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총무과까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회계과, 세무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4개 과 정도는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서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일단은 맞춰주시고 그 이외에 볼 것 같은 것은 별도로 보는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 관련돼 있는 3쪽부터 13쪽까지 민원도우미제 운영현황 및 실적 그런 내용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까지 민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5쪽에 보면 행정정보 공개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행정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폐지되었지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데 ‘99년 5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에 관한 내용이요?
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포괄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폐지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6월 19일 국무총리가 행정정보 사전 공표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되어 있는 나름대로 내용이 수동적이다,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전공표제와 관련되어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에 정부는 시민의 정보공개요구가 없더라도 행정정보 공개를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를 실시한다고 얘기했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체 과정상에 정보공개를 규정해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연구보고서나 회의록도 수시로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행정정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에 보면 안성넷과 관련되어서 안성넷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민원처리지침이 되어 있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안성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여기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조금 이상한 내용도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도 처리하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일반적으로 보면 건축은 별로 없고, 일반생활민원에 관련되어 있는 불편사항 이런 것이 많은데 그게 기획감사실 내에 생활민원처리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그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처리하는 기관은 한 곳이지요? 그러니까 민원이 올라오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 지금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접수하고 그 인터넷에도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 주고? 대부분이 그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민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안성시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쪽에서라도 처리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없거든요?
비공개에 대한 요건은 뭡니까, 거기에 보면 처리현황에 대한 민원처리 운영은 접수하는 사람들이 비공개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공개와 관련되어 있는 처리 내역은 특별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민원 관련되어서 이 내용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호적이나 지적관리 부동산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물번호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가 울릉도를 한번 가보았을 때 거기에 특산물인 오징어가 말이에요.
오징어 형태를 띤 모양으로 했었는데 이게 조금 평이하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 안성의 밑에 보니까 안성마패도 있던데 그런 것을 도안해서 했으면 특색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너무 평이한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울릉도 가서 보니까 한두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가로등이나 그런 오징어 모양형태를 띠어서 했는데 그냥 평범하게 보고 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아까 비공개내역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 부분은 참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자료인데 사실 이런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알아야될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그런 정보를 모르고서는 사실 우리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없거든요. 꼭 그런 내용을 알고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공개다라는 부분이 너무 폐쇄적이지 않는가, 성상물에 대한 아니면 폐기물 전체적인 수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조차도 정부가 이렇게 비공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제출된 자료 이외에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지금 경리, 계약, 재산 이렇게 3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경리 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94쪽, 105쪽, 146쪽, 166쪽, 167쪽 이렇게 5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우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좀더 찾아주시고 나머지 재산이나 계약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포괄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국도비 집행 잔액내역인데 16억 정도가 반환금으로 되었네요?
이거 아깝지 않아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어떤 방안이 없나?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단가보다 낮아지는 것에 대한 반환이지요?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는 주변마을이나 아니면 주변지역에 민원사항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그 부분을 같이 집어넣어서 금액에 맞게 이 정도만 해라, 해놓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109쪽에 보면 1억 정도를 반환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같은 거...
사전에 예산 요구할 때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안 하겠느냐는 거지요. 그것 없이 올리나? 추가적으로 유휴자금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윤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1,050억 정도가 유휴자금으로 가지고 있지요? 환매부채권이 90억 정도 돼 있고 나머지 농협 금융채권이라든지 양도성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유휴자금에 대한 관리에 기본원칙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CD 같은 경우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기간을 장기적으로 두고자 그렇게 CD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59쪽에 보면 계약 이전에 해약을 했지요?
CD가 계약일이 거의 5월 달 돼 가지고서 기간을 이렇게 잡아주었는데 아까 채권 같은 경우는 환매부채권은 4.5%정도가 되고 CD는 3.7%같은 경우는 이율이 잡혀 있어요. CD에 넣은 이유는 이자를 높게 받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라고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CD가 더 낮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CD를 앞으로 계속해서 넣어야겠네요.
채권을 할 수가 없다면. 지금 금융상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천 억원 정도가 넘는다고 하면 이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거든요. 아까 기본원칙을 여쭈어본 것도 이자조차도 기존 농협에서 취급하는 환매부채권이나 거기서 취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1금융권 정도는 안정성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 대한 취급 금리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셨습니까? 글쎄, 이해합니다.
