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2003회 제5내무위원회2003-07-07

오재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대상은 문화공보실과 총무국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실장이 공무 국외 외출중이라 대신 소관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서 정산자료를 지금 보실 거니까 윤위원님이 그것은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이외에 문화공보실에 관련돼 있는 다른.....

김종열위원

의회 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만, 이것 정산하고는 관련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수형위원장

체육회에 관련된 것.

김종열위원

담당님, 우리 시민체육대회 날짜가 지금 정해 졌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날 체육회장들 만났을 때 결정이 안 됐나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그날 결정이 안 되고 9일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9일이면 내일 모레? 만나서 그날 결정하는 것으로.....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여기 체육회에서 만나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날은 날짜가 나와야 될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김종열위원

이제 채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것이기 때문에 빨리.....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래서 9월 달에 하느냐.....

김종열위원

9월초면 언제쯤, 9월 바우덕이 축제 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렇지요. 저희들은 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또 그 후로 10월 달 10월 중순에 이렇게 좀 추진하자고 건의를 하고 있어요.

김종열위원

그쪽 체육회 회장단 협의회 쪽에서?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그래서.....

김종열위원

농번기가 언제가..... 9월 달에 바쁜 건가, 10월 달에 바쁜 건가?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추석이 이르기 때문에 농번기가 일찍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석이 9월 14일인가 그때쯤 되기 때문에 일찍 들어올 것으로.....

김종열위원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은 바우덕이 축제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후에.....

오재근위원

축제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종열위원

그렇습니까?

이항선위원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재근위원

같이요? 그것도 괜찮고요.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병행을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또 괜찮은데.

김종열위원

그럼, 같이 병행을 안 하면 축제.....

오재근위원

날짜만 이렇게 차이 주고?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 기간 내에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지난번 작년 바우덕이 축제 끝나고 나서 평가회를 할 때 아마 어떤 전문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이게 축제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붙여서 맞물려서 하니까.....

이항선위원

축제도 아니고 체육대회도 아니고?

김종열위원

네, 축제의 정체성이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올해부터는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날짜를 잡는 건데, 글쎄 붙이는 것 포함해서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이수형위원장

그때 같이 했나요?

김종열위원

같이 했지? 한 해는 앞에 붙였고 한 해는 뒤에 붙였지.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게 붙여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올해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항선위원

작년에는 체육대회 안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금년도에 하는 거니까 작년에는 안 했지요.

이항선위원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안 했고, 그 전에 바우덕이 축제라고 해 가지고 같이 하긴 했는데.....

김종열위원

체육대회를 먼저 했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축제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때는 바우덕이 축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큰 행사로 되지 않았고 그냥 백성문화제 그 정도 수준, 이게 지금 바우덕이 축제가 3회인가?

김종열위원

3회니까 작년에 없었고 1회 때 붙여서 했었다고.

이항선위원

1회 때는 그게 그 정도 수준에서 했으니까 비중을 체육대회 반, 바우덕이 축제 반 정도로, 그런데 그때는 바우덕이 축제가 완전히 정립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마다 해오던 백성문화제 축제 그 정도, 그런 일부 부분에서 바우덕이 축제가 들어가 삽입된 그 정도 규모였기 때문에 같이 가능했는데, 그때 외부에서 평가한 사람들이 축제도 아니고 체육대회도 아니고 “좀 그렇다” 라는 평가가 나왔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비중이 바우덕이 축제 기간 동안에 그냥 체육행사를 하루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체육대회도 축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같이 그동안 했었는데 왜,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

이항선위원

같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김종열위원

같이 한 게 아니고 붙여서 한 거지.
지성

유지성위원

글쎄, 붙여서 했는데.....

