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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51회 제1내무위원회2003-10-13

오재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여름에 온갖 재해를 이겨낸 들녘의 곡식들을 수확하느라 매우 바쁜 시기를 맞이한 가운데 본 위원회 참석을 위해 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두 달 열흘 조금 남긴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본 위원회 일정에도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제51회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우선 이 예산설명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장․관․항 표시가 과목설정이 잘못됐지요? 예산안 설명서 이 유인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안 갖고 왔는데.....

김종열위원

이게 없으세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

김종열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종 세목이 주민세에서부터 주행세까지 장․관․항목이 장이 지방세수입이고 관이 지방세고 항이 보통세인데 이 표시는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이것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입에는 세세항이 없는데, 그것 잘못된 것 같은데.....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종열위원

이것하고 그 다음 폐이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 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3페이지, 담배소비세에 있어서 이게 2002년도에 당초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0년도요?

김종열위원

2002년도, 작년도 예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2년도에 담배소비세 징수가 78억 6,600만원입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얼마 전에 끝낸 결산액이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보다 우리 2차 추경예산안 내에서는 실제 한 3억원 정도가 줄은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담배값 인상예고 때문에 2회 추경 요인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담배값 인상예고라는 건 소매점에서 구입하는 그 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담배값 인상 때문에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됐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소비자가 아니고 소매점을 얘기하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소매점에서 담배를 사면 그게 바로 저희 지방세로 그냥 들어옵니다.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고.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인상이 예고 된 거예요, 이게 왜 당초에는 그런 예고가 없었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그건 상반기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배를 5,000원씩으로 올리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해서 비흡연자나 흡연자들을 위해서 쓴다고. 그런 관계로.....

김종열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차 추경 우리 편성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가격을 안 정했더라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차 추경은 저희가 5월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4월 달쯤 저희가 예산을 낸 건데, 이것은.....

김종열위원

담배 인상 발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이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그런데 그때는 안 사놓지만 이게 7월부터 이렇게 오른다고 그러니까 5월, 6월에 사는 경향이 있지요. 한 달, 두 달 전부터.

김종열위원

제 말씀의 핵심은 1회 추경 때도 반영이 가능했는데 안 했던 것 같아요. 1회 때는 추경에 반영을 안 했더라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저희가 이것은 월별 말씀을 드리면 5월, 6월 팔린 게 7월, 8월에 세입으로 잡히니까 그때서 ‘아, 이렇게 많이 샀구나’ 알았지, 그때는 예상을 할 수가 없었지요.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재산세 세목에서 이것은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재산세의 기준가격은 인상됐지요? 인상됐는데 이것은 왜 감액이 됐을까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이것은 신장을 봐 가지고 신축권 이런 것을 추계해서 세입을 잡았던 건데, 이것은 저희가 7월 달에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고 나서 이만큼은 덜 들어오겠다 싶어 가지고 감액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재산세의 기준가격이 인상되면 도시계획세도 같이 늘어나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같이 병행되니까.

김종열위원

같이 적용을 하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재산세의 기준가격이 인상되면 재산세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그런데 이 기준가격은 5,000원이 인상되지만 연수, 가감산, 용도외지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다음 5페이지에 이것은 세외수입이라서 해당 실․과․소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료,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강좌 교육수강료 수입 이런 것은 다 사업계획에 있었을 텐데 미리 왜 본예산에 못 담았을까요? 제가 나중에 거기에도 물어보겠지만 대충 어떻게 알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 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 세입에 잡아 가지고 세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자체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돼 가지고.....

김종열위원

이것 감사 지적사항이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미리 잡았어야 되는 건데, 잘못된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렇고, 5페이지에 증지 판매수입 이것도 세외수입인데 증지가 판매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담당 부서가 민원봉사과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이 증지는 민원서류에 붙이는 증지인데 이게 금년에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김종열위원

한 3억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서 8월말까지 들어오는 추세를 봐 가지고 저희가 연말까지 추계한 금액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등등 뒤에도 많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번에도 한 번 물어봤지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충분히 추계를 하고 전망을 할 수 있는 이런 세수,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일부러 좀 적게 잡아서 1회, 2회, 3회 추경의 여지로 남겨놓는 그런 것 있는 거지요? 솔직히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적하는 이런 게 다 충분히 연말에 당초 예산에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안 잡고 추경에 올린단 말이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일부러 못 잡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저희가 이것 추경에 감한 세목도 있잖아요. 당초 추계에 따라 당해연도 와 가지고.....

김종열위원

중간에 세율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런 것은 애당초 전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늘 몇 번 추경을 다뤄봤지만 그렇단 말이지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그전에 2002년도인가 도세가 추경에 7,000억원씩 이렇게 증액이 돼 가지고 도의원님들이 많이 야단을 치셔서 도에서 추계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운영해 봤는데 도저히 이 추계는 정확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돼 버려서 지금은 운영을 중단하고 있어요.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러면 6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다 결산이 된 것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5월에 결산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이제 올해 3회 때도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이걸로 딱 끝나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결산액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이니까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물어볼 것도 얼마 안 되네요. 우리가 1년 예산이 2,350억원에서 2,450억원이라고 해서 105억원이 증가가 돼서 4.5% 정도 증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거둬드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30억원 약 39억원에 지나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지방세는 2.5%에 비해서 재정보전금은 18.3%로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 차지하는 것이 지방교부세가 41%고 재정보전금이 우리 105억원 중에서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정보전금 기정예산이 137억원인데 총 예산을 162억원으로 했는데, 이게 25억 1,3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 왜 이렇게 18.3%가 더 많이 늘은 건가, 그리고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우리 친구가 서울시에 교육 무슨 상임위원장인데 자기가 1년 예산 다루는 것이 4조 3,000억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3,600억원의 추경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의 것을 보니까 전체 재정보전금, 보조금, 양여금까지 다 105억원이라면 이것 진짜 어린아이들 살림살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시의 실지 세외수입 되는 것은 30억원 뿐이 안 돼서 서울특별시 교육 무슨 상임위원회 거기다 대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이런 것을 좀 느낍니다마는 숨겨서라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최소한도 우리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약 한 50억원 정도 좀 숨겨놓더라도 한 50~60억원, 또는 100억원 정도가 돼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추경에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 아쉽고, 먼저 얘기한 지방세는 2.5%인데 재정보전금은 18.3%가 증가한 이유나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재정보전금이라는 게 그전에 도세를 저희가 받으면 받는 금액의 30%를 저희 징수보조금으로 줬었는데 그게 개정이 돼 가지고 3%만 징수보조금으로 주고 나머지 27%를 갖고 도에서 도의 도세 가지고 하는 겁니다. 27%를 갖고 시 인구라든지 세외수입 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도에서 배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시되는 대로 이건 잡는 거지, 저희가 추계하는 게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50만 비율하고 30만 비율은 지금도 그전 그대로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쭉 있는데, 하여튼 인구 그런 걸로 규정해서.....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안 바뀌었어요? 그전 그대로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죽산 위원님은 좀 숨겨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쓰자고 그러고 김종열 위원님은 다 하자고 그러는데 어디다.....

김종열위원

글쎄,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윤용규위원

예를 들어서, ‘너무 적다’ 그런 얘기지. 30억원을 다 하자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숨겨서 한 100억원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작년에는 지방세에서 당초보다는 추경에 늘은 게 22억원이 늘은 거고 금년에는 지금 한 32억원, 금년 1회 추경이 22억원하고 이번 2회 추경이 10억원 해서 32억원이 늘은 건데, 사실 저희도 정확히 추계를 하면 저희가 평가받는데 목표 : 징수를 목표가 100이면 100 얼마 돼야 100점을 줍니다. 목표가 100인데 120을 받으면 점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평가받는데도 보면 당초 목표를 정확히 추계를 하면 좋은 점수를 저희가 받는데, 그것을 따져서 저희가 일부러 숨기고 그러는 건 없어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또 사업이라는 게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추경에 생각하는 것하고 틀린 것 아니에요. 사업 내용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경도 중요하기는 중요한 거예요. 추경재원도 있어야 돼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닌데..... 아니, 그리고 이 추경 때 되면 예산부서에서 필요한 재원이 없느냐고 또 얘기를 하는데 없으면 저희도 참 미안하고 그래요.

이항선위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이제는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이항선위원

그런데 올해 내려올 것은 대충 다 내려온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글쎄, 양여금은 예산계에서 양여금을 주면 저희가 담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이항선위원

아니, 물론 지금 이것은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볼 내용인데 지방양여금을 안 준다고 하면 그 대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또 마련해 주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게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지방소비세인가 그렇게 해서 새로 신설은 한다고 얘기가 있는데.....

김종열위원

지방교부세하고 교부세율을 인상해 주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대체재원으로.