너무 안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일종에 타성이 아니겠는가,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아까 1,000억원 정도에 대한 이자를 하루, 하루 계산해 보면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런 안정성을 기초로 하는 조금 공격적인 금리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러한 노력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97쪽, 98쪽 공공시설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거기도 그렇고, 무상 점유재산 현황 99쪽 소방서와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몇 번 질의를 했지요, 위원님들이. 왜 무상으로 주느냐, 임대료가 적정하냐,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지방재정법에 26조, 27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 국가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로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의회에 동의를 얻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상으로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방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26조에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상에 대한 규정이고 분명히 무상으로 할 수 있고, 지난 업무보고 때 규정을 봤거든요. 거기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분명히 지방의회에 동의를 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득한 근거를 저희들이 찾아보았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에 득하지 않고서 지금 그냥 무상으로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시금고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대단히 많은 금액을 계약에 의해서 금융상품을 갖다가 취급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금리차이가 일반시중은행에 비해서 금리차에 대해서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 시청사에 112㎡ 약 30평 정도 쓰는 것이 연간 대부료가 290만원 월 30만원도 안 되거든요. 이것은 너무 싸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데 나가보면 사무실 하나 얻으려면 굉장히 이 정도 시설을 갖추어놓고 하면 이 정도는 너무 싸다, 저희들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금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플러스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농협이 낮지 않느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임대와 관련되어 있어서는 년 290만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정황으로 보면 싸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도세, 시세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요.
일단 개별로 하지 말고 페이지로 해서 71쪽까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은 그 다음대로 하겠습니다. 33쪽,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을 좀 볼까요? 전체 우리 안성시 10대 재원이 제일 많은 게 등록세, 취득세 이런 정도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손액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문제가 부득이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취득세, 등록세 이 부분을 그렇게 못 받고서 결손처분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일을 적극적으로 못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취득내용이 일반 매매된 취득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이 35쪽에 보면 취득세에 관련 돼서 예를 들어서, 경안주택건설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정도였는데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재산으로 지금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취득세에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경안주택 한번 보면 이것 재산이 무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취득세라고 하면 취득하는 당시에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받았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시점이 취득 시점에서 취득세를 30일 이내에 내게 돼 있지요? 그러면 비업무용으로 맡고 나면 법적으로 그런데 며칠 이내에 걸리게 되지요? 취득세 결손처분 4억원 정도 되는 게 대부분이 그런 유형이다?
매매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매매를 했을 때 취득세를 안 내서 체납이 되는 혹시, 그런 통계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비업무용에 관련된 법이 지금도 유효가 되는 겁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비업무용에 관련돼서 그렇다..... 21쪽에 법인 세무조사 실적에서 일반적으로 그 실적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추징할 경우 유형이 어떤 유형이 제일 많아요? 과점주에 대한 취득세가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이 제일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분명히 사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렇지요. 그것만 공유가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이 법인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된다?
그것이 된다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텐데. 그런 것은 아마 우리 시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마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은 어떤 제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그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불이익을 줄 수 있게, 개인적으로 여쭤봤더니 시효소멸일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우리 그런 명단을 비치하든지 해 가지고 나중에 허가 면허세나 이런 데에 낼 때 보면 그런 것에 대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좀 나을 텐데.....
하는데, 아까 시효소멸이 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체크가 안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거지요. 네. 아까 71쪽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쭉 보니까 85쪽까지 다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50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직원들이 다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들 인사가 잠깐 있겠습니다. 실력들이 대개 좋으신 분들만 오셨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까 보니까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를 하지요? 국도비에 관련돼서 예산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책정해서 내려보낸다?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 자활후견기관에 되어 있는 사업이었지요?
그런데 그게 2억 4,800만원인데 그 쪽에서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세목이 잘못되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집행된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근본적인 홀더를 지난번에 다 보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과 관련되어 있는 홀더를 보고 소화를 했는데 정산시 우리가 일괄적으로 나중에 지적사항을 지적해 드리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정산을 받을 때 5만원 이상의 영수증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꼭 첨부하는 걸로 그런 원칙을 정해주셔야 낫지 않겠는가 지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일반영수증을 첨부하는 것 같거든요. 간이영수증은 5만원이하, 3만원 이하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이상의 비용단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내년에는 올해 정산 받으시면서 그런 절차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분을 지적해야될 겁니다. 그게 지금 안 되실 거예요.
