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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이연성 의원 발언

10회 제운영위원회199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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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심사된

안건 1. 제11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30분 개회

연성

이연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사천시의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제11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1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장과 전의원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1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3월 21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한 곤양시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1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한 다른 의견과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