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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8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7-03-07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별표2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면세되던 지방자체단체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사업으로 전환하고 연차별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전국 평균 지가 변동률을 고려하여 5개 연도에 38% 인상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주·통신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별표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조정하여 조세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경상남도에서 공문의 지시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07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9페이지 점용료 산정기준표 신구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표 1호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의 예를 든다고 하면 1개 1년에 현행 600원하는 것을 개정안은 5년 동안 2007년도 690원, 2008년도 780원, 2009년도 850원, 2010년도 850원, 2011년도 850원으로 5년 동안 38% 인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호에 전기관이나 가스관 지름 0.1m이하인 경우 현행 점용료는 150원입니다. 이것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70원, 190원, 200원, 200원, 200원 이렇게 5개년 동안 올린다고 이야기입니다. 3호에 광고탑·광고판 등의 표시면적이 1㎡인 것은 1일 100원인 것을 앞으로 5년 동안 110원, 120원, 130원, 140원, 150원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호는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호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7년 1월 1일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1에서 4항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공급 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대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민간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수익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100분의 10을 징수하고자 하는 조항의 신설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전주·통신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의 필요성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평균 38% 인상되어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건교부에서 정한 연차별로 적용하여야 할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우리시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내용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확인만 해 봅시다. 9항에 2007년 1월 1일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현재까지 도로사용료 부분에 대한 10%를 추가로 더 징수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어 15만원이었던 것 같으면 1.1를 곱해 가지고 16만 5,000원, 그러니까 도로 점사용료에 부가세 부분인 10% 부분만큼 합산을 시켜 가지고 징수를 한다, 이런 내용이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순수 부가세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도로 점사용료도 부가세를 부과를 해서 받고 이것 외에도 38% 인상되는 것은 38% 인상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38% 인상하는 가격에서 부가세는 별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 전 그 말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도합 38% 인상된 금액에서 곱하기 1.1을 한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정확하게는 50%가 넘는다는 이야기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3.8% 플러스하면 되니까 41.8%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죠. 지금까지는 부가세가 없었잖아요? 없었던 부분만큼은 전체, 총 금액에서 10%는 무조건 늘어난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전체적으로 141%로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150%가 넘는다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과세가 100원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138원이 될 것이고 138원에 대한 1.1을 하면 13원 80전이 되니까 154,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부가세가 부과가 된다. 그렇게 하고 38% 부분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가지고 연차적으로 인상을 시킨다. 도로 점사용료 수익이 우리 시에서 세입으로 연간 잡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부과 건수가 1,450건에 3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1,450건에 3억 4,56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5년에 걸쳐 가지고 연차적으로 올라가지만 정확하게 151.9%가 나온다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한 5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5억 2,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이것 불합리한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도로 점사용료 같은 경우 인도에 걸치기만 걸치면 다 부과된다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동연위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만 되고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빼고 되는데,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 점사용료부분에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건교부에서 표준지침으로 내린 겁니다.

나동연위원

산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금액은 많이 올라갑니다.

최영호위원

작년에 도로 점사용료 못 받은 부분도 많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작년에는 94.5% 징수를 했습니다. 5.5%를 못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으로 부가세가 포함된다면 부과를 확실히 시키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KT에서 27억인가 그것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사항은 변상금 징수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변상금 징수금액이 26억 정도 되는데 한국가스공사 외 7개 기관에 대해서 우리 도로를 현재까지 허가 없이, 그것이 개수가 확인이 안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GIS 저것을 하면서 각종 도로에 들어간 시설을 몽땅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부 드러나 가지고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매긴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나동연 위원께서 짚으신대로 50% 이상 인상이 되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이것이 한목에 38% 인상이 되는 것처럼 시민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보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잘못 이해하면 올해 당장 38% 인상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보를 통해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부가세 부분이, 우리가 세금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부가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발령된 것이 이 부분까지도 부가세를 징수를 하라고 내려온 것이 맞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세금에 부가세를 매긴다는 이야기인데, 맞나 싶은데 그것이?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세금의 성질은 아니고 점용료의 성질인데 그 안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가 도로를 점용함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만 세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익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점용을 하면서 이익이 창출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동연위원

