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김일권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영호 의원님이 간사에 박윤정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동 건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특별위원회로부터 3월 6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6일자 회부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3월 7일자로 제출되었고,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농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계속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기로 하였다는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4시1분
의사일정 제1항,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허가관내사설공원묘원
(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영호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호입니다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조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의 목적은 불법사실이 있는 관내 사설공원묘원은 허가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건립 추진경위를 조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실태등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올바른 행정집행 촉구와 그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토록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에게 의문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입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양산시 본청 및 관련법인 및 단체이며 조사대상 사무 범위는 새마을회관 건립 과 사설공원묘원허가와 관리 및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필요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항도 포함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일정은 2007년 3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90일간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보고현황 청취, 질의 답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박정문 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육아휴직과 관련한 연가와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휴가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공무원 입양휴가제를 도입 국내입양 활성화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상읍 분동과 관련하여 당초에 선정한 소주동사무소 소재지를 현재 웅상읍사무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기획총무위원장이신 박정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허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허강희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2007년 2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마친 여섯 가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양산시사회복지시설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시설의 공정한 선정을 통하여 양산시 사회복지사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는 타당하나, 안 제4조 제2항중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안 제4조 제2항을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와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판단하여야 한다.“ 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1항중 “보조금을” 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삽입하였으며, 부칙 제2항중 “시행 전에 공개모집한”을 “시행 전의”로 하여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시 보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종전 30만원 에서 300만원까지”를 “금회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하향조정 하여, 주민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정 이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된 산간계곡, 유원지 등의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운영해 오던 자연발생유원지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시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부가가치세의 징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상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 합리화와 양산천 수질개선 및 하수도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허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산업건설위원장 허강희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산회
특별
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호 간 사 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