금, 미수금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 및 특별 손실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월 예산자금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의 고정부채상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인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김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공용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난상토론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공식이라도 투표를 해서 예결위로 넘겨준 것이 다시 부활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틀동안 14명의 의원이 특위를 구성해서 난상토론을 했고 또 부지의 적합성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 또한 투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틀동안 하는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부지였는데 부지는 현 위치가 낫겠다, 하는..... 이제는 그럼 개발방식을 심의를 해야 하는데 개발방식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삭감되었었습니다. 예결위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도 심도있게 결정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님이신 이동희 시장님이 안성 중요한 시책을 꼽는다면 터미널 문제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특위하는 활동 기간에 모른다고 일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영개발로 간다면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은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순의장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사동 취락지구 터미널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불합리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의원

김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시민 누구나가 시급한 문제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공영개발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자유치는 지난 4차에 걸쳐서 안성시에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터미널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난 2기 때도 저희 의원들이 공영개발로 가라고 촉구를 하면서 실시설계비를 세워준 바도 있습니다. 지난 청원심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하면서 느꼈었습니다만, 보고서에 보면 공영개발로 가면 47억이 적자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건설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민간사업자가 하더라도 안성시에서 40억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영개발이나 민자유치로 가나, 안성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시 심의를 해서 의결한 사항인만큼 예결위원회 뜻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원님들간의 의견이 기립 표결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기립 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투표 결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예산안을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덟 분이 승인하는데 찬성하셨습니다. 다음 반대로 예산안을 삭감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십시오. 여섯 분이 삭감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의원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의결을 하는 관계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가 사실상 없어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되어 있어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지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총무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은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을 제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에서 총무국장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 제2조 제1항의 조문 중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와 조례안 제2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각 국·실·과·소장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과 제2조 제4항의 조문을 모두 삭제하려는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라고 사료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를 위촉하여 참여시켜 시정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안 제2조 제1항의 조문중에서 “당연직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존치하고 제3항과 제4항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25일 지방공기업법 개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자치부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표준안”에 의거 변동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공단의 신규 설립에 따른 이사장 후보 추전위원회 추천기관별 위원수를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를 삽입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설 삽입하고 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 중 공단의 임·직원에서 공단의 임직원 및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개정하고, 이사장 후보의 추천조항 중 부적격 요건인 공단 임·직원을 제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에 의거 적법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82년 안성남사당 보존회를 결성하고 남사당놀이를 재현 발전시켜서 안성남사당 풍물놀이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데 기여한 예능인 12명을 유급 명예단원으로 위촉하여 시립풍물단이 남사당놀이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풍물단의 공연시 객원 출연자, 협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립 풍물단을 운영하여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위촉연령 만 61세 이하의 제한사항을 명예 단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남사당보존회 원로들을 유급 명예단원으로 위촉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 중 단원의 연간 공연 위촉계획을 연간 공연 위촉계획과 단원의 위촉계획으로, 객원 출연자, 협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안성남사당 풍물놀이를 2001년 12월 28일 안성시 조례로 시립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데 적극 기여한 예능인 12명을 유급 명예단원으로 위촉하여 풍물단 공연시 객원 출연자, 협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함으로써 안성시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놀이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와 효율적으로 시립풍물단을 운영하여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동물원 등 분뇨, 하수, 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단가가 2003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상됨에 따라 위생, 하수, 쓰레기처리장 등 현장 근무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상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위생, 하수, 쓰레기처리장 등 현장 근무자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월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7만원을 인상해 주는 조례 개정안으로 관계법령 등에 의거 적법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별표1란 중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1. 인감에 관한 증명 관계 전부를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인감업무 전산화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면서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인감수수료율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요율표에서 1번의 내용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인감업무 전산화 확대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2003년 3월 26일자 전국 전산화 발급을 일제히 실시함에 있어 인감법 시행령 신설에 따라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별표1 사항 중에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1. 