김종열위원

체육대회는 체육대회고 축제는 축제였는데 날짜 시차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붙여서 연결되도록.....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바우덕이 축제가 제대로 된 게 작년에만 정립이 돼서 제대로 한 번 해 본 거고, 그때는 체육대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가 바우덕이 3회기 때문에 1회 바우덕이 축제할 때 체육행사를 같이 붙여서 했어요. 그때는 그전에 백성문화제 하던 그 수준, 바우덕이 축제라는 게 그런 수준에 조금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체육대회 규모나 같이 하면서 바우덕이 축제 규모나 거의 비슷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육대회도 아니고 바우덕이 축제도 아니고,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는 바우덕이 축제를 별도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바우덕이 축제가 정립이 되고 올해 한다면 바우덕이 축제 기간 동안에 일부 체육행사를 한다라는 수준으로 한다면 같이 붙여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재근위원

그런데 그게 같이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있을 거예요. 사실 면 단위에서 인원 동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 체육대회만 하면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선수들을 발굴하고 뭐 하는 것을 따지면 나름대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한 일주일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나오는 사람들은 한 이틀은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다 바우덕이 축제까지 같이 하다보면 며칠 동안을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단점이,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김종열위원

저도 오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축제는 축제 체육대회는 체육대회 분리해서 하는 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작년에 축제 마무리하면서 평가가 분리해서 하는 쪽으로 아마 아까 모 축제 전문가가 그렇게 강력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이 그때쯤 되게 되면 바쁘고 그럴 텐데 과연 그렇게 체육대회하고 또 축제하고 이런 형태, 이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축제의 의미로써는 의미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생산성이 떨어지는 활동들이 아니겠는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접근하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너무 그런 생산적인 쪽의 형태가 아니고, 안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데.....

김종열위원

아니, 잠깐만..... 축제고 체육대회인데 너무 생산성을 갖다 대입시킨다는 것은.....

이수형위원장

아니, 글쎄 이 기간을 얘기하면 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체육대회인데, 주민잔치라고. 굳이 생산성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아는데.....

김종열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이것만 좀 여기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항선위원

아무래도 인원을 동원시킬 필요도 있고 관심 있는 사람도 나가다 보면 축제하고 체육대회하고 너무 여기에 시간을 뺏긴다, 아무래도 여기 안성은 시골이고 그래도 농촌지역인데 한창 바쁠 시기인데 꼭 그렇게 두 번씩 나와서 시간을 뺏길 수 있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오세만위원

날짜가 대략 언제쯤이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날짜를 지금 못 잡는 거예요.

오세만위원

작년에 언제쯤 했어요?

이항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올 봄에 예산을 세워줄 때도 체육대회를 자꾸 이런 식으로 10월 달에 해 가지고 10월 달에는 매일 축제나 체육대회나 거기에 매달려서 자기의 할 일을 못 하는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아예 바우덕이 축제가 9월말이나 10월 달에 아주 고정이 돼 있는 그런 정기적인 축제라고 하면 체육대회를 굳이 가을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체육대회를 차라리 한 6월 달이나 5월 달이나, 아니면 4월 달이나 봄에 한 번 하는 것도 2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해 보자고 했는데, 그런 생각들은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 과연 해서 결론이 그렇게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너무 안일하게, 지금 와 가지고 다 하긴 해야 되는데 축제할 게 있으니까 같이 할 거냐 분리할 거냐, 이런 것 따지면 늦는다는 얘기지. 애초에 처음에 예산 세우고 나서부터 그때 이것을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1월 달에 체육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해 가지고 이게 차라리 공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것까지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말로만 해 왔지 실질적인 긍정적인 검토를 안 해 봤던 사항 같아요.

김종열위원

담당님 말이지요, 올해는 너무 늦었고 체육회장단을 내일 모레 만나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때 그 날짜를 잡으시면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도 한번 정식 안건으로 좀 거론을 해 보세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봄이 좋으냐 가을이 좋으냐, 봄에 할 것인지 가을에 할 것이냐, 그 시기 문제도 한번 날짜를 잡으면서 대략적인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것 맞아요. 예산심의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던 얘기라고.

이수형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바우덕이 축제 일주일 연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민들 참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일주일 연기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판단에서 어떤 기준에 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건데 시민들 얘기나 이런 수렴과정을 하나도 안 거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여가 아니라는 거지요. 요즘에 참여 얘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미 있게 하는 건데, 그 정도로 개념을 안 갖추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고 심각하다, 라고 보이는 거예요.

