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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문진기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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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간담회를 통한 진지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협의한대로 본 조례안 제4조 1항 2호 탁아소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을 이전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이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취득재산은 감정가격으로 취득하고 매각재산은 감정가격에 의한 공개경쟁입찰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 협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3항과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번 95년 12월 1일 간담회때 협의한 기채승인안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본 위원회에서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동시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점이 나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담당관님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말씀과 같이 이 부분에 질의가 있습니까? 있으면 질의를 하고 없으면 넘어가는 식으로 해가면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며을 쭉 하시다가 어느정도 설명이 되면 여기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하고 없으면 넘어가면서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서위원님!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있고, 여기서 담당관이 결정지어 답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회에서 금년 감축계획을 몇%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면 그렇게 처리를 해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시민앞에 약속한 것이니까 금년에 몇% 감축하겠다는 예산 방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안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중에 50명이든 30명이든 예산상삭감이 가능한 것이죠?

방금 조병기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과정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심의를 하면 될테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님들이 체크해 두었다가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정리하면 될테니까 내용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정중간한데...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