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운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지금부터 제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매년 7월 1일 집회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처리 안건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어 2002 회계년도 결산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 등 3건의 결산과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결산의 건 및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48회 임시회 회기 때 정기훈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의거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상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 회계년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동재 의원님, 윤용규 의원님, 장용수 의원님, 오세만 의원님, 김종열 의원님, 박장근 의원님,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이상 일곱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49회 정례회 회기 중인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해진 의사일정에 의거 2002 회계년도 3건의 결산의 건을 심사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운영위원장 유지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과정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수렴하신 주민의 의견, 애로사항 또는 지역의 현안문제 등 도출된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행정사무감사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에 관한 제반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파악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기간에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15일간 계속될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1시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