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가 이번에 많았지요? 제출 요구된 자료가 예년보다 많았던 것 같은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을 처음에 요구를 했었던 것인데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가 여기 시정조정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정발전자문위원회 등등해서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 기획 관련 위원회가 꽤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국으로는 그쪽 관련 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요구했는데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실적이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실적이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보고를 다시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총 11회 보고가 되었네요? 특별하게 눈에 띄는 내용은 없는데 그냥 한 가지 의회 기능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각종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거 이런 것은 사실 의회 기능하고 겹치는 부분이지요? 통과하고 나서 의회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 것이 많더라고.... 나머지 일상적인 것은 몇 개 안 되는데 다른 데 알아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이 의회 기능하고 겹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많아서 그런 취지에서 없애는 데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줄에 시민명예증서 수여 건에 대해서 각종 기관장님들이 나와 있고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기관장님들의 경우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주시는데 현역에 있을 때 협조차원에서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교육장님이라든가 경찰서장님, 이런 분들 많이 드리지요, 퇴직하고 나서. 안성에는 교육기관에 총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현역에 있을 때 드린다면 협조적인 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4페이지, 첫 번째 줄에 2002년도 하반기 우수제안 선정해 가지고 몇 가지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포상을 했는데 이게 포상된 내용이 현재 활용 중에 있나요?
관용경차구입 및 직원직접 배차운영이며 안성시 캐릭터 행정봉투활용 바우덕이 축제홍보 이런 거...... 관용차는 아직이고, 2페이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받으셨지요? 문화예술축제2002, 안성시민과 함께하는 움직이는 거리예술, 환경개선을 위하여 등등 이런 것들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성시향토유적지정심의안’ 이건 향토유적은 지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고 그냥 여기서 자체적으로 도 지정으로는 안 올리고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수정하시려고 했을 때 그런 여지를 남겨놓는 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민선3기 임기가 시작되면서 그 전부터 시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취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내용을 보면 상표관리체계 확립 해 가지고 시행 규칙을 제정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하신 거예요? 연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실·과·소별 추진실적을. 1년에 몇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번?
방법이 어떤 거예요? 실·과·소별로 추진실적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사이버농장은 이건 실패된 거지요?
사이버농장, 개인별 홈페이지 이런 것은 사실 없지요? 이때도 우리 홈페이지 제작 지원이 많이 되었을 텐데요. 여기서는 아니고 농림과에서.
실내스키돔에 대해서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내 시민들 입장에서 물건너 갔다고 끝났다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여지를 남기시더라고요.
그 당시 공약사항에 분명히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실내스키돔을 분명히 한다고 했었고 진행이 됐었는데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안 지으셨더라고요. 내용은 대충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줘야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로 옮겨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서운면 스키돔은 끝났다고 인정해주셔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니까 민자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게 법률적인 책임은 사실 없는 거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마 나중에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인데 그렇더라도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은 이 내용을 보고서 시장님을 지지를 했고 시장님이 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걸 지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총괄 조정하시는 기획감사실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선언적인, 실질적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가 여쭙던 내용인데 우리가 중앙이나 도에서 각 실·과·소에 평가받는 내용이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수상한 내용만 나온 거고. 그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겁니까?
각 실·과·소 무슨 과에서 이번 달에 평가를 받았다, 하면 그 결과내용은 어떻다, 꼭 수상을 못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는 신상필벌 용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꼭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잘된 지역은 이렇게 포상도 받고 시상금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사업비도 받고 하는데 실제 못 받은 데 여러 가지 이런 저런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개별적으로 통보가 됩니까?
어떤 순위를 매겨서라든가.... 그래서 시상을 못 받았을 때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내용분석을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못 해서 시상을 못 받은 건지. 그런 것을 분석하는 피드백 작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도 그런 측정을 받을 때 작년에는 못 받았지만 올해는 받을 수 있고 그런 어떤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상 받은 데는 상받고, 상사업비 실시하고, 못 받은 데는 그냥 넘어가고, 왜 못 받았는지 평가대상이 되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뭐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어떤 그런 체크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내년도 향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좋은 결과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기획감사실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7월 2일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최우수 받았지요. 이것은 왜, 50만원이지요?
경기도 것인데, 경기도 최우수 40만원이라면서...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회식 그렇게 끝나는 건가요?
