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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이연성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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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 발업입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금년도 본 예산이 올라온 것이 731억원 아닙니까?

그 중에서 284명에 약 280억원 정도가 일용인부임에 나간다면 누구도 이야기 안할 수가 없어요. 단위가 원래 산출기초는 원단위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금년 지방자치제가 되고나서 소모성 경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앞에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하실 거죠?

저번 감사시에 선진리성에 문화재산에 대하여 우리시가 할 수 잇는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유서를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의회를 통해서 오지만 서면은 개인적으로 내줘야 됩니다. 서면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111페이지에 담당관 직책급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는 8만원씩 했는데요.

여기에는 1명×18시간×12=101만9,000원이 나왔는데요. 96녀도 예산편성지침에 직책급으로 해서 다른 타과에서는 8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시간으로 계산을 해 놨습니까? 112페이지에 국내여비 감사 및 감찰여비 정액하여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액된 것입니까?

이것은 실천을 꼭 집행부에서 해줘야 합니다. 예산부서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고용안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관께서 솔선수범하여 주십시오. 진퇴양난이라는 입장은 압니다. 횡으로 종으로 상하로 엉켜가지고 과감하게 메스를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시에 전산통계감사실에 서면보고 해주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의회 명의로 요구한 것은 공식적인 의회공문이 가야 되고 개인이 요구한 사항은 개인에게 줘야 됩니다.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