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527억 8,5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397억 883만 8,000보다 130억 7,61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경상적경비 중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일부 예산은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편성하여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하여 자금이 사장되는 예가 발생하였고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앞으로 예산편성시 더욱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안성시장 화장실 신축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득한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부서간 업무 협조의 미흡으로 예산을 먼저 편성, 제출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제출하는 등 제반 절차를 무시한 예가 있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쟁점사항으로 중점 논의되어 삭감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항에 있어서 시립 풍물단 단원 잠바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25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고 체육진흥관리항의 고등부 테니스부 육성지원으로 1,3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불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항의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 제작비로 83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항의 청소년회관 편의시설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요한 예산이라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관리항의 축산물 시식회 및 판매촉진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항의 꽃가루은행 벽면 설치공사비로 1,200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하게 계상 되었다고 심사되어 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진흥항의 농용로우더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1,000만원의 예산으로는 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실정으로 500만원을 증액키로 하였는 바 예산증액에 따른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일반회계에서는 총 4,88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31억 1,10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29억 6,147만 1,000원보다 1억 4,96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영업수익이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업체의 할부 납부금 일시납부로 증액 편성되었고, 영업외 수익은 제3지방 산업단지 산업용지의 할부납부금 납입지연에 대한 위약금 수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자본적 지출의 재고자산중 경기남부권 신흥산업 거점도시로써의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단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제3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농지조성비 추가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예산편성에 다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06억 4,00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57억 4,336만 보다 48억 9,66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문은 상수도 사업수익에서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공사원인자 부담금이 증액 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자원 공사로부터 회수한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수용가 급수공사비를 증액하였고, 자본적 지출의 가동설비 자산에서 노후관 교체사업비,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급·배수관 부설공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