부가세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9일 개정한 것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징수하라고 내려왔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지난번에 특별히 교육까지 다 시킨 내용입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혹시 우리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세금에 부가세를 매기는 형태라서 물어봤는데 그것은 확실히 맞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도 4월 1일자로 웅상읍에 웅상출장소와 4개 동이 설치됨에 따라서 농지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출장소 및 동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동 지역의 농지관리위원회를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에 통합 설치하고자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로 운영 조례안 4조5호 중 “농어촌진흥공사”명을 “한국농촌공사”로 변경을 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 중 웅상읍 농지관리위원회는 폐지하고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당초 19명에서 4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웅상 동지역 농민대표 위원 19명은 서창동에 6명, 소주동 6명, 덕계동 4명, 평산동 3명으로하고 농업관련 기관‧단체 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단체명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국농촌공사”로 변경하는 사항과 2007년 4월 1일자 웅상출장소 및 4개 동 설치에 대비하여 웅상읍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삭제하고 설치되는 4개 동의 동별 농민대표위원의 정수를 19명으로 하여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 정수 중 동별 농민대표위원 정수 “15명”을 “34명”으로,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정수 “3명”을 “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별 농민대표 위원정수 책정(서창동 6명, 소주동 6명, 덕계동 4명, 평산동 3명)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분동 관련하고 출장소 설치 건에 대해서는 다음 과제로 하고 전문위원이 잘 지적을 해 놓았는데 이게 농민들의 숫자를 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6, 6, 4, 3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종철

김종철농정과장

농지 규모·면적에 준해 가지고, 각 동별 농지면적이 있습니다. 읍 전체가 분동이 되다 보면 그 지역별로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의 위원 정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평산동 같은 경우는 농지면적이 좀 적고 소주동이나 이런 곳은 농지면적이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농지위원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업니까?
종철

김종철농정과장

농지전용을 할 때 그 지역의 농민으로서 현황이 좀 밝은 사람으로 하여금, 농지전용과 농지이행실태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경작 유무는 관계공무원이 파악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농지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농지위원들의 회의에 의해 가지고 경작명령을 발부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인·허가에 관계되는 사항에서 전용을 우리가 할 때 농지위원들의 도장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사항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농지전용 심의할 때만 도장을 받고, 과거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할 때 농지위원의 도장을 받았는데 지금은 받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300평 이하인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정과장

그것은 취득을 할 수 있는, 농가의 정의가 300평 이상이 되어야 취득을 할 수 있다. 기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300평이 아니라 200평도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말농장 해 가지고 300평 이하도 가능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때도 농지위원의 도장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정과장

안 받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읍면에서 발급 이후에 경작 유무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경작 면적에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따로이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것이 동에는 농지위원회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에서 직접 핸들링하고 현재 19명되어 있는 것에서 웅상 쪽에서는 들어오다 보니까 21명이 들어오는 셈이다 그죠? 19명에서 40명으로 바뀌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정과장

예, 당초에 웅상읍이 26명에서 5명이 줄어들고, 왜 40명을 했느냐 하면 농지관리위원회가 10명 이상 40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산시 전체 경지면적에 비해서 웅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나동연위원

평산이 조금 적다면 5, 5, 5, 4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인데 평산동이 특별히 많이 작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정과장

동 지역이 되면, 도시지역이 되면 도시계획구역이 되다 보니까 농지전용심의는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허가 관계나 점용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붙여 가지고 합니다. 양산 3개 동에서는 농지전용 심의한 건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웅상지역도 시로 통합은 되어도 사실상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심의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평산동에서 불이익을 받을 그런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결국 분동하고 출장소 설치 건을 다루다 보니까, 물론 분동은 의회에서 조례로서 기구부분에 대한 승인은 되었는데 정원문제하고 직제 관계는 아직까지 의회 절차가 남아있단 말이죠.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이런 관계들이 어디까지 공감대가 형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아주 미묘한 시기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 버리게 되면 그대로 농지위원회 자체는 없어지고, 웅상읍의 농지위원회는 없어지고 들어와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분동에 관한 것은 조례로서 기구가 이미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출장소 설치 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묘한 시기에 이것부터 먼저 한다는 것도 절차상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까지 꼭 서둘러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있다 하면 안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정과장

위원님, 웅상읍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웅상읍이 4월 1일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과 맞물려 가지고, 그것하고 시기가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물론 분동 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미묘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감대를 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물론 읍이 없으지면서 4개 동 부분에 관한한 기구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었을 때는 분동도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기도 될 수도 안 있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부터 먼저 되어 버렸을 때는 그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하고 분동 관계 마무리하고 같은 시점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은 분동이 마치 된 것처럼 준비를 해 가지고 온 것 같거든요.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동연위원