이항선위원

그럼, 현재 양여금으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는 사업들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서 지사님도 중앙에 가서 그것을 폐지하는 것을 자꾸 반대하시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항선위원

경기도에서도 전체 의장단 모임에서 전체적으로 건의문을 올린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그게 거기서 효력을 안 발생하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까지라도 합세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모은다 그래도 경기도에서도 시․군이 몇 안 돼요. 국유재산제도 많고 그런데, 우리 같이 안성이나 양평, 포천 이렇게 좌우지간 의존도가 낮은 데 높은 데, 의존도가 높은 데는 좀 모은다는 얘기고 다른 데야 그까짓 것 뭐 신경 써.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서 저번에 신문에도 보면 지사님이 그 관계를 말씀드린다고 국무회의에 배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아까 한 가지 못 물어봤네요. 3페이지에 도축세 4,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 축산진흥공사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거기서 도축한 것.....

윤용규위원

축산진흥공사가 지난번에 김기선 축산진흥공사 사장을 만났는데 “물량이 늘어나서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또 노조도 많이 퇴색해서 노조 활동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해서 요새는 정상가동이 되고 물량이 늘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째서 여기는 또 4,1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도축세의 대중을 이루는 게 소보다도 돼지 도축세가 더 많습니다. 도축물량은 늘어나도 2002년도 하반기 때는 돼지가 19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년.....

윤용규위원

두 당 얘기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두 당 19만원이었었는데 그러면 1,900원이 저희 도축세로 들어오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15만원, 그러니까 1,500원으로 줄어들었고 금년 7월부터 하반기에는 또 16만원이니까 1,600원, 그러니까 도축 물량은 늘어도 소 값이나 돼지 값 상승폭에 따라서 도축세가 또 떨어집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

오재근위원

그럼, 그 기준이 현 시세에 몇 %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매년 6개월에 한 번씩 가축시장, 그리고 저희가 현지 안성 관내를 조사해 가지고 6개월마다 결정 고시를 합니다.

오재근위원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시장, 군수가 결정 고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 공무원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경매시장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쭉 가격 변동을 조사해서 평균 내고, 저희 세무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국유재산을 매각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지점을 매각하신 건지, 진짜 꼭 매각을 하실 부분을 매각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알 수 있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매각은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 국유재산.....

오재근위원

아니, 일일이는 아니더라도 대략 어느 지점에 많이 했다든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국유재산매각수입 같은 데 저희가 지금 보상 공사에 편입돼 가지고 들어온 게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페이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 회계과 설명드릴 때.....

이수형위원장

회계과에서는 세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별도로 없으니까, 그때 말씀은 하시지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 국유재산만이 아니라 시유재산까지 다 같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재산매각 순으로.

오재근위원

그리고 이것 매각을 하면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이 이번에도 바우덕이 행사를 치르면서 느끼셨겠지만 장소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주차장 문제부터 그렇고 앞으로 거기 또 부분적으로 어떤 타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주변에 땅을 매입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보조구장이 있는 그 근처에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 바로 바로 그쪽 주변에 매입 추진을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들어서 주변 우리 지역에 외부 지역도 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도 땅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필요로 한 부분은 미리 매입을 해서 앞으로 매입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미리 미리 조치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경영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에 금광면사무소 옆에 편입된 부지를 먼젓번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때 재경부가 어디 거라고 매입을 하라고 감사에 지적을 받아 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매입 가격이 시가가 너무 비싸게 매겨진 것 같아서 다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아무 보고가 안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오재근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금광면에도 보면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민들은 그것을 매각해서 매입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도 좀 이렇게 추진을 해서 필요 없는 땅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매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장기적인 면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재산매각 추진내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점용하고 있는 것 매수 신청하면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 대상이면 지금 다 매각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은 회계과 때 좀 듣기로 하고.....

오재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아까 못 물어봤던 것 좀 몇 가지 더, 이것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소에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어차피 세입부분이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비보조금이 줄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0.3% 줄었습니다. 줄은 내역을 여기 뒤지다 보니까 노후하수관개량사업비 12억 3,500만원이 이번에 신설된 하수도관리특별회계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기획감사실 사항인데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것을 제하면 실제로는 늘은 거지요? 국도비보조금이 여기는 줄었다고 돼 있지만 이 금액 12억 3,500만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갔으니까, 전문위원님 그런 거예요?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

김종열위원

아니, 이게 도비보조금이 줄 이유가 없잖아.

이수형위원장

20쪽에서 노후하수관개량공사 그 항목이 한 12억원 정도가 특별회계로 줄고, 그러니까 줄은 게 수도사업 예산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김종열위원

그리로 빠지고 그랬으니까 실제로는 도비보조금이 늘은 거지요. 제가 좀 이상해서 도비보조금이 줄 리가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이 보조금사용잔액은 결산이 끝난 다음에 전부 반납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6페이지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이것은 언제 때 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 사용잔액이라고 하면.....

김종열위원

이월금으로 잡은 것.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여기 세입을 잡으면 이게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세출예산 부분에 이게 다시 또 나옵니다.

김종열위원

세입으로 잡고 반납도 세출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게 세출예산에 또 잡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그거지만 일단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턴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어차피 제로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항선위원

세출 설명하세요.

이수형위원장

세입은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 없 음 )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세무과 수정예산이 올라오게 된 경위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평가 상사업비 3,000만원하고 세수증대 활동비 1,038만 2,000원, 도세체납액징수 활동비 1,047만원은 좀 일찍 내려왔었습니다.

김종열위원

내려와 있었고, 2억원이 나중에.....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억원은 저희가 최종 평가자료를 낸 게 9월 2일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 종합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이게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면 같이 하려고. 그런데 저희가 상사업비 총 금액을 알아야 나름대로 세출예산안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기다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세정평가가 확정이 돼 가지고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김종열위원

도에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부랴부랴 올리셨는데, 그런데 이 세출을 상사업비 가지고 쓸 돈은 그래도 딱 준비가 돼 있었나 봐요? 지금 부랴부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닙니다. 2억원은 빼놓고 나머지 5,000 얼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안을 짜놓고 있었어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대충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다 나와 있지만 오늘 제가 갑자기 받아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대충 2억 몇 천만원이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억 5,085만 2,000원 정도.

김종열위원

일단 수고는 하셨는데, 어떻게 쓰기로 할 건지 한번 조목조목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받아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인터넷지방세연계 S/W 구입비 2,7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매달 회사, 기업체에서 각종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저희 세무과에 와 가지고 고지서를 발급 받아 서 내고 있습니다. 그게 매달 한 1,000여 건이 되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각 기업체에서 인터넷으로 자기네 해당되는 세목 같은 것 정보를 입력시켜서 고지서를 출력 받아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면 되고, 또 하나는 과오납 같은 것 들어가면 내 세금이 과오납이 됐다, 안 됐다 확인이 되면 내가 과오납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과오납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환부를 해 주고 그런 기능이 있는 건데.....

김종열위원

그런 S/W 구입비하고 여비가 있네요? 국내외여비.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전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자동이체 할인수수료는 강원도 춘천인가 가니까 건당 500원씩 자동이체를 하면 할인을 해 주고 있어요. 전화요금이라든지 다른 공과금도 보면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한테 얼마씩 할인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좋겠다,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건당 500원씩, 그리고 또 수수료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고, 급양비는 저희가 야근을 많이 하는데 야근은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래서 급양비를 추가로 또 세웠습니다. 여비도 저희가 합동 기동징수를 매일 나가고 있는데 그때그때 나갈 때 저희가 여비를 빼서 읍․면하고 같이 추가로 세웠고,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매년 도비 받아 가지고 제주도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 몇 명하고 세정유공 타부서 공무원들이 같이 제주도를 갔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해외여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 가는 것은 지양하고 저희 세무과 전직원하고 읍․면 세무직 전직원 한 39명이 1박 2일로 해서 콘도를 계약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서, 또 해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4개조로 분임을 짜서 과제를 줘 가지고 현지 콘도 세미나실에서 발표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고, 우수분임에 대해서 시상금을 얼마씩 주려고 포상금 140만원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정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작년에 4,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저희 세무과 직원 일부하고 세금받는 협조부서하고 개인 표창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부는 일본, 일부는 동남아를 갔다 왔는데, 금년에도 상사업비로 저희가 한 3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작년에 못 간 저희 세무과 직원 일부하고 해서 한 10~12명을 계산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상반기 때 1인 10체납 우수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저희가 6명 개인 표창을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작년 연말에 세외수입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가 3개 부서가 있고 거기 유공공무원 2명을 표창했는데, 그렇게 같이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세무과 직원이 이번에 30명 중에 몇 명이라고 했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10~12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타부서, 협조부서하고.....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도 가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올해 제주도는 안 갑니다. 저희 선진지 견학은 제주도는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해서 저희 세무과 전직원하고 읍․면 세무직 39명이 4개 분임으로 지방세 세수증대방안이라든지 체납세 징수방안 이런 과제를 미리 줘 가지고 콘도를 예약을 해서 거기서 발표회를 겸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항선위원

4개 조에서 우수분임 시상금이 140만원이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이것 콘도는 그냥 아예 회원권으로 구입을 하네요, 이것은 어디 거예요?