시상금에 대한 용도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내년도에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 페이지 그런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불과 얼마 전 봄이지요? 올 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몇 개월 안 지났는데, 이 주차장 건 얘기인데요. 전에 경우회에서 했을 때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훨씬 많은 세외수입이 증대가 될 것이다, 라고 불과 몇 개월 전까지도 여기 앉아 계신 담당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반대의 말씀을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하시는 건데, 이미 몇 개월 운영을 해 보고 나서 나름대로 전망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해 주셨을 텐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나중에 기회를 따로 갖기로 하고, 제가 여쭤본 것은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망을 했길래, 그때 2회 추경 다룰 때도 분명히 작년 주차장요금을 세외수입으로 더 잡은 것 있지요? 분명히 더 잡았다고.
그래서 추경예산 때도 일부 더 세외수입으로 잡았고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됐다고, 3개월 된 겁니다. 이제 2~3개월 된 건데 이런 정반대의 자료, 그것도 반대의 내용이지만 또 내용도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전에 전망을 했던 것보다는 이것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이 차이가 엄청나네요. 어떻게 이런 공기업에서 이런 분석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수익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폐수처리장을 직영하는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이런 것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다른 수익사업을 내는, 자체사업으로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이미 시작된 것 아니에요, 따로.....
지금 하는 겁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그래도 전체적인 구성비에서는 줄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네요. 67.4%에서 64%로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금액은 주차관리 때문에 절대금액은 늘었지만 전체적인 인건비로써는 줄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파일 올리실 때 그 당시 경우회 때 하고 앞으로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했을 때 하고 아마 그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파일을 올려주세요.
잠깐,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타수입은 어떤 거예요? 정해져 있는 사용료 외에 우리가 징수하는 전기료 같은 거...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쪽하고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거 일정 부분 지적이 됐던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재산임대 상황이 부적절한 것 같다,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무상대부의 근거가 상위법에 있지요.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관련 문화원이라든가 무상임대 하게끔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방통대라든가 민주평통이라든가 그런 것에 또 관련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요?
당연히 안 받을 거고, 그래서 살펴보면 그때 계셨어요. 유상대부가 가능할 것도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차후에 1년 후 재계약시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검토해서 유상 임대토록 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오늘 여쭙는 건데, 그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한 조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계약변경 내용이 바뀐 게 있는지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무상으로 해 준 게 없는가를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그 이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말고 나머지는 문화예술관련 단체지요?
문예회관만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지금 말씀하신 민주평통 이런 것 빼놓고 문화원 빼놓고, 뭐가 또 있지요?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는 면제관련 조항이 없을 겁니다. 12페이지에 전자게시판이라는 게 저희 의회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내부에 전자결재 화면 어디에서 하나 본 것 같은데, 실제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단순히 생각을 해 보니까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개인, 부서에서 누가 제일 많이 제안을 했는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인원이 실·과·소 부서별로 각각 다 다를 텐데 그럼, 가중치가 주어지나요?
누구, 많이 제안한 데 주는 건가요? 아니, 여기 최우수, 우수, 장려라고 해 가지고 시상을 하잖아요?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시상 선정 기준이 단순히 건수 기준인지, 많이 제안한 데..... 그러면 이 부서별로 시상을 할 때 인원이 적은 부서는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제보 내용이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점수가 다릅니까?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시상을 합니까? 이번에 5월 중에 4명 시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 정도로 됐고, 목표 관리제로 넘어가도 되지요?
목표 관리제는 우리가 시행한 게 처음이지요, 이게 처음 입니까? 이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건데, 몇 년 된 겁니까? 이것 좀 차후에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굉장히 평가의 기준이 어렵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가 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 네, 그런 문제는 나중에 관련 예산이 넘어올 때 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것은 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줌으로써 우리한테 얼마나 공공성이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예산 때 한번 다뤄보자고요. 사업내용 중에 요양사업, 보육사업은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21쪽 소송관련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2건을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32페이지에 보면 또 한 건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소관부서는 도로교통과 확인하셨습니까? 예비비에서 보상 지출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상지급 내역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지요?
다시 여쭈어볼게요. 소송 관련 보상금 지급 내역 2건이 나와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32페이지에서 보니까 또 보상이 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2002년 11월 11일자로.
확인이 되었고, 삼성화재 해상보험 구상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받은 건데, 우리가 또 누구한테 할 수가 있습니까? 해야 되겠지요? 한국통신공사 쪽에.
미양면 진촌리 이것도 말이지요. 착오발급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착오발급한 사람이 있겠네요, 우리 세무과겠네요? 아무래도 잘못 고지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실 업무 실수인데..... 24쪽까지 가능합니까? 변호사별 수임사건 및 결과에서 이런 수임료 지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관련 예산이 어떤 것입니까? 예비비. 20쪽에 계류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처분 취소가 지금 행정소송중인데 1심으로 끝난 거지요?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동아자동차에서 내야 되는데 금액이 부당하다는 것입니까? 그 쪽에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겁니까? 불필요하다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감사가 많다?