오세만위원

그러면 원래 며칠 날이었어요?

김종열위원

10월 1일로 잡았었는데.....

이수형위원장

9월 26일인가요?

김종열위원

바우덕이는 25일부터 28일까지였었고 체육대회는 10월 1일이었었는데 바우덕이가 딜레이 되면서 체육대회 날짜가 없어진 거예요.

오세만위원

그럼, 지금 바우덕이는 며칠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10월 2일부터.

오세만위원

사실 이 시골이 안성은 시골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시골이 5월 달하고 10월 달하고는 상당히 바쁩니다. 5월 달은 모내기철이고 10월 달은 추수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당기든가 차라리 더 늦추든가. 왜, 하필이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원칙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참 추수철인데 사람 동원시킨다는 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오세만위원

그 문제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올해가 제가 보기에는 계절이 좀 빠른 것 같고, 추석도 지금 빠르잖아요. 9월 11일이 추석이란 말이에요.

이항선위원

추석은 빠를지 모르지만 계절이 뭐가 빨라요? 거기서 거기지.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체육대회는 바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미리 하고, 지금 바우덕이 축제는 외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10월 달에 그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은 진짜 연계시켜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분리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분리시켜서 올해 해 봐서 어떤 게 좋은가 딱 결론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해부터는 분리시키든지 통합을 시켜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행사가 너무 많으면 왜 조금 불편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일꾼들도 사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놀고 있으면 그나마 품을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다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요새 농촌이 말이에요, 지금 벼 타작하는 게 콤바인으로 직접하기 때문에 타작할 때가 힘든 게 아니라 타작하고 나서 짚 끌어들이고 뭐 하고, 뒤치다꺼리가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타작할 때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콤바인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은 쉽다고. 물 벼 방앗간으로 직접 갖다주고 그러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아니, 제가 이것 먼저 말씀을 꺼내 가지고 정리 좀 하지요. 10월 2일 바우덕이 축제 행사 전에 할 것이냐 후에 할 것이냐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 여기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이런 결정 핵심의 주체는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체육회장 협의회에서 해야 돼요. 거기서 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에 하자, 후에 하자”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수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정서는 얘기를 해 줘야 되겠다?

김종열위원

내일 모레 만나실 때 그런 얘기도 좀 참고로 해 주세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그 사항은 체육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때 또 봄에 할 것이냐, 가을에 할 것이냐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렇게 정리를 하지요.

이수형위원장

네.

오세만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김종열위원

그리고 담당님 오신 김에.....

오재근위원

제가 좀 먼저, 죄송합니다. 우리 정구장에 체육관 비 가림 한 것을 돔이라 그러나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오재근위원

그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참 좋은 아이템으로 착안을 해서 유치하기 어려운 큰 전국대회부터 대통령배 쟁탈전까지 많은 행사를 1년에, 올해 5건을 유치했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오재근위원

그래서 상당히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시고 또 유치도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돔 시설이 외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시설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밖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쭉 저 나름대로 감사 기간이고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입수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돔을 보면 철제야 제가 볼 때는 다 무쇠고, 거기에도 물론 어떤 철제 나름대로의 강도나 이런 것이 차이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대동소이할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고, 그 원단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천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또 어떤 강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선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원단이 종류가 나오는 게 여러 개의 회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원단으로, 지금 그것을 어떤 원단으로 사용을 한 거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 당시에는 그 사항은 관계를 안 해 가지고 제가 지금 답변드릴 자료 같은 게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담당님은 그 내용 잘 모를 거예요.

오재근위원

그럼, 실무자를 좀 불러주세요.

김종열위원

이민희 주사님인가?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오늘 감사준비 때문에 현장에 좀 나가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무슨 감사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현장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재근위원

아니, 저희 현장감사도 중요하지만 서류감사도 중요하지요. 그러면 그분이 와야 대화가 되겠는데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 자료는 좀, 저희가 답변할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오재근위원

아니, 서류로 할 사항은 아니고.....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아니, 오후에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오후에 현장에서도 만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오재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오재근위원

그 원단이 어떤 제품인가를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타 원단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수형위원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것까지 해 주시면서 같이 또 해 주세요.