윤용규위원

아니, 뒤에 나오니까 넘겨서 빨리 설명을 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방세퀴즈 이벤트행사 경품은 정기분 나가는 세목에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에 종합토지세를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딱 떠요. 그러면 저희가 퀴즈문제를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응모를 하면 추첨을 해서 경품을 주려고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체납세징수 포상금 500만원은 먼저 말씀하신 내년부터는 우수부서 시상을 폐지하고 개인별로 체납세 받는 금액에 대해서 5% 이내로 지급하려고 상사업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자산취득비는 사무실에서 필요한 것으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그전에도 계획을 총무과에서 시비로 구입을 하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부담도 가고 그래 가지고 올리지를 않았던 건데, 저희가 작년에도 보니까 광명시 같은 데서도 상사업비 2억원을 타 가지고 콘도를 10곳에다 구입하고 있고, 아직 이것은 저희가 예산만 계상을 했지 어디 콘도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 했고, 이 콘도는.....

김종열위원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회원제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자산취득이 아니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사 가지고 완전히 등기를 내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인데,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대상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도 알아보고 용인에도 알아봤더니 용인도 안 했고 도에서도 많이 사고 있는데.....

김종열위원

회원권도 자산으로 보는 건데, 그것도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회계과에서 처음에 구입을 하려고 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도에서도 많이 갖고 있고 해서 여기 저기 알아보고 내년에도 도에서 또 살 계획이라고 그래서 그것 자꾸 물어보니까 “의심스러우면 너희가 행자부로 물어봐라”.....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회원권을 어떤 성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김종열위원

자산취득이니까 한번 좀 알아보세요. 제가 질의 중이었어요. 그래서 2억 5,000만원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2억 3,000만원이 상사업비네요? 2억원하고 3,000만원하고 해서. 그런데 보통 상사업비가 이렇게 세입으로 다시 편성이 되면 이 관련 세출은 다 그쪽 부서에만 쓰는 것은 아니지요? 일단 총 세입에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액이 적으면 저희가 다 소모를 하겠는데 원래 금액이 또 많다 보니까.....

김종열위원

그리고 콘도는 여기만의 것이 아니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나머지는 다 세무 관련 예산이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이 콘도가 있는데, 15개 시․군이 10개 이상 다 있고 3개 시․군이 3개, 6개 이렇게 있고 해서 18개 시․군이 콘도회원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회원권은 읍․면․동, 시 전체의 우리 공직자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에는 회원권 하나에 30박 정도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용규위원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30박?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러니까 10분의 1구좌 이렇게 따지면 30박, 30분의 1구좌면 싸지만 10박,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만약에 6개를 구입하게 되면 180박을 하게 돼 있는데, 구입하고 운영은 총무과에서 어차피 이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 콘도를 구할 것이냐, 결정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거냐, 그것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셔서 상사업비도 받아오셨고, 세무과에서 수고들 하셨으니까 세무과에 관련되게 쓰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납세의 어떤 편의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700만원이 그래서..... 7페이지, 인터넷지방세연계 S/W 구입비하고 저희가 시비로.....

김종열위원

자동이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리고 자동이체 할인수수료 같은 것은 건당 500원씩 덜 들고.....

김종열위원

인터넷지방세연계 S/W가 그런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납세자 입장에서 쉽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김종열위원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게 좋아요. 자동이체 할인수수료 같은 이런 것. 이런 데 예산이 편성됐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콘도회원권은 다 시장님 승인도 받은 사항이겠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올라왔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일반적으로 직원들 정서는 어때요, 콘도 사신다고 하니까 어떤 얘기들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한 2억 3,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것을 “세무과에 다 주지 왜 콘도 사느냐?”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김종열위원

아니, 2억원을 세무과에서 다 어떻게 써요?

이수형위원장

아니, 일반 정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 콘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좀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도회원권이 많으면 내가 필요할 때 상시 이용이 되면 좋은데 이게 성수기에 몰려 가지고 신청자는 많고 그러면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고 싶은 데 내가 거기 못 들어갔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항선위원

그렇겠지.

윤용규위원

그럼, 세무과 직원들을 30박 중에서 10박을 쓰게 한다든가 그러면 되지.

이항선위원

일단 총무과로 넘겼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지.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 사항에 대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궁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이런 예산안 설명서, 또 이런 사항별 설명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취합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지적을 한 내용인데,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 또 페이지 표시를 안 하셨어요. 이것 참 불편해요. 한 번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또 안 하셨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게 각 과에서 갖고 온 걸 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 모양인데.....

김종열위원

아니, 여기 밑에 하단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찾기 쉽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중에 이렇게 손으로 쓰면 되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한 번 제가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이런 양식, 지금 말씀드린 이 예산안 설명서에 대한 양식을 기본 폼을 이렇게 여기서 정해 주는 겁니까? 이런 양식에 맞춰서 실․과․소에서 설명서를 올려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김종열위원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그냥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 너무 단순하다 그럴까, 설명이 이것만 봐도 좀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도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나 제가 한 번 알아봤더니 혹시, 도에 여기 이런 자료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이것만 보면 전년도, 내년도 예산하고의 관련성이라든가 법적 근거, 투자심사 결과 이런 것을 쓰는 난이 여기 다 있더라고. 참고로 제가 하나 드릴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한번 고쳐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우선 여기 딱 보면 이게 어느 과 예산인지 모르잖아요. 거기 관련 예산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딱 나와 있다고. 그 다음에 사업 우선순위, 사업 분류, 그 다음에 세항 이런 것은 여기 우리도 있지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런데 투자사업 같은 것은.....

김종열위원

아니, 양식을 그렇게 폼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사업이 아니든 경상적 경비도 그렇게 칸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 여기 보시면, 이게 도 거예요. 한번 제가 알아봤어요. 너무 단순해 가지고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했는지, 예산편성기준 준수를 했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 기타 이런 준수를 했는지, 그런데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폼을 만들어 놓으면 해당 없는 것은 체크를 안 하면 되는 거고, 이것만 보면 딱 전년도하고의 사업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고, 또 24페이지 첫 페이지에 추경예산서 유인은 지금 예산서를 말씀하는 건데, 이것도 그야말로 경상적경비인데 매년 회수하고 부수가 정해져 있는 이런 예산인데 단가 인상이 된 건가요? 왜, 올라갔지요? 이게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매년 연초에 그냥 당초 예산에 담을 수 있는 건데, 한 3회 추경하는 것 일정하고 1회 때마다 유인물 부수 비슷할 거고 한데 이렇게..... 지난번에도 언제 한 번 올라와서 제가 물어봤던 내용인데, 단가가 인상된 건 아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단가가 인상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올렸습니다. 여기는 추경예산서라고 했지만 실제 여기에는 예산설명서, 제안설명서, 기금운영계획서 이런 게 사실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그 밑에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이것 유지관리비는 어디로 자본이전을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회사로 주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도 자치단체 통합 온라인망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김종열위원

예산요구 설명서에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질의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래서 좀 부족한 걸 느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이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게 우리 안성시 부담금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자본이전이지요. 26페이지, 생활민원처리 피복구입비 이것은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언제 한 번 구입하지 않았었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하복 한 번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지난번에 그때 했던 게 하복이었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127페이지, 국내여비에 613만 9,000원이 인상요인인데 다른 동․면은 없고 고삼면하고 공도읍만 했는데, 공도에 569만 9,000원인데 어째 타 동․면에는 하나도 없고 공도만 569만 9,000인지, 다른 데는 더 안 들어가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인원 증가가 공도에서 4명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데는 별로 수요가 없으니까.....

윤용규위원

4명 늘었는데 어떻게 569만 9,000원이 돼요? 그럼, 네 사람에 대한 10월서부터 3개월 분 여비라는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이것 여비만 해도 네 사람에 대한 것이 인건비보다 더 많네, 이것을 어떻게 따져야 되나? 그럼,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여비를 많이 타 가는 모양이네. 4명 늘었다고 4명 늘은 국내여비 10월 달부터 12월 달치 3개월 분이 569만 9,000원이라면 이것도 꽤 많은 금액이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실지 늘은 것은 그전에 늘은 거지요. 기존 예산 갖고 주고.....

이항선위원

그렇지, 모자란 것을 준 거지.

윤용규위원

소급해서 주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소급해서 어떻게 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기존 예산에 있는 거지요. 다른 나머지 직원들 것에 대해서는 12월달까지는 서있는 거니까.

윤용규위원

4명이 연차적으로 따지면 그렇다?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그게 10월 달부터가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양여금이 없어지면 현재 우리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양여금사업은 뭘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양여금사업이 대충 따져도 도비보조금사업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뭘로 채워서 사업을 마무리하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양여금이 한 223억원 정도, 지금 받는 게 그렇습니다. 양여금사업이 대개 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이렇게 5개 분야가 있는데, 이중에서 농어촌지역개발사업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이항선위원

그것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나머지는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으로 대체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안성 같은 경우도 한 30~40% 정도는 덜 받는 것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어디에서 덜 받는 거예요, 어느 항목에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방양여금에서요.