일반 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32건 정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속에 걸리신 분들이 힘이 없고, 백이 없으니까 걸렸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단순하게 들어서 넘기기에는 조금 씁씁한 말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단속하는 기본정보가 먼저 빠져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아서 다 걸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단속정보가 세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힘없고, 백이 없으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얘기가 없도록 단속정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하게 보완을 지켜주셔야 될 걸로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한방 경로이용 현황에 대해서 한방 이용자가 올해는 1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급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경로의원이다 하면 아픈 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래도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이나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병원에 진짜 아파서 여기 병원이라도 못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알고 거기에 가셔야 되는 건데 아프면 경로의원이 아니고 병원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홍보방법을 그런 소극적으로 단체나 이런데 의뢰할 것이 아니고 각 면별로 그 분들한테 소요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금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체크해 볼만합니다. 이 정도 내용적으로 보면 운영에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은 봐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 왜냐하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너무 좋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6,000만원 정도 나가는 거에 이 정도 4명씩이나 18명 수용하는 데 4명이 와서 관리한다, 다른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료는 바로 해주시고,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있다 하더라도 서면상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정산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0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령은 전체 포괄적인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되어 있는 홀더를 갖다 주시겠어요. 전산개발비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몇 개 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을 텐데 홀더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휴대폰 사용 지출현황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질의를 드릴 게요.
이게 2001년도에 우리 시 지역정보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얼마 들여서 용역한 거지요? 저희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일반지역정보화 개념이 우리 시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확대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수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혹시 이 계획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네. 여기에 보면 429쪽에 분야별 추진일정이 쭉 나와 있거든요.
아까 먹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겠지만 지금 정보인프라 같은 경우가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농촌지역까지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몇 퍼센티지까지 갔는지?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말고 국도비에 대한 부분에 자금이 소요가 될 텐데 어떻게 원활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앙부처에서 국도비 받는 내역은 아직까지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것은 어떤 기본계획이고 그것은 새로 생긴 겁니까? 이게 기본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약에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대부분이 수의계약이지요? 어떻습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고 하기 이전에 일단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일단 예산요구를 하지요? 보내면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소위 품질에 대한 가격이 적절한 지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통신과에 대한 전체적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사실 굉장히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타당성 있는 기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이 금액 정도면 맞구나’ 그런 부분이 검증이 돼야 낭비에 대한 요인이 없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아까 3,000만원 이하 짜리는 그런 내용이 종종 있을 거라고 보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인 경우에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지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3,000만원 이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그런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증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타당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듣겠습니다. 저도, 아까 몇 프로 정도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해요?
이것에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까?
정보인프라구축 같은 경우는 종합정보센터 건립에 예산이 지금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1억, 1억 2,000만원, 5억, 5억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국도비 보조받는 것이 아니고 다 시비입니까?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국비가 없다고 했는데 있기는 있는 거네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어디에 많이 편중됐어요? 행정정보입니까?
아니면 산업정보, 주민복지, 정보인프라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일을 하겠노라,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된 것이 행정정보이고, 산업정보도 얼마큼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중소기업 정보화센터 같은 이런 부분에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복지와 관련돼 있는데 청소년 상담 시스템이라든지 종합학습사이트 구축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에 보면 2002년도 9,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003년도에는 2억원을 투입을 하겠노라,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면 사실 계획 자체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요? 이런 정보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얘기인데 이걸것 다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느냐 하면 5~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그리고 그렇게 많이 추진이 안 되어 있다, 현실에 맞지 않게, 모양만 좋게 정보화 기본계획이 설치되어 있다, 계획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용역 자체가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그런 용역으로 해서 너무 현실에 안 맞는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너무 비싸게 주었네요? 2,8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아무튼 현실에 맞지 않게 계획 자체가 너무 진짜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모든 재원을 갖다가 다 정보화에 쏟아야 한다는 계획인데 너무 과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자료 외에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그것에 보충적으로 저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차피 교육이 1박 2일 한다라고 예산을 수립해 놓았지요.
올해 가지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가지만 제안을 하고 싶은 것도 뭐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 일종의 놀러간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만 앞으로 교육이 이런 것을 갔다와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후감을 쓴다든지 아니면 교육내용에 대해서 우리 현업하고 맞는 게 어떠한 내용인지 그것을 통해서 현재에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느낀 점을 최소한도로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교육이 효과가 나는 거지, 지금처럼 어떤 가는 프로그램만 되어 있지, 그것에 대해 평가하거나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이 이제까지 됐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런 평가나 체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처럼 제안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느낀점이나 현업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페이퍼로 받아야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행 내지 이런 부분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수립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제가 그런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이해하면서, 만약에 그걸 안 받아 들여서 간다면, 계획이 있어서 간다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간다면 이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거기 가서 못 놀지요.
그 보고서 만드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니까 분명히 감사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설문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안 졸게, 안 졸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보고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설문조사는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