오재근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실무자도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타 제품이 어느 부분이 뭐가 좋고 우리가 사용한 제품이 어느 부분이 좋아서 사용했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전문기관의 데이터 요청을 해서 어떤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까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성능평가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한 데이터도 제출해 주시고, 여기서 설치 후에 거기에 대한 제품, 타 제품만이 아니고 우리가 설치한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여부, 연구소에서 발급 받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3개 사 이상 견적을 받게 돼 있는데 3개 사의 견적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원단과 골조 그것을 스페이스후렘이라고 하는데, 스페이스후렘과 원단은 어느 회사고 간에 제작하는 데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발주를 한 건지, 한 회사에다 발주를 한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발주를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주시고, 스페이스후렘에 대해서는 강도성능 평가서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후렘은 골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발주에 대한 것을 신문에 15일 전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공고했던 사항도.....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입찰공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재근위원

네.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것은 여기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입찰공고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그것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담당께서는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에 관련돼서는 그 자료와, 그리고 밑에서 지금 계수감사 영수증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 주시고, 총무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네, 오늘 추가 감사의 요지가 다면평가에 대한 결과 공개 여부하고, 또 다면평가위원으로서 시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위원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지, 그 두 가지가 핵심이지요?

이수형위원장

네.

김종열위원

그 결과 공개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저번에 언뜻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설명을 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우선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한 부씩 나눠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이수형위원장

아니, 우선 설명보다도 이것 자료 줄 수 있는 것 저희가 공개한다는 게 아니지요. 감사 대상으로써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 “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지침이 어디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아니, 공개는 못 하지요. 그것 못 해서, 못 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 자료로써 저희들이 이것을 “열람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열람을 “못 해 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열린 겁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열람이나 공개나, 저는 열람도 공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수형위원장

그렇지 않을 걸요?

김종열위원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거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11조에 보면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돼 있고, 또 뒷장을 보시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비공개 대상이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의 8개 유형 중에서 5번하고 6번이 해당되는데, 한 장 넘기시면 5번은 일반행정 운영정보 분야에 들어가는데 페이지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9페이지를 보시면 인사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이게 개인 일반행정 운영정보에 들어가는데.....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공개 얘기가 아닙니다. 공개가 아마 아까 열람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람하고 공개하고는 엄연히 용어 자체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이 부분이 일반 회기 기간이 아닐 때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열람을 통해서 나름대로 제도에 대한 것을 보완이나 아니면 그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의원들의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자 했을 때 이것이 공개와 열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의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물론 열람해서, 지금 저희가 다면평가를 하면 자체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한 분들에 대한 보안 및 보관 관리 철저를 저희 인사관리 부서에서도 또 유지할 의무가 있고, 또 평가자에 대해서도 그 평가한 당사자들도 보안유지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맥락에서 해 왔는데, 지금 열람을 하셔 가지고 물론 위원님께서도 비밀유지 준수의 의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가 결과가 누가 몇 위가 되고 아까 평가규칙에 보면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근무성적도 지금 공개를 안 하는데 다면평가 관계는 인격에 관계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형위원장

글쎄, 공개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글쎄, 공개나.....

이수형위원장

공개의 얘기가, 열람에 대한 얘기는 열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써 요청을 하고 그것을 충분하게, 보완문제는 나중에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까 누가 봐서 어떤 정보가 샌다 이런 얘기는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표기관으로써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왜,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안 보여 드리는 일이.....

이수형위원장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수형위원장

글쎄, 그것이 공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 자료로써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것 보여달라고 그랬던 건데 왜,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을 보여드렸을 때.....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우려를 하셔야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차원의 얘기고 저희들이 봐서 그것들이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것은 법적인 부분도 있고 책임져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문제지, 이것을 자료로써 저희들이 요청을 한 건데 그것조차도 거부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될 일은 아무 것도 없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람하고 공개를 똑같은 것으로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원들을 그만큼 못 믿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못 믿는 게 아니라.....