이수형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도로나 지역개발, 농어촌 등 이 항목 중에서 어느 부분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전체가 다 그렇지요.

이수형위원장

전체적으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을 우선 지원해 주는데 지방에는 ‘수도권 경기, 인천, 수원은 제외한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30~40%라면 230억원이라면 한 80억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70~80억원 정도는.....

이항선위원

한 80억원 정도가 이제는 없어지는 건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항선위원

없어지는 사업에 해당되는 그 사업은 언제 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거야 도비나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재정이 어려워지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그게 계류중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을 지금 이번 본회의에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맘이 그렇게 확실하면 경기도에 일부 국회의원 빼고는 거기에 반대할 의원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이수형위원장

그럼, 다 포함이지요.

김종열위원

다 지방인데, 우리만 수도권이고.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의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다른 대책이야 특별회계나, 다른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 거지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이라는 개념을 낙후지역으로 바꿔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낙후지역 그러면 한수 이북 이쪽 접경지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도 안성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항선위원

지금 우리 인근에 평택이나 용인 거기 1년 세출예산이 1조가 넘어요. 이제 넘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2,500억원인데, 사실 그것 비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그 중에 또 한 70~80억원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경상적경비 빼놓고 순수 사업 예산 중에서 70~80억원 예산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상당히 우리한테 부담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지금도 도로 하나 막말로 얘기해서 시도 하나 완성되기까지에는 10년이 걸렸는데 이 상태대로라면 15년씩 걸릴 참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맥놓고 있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재정적으로 그런 국가시책이 바뀌는데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렵지요.

이항선위원

만약에 그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 대신에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신규투자는 가급적 억제를 해서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수밖에 없지요.

이항선위원

그렇다면, 물론 신규투자만 억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원래 하다가 중단된 투자중인 사업이 여간 많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이항선위원

신규투자 전혀 안 한다고, 하긴 그동안에 몇 년 전부터 신규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가지고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기존 투자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한 70~80억원이 우리 세입에서 없어진다면 전체적인 예산균형, 그러니까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분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물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마무리하는데 투자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만큼 자체사업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경제개발이라든지 사회개발 중에서 문화체육부분 아니면 지역개발부분 이렇게 분류별로 나눌 때 전체에 대한 부분 쪽에서 상당히 감소 요인이 생긴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갖고 다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신규를 억제하고 기존에 있는 것 더 연장해 가지고까지 한다는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안성시에 전체 2,500억원 갖고 분배를 했을 때 그 균형에 다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양여금사업은 대개 용도가 전체가 다 지정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분야에 그만큼 손해를 보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다른 데 투자할 부분을 그쪽으로 보전을 해 줘야 전체적인 균형 유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2004년도 예산 심의할 때 나름대로 좀 진짜 심도있게.....

이항선위원

예산 심의할 때는 이미 늦은 거고 예산하기 전에 그런 방향 감각을 가지고.....

이수형위원장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그런 방향이 설정돼서 해야지, 예산서 넘어온 다음에는 이미 벌써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어렵다는 얘기는 물론 저희들도 그런 데 염두를 두겠지만 지금 일반운영비라든가 이 사회복지사업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겠느냐, 투자사업 이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항선위원

그렇지, 경상적경비 빼놓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역개발분야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는 없는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꼭 지역개발뿐만이 아니라 사회개발 쪽도 여러 가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물론 있지요. 그쪽에서도 자체 투자사업에서 건드리는 거지 어떤 경상비에서 줄일 수 있는, 물론 경상비도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절감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으로 봐서는.....

이수형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참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될 얘기입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비보조금사업하고 지방양여금사업 두 가지로 분리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그럼, 지금 양여금사업은 중단되고 도비보조사업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그리고 그게 형평에 맞춰서 지금 현재까지 양여금사업은 그래도 재원이 넉넉히 왔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양여금사업에 편중을 시켜 가지고 빨리 빨리 그것을 진행시켜왔던 것까지는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보조금사업은 도에서 내시되는 대로, 도에 순위 올라간 대로 결정돼 내려오니까 싼 양여금사업은 자체사업비 외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고.....

이항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더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한정돼 있는 재원을 가지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고 지금 도 단위에서도 재원 배분을 할 때 양여금에서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배정이 될 겁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대체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해 준다는 둥 해 주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게 양여금사업을 했고 보조금사업 중에 도비보조금사업이 있는데 도비보조금사업은 도에 벌써 우선 순위가 올라가서 계속 중장기적인 계획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양여금사업도 양여금사업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계획투자를 하고 있던 건데 이쪽에 있는 양여금사업이 딱 중단되니까 사실 우리가 더 시급하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양여금 쪽으로 집어넣는데 그 사업이 시급성을 떠나서 더 늦어진다는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방법이 없지요.

이항선위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대신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원 배분은 그런 쪽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지요.

이수형위원장

아니, 재원 배분 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꼭 목적도 있지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그 나름대로 진행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로 지방채까지 꼭 발행을 해서 숙원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방법입니다

이수형위원장

글쎄, 그런 여러 방법을 찾아서 제시를 해야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양여금사업이 더 급한 건데 이것이 중단돼 버리고 다른 게 돼 버리면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그런데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그런 기채라도 발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될 예산계가 지금 실무 담당이 안 계신다는 그것도 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얼른 빨리 조치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리고 이 정도로 어려운 과제가 지금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해 놓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항선위원

지금 이 시간, 이 기간이라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방향 설정 같은 것은 거의 확정 단계까지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대개 우리 시 예산이라는 것이 국도비에 거의 의존하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돼야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국도비 내시는 거의 기존에 있는 건데, 양여금이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것은 꼭 필요한 시급성 있는 양여금사업인데 이것을 국도비로 대체를 해 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둥 이런 것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올 작업은 벌써 도 단위고 국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못 하지요.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고 천상 내년도 추경 이후부터, 그리고 이게 법이 올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항선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만약에 안 내려왔을 경우를 대비한 전체적인 예산 배분의 원칙 이런 것을 설정해야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으로 오던 거나 양여금사업으로 오던 걸 똑같은 개념으로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지요.

이수형위원장

우선순위 정하시는 기본 원칙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은 쉽게 하셨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원칙이라는 거야 지금 어떤 수요가 더 급한가,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그것이 100%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지요.

김종열위원

그게 집행부의 의견만 반영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아시지요? 또 내년부터 예산편성지침으로 이렇게 주민참여 확대를 장려하고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예산 편성 전에 우리가 이제까지 안 해 봤었던 이런.....

이수형위원장

공청회?

김종열위원

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예산 편성 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설명회로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열위원

의회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관련 사회단체들 등등해서 그런 것도 할 분위기가 됐다, 왜냐하면 양여금도 지금 말씀을 들었지만 과연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 가 양여금 쪽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렇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지역개발, 사회개발, 경제개발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흔들릴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담아서 말씀드린 예산 편성 전에 연찬회를 해야 되겠다, 공청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하수도관리회계가 이번에 신설된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하수도관리기타특별회계가 처음 신설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주정차단속보조인부임이라는 것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신 건데, 하수도관리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기 제안설명서에서 마지막 장인데 주정차단속보조인부임이 여기 세출예산으로 하수도관리회계에 계상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미리 가서 거기 차대면 안 되니까 주정차 단속하고 이런 인부를 얘기하는 건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객석에) 그 내용을 빨리 알아봐.

김종열위원

이것은 저쪽에 주차장관리회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유인물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이런 저런 예산편성지침 내용이 몇 가지 좀 달라지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액보조단체 기준은 폐지하고 전체적으로 임의보조하고 묶어서, 말하자면 실링제로 제로베이스에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려면 거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쯤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참여를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도에서도 일단 그렇게 지침을 줬는데 이게 각 시․군별로 너무 혼란이 오니까 일단 올 예산은 그냥 풀로 세워놓고.....

김종열위원

다시 또 그렇게 내려왔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풀로 세워놓고 내년도에 심사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도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 조례로 제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조례 제정 상황은 올라와야 될 텐데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바로 다음 달이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항선위원

일단 풀로 세워놓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풀로 세운다는 자체는 사실은 이번 기준은 그 기준에 안 둔다는 그런 얘기네?

이항선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기까지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풀로 세워놓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실링을 준 것은 예산은 그냥 그대로 세워놓고 구체적인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 이것은 천상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수형위원장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금액이 실링이 결정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줘야될 데도 어느 만큼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 작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것이 너무 ‘많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많은 것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돼 있으니까 누군가에게는 다 줘야 되니까 그 배분의 문제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많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염려스러운 게 우리가 지금 실링으로 내려 온 게 6억 얼마.....

김종열위원

그것은 작년도 기준이지요.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합친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6억 얼마.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는데, 실지 단체에 보조되는 게 이것보다 더 많거든요. 지금 실제 들어가는 게 9억 얼마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심의가 돼야지요.

김종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3억원 정도 차액은 어디에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시장님 판공비 이런 데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 예산에다 별도로 세워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지요.

