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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이연성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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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새로운 항복이 설정되었다거나 그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없지요? 지금 기관장들의 판공비가 약 6,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회계처리를 할 때 판공비를 한꺼번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한꺼번에 못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있지요? 회계법상 한꺼번에 200만원이나 300만원을 빼면 안되거던요. 돈은 회계과에서 하죠?

그러면 그 신청을 할 때 주무과장이 갑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200만원 이상은 안넘어 간다는 말씀입니까? 관주도 형태에서는 이렇게 돈이 안많았어요.

민주도가 되고 나니까 돈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이것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식으로 항목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은 특수업무이며 일반업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하고 접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5, 6공 대통령도 죽이니 살리니 하고 신문에 방송이 되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문민시대에는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돈을 세가면서 대구도 사주고 멸치도 사주고 그런 정도도 한 두 번이지 문민시대에 와서 1억3,000이나 600이라는 돈을 쓰냐는 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하은 아닙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성격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보조기관, 사업소장들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대유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즉, 종전의 관서당경비내에 기관공통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를 통합하여 기준한 금액을 해놓고 뒤에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0분동안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