이수형위원장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이것은 한두 사람만 본다고 얘기하시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담당하시는 라인계통만 지금 보시고서 하는, 그런 어떤 소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료로써 저희들이 분명히 열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와 열람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자체도 이제는 좀 바꾸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는, 이 관계는 직원들이 상당히 첨예한 사항이거든요?

이수형위원장

글쎄, 첨예하니까 저희가 공개가 돼서 오픈이 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 공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의 문제고, 지금 그런 부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안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으로써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자료로써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열람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된다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듣고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게 고민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추이를 저희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와 같은.....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하나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안 가져왔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안 가져오면 안 가져온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안을 할 거니까, 다른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리고 위원님! 참여 관계 그것도 답변을 드릴까요?

김종열위원

아니, 그것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 문제 공개여부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는 거니까. 공개냐 열람이냐, 이게 지금 논란인데.....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논란이 아니지요. 이것은.....

김종열위원

그러면 열람은 누구도 못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 말고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 기타 상급기관, 도 행정감사가 나왔을 때도 이 부분은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도 열람을 못 하는 부분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상급 감사요?

김종열위원

네, 열람. 공개는 물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공개까지는 아니고 열람. 그 자리에서만 단순한 열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물론 상급 감사의 감사를 본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홀더를 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왜, 거기는 볼 수 있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상급 관서에서도, 물론 상급 관서하고 지금 그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김종열위원

상급 관서 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는 틀리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조금.

김종열위원

어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상급 관서에서도 이것 다면평가를 여태까지 처음 실시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조사를 해 본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보지는 않았는데.....

김종열위원

나중 것을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 분야는 물론 방향설정을 해 주시고 개선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차원에서 보시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차원은 저희 집행부한테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사항을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종열위원

글쎄, 그게 집행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아는데 저희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서류제출 요구의 요건 중에 법정제출이라고 해서 3일 전에 서면으로 해야 되지요?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형식으로 저희가 구두로 즉각 요청했을 때 임의제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신뢰의 관계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정제출 요구를 한다면 3일 전에 서면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만 임의제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신뢰성의 토대 위에서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복사본으로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열람을 하겠다는 건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출은 더군다나 안 되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건데 왜, 감사원 감사는 줄 수도 있고 또 행정감사는 줄 수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감사원 감사 줄 수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우리 열람 과정에서 볼 수도 있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직 전개과정인데.....

김종열위원

이 홀더 열람과정에서 볼 수 있다고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유형에 개인정보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 일반행정 분야에 분명히 인사관리 관계가 공개가 돼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인사공개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근무성적공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물론 열람과 공개의 견해 차이는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드리지 못하게 됐다는 결정을 한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자꾸 이해를 구하시는데 이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고.....

이수형위원장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이것 자료를 “못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고 우리가 그것 결론에 대한 부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나중에 같이 해야될 부분이고,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선위원

총무과 거?

이수형위원장

네.

김종열위원

글쎄, 그러면 아까 그거지요. 다면평가와 관련돼서의 의원참여.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의원님 참여관계는 여기 지금 첫 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면평가제도의 근본목표가 앞에 맨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동안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방법에 의해서 진행되던 방법을 탈피해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로 3단계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신다든지 시민단체가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없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다면평가지침이고 이것에 준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또 자체 실시계획을 세우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저희 실시계획이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꼭 여기 이렇게 명문화돼 있다고 해서 어떻게 다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또 하나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종열위원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지식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예인데요. 지방공무원법 7조에 보면 인사위원회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저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은 비근한 예입니다.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 의원은 인사위원회에도 들어가실 수가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디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 여기.....

김종열위원

아니, 그냥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 이것은 그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간접적인 연관을 져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인사위원회니까, 인사에 관한 문제니까 준용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대신에 우리는 또 나름대로 조례를 다시 정해서 안성시민에 의한 공무원 평가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는 부합되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것은 친절공무원, 불친절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평가설문을 받아 가지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또 불친절공무원은 불이익을 주고, 또 근무평정도 가점을 주고.....