이수형위원장

기본적으로 행사가 너무 많아진다 하는, 줄지는 않고 점점 늘어나니까 그래서 아까 실링 자체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해지면 어차피 기존에 받았던 사람에 대한 그런 게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이항선위원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풀로 세워진 금액 갖고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다 별도로 담아주지 않는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그 실링 갖고 조정을 해서 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없고 전체 금액 갖고 그냥 얼마가 적정하다, 많다 적다 이러는 수밖에 없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해당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내려줄 거니까.

김종열위원

양여금제도가 계류중이지만 그게 폐지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것 실링 전체를 줄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수형위원장

맞습니다.

이항선위원

당연하지.

김종열위원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예요.

이수형위원장

그리고 행사가 너무 방만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정말 읍․면․동에서 보면 그런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기획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실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비용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많은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니,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욕먹기 싫으니까. 우리는 다 세워주고 의회에서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하든지 아니면 그냥 되면 그만이고 또 의회에서 깎으면 깎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균형을 봐서 우리 형편에 맞는 금액만 갖고 올라오시는 게..... 의회에서 그것을 깎으면 사회단체한테 “아니, 이게 우리는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은 풀이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하든지간에 다 관련돼 있는 거니까 “의회에서 깎아 가지고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서 하는 그런 예산을 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깎아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실정에 맞게 균형에 맞게 내년 본예산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아까 김종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산 사전공청회 그것 할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설명회 할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것 해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려고, 무슨 기대를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할 겁니까, 아니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이항선위원

우리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객관으로 이것을 좀 투명성 있게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 심사를 보기도 전에 설명회를 갖는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시민들에게 어떤 우리 안성시의 예산에 대한 실상을 좀 알려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게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어느 정도고, 우리 도내에서는 어느 정도고 이게 실제 우리 안성시의 예산 형편이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배분을 하겠다, 그리고 내년도 주요사업은 이러 이런 게 편성이 되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받겠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좋은 내용이에요. 그게 뭐든지 어떤 내용은 양면성이 있는데 그걸 해 가지고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항선위원

아니야,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김종열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부담을 털어 버릴 수 있다고. 실상을 알려 가지고.....

이항선위원

아니야, 나는 그런 부담을 느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얼마만큼 득이 되겠느냐, 진짜 그런 예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예산에 대한 방향 설정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또 수렴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심의라는 것은 방향제시도 하고 그 방향에서 같이 그것을 서로 논의해서 가자는 게 예산인데, 일반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얘기해서 거기서 수렴을 한다? 뭘 얼마만큼 수렴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를 놔두고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는 글쎄, 저는 진짜 그것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의 어떤 권위를 침해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설명회가 아니고 우리 안성시 예산에 대한 실상을 알린다는데 저는 초점을 두고, 거기에는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초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수렴된 결과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게 또 의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의견을 받았다 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그러면 물론 그것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참석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또 어디까지 그것 설명회 폭을 둘 건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 예산서 조립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대략적인 우리 예산 개요 설명하는 정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항선위원

전체적인 예산 개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아니,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기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 정도 수준인데 예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세가 한 270억원 된다 그러면 지방세를 가지고 자치단체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느냐, 232개 중에서 몇 개가 있다, 그런데 우리 안성은 얼마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양반들한테 어떤 뭐를 얻는다는 것은 어렵지요.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축조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고 방향성 제시라든가.....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방향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성 있는 예산의 방향 설정을 하겠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방향 설정한 것을 설명을 하겠다, 라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방향 설정한 것을 투명화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투명화라는 것 그것 외에는 조언이라든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건설적인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이항선위원

거기서 그런 게 나와요, 나올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나올 수도 있지요. 아니, 지금 김종열 위원님도.....

이항선위원

그럼, 주민참여 범위 내에서 아니, 글쎄 물론 하자는 얘기고 저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차이인데 누구나 똑같을 수 있어요. 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무슨 소용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다 판단 주체에 따라 틀린 거니까. 그것은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참석대상 범위는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각 주요 단체 임원들이요.

이항선위원

사회단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시민 단체 일부를 하면 시민들도 올 수 있을 거고.....

김종열위원

관내 대학 교수들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많이는 저희들도 어렵고.....

이항선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사회단체에 설명을 하고 나중에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단체장들이 다 우리 적으니까 이쪽으로 좀 해 주자, 소리 안 하겠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못 해 주는 것은 다.....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그게 저는 그래서 건전한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건지, 물론 투명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과연 설명회를 가져서 득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지.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해 봤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든지 시민 참여라는 것을 좀 담아내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해 보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지적을 하고,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공개를 통해서 아니면 열린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간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니까 그것은 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지금 최초의 사례는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큰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게 결국은 형식적인 것으로 그친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그게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방향 제시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회단체장이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주라고 했는데 틀림없이 시장님이나 아니면 그것을 담당하는 실무 실장이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답변을 하면 실제 그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좀 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딱 보니까 이게 무슨,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것밖에 안 되느냐.....”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지금 용인이나 또는 도 교부단체 같은 그런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서 그 예산을 앞으로 “우리가 이만한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게 좋겠습니까?” 하는 게 충분한 쓸 데보다는 쓸 돈이 많은 데는 훨씬 유리하고 좋은데, 지금 사실 우리는 이것을 어디다 쓸 데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갖다가 얼마만큼 메우느냐, 때우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지금 필요하냐 이거예요.

김종열위원

오히려 그러니까 더 필요할 수도 있지요.

윤용규위원

아니지.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 재원을 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이제 시간도 그렇고, 그렇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의 어떤 얘기가 있겠지만.....

이항선위원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지역의 기본적인 정서를 얘기하겠지요. 그 지역에 수준이 그만큼 낮으면 그런 설명회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다만, 그런 장을 최소한도로 마련해서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인들이 해서, 또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보완하는 그런 자리로써 너무 예단해 가지고 그런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순서로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열 중에서 한두 명만 일단 있다고 하면 그것이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을 지금 옥산동 앞에서 대덕면사무소 앞까지 했는데 그 로고가 지금 너무 작아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 보다가 괜히 교통사고 나겠더라고요. 로고를 하시려면 좀 크게 해서 멀리서도 눈에 띄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작아 가지고 그것 해도 특별한 어떤 효과가 없는데,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크게 규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유환식 : 확 튀어나오게 볼 수 있도록.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었는데 차 지나가다가 보면 너무 작아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유환식 : 그게 높이 때문에 그런데.....

이수형위원장

높이하고 크기도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유환식 : 그것 저희가 형광이라든지 물질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그런 것으로 형광물질이라도 좋고.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유환식 : 네.

김종열위원

예산 실무담당자는 언제, 지금 그 자리가 꼭 필요한,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니에요? 예산 편성 작업중인데 왜 인사를 안 하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거야 사정이 있겠지요.

김종열위원

누가 사정이 있다는 겁니까, 시장님이 있다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모르지요. 그거야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김종열위원

아니, 실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우리 부서의 일인데 필요성이 있으면.....

이항선위원

저기서야 달라고 했겠지만 총무과에서 안 한 거니까 총무과장 오면 물어봐야지.

김종열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지금 와 있나, 궁금하니까. 왜, 인사를 안 하고 있는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총무과에서 여쭤봐야지요. 제가.....

김종열위원

여기서는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지금 얘기를 해 본 거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연하지요.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오세만위원

27페이지에 농촌형 가로등 신설에서 가로등이 적기는 적은 것이 정확한 것 같은데 늘리는 김에 한 100등 하지 70등은 또 뭐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내년에 또 해야지요.

오세만위원

많이 좀 늘려주시오. 이 촌놈들 어둠 속에서 허우적허우적하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늘려주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걱정입니다. 이게 너무.....

이항선위원

1년 전기료가 얼마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 등수가 8,700등 됩니다. 그리고 올해 설치한 게 290등인데 그래서 9,013등이에요. 그런데 현재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한 700등 돼요.

이항선위원

보수, 나간 것?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신설.

이항선위원

신설 신청 들어오는 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면 앞으로 이것 유지 관리하는 것도 그 예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전기요금은 쓰든 안 쓰든 연마다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오재근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농촌에도 겨울에만 켜지 여름이나 가을 이때는 수확의 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그래 가지고 다 꺼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한전하고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세만위원

아니,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전에 그러니까 한 3~4년 5~6년 전에 설치한 것들을 보면 농작물에 생각 없이 갖다 세워놔 가지고 실제 써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많이 오니까 지금 오재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농사철에는 그것을 무조건 끄고 겨울철에만 쓰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처음에 그것을 몰랐던 것은 사실이니까 잘못된 거거든. 그게 아마 각 면에 조사를 하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설치를 하면 그것을 다 감안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곳에는 아마 그런 게 거의 없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가끔 낮에 이렇게 그냥 불 켜져 있는 것 보면 속이 상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옛날 같으면 촌에서 노인양반들 일찍 일어나면 그것 먼저 끄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오세만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읍․면장님들 회의 자주 가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장들 회의 때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 담당자도 지정을 해 봐라, 별 주문을 다해 봤는데 앞으로는 자동스위치로 신규는 거의 그렇게 갑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자꾸 늘어난다 그러시는데 도로가 뚫리고 저희 금광 같은 경우도 도로가 개설되면서 교차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지점에서 당장 급한데, 벌써 사고가 지금 몇 십 건이 거기서 났는데 제가 볼 때 거기 가로등만 있었으면 사고 안 날 사항인데 자꾸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그런 것은 해야지요.