감사원 감사, 중앙 각 부처감사, 도 감사, 자체 우리 감사 지금 하고 있는 의회감사까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남지요? 남아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감사원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경기도 감사에서 징계내역이 있는데 신분상 조치 처분에서 징계 7명이 있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직 없고, 그쪽에서 어떤 징계감사 결과해 가지고 도에서 도감사에서 요구하는 거지요? 감사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하지요, 그러면 감사결과를 남기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이 생기니까 징계를 하는 건데 그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유형을 알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길래 이름까지는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신분상의 감사 내용을 여쭈어보았는데 징계는 말씀을 들었고 뒤에 2003년도에 정직이 1명이 있네요? 29쪽에 정직이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재정상에 회수, 추징, 감액 기타 이렇게 몇 분의 몇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담당 님, 안성 1동 감사에서는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나요? 제가 아까 그런 맥락의 얘기인 것 같은데 내용의 부실성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부분 2건인가 지적했지요.
첫 번째 건이 그건 사소한 실수니까 넘어가고 경기도 보상금 잘못된 것은 미스프린트라고 보고요. 소송관련 보상금 지급 이 건은 몇 건이 안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켰단 말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지출항목인 예비비에서 얼마를 지출했다고 했는데 소송관련 보상금 지급내역을 밝히라고 하니까 그것만 빼고 2개만 했어요.
단순 실수입니까? 실수라고 봐요? 이것말고 다른 과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건가요?
법무관리에서 그런 것을 다 취합하지 않나요? 소송에 관련된 내용은 이쪽에서 취합해서 다 처리하는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고.....
도로교통과에서 취급해서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소송이 걸린 문제는 법무관리팀에서 취합을 하잖아요? 여기 2건은 법무관련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교통과는 예비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취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취합은 되어야겠지요. 강 담당님 제가 지적을 해서 여기 누락된 것은 안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게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그런 지적을 하고 싶네요.
그 전에 잠깐 누락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제에 있어서 이런 저런 잘못이 지적돼 가지고 조치결과를 보면 공사비 얼마 감액조치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감액조치 하는 걸로 끝나나요?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는 겁니까?
왜, 과다계상을 했는지, 잘못 적용했는지 책임을 안 묻나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일단 그렇게 해왔을 때는 일단 확인을 담당공무원이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적받기 전에 체크가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생략이 되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뭐가 없다? 좋은 겁니다.
일상 감사가 말 그대로 좋은 건데 그 점이 제가 좀 아쉽고, 공무원 행동강령도 이것도 실적이 없다고, 지금 주요 내용이 경조사비 5만원 안 넣은 것하고, 접대비 받을 경우 1인당 3만원 안 넣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너무 이게 조항이 비현실적이다,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한달 넘어가지요? 되도록 신고실적도 없다고 그러는데 교육을 한번 시킨 걸로 끝났네요?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법무관리 풀예산에서 지출한다고 했는데 이 건은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기준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때, 그때. 어떤 것은 법무관리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이런 경우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기준은 어떤 거지요? 사회단체보조금 30페이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지난 1년간 내용입니까?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에서 지원이 불가하지요? 물론 중복된 내용은 없는데 작년에 풀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나머지는 남는 거고요? 4,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된 거고요?
금액이 과다한 것인지, 적정한 금액인지, 이런 것을 검증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대한 기대가 사실 이렇게 큽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사실 이런 업무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그쪽에서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는 겁니다. 행정동호회는 왜 지원을 안 해 주셨지요? 총무과에 물어봐야 될 내용이지만 이번에 빠졌네요? 2페이지 공공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 현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고 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01년도 것은 빼고 안성맞춤 박물관하고 안성 3?1운동 기념관 2000년도에 생긴 거니까 관리인원현황에서 관리공단 5명, 문화시설 2명, 안성3?1운동 기념관하고 안성맞춤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보직이랄까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능직이라고 하지만 시 소속 문화시설에 공무원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업무도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인원를 차지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쪽도 안성맞춤 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예연구사나 종합관리요원은 상주시키고 경비나 요금수납 같은 단순업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성관련 홍보물 제작현황에서 몇 가지를 만드셨는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안성관련 홍보를 한다면서 왜 이거 간단한 기술적인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면 좋을 텐데 난 여기 이런 거 홍보물들을 본적이 없네요. 이런 홍보물들.