인감에 관한 증명관계 전부를 삭제하려는 조례 개정안으로 적법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등 네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의원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성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오던 식품진흥기금이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 2항이 신설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귀속 비율에 의거 시·군에서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이 가능해졌고 2000년 7월 13일 이후 징수되는 식품진흥기금의 100분의 60이 우리시로 귀속됨에 따라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통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방법, 사용 용도를 정하였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동 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회계관직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이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 2항이 신설되면서 식품진흥 기금의 귀속비율이 도 기금 40%, 시·군 기금 60%로 설치운용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2000년 7월 13일 이후 징수되는 식품진흥기금의 100분의 60이 우리시로 귀속됨에 따라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안으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은 생활권 도심에 청소년 전용 참여형 문화예술 및 여가 선용의 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는 안성시 낙원동 403-5번지에 두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중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청소년 전용 문화예술 및 여가선용의 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적법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낙원 공원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공원입구 옆 개인토지를 매입하여 공원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우리시 관내 영아 전담시설의 부족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낙원동 소재 봉남 어린이집 부지내 노후화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시립 탁아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많은 여성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관리 계획안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낙원공원 인접토지 매입 건은 안성시 낙원동 401-12번지이며 지목은 대지로서 취득면적은 258㎡이며, 취득가액은 1억 1,094만원이 되겠으며, 시립탁아소 건물 신축건은 안성시 낙원동 401-21번지에 위치한 구 봉남 어린이집이며 건축면적은 264㎡에 지상 1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낙원공원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매입하는 토지로 공원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우리시 관내 영아전담시설을 위하여 안성시 낙원동 소재 노후화 된 구 봉남 어린이집을 철거하여 금년 내 안성시립 탁아소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먼저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보개면 동신리와 금광면 내우리는 금광호수 축조전 유선형 형태인 하천을 따라 면간 경계를 유지하였으나 1975년경 하천정비공사로 인한 수계 변경으로 면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현재의 조령천을 따라 면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며, 안성1동 발화동은 금광면 개산리 경계와 인접한 지역으로 경지정리시 생겨난 주요 지형지물인 도로를 대상으로 면, 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바 행정수행의 효율성 도모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금광면 내우리 324-1 외 471필지 66만 4,666㎡와 2세대 9명을 보개면 동신리로 편입시키고, 보개면 동신리 50-1번지 외 24필지 1만 6,656㎡를 금광면 내우리로 편입시키며, 금광면 개산리 113 외 12필지 7,862㎡를 안성1동 발화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및 경지정리 등으로 읍·면·동 간 경계가 불분명하고 생활권이 불일치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편입되는 대상 3개 지역 보개면, 금광면, 안성1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찬성하였는 바 행정구역 경계조정 방침 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개면 동신리와 금광면 내우리 간은 수계변경으로 인하여 면간 경계가 불분명한 바, 현재의 조령천을 따라 면간 경계를 조정하고, 안성1동 발화동은 금광면 개산리 경계와 인접한 지역으로 경지정리시 생겨난 주요 지형지물인 도로를 대상으로 면, 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 수행의 효율성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면·동간 경계조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인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과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환경부로부터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토록 통보되어 상위 법령과 훈령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물 관련 생활폐기물 배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안 별표1 제17호에 신설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인 조례안 별표1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위반의 경우 현재는 감량의무 사업장인 대형 음식점 등에 대하여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일반 소규모 시설까지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동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측면에서 상위법령 등에 의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수를 확대하고 배출 요령을 조례안 별표1에 정하는 내용으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하도록 개정하고, 의류, 영농 폐기물류, 폐형광등 및 1회용 비닐봉투 등 기타류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분리 수거 품목의 확대 세분화를 통하여 주민의 편의 제공 및 수거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의한 적정한 개정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운영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협의 조정하였으므로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개요설명 및 협의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운영위원장 유지성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개요설명 및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면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의 소속 행정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시의회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요령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유인물의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 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협의 요구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감사기간 및 감사반 편성상의 적정여부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적정여부와 위원회별 감사장소의 중복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감사기간도 의회 전체의 감사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7월 2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하루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7월 8일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어 조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가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해도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 회계년도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 3인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검사위원 추천은 없었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원 중에서 한 분, 공인세무회계사 한 분과 공무원 재직시 재무관리 경험자 한 분 등 3명을 본 의장이 추천하여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윤용규 의원님, 전용근 세무회계사, 문명철 전 기획감사실장 등 세분을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개의되는 제48회 제1차 정례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