오재근위원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가로등을 추경에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라온 것 보니까 또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그냥 물어볼게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2003년도 총 예산안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약 18%가 되고 사회개발비가 33%가 되고 경제개발비가 46%를 차지해요. 이게 구성비인데, 이쪽에 증감내역을 보면 지금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이 47억 2,000만원, 49억 2,600만원으로 금액이 비등하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 구성비로 봤을 때는 경제개발비에 좀 더 금액을 올려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겠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그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윤용규위원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 구성비가 틀리는데 금액은 같이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지. 제 얘기는 구성비에 걸맞게 같이 증액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못 알아듣겠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그 증액 구성비에 대한 비율은 사실 우리 안성시의 의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희박합니다. 국도비보조에 거의 의존이 되는 거지, 우리가 자체사업 할 수 있는 게 300~400억원인데.....

윤용규위원

아니, 이번에도 30억 원 뿐이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능별로 그렇게 짜다 보니까 그렇게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아는 거지, 정책적으로 이것을 이쪽으로 몰고 저쪽으로 몰고 가기에는 자치단체로써는 한계가 있다.....

윤용규위원

그런 틀은 짜서 하는 게 아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국도비에 거의 의존하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국도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2003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바우덕이 행사 잘 끝나셨지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이 주무부서니까, 총 얼마나 들은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 4억 4,000만원.

김종열위원

그것은 공보실을 통해서 한 거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가 1억 3,800만원 그래서 5억 7,800만원입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8,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김종열위원

전체 예산이, 관련 예산까지 포함해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금년도에는 장터를 보완했어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10억원이 들어가네, 20억원이 들어가네, 왜 그러는 건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세워준 대로 집행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우리가 그때 관련 예산을 찾아보았을 때 9억 몇 천 만원 되지 않았어요? 실․과․소 관련된 예산들 다 합쳐 가지고.
그거 포함됐을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게 2억 6,000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그거 포함해 가지고 7~8억 됐을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5억 7,800만원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다 나중에라도 평가를 갖겠지만.....

김종열위원

정산하는 의미에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만 있는데 중대에서 정산이 들어올 것하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집행할 거하고.....

이수형위원장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정산이 필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집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평가보고 시 같이, 예산부서의 정산은 저희가 장담할 수 없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원액 5억 7,800만원만 우리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야될 것 같아서 언론발표도 필요하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괜히 쓸 데 없는 얘기 10억이니 20억원이니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럴 때 분명하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참고적으로 이천․광주․여주 같은 경우 도자기 비엔날레에는 별도 사업비로 60억원이 되어 있고, 각 자체 시에서 자금을 댔습니다. 이천은 18억, 광주 14억, 여주 13억원을 추가로 부담을 했고, 전주 소리축제가 40억, 충주 세계무술 축제가 18억....

이수형위원장

그것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실 때 같이 해 주시고.

김종열위원

덧붙여서 분명히 보조자료 형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안 나오도록. 분명히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성 문화자원 리얼리티 데이터 베이스 구축 5,000만원 감액하셨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감액은 감액이고, 이게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를 심사하고 이것을 조달청으로 의뢰를 했어요. 조달청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위원도 있고 해서 심사를 해서 늦었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자료로 구축하는 중입니다. 아마 내년도 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거 이월되는 예산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월되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왜 급하게 이걸.....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예산을 1억 5,000만원 세웠는데 용역비가 1억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5,000만원 삭감시키는 겁니다. 입찰잔액을.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1억원이 용역비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경쟁을 하다 보니까 9,000만원 정도 입찰가격으로.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이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1억 5,000만원인데 불필요한 예산을 감 잡은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3명을 스카웃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성여고 1사람하고 봉의여고에서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스카웃 비용이 1,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지금 현재 안성여고 김경련 선수는 랭킹 1위이기 때문에 금년 봄부터 농협에서 단가가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부모가 안성에서 키워주었기 때문에 농협으로 가는 것보다는 안성지역으로, 지역향토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저희 안성시청으로 가겠다해서 구두 약속을 한 겁니다. 봉의여고 선수 2명하고 해서 3명, 세대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나가는 선수도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세대교체, 현재 우리가 조례상에 선수 8명, 감독까지 해 가지고 10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선수가 6명이에요.

김종열위원

이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 3명은 아니지요. 받아도 감독하고 해서 조례상에 숫자가 맞는데 금년도에 성적을 못 낸 선수나 나이가 많은 선수는 당연히 세대교체를 해야 됩니다. 분위기로 봐서. 이 선수들이 각 고등학교에서 랭킹 전위, 후위하기 때문에 1, 2년만 닦으면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요.

김종열위원

다음 페이지에 안성여중에 조명시설 설치해 주신다는 거, 이것은 설치되어 있었지 않았나요? 운동장 조명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정구테니스장.

김종열위원

운동장에 되어 있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 안성여중 운동장에 안 되어 있지요.

김종열위원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불 밝히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 초등학교겠지요. 안성여중에서 도비가 이번에 1,000만원 내려와서 3,000만원 해서 조명기구.....

김종열위원

정구장 조명기구가 아니고 테니스장 조명기구라는 말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나는 운동장을 얘기하는 줄 알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비봉산 체력단련장은 예산이 세워지면 언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천상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봄에.

김종열위원

이것은 이월되는 예산이지요.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설계비를 할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것도 그렇고, 작업을 못 할 것 같은데..... 설계비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설계를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할 겁니다. 공사는 내년 봄에 하는 걸로.
지성

유지성위원

체력단련장 만든 지가 몇 년 되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80년도에 했는데 지금 보수를 하려니까 보수를 해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2,000만원만 들이면 새로 체력단련장을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거기 관리를 누가 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비봉산우회에서 그 분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종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안성사랑 City-tour 이게 호응이 좋아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시는 건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여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외국인도 있고, 주로 주민들, 사회단체, 학교 해서 요청이 옵니다. 현재 2,000만원 예산으로 50회를 했는데 벌써 끝났습니다.

김종열위원

문화원에서 지원해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지원을 해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원이 30회 넘어가 가지고 30회로 잘라서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열위원

예산내용이 뭐예요? 버스임차료 이런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차량임차료지요.

김종열위원

그것 말고 없는 거지요? 또 있나?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차량임차료 20만원이고 가이드 하시는 분 1회 당 10만원씩.

김종열위원

문화원 사무국장 솟대 그 친구가 가이드 하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봉원학 씨하고 또 이돈웅 씨.

김종열위원

직원은 월급 받고 이거 수당도 받고 그래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그쪽으로 간 이후에는 이돈웅 씨라는 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44페이지~45페이지 시립풍물단 겨울의상 구입비가 이게 공연의상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공연의상입니다.

김종열위원

원래 단가가 40만원, 50만원, 30만원 하는 겁니까, 비상임단원은 30만원 단원은 50만원이고 가격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이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비상임단원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이고, 줄타기하는 학생하고 새미, 춤추고 배우는 여학생들이고.....

윤용규위원

한복이 이렇게 춤추는 애들 아니에요? 어떻게 30만원씩 돼요. 10만원이면 뒤집어쓸 텐데.
한복 30만원이면 괜찮은 거 맞춰 입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한복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단원 잠바구입이 30만원인데, 무슨 잠바를 비싼 잠바를 입어요? 10만원이면 좋은 잠바이던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로고를 새겨 가지고, 안성은 시립풍물단원들한테 처음 해주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너무 비싼 거 같아.... 공보실장 잠바 30만원짜리 입어봤어요? 30만원짜리 잠바 있어요, 없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30만원짜리 보통 있지요.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면 고등부 테니스부 육성지원에 죽산중학교가 테니스를 잘해서 고등학교로 이수 받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나 모든 분들이 “자신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만두면 그만두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한경대학교로 기정에 1,000만원 예산 세운 것을 1,300만원해서 2,300만원을 한경대학교에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이거 거저 주는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으면 정구종목을 다른 인기종목으로 뺏깁니다. 그래서 안성에 정구부가 초․중․고가 있고 남자는 일반부, 대학부가 없고 고등학교뿐이 없기 때문에 한경대학교 측에서 이왕 창단을 하려면 인기종목을 선택해서 창단을 하지, 비인기 종목은 창단 안 하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테니스가 아니고 정구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정구입니다. 그래서 부기를 변경한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 것도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윤용규위원

이것도 그냥 주는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창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성이 50년 전통의 정구 고장이기 때문에 여자는 그래도 여고까지 있어서 일반부가 시청에 창단이 됐기 때문에 고등부 남고부가 있고, 대학부가 없기 때문에 한경대학교에서 어렵게, 저라도 비인기 종목을 창단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죽산상고는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50페이지 비봉산에 체력단련장 보수공사에서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비봉산에 체력단련장은 올라가지 못했는데 보수비로 3,000만원을 세웠다가 다시 신축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3,0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해서 효과면에서 또 전문가가 입장을 보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해체를 해서 2,000만원을 보태서 5,000만원에 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해체보수 쪽의 의견이...