김종열위원

반영시키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러한 제도고.....

김종열위원

그것도 인사에 관련된 거라고요. 근무평정 점수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하고는 좀 틀리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아까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나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면평가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거나 여기 시민에 의한 공무원 평가제도에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나, 하등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시민에 의한 평가제도는 의회 의원님뿐이 아니라 민원인도 될 수 있고, 여러 계층의 시민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형위원장

글쎄,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유감으로 표명을 하는 것이고, 그것 이외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이수형위원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김종열위원

네, 저희들끼리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볼 것이고 사실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에도 귀를 좀 기울여주셔야 된다고요. 집행부 인사권자나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공개를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일반 해당 구성원들의 어떤 불만의 핵심이 무언가도 사실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지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다면평가를 두 번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객관성과 투명성은 나름대로 확보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진다면 공직사회에 다면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취지가 과거에 상급자 한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던 것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평가를 할 때에는 투명성이 유지되고 객관성이 유지되어야만 공무원 전체가 공감이 되는 건데, 그래서 먼젓번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7급을 든다면 7급 전체에 대해서 고유번호를 명시합니다. 명시해 가지고 거기에 자기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군 상급자, 하급자는 뺍니다. 또 2년 미만 자도 그 사람이 같이 생활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뺍니다. 그리고 또 현 직급이 같이 시작했는데 자기보다 늦은 자, 그러니까 현 직급이 늦은 자는 불평불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실의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바둑알을 주머니에 넣어서 복권 추첨하듯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시켜서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상황실로 집합을 시켜서 그 전에 저희가 평가자료, 인적사항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다면평가의 심사위원, 선정과정, 평가에 대해서 이것은 나름대로 객관성과 투명성, 공평성이 확보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김종열위원

제 얘기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지금.....

이수형위원장

아니, 잠깐 여기는 감사장이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이제 의논을 해야될 거고.....

김종열위원

잠깐, 정리할게요. 그래서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김종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왜, 그런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감사의 한 방법으로써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건데 “안 하신다,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여기 지금 이것은 드렸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대로 끝날 것은 아니고 이제 끝까지 나중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채택을 할 건데,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 자료로 할 거고,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항선위원

아니, 잠깐만..... 이것만?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이 건에 대해서만.

이항선위원

이것 외에는 질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오늘, 뭐 하실 거 있어요?

이항선위원

네.

이수형위원장

하시지요.

이항선위원

아니, 여기서 이것 팩스 문제 때문에 좀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행정팩스요?

이항선위원

네, 통?리?장한테 준 팩스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 지부하고 맺은 협약서를 봤는데, 지금 팩스 모사 전송기인가 그것을 사주는 것에는 50:50으로 하고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농협에서, 조합에서 관리비를 무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지금 한두 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모사 전송기 관리비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팩스가격도 비싸고 또 토너 값이 한 15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당연히 협약서 내용 된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책임을 져서 한다면 모르는데 지금 일선에서는, 아마 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몇 개 면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지금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기본료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토너 구입비가 한 15만원 정도 든다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왜, 우리한테 다 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는 뭐냐, 협약서는 안성시장하고 시 지부장하고 맺은 거지,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단위조합장들까지 전부 다 승인을 해 준 사항이에요. 1대 1로 전부 그것을 다 받았더라고요. 글쎄, 그거야 전 조합장들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시기적으로 많이 편차가 나니까 자기 직전에 있는 조합장들이 맺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거기까지 100% 다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관리비 100%를 다 거기에 전적으로 떠맡긴다는 것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용자가 누구냐, 과장님! 통?리?장한테 사준 모사 전송기의 사용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장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주 사용자는 이장이지요. 그런데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면하고 같이 쓰거든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최종적인 사용자가 이장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장이 아니라 주민이지요. 또 면사무소, 농협.