분동은 4월 1일부로 한다고 기구 승인이 되었는데, 그것도 4월 1일부로 한다고 명기는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제라든지 정원이 뒷받침이 안 되었을 때는 불가피하게 그 부분도 4월 1일부터 연기가 되어야,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웅상 주민들의 여론,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이 안 급한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우리 의회에서 모순을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의회에서 일정에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웅상읍이 폐지된다면 그 시점을 같이 맞추어주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농업관련 기관·단체가 세 개에서 다섯 개로 늘었는데 두 개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정과장

농협하고 농업인 자생단체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웅상지역에 영농회라든지 농업과 관련된 그러한 단체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 한 사람하고 그렇게 두 사람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웅상의 4개 동에서 19명이 되면 양산시 위원으로 들어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산시 위원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런데 시 위원인데 동지역에서도 소위원회라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를 소집해 가지고 할 정도의 안건이 안 되고 소규모 그런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소위원회를 하면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은 시, 읍·면 농지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는 시장님이 위원장인데 농업관련 소장이나 과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것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기본 조례에 있고 오늘 설명드린 것은 변경 내용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건은 웅상의 분동과 웅상출장소 설치 건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으로서 웅상출장소 설치 및 분동에 따른 직제하고 정원이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모순을 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직제와 정원부분하고 승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보를 시켰으면 하는 동의를 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행 상수도사용료가 생산 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강희

허강희위원장

소장님, 잠시만요. 이것은 의원협의회 때 했으니까 자료를 참고로 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간단히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검토보고도 할 것 있습니까, 앞에 설명도 다 되었고 내용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전문위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및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이 의회 협의회 때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 되었고 이것을 했을 때 적용은 언제부터로 되어 있죠?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계획은 물량 공급 후 한달 뒤에 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물 사용량을 봐 가지고 5월달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공포되는 것이 4월 20일, 25일 정도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통과되고 나면 확인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평균사용료는 최근 3개월 동안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누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최근 3개월 동안의, 계량기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계절별 요인이 발생이 될 때 여름 같은 경우에 이런 때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나요?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1년 평균사용량이 가장 합리적인 평균 사용량으로 산출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적용하다가 2005년도 개정할 때 1년 평균사용량으로 개정했었는데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넥센타이어 사원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겨울과 여름의 물량 사용량이 세대가 워낙 많으니까 사용량의 기복이 심하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1년 평균사용량이 합리적이지만 단서조항이 없을 경우에 그런 사람을 구제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내용을 보면 “다만 계절적인 요인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돈을 많이 부담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1년 평균을 적용하되, 3개월만 했을 경우에는 1년 평균보다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1년 평균으로 하고 겨울에 잘못되어 가지고 1년 평균으로 하면, 겨울에는 얼마 안 쓰는데 그때 1년 평균으로 하면 시민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붙인 겁니다.

나동연위원

29조3항2호다 그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단서 조항을 단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달아 놓은 겁니다.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이 내용이 무슨 사항이냐 하면 수용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량기 고장이라면 저희는 물량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1년간 평균사용량을 가지고 인정 계량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인정으로 했을 때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규모에 1년 평균사용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겨울에 고장이 났는데 여름까지 다 포함해서 산출할 경우에는 아파트 수용가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오히려 안 맞는 것 같구만, 예를 들어 9월이나 10월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될 경우가 발생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 놓으면 여름에 최근 3개월이 되니까 6, 7, 8이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평균을 산정해 가지고 부과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1년 평균치보다 3개월만 가지고 적용했을 때 시민이 더 많이 부담한다면 1년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것 2항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단서 조항에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1년 평균치로 하겠다는 것이죠. 겨울에 고장 나면 겨울의 물 사용량이 얼마 안 되는데 1년 평균치로 하면 상대적으로 1년 평균치가 많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계절적인 요인인 3개월치만 가지고 적게 나오는 것으로 부과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에게 득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일반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이 사항은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없이 단순히 계량기가 고장, 전체적으로 보면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량기 고장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에서는 수용가가 귀책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적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준다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귀책사유가 관에 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귀책사유가 개인에게 있을 경우에는 이 적용을 안 해 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외에 바뀐 것이 없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과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항,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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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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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