윤용규위원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H빔으로 해서 지을는지..... 몇 평정도 짓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 규모가 60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남자 약수터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여자, 남자 다 들어가서 헬스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주로 남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요. 여자는 그 위에.

이수형위원장

설명은 들으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현장확인이라도 나갈 수 있게끔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자율방범대 지역이 어디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지금 14개 대가 고삼면을 제외한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자율방범대는 총괄 본부가 되겠습니다. 시내에다가 본부를 설치해서 연합회장이 있습니다. 회장이 있고 읍․면에 자율방범대장이 임원으로 돼 있습니다. 월례회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모여서 정보교환도 하고 이러한 기능은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지원해 주면 그 속에서 회의도 하고 대원들간에 결속도 다지고 이러한 기능 하에..

오세만위원

기동순찰대하고 틀리네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면별로 다 있고, 민간 기동순찰대는 시내 지역에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내 1, 2, 3동은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합니다. 그리고 면단위 지역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간에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기능은 비슷한데.....

오세만위원

이 얘기를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사실 경찰인력도 먹고 땡이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려요. 옛날에 경찰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경찰도 현역에 있는 사람들도 시간이 남아 돌아가고, 그 세금으로 봉급 주어서 치안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데 보조 역할인데, 자율방범대는 사실 지구대로 편성이 되면서 제 의견은 더욱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에 면단위에 파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기능이 민원상당간만 배치되고 지구별로 묶어서, 물론 기동성과 신속성은 있습니다만, 마을단위까지 소소하게 신경을 쓰기는 그전보다 오히려 기능이 신속성하고 기동성은 있지만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오세만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측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고삼면에 하고 있어요. 고삼면은 기동순찰대고 방범대고 다 없앴어요. 그런데 아무 사건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경찰인력이 진짜 남아돌아요. 옛날에 경찰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 고삼면 같은 경우에 보개, 고삼, 석파 이렇게 3개 면이 합쳐서 북부지구대라고 있거든. 그 인원은 다 뭐 하느냐고. 3교대로 돌지, 지금. 그래도 시간 충분해요. 경찰인력도. 그런데 민간인들한테 돈까지 투자하면서 난리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거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삼 지역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치안 수요도 적겠지요. 공도나 죽산 같이 도시 지역에서는 사실 자율방범대가 1개라도 모자라서 공도 같은 데는 몇 개씩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젓번에 유지성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찰지구대가 창설이 돼서 금년부터 정착화 되어 가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서 치안이 완벽하게 돼 가지고 필요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이 양반들이 봉사이거든요.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다가.....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왜, 일반인들까지 고생을 시키느냐 내 얘기요. 돈이 아깝다는 것보다 경찰인력도 남아 돌아가고 시간도 충분한데 민간인들까지 잡아다가 고생을 시키느냐 그런 얘기야.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자율적으로 내 지역을 내가 방범 역할에 파수꾼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창설이 돼 가지고 민간기동순찰대 같은 데는 차량도 2대를 자체적으로 구입했고..

오세만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작년도까지 이해가 갔다 이 얘기지요. 지금은 이 사람들 남는다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자율방범대 또 민간기동순찰대....

오세만위원

우리 고삼 같은 지역은 다 없앴거든요. 지금 하나씩 나와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민원담당관입니다.

오세만위원

그 사람들도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자동차 세차나 하고 꼬박 꼬박 졸다가 신문이나 보고 가는 건데, 뭐 할 일이 있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데 치안이 평온하고 사건사고가 없을 때는 사실 별로 필요성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도난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증가될 때 경찰의 인력만으로 안 될 때 그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때도 새로 묶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과장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도 시간 갖고 편하게 하려고 구상을 새롭게 했단 말이에요. 새로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결국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르다, 이거지요. 조직 편성을 전부 새로이 해 가지고......

윤용규위원

나는 오세만 위원하고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오세만위원

나는 거기에 돈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거이지.

윤용규위원

아니, 아니요. 이 사람들이 일정한 급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낮에는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오후에는 자기네들이 나와서 조별로 짜서 오후 4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순찰을 돌고 치안이 모자라는 지구대는 협조하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오세만위원

왜 자꾸 방범대가 모자란다고 생각들을 하느냐고, 남는데!

윤용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현재는 모자라요.

오세만위원

생각의 차이인 건데 그 사람들 3교대 해 가지고 몇 시간 쉬고 몇 시간 근무하는지 물어봐요? 전하고 다르다고...

이수형위원장

그런 내용이 과거하고 틀릴 겁니다.

오세만위원

전에 파출소에 9명, 10명 근무할 때하고 지금은 다르다 이거지. 그게 30명 몰려 있어 가지고 3교대로 해서 지금은 시간이 충분하다 그런 얘기거든.

이수형위원장

그것을 참조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2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2차 추경이에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꼭 이번 2차 추경에 들어왔을 정도로 시급해서 들어왔는지, 그것하고,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지원하게 되면 결국에는 컨테이너도 하나의 건축물인데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서 만약에 입지를 결정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리 밑에다가 놓고 허가 안 받는 이런 단체가 몇 개 있고 컨테이너가 있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결국에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과정 속에서 불법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역할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분명히 허가를 받아서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갖다놓고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결국에는 우리가 단속해야될 행정기관이 불법을 또다시 인정해주는 그러한 꼴이 아니겠는가, 이 두 가지를.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대가 구성된 지는 조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합대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최근에 요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루게 되었고 민간기동순찰대 무전기 관계도 당초에 했으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겠지요. 그렇게 해서 계상하게 되었고 컨테이너 박스는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저희가 위치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이냐”고 물었더니 땅주인한테 허락까지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황해옥’ 옆에 있지요. 황은성 도 위원님 소유의 땅일 겁니다. 땅까지 허락을 받아 가지고 구입하게 되면 거기다가 땅을 사용하면서 본부로 사무실을 설치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확인까지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자율방범대요, 민간기동순찰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자율방범대요.

김종열위원

자율방범대하고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어떤 법적 설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자체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자기네들끼리 자율적으로 만들자해서 만들어진 거지, 무슨 규정이나 정관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안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지침까지도 행자부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역단위 파수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돼 있는 조직입니다.

김종열위원

민간기동순찰대도?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민간기동순찰대는 지역적으로 없는 데도 있고 자율방범대는 다 있고 고삼면 한 군데만 빼놓고 저희가 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읍․면․동별로 거의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지성

유지성위원

현재 어디어디에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안성에는 하나입니다.

윤용규위원

해병전우회도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해병전우회는 틀리고, 민간기동순찰대는 하나인데 구심점이 시내 지역이 돼 가지고 사무실이 영승제 고개 넘어가다 보면 금산 노인정 옆에 박스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차량 2대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자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는...

김종열위원

제가 질의 드린 핵심은 예산편성지침 이것 말고는 어떤 법적 설치 기구가 그거 설치를 뒷받침하는 법률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자율방범대는?
담당

체육담당

권처형 :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 소속돼 있어요. 민간기동순찰대는 아직까지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다만, 예산편성지침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놓아 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자발적으로 방범 역할을 하니까 그래도 봉사로다가 그 사람들이 보수도 안 받고 거기에 필요한, 낮에는 근무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편하게 텔레비전이나 보면 편하겠지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기본 장비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봉사하시는 분들 수고하시면 좋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까지도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하면 좋은데...

윤용규위원

그렇지. 차량이든 옷이든 워커든 자기네들이 구입했어. 내용이 그거야. 자기네들도 내고, 면단위에서 기관장들이 얼마 내고 해서 스스로 차량서부터 다 구입이 되었는데 단, 거기서 차량유지관리비가 조금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방범대가 그렇습니다. 차량유지비하고 급식비 조금하고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번에 365만원 무전기 1식이라고 그랬는데 무전기 12~3개 동면에 몇 개씩이나 지원이 돼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무전기는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민간기동순찰대입니다. 컨테이너는 자율방범대이고.

오세만위원

기동순찰대는 도대체 뭐 하는 데요? 방범대나 하는 일이 비슷한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거기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 9시부터 2시까지 활동을 하는데 여기 시내지역은 매일 합니다. 대원이 60여명이 매일하고 그리고 읍․면․동 지역에는 주 1회 그 시간에 합니다.

오세만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동순찰대를 해서 득이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여기 기능은 많습니다. 방범지역 순찰, 우범지역 순찰, 유흥가 주변 순찰, 학교주변 불량학생 선도 및 지도계몽, 해서 여러 가지.....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방범대라고 조직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들이 따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경찰 산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방범대 조직은 보니까 각 파출소 단위로 다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조직에 들어 있지 않잖아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윤용규위원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나 순찰 도는 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지.....

