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운순 의원 발언

정운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6일간의 회기로 개회되었던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등 능률적인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정업무가 15만 시민들과 안성시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확한 목표아래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등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의원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국의 과 직제순서 중 회계과와 세무과의 과 순서를 조정하고 2003년도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6급 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5급 팀과 명칭을 혼용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주민자치팀 명칭을 변경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 제6조 총무국의 과 직제 순서 및 명칭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총무과, 민원봉사과, 회계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팀의 순서를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팀으로 하고 주민자치팀을 주민자치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폐지령이 공포됨에 따라 안성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수당지급, 의료지원, 취업보호 등의 지원을 받고 있음으로써 지방세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2항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여안은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2003년 시민의 날에 안성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시 기관단체에 재임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전임 기관장인 김종원 전 안성경찰서장과 최철영 전 안성소방서장, 이수자 전 안성여자 기능대학장 등 국내인 3명과, 우리시와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요중현 위서기, 조규례와 요중현 현장 조영동 등 외국인 2명에게 안성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3조에 의거 다섯 명의 대상자는 적법한 대상자로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일죽면 청소년 수련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입니다. 시설의 내용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일죽면 가리 475-1번지 일원 3만 3,632㎡에 강당, 수영장, 세미나실, 전시실을 포함하는 본관과 향토음식점, 농산물 판매장이 위치하는 별관 및부대시설 등을 건립코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안성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죽면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써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한 개별입지 및 개발이 사실상 어려웠던 실정에서 입지예정인 청소년 수련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추진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시설 이용 청소년들을 통한 지역의 홍보 효과 고양도 기대되는 바, 동 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사업추진시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제기되었던 시설배치의 재검토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 적합한 테마내용을 보완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리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입니다. 시설의 내용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중리동 226번지 일원 9만 9,500㎡를 공동주택부지의 개발을 위하여 도로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안성시 중리동 주택지조성사업지구는 1998년 6월 17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개별적인 필지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인 바 기존의 노후주택에 대한 재건축의 필요성과 함께 도시확장에 필요한 주거지역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단지로의 민간사업개발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거용지의 증가분 만큼의 대체 공공시설의 추가 확보 등 적정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되며, 사업부지에 대한 용지매수시 토지수용을 가급적 지양하고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확장에 대비한 학교용지 확보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소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입니다. 시설의 종류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신소현동 119-2번지 일원 6만 9,956㎡를 공동주택부지의 개발을 위한 도로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안성시 신소현동 주택지조성사업지구의 경우 1998년 6월 17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개별적인 필지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인 바 기존의 노후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의 필요성과 함께 도시확장에 필요한 주거지역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단지의 민간사업개발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 부지내 신일주택 입주민의 재건축 희망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 요구사항 및 기존의 공업단지와 인접된 어린이공원의 위치를 동쪽으로 변경할 것과 진입도로 및 단지내 주 도로의 폭을 12m 이상으로 확보토록 하는 등 적정한 방안 및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한 세심한 검토와 노력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사업부지에 대한 용지매수는 토지수용을 가급적 지양하고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등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채택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개회되는 제51회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