이항선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소유하고 있는 것은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위치, 갖고 있는 것은 통?리?장이 갖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을 보면 60%는 행정에 사용하고, 주로 받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받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이장이 보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행정에 사용을 하는 거고 한 40%는 농협에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행정이나 농협에서 필요하니까 그것을 보내는 거지, 이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누구냐, 왜 이장이고 주민이 사용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협약서를 고치든지 아니면 협약서 내용대로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 붙여 가지고 농협에서 100%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어차피 사주는 것을 50:50 부담으로 해 줬으면 관리도 50:50으로 해 주는 게 원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사주고 “당신들이 무조건 관리를 해라” 라고 해서 처음에는 별 것 아니 게 “그렇게 한다” 했을지는 몰라도 일부 관리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책임을 져주면 울며 겨자 먹기로 협약서 맺은 나머지 부분들은 농협에서 해 줄 것 아니냐, 그래야 관리가 되지. 지금 그렇다고 이장이 자기 돈으로 토너 구입을 합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이항선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 부락 주민이나 이장이, 부의장인 내가 내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토너가 떨어져서 이것을 사용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 누가 해 줘야 될 거냐, 이 문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고 해결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성시의 통?리?장한테 간 팩스 대수나 가격이 한두 대입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관리를 못 해서 무용지물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좀 어떠한 경우라도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일부러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소상하게 협약서까지 다 보시고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계약의 연속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농협장이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계약내용에 대해서 승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비도 사줄 때 50:50 마냥 지금 일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조금 보조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의 예산이 또 상당액이 아마 충당이 돼야될 겁니다. 여태까지 안 들어가던 예산 부분에 충당이 돼야 되는데, 제가 먼저 번에 이 얘기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장단 관계가 면보다는 농협에 상당한 불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성뿐이 아니라 다른 면도 상당한 업무량을 차지하는 비중이 면사무소 일보다는 조합 일 때문에, 그러니까 난이도 면에서 고민을 하게 되고 부담을 안겨주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조합에서 영농회장을 위해서 좀 배려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농협에서 나 몰라라 하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고쳐주지도 않는다면 유명무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좌우간 이번 기회에 면에 팩스관리 실태를 한번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농협하고 협조 관계도 한번 물어보고, 면장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개선방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지 바람직한지, 우리가 일부 보조하면 농협에서는 좋아할 겁니다. 다만, 협약 내용이 당초에 그렇게 시작이 됐고 또 460 몇 개 부락에 지금 팩스가 있는데 그 관리예산이라는 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부분을 해 주게 되면 나중에 또 어느 부분까지 해 줄 거냐 그런 문제도 나오고, 또 책임전가 식으로 우리한테 더 많이, 더 많은 부분을 관리하게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즉흥적으로 여기서 “저희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선위원

그래요. 물론 과장님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얘기까지는 다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전에 중간에 얘기한 농협 일이 많아 가지고, 물론 이장 직책 수행하기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다, 난이도가 상당히 좀 심하다” 이런 얘기는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팩스 사용하는 횟수나, 다만 사용횟수를 본다면 6:4 정도로 행정팩스가 훨씬 더 많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이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난이도 문제는 사실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팩스 사용하는 건수를 따진다면 그래도 농협보다 행정사용에 많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책임은 져줘야 된다, 이게 그래도 협약서 한 번 맺은 것으로 “끝까지 당신들이 관리비를 다 책임져라”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관리비 상황이 틀려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잉크로도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아마 기본료 외에 토너 구입비가 1년에 보니까 약 15만원 정도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합에서 100% 부담을 해라” 하니까 조합에서도 “이것 우리만 쓰고 있는 거냐, 어차피 사줄 때도 50:50 똑같이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좀 너무 억울하다” 그런 얘기가, 사실 그것은 어떻게 형평성으로 본다면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좀 바꾸든지 아니면 일부를, 좌우간 어떻든 간에 최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 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 보충감사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나오는 대로 장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나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문화공보실 체육회 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및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나 아니면 우리가 향후 앞으로 해야될 내용에 대해서 체육회에 관련돼서만, 그런 의견이 계신지?
지성

유지성위원

체육회에 관련돼서는 대림동산 동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그것은 지적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현장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직접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출발하여 사업장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는 내일 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료는 편의상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현장에서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