오세만위원

똑같은 것은 뭐 하러 또 하느냐 이거이지. 참 이해가 안 가..... 요새 같이 밥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인데 이 봉사단체가 많을수록 사회질서가 정립이 되고, 물론 나쁜 단체가 많으면 안 되지만, 내 지역에 파수꾼 역할을 한다, 그 봉사단체가 중복 기능이 될지언정 그런 봉사단체가 많을 때 사회질서가 정립되고 청소년이 건전한 방향으로 선도가 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밤거리를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이걸 경찰한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오세만위원

과연, 과장님 말씀은 좋지, 과장님 확인해 보신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활동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기능하고 물론 중복성은 있습니다만, 이 나름대로 또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예산에 관련되어서 요구를 한 내용이니까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백데이터를 여쭈어 본 건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축조심사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하고 다른 내용 없어요?

김종열위원

관련해서 여기 현수동 입구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 쭉 있지요? 해병전우회도 있고, 서너 개 쭉 있대요. 그것 다 우리 시에서 해준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자력으로 한 것이 있고 시에서도 일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위치도 선정해 주고?

이수형위원장

위치선정은 아니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담당 자리가 공석으로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요즘 추경 최근에도 그랬을 거고, 지금 한창 본예산 작업일 텐데 이거 빨리 인사 안 하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곧 보충을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필요할 때 해야지요. 그럼, 앞으로 하겠지요. 공석으로 내버려두지는 않겠지요. 왜, 그러세요?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그 자리가 굉장히 필요할 텐데...

이수형위원장

자리 비운 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한 달은 안 됐고...

김종열위원

이제 돼 가는 거지....

이수형위원장

한 달 돼 가지요. 이해가 안 가. 이게 가장 바쁠 때인데도 불구하고.

김종열위원

김재은 담당님, 한 달 이상 없어도 되는 자리예요?

이수형위원장

기능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 특히 예산은 지금 제일 바쁘고 제일 신경을 써야할 때임에 불구하고 실무자인데 그 분이 모든 걸 다 하는 부분인데 그걸 인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건지 뭐, 이렇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바로 보충이 될 겁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급 오른 거, 이게 28명 분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28명 분이 중요 포인트가 되겠고 그게 주요 요인이 되겠고, 그 외에 인건비가 읍․면․동까지 풀로다가 관리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판단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더 하면 매년 감액을 하고 조금 부족하면 증액을 하고 그렇게 판단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주요 원인은.....

김종열위원

중간에 변동요인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인상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있었다면 1차 추경 때 그때 반영을 시켰겠지. 1차 추경 이후 지금 현재까지는 증액되거나 이런 변동된 요인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28명만 해당이 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변동요인이 없었는데 28명 말고도....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28명이 주 요인이 그것입니다.

김종열위원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운가 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인건비가 읍․면․동까지 풀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나 이런 직이 결원으로 있다가 보충이 될 수도 있고 보충이 되다 관둘 수도 있고 그러면 남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인건비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뭐 잔액이 떨어지게 계상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마무리 추경 때도 또 판단을 해서 감액이 되거나 조금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급식조례 건을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행자부에서 반대제의 그 상태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상태입니다. 아직 결판이 안 났습니다.

김종열위원

몇 가지 반대하는 이유를 아시지요? 교육학에 관한 사항인데 왜 해당 지자체에서 재정지출을 하느냐, 그런 문제하고 이것은 WTO 통상압력 문제 이런 건데 그쪽 추진운영본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논리를 커버하더라고요. 이게 분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립이 안 되어 있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정립이 바로 될 걸로 봐요.

김종열위원

여기서 우리뿐만 아니라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 쪽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시민발의 이런 형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가 있어야 될 거예요. 다른 데 지자체 동향이라든가 행자부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31쪽에 안성 행정1동 행정동 노후팩스 교체하는 거가 반은 농협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노후교체가 안성 1동만 있어요? 다른 지역도 많을 것 같은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먼젓번에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노후된 게 몇 개가 되는데 교체가 요망된다, 이렇게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하고 또 본예산에도 계상을 하고 수시 추경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해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연수가 컴퓨터도 우리 시청에서 몇 년을 쓰면 전부 교체하잖아요. 그 정도로 교체를 내가 보기에는 전부다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지적해 주고 싶고, 공도 같은 데는 행정리가 신설된 데가 있잖아요. 공도 같은 데는 여러 군데가, 그런 데도 예산을.....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거기는 먼젓번에도 됐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행정리 추가되는 데는 그때그때 그 다음 추경 때 설치를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3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이번에 호적관리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었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김종열위원

민원봉사과 입장에서는 업무경감이 된 거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입장에서는 호적업무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은 대신 호적 거래허가라든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김종열위원

토지관리 부서가 신설이 된 건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김종열위원

집기구입비가 올라온 거고, 무인민원발급기는 3군데 빼놓고 어디 어디 있지요, 현재?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안성 우체국에 1개소 있고, 농협시지부에 있고 공도읍사무소에 있고, 현재 3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관계를 보면 2001년도는 1개를 구입해 가지고 108건을 발급했습니다. 금년도에 9월말 현재 4,506건이 발급이 돼 가지고...

김종열위원

년 건수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 중에서 시지부, 우체국, 공도읍사무소 건건이로 불러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우선 우체국에 2001년도에 108건, 2002년 1,805건, 2003년 403건은 9월말 현재입니다. 농협시지부는 2001년도에 설치가 안 돼서 없고, 2002년도에 653건, 그 다음에 2003년도에 1,790건, 그 다음에 공도읍 사무소에 있는 것은 2003년도 2,313건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공도가 제일 많이 운영되고 있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공도가 제일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공도지역에 아파트가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은 읍사무소까지 가기가 불편하니까 출장소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출장소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우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윤용규위원

무인발급기가 안성 시청 내에는 없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시청에 있던 것을 우체국으로다 옮겼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공도는 3개를 놓아야 되겠네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워낙 아파트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윤용규위원

민원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지.

이수형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 발급하는 게 뭐 뭐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 자동차등록원부 그 정도이고 병적증명서도 간간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내년부터는 이것이 확대가 되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인터넷이 되는 게 현재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하고 개별공시지가확인 4가지 정도는 활용이 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홍보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서 손으로 눌러주면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데 전자정보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이.....

김종열위원

주민등록등․초본은 인터넷으로 내년도부터 되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내년도.

김종열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작업을 백업받는 거지요?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건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건가요? 민원자료를 호환시킬 수 있도록.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정보통신과와 저희하고 같이.

김종열위원

작업 중이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 것이 돼야 인터넷 상으로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대당 2,500만원씩인데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것을 무인민원발급을 놓는다, 그러면 어쨌든 길어봐야 1년 정도, 2년 정도 유효기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꼭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다 발급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홍보를 더 많이 하면 그런 부분이 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주민등․초본이나 호적등․초본이 발급이 되면 그걸 홍보를 계속하겠지만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인터넷 전자정보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인터넷 1위 보급국가인데 그것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무리라고 해서 무인민원발급을 또 놓는다, 이것은 낭비라고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호적등․초본, 주민등․초본인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것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밤에도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수형위원장

5가지 외에는 내년에는 추가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한다면 업데이트 또 해야 되잖아요? 기계에 대한 업데이트를.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거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시지가, 건설기계등록원부라든가 농지원부라든가 의료급여증명서라든가 병적증명,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런 것도 다 뗄 수가 있는데 주로 그런 것은 이용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이런 거지, 다른 것은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윤용규위원

등기소 업무는 연계해서 하는 게 안 돼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것도 가능한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행자부하고 법무부하고 접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윤용규위원

직접 가서 떼는 것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떼는 것하고 수수료 차이는 어떻게 돼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수수료 차이는 같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돈 수거는 누가 해 가지고 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설치가 되면 관할 읍․면․동장님들이 관할하셔야 되는데 읍․면 직원들이 거기 가서 수시로 고장수리를 한다든가 하고 그렇게 되면 몇 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것을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불입해 줍니다.

오재근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차량등록사업소가 바로 금광면으로 옮겨서 오픈을 하시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오재근위원

처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노선버스를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순회를 하도록 나름대로 노선버스 코스를 변경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노선버스는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오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하고 조금 협의가 되셔야 되지 않겠나.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하여튼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민원인들이 나중에 시행하면서 불편한 소리가 나온 다음에 그때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가상되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미리 사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또 도로교통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책상 이런 거 구입한다는 거 토지관리계 신설 때문에 그러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실에 저쪽 끝에 호적계가 있지요. 그 다음에 토지관리계, 민원계, 지적계, 부동산관리계, 건축계, 계가 6계인데 7개 계부서가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3개 과가 근무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과, 도시건축과, 저희.

김종열위원

주민자치과가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호적업무는 여기서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김종열위원

저쪽 따로 가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같이 근무를 하고, 건축물관리계도 도시건축과 소관인데 저희하고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조금 비좁겠네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아무래도 좁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의 직원들도 저희 입장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