나오면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야.... 하나씩 주셔야 홍보차원에서 의원들이 알고 있는 홍보만큼 더 큰 홍보가 어디에 있겠어요?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주시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 문화재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문화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기도내에서도 국가지정, 도지정, 시지정 문화재가 수없이 많다고 자랑들을 하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 측면에서 지금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장마 수해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쯤 체크가 되었습니까?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문화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홍수로인해 가지고 무너지고 훼손된 예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대림동산 앞에 조각공원이 있지요? 조각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조각에 참여했던 작가분들이 실비로 반 기증하다 시피해서 한쪽으로 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거기에 각 작품에 대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몇 년도에 누가 제작한 누구의 작품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역 중대교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실비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제공했는데 그런 정도의 사소한 거지만 지금 말씀하시니까 마침 생각이 나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부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퍼뜩 생각이 나서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크를 해주셔야 굉장히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참 그럴 거예요. 12쪽 지금 언론사별 행정홍보 광고지요? 광고 내역이 없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신문광고 내역은 없다는 내용이지요?
예산 지출된 것도 없단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방 신문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로 각 지자체 홍보를 하지요.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지자체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일종에 광고인데 우리는 어디, 어디하고 있습니까? 배너광고를.
홍보용 신문하고 계도용 신문하고 그때 같이 삭감했던 내용이지요? 향토사료관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개관했지요? 향토사료관.
저는 못 갔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협소하다고, 소장하고 있는 물건은 많은데 향토사료관에 반도 못 들어갈 정도로 열악하게 개관이 됐던 것 같은데, 나중에 증축을 하든지 방향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옮기든지 향토사료관만 딱 떼어 가지고 아니면 나중에 이어서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생이 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에서는 우리가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 반쪽짜리 건물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쓸 예산이 없어서 찢어서 쓰다보니까 지금 병신이 되고 또 별도 예산을 또 들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조금 아쉽고, 안에 내용 관리문제는 지금 어떻게 문화원에서 직영 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3?1운동 기념관과 마찬가지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관리공단에...
그것도 한 쪽에 의견을 전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문화원 쪽 입장에서는 문화시설물이니까 관리운영 자체를 위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시설 관리라고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에 어떠한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등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문화원쪽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문화원에서 운영만, 운영이라는 것이 뭐예요? 운영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말로만 운영이지,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지요.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로 귀중한 시간을 같이 할애하고 있는데 감사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시정시키자고 하는 것이 1차 적인 목표이지만 여러 가지 주고받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얻는 정보를 또 내년 심의할 때 참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적어도 지금 검토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거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인정을 하시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두 가지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읍?면?동 주관 체육대회 지원금을 확충한다고 하셨지요? 분명히 여기 내용에 보면 2003년도 본예산에 읍?면?동별 증액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예산을 ‘요구하겠음’도 아니고 ‘하였음’ 처리결과에 이렇게 하셨는데 안 하셨지요?
그것도 나중에 예산안 심의한 것을 보고서 알아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얘기해 주셨고 이것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해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안성맞춤 박물관 진입로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학교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중대시설물이냐, 안성시설물이냐 일반 시민들도 그런 시각을 지적하면서 나는 그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들었지만 정문을 안 쪽으로 옮기는 걸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의 질의를 마무리 짓고 답변을 해 주세요.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검토가 되었으며, 이거 두 가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당시에 말씀은 그렇게 했다고,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맨날 검토만 하다가 말 거냐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렇지요.
지금 중대에서 관련예산도 적지 않게 들텐데 그걸 안쪽으로 옮기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 지적되고 약속하신 내용은 지켜주실 것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올리기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올리지도 않았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인정을 했다고, 왜냐하면 그때 얘기를 할 때 안성시 읍?면?동 체육대회란 말이에요.
생체 쪽으로 수영대회나 무슨 대회를 하더라도 적어도 100만원 이상씩 지원이 되는데 적어도 읍?면?동 시민들이 다 모여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 형평에 안 맞는단 말이지요. 단일종목 100여명 정도 모여서 하는 행사보다도 지원이 적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수영대회하면 100만원 주잖아요.
동네 체육대회는 30만원이야, 어떻게 설명을 해요. 동민이 다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인데. 돈이 남게끔 주어서 흑자 난 것이 아니잖아요.
각 읍?면?동 체육회 출혈로 내지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흑자를 낸 것이지, 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흑자를 낸 것은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흑자를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다 보니까 주민들의 출혈이 거기에 보태져 가지고 흑자를 내는 수도 있지만 실은 안 그래요.
면 단위하고 또 틀리다고. 그런데 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내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