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장근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 2003년도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이제 남은 기간동안 한 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2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안성 시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묵위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보겠는데, 뭐냐 그러면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시장이 해서 특별하게 잘못된다든가 또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가 이번에 하향 조정하게 된 큰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금에 관련된 각종 조례가 전부 부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거의 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시장님께서는 민선이시기 때문에 위원회의 각종 여건으로 봤을 때는 저희 생각은 기금 관리가 전문성이 있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맞고, 또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잘한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 실?국장님보다 시장님하고 얘기들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은 하나의 기금운영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아니, 글쎄 이것은 별도 계획이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일반 사항이야 저희보다, 환경 문제 뿐이 아니고 중요 민원사항이나 일반 민원도 시장님을 상대하려고 그러지 저희 실?국장, 또는 과장 상대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사업소 소관인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그간 상수도요금 현실화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50.4%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돼서 금년 8월 27일 2003년 상수도요금현실화추진계획안과 공동주택수도요금감면계획안을 수립해서 상수도요금현실화추진계획안은 지난 9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9월 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의 사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의회에 조례개정 심사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업종 구분이 가정용은 순수하게 가정에서 사용되는 게 가정용이 되겠고 일반용은 업무용이라든가 영업용이라든가, 또 기타 일상적으로 가정용기기 외에 목욕탕이나 전용공업용, 가정용 이외에는 전체가 다 일반용입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공동주택으로 해서 200원씩을 감면해 준다면 말이에요, 20가구가 있는 공동주택에 관리인을 두면 200원씩 해 봐야 그것 돈 4,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검침해 줄 사람이 있어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게 가능한 지역은 감면을 해 주는데 관리인을 둬서 검침 징수업무를 대행은 못 해 줄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메인계량기 검침을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동별로 구분을 해서 부과징수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행자부 지침에도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에도.....

박장근위원
아니, 감면을 해 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일을 대행해 줄 사람이 그것 몇 천 원을 해 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얘기고.....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세대수가 적을 경우에는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또 두 번째는 적은 데서 메인계량기를 100kw 썼는데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80kw를 썼다, 70kw를 썼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면 그대로 우리는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메인계량기에 검침된 숫자만큼만 분배를 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메인계량기는 우리가 시에서 검침을 하고.....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만 그 사람들이 나누어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200원씩을 감해 주겠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호수가 20세대니 30세대니 있으면 돈 4,000원, 6,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담당
박영식 : 아니, 현재 그게 감을 해서 하든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부락 이런 조그마한 공동주택에도?
담당
박영식 : 네, 공동주택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누가 책임지고 거기다가 기 그것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박장근위원
그럼, 지금 이런 기준이 공동주택 기준으로 몇 가구까지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20세대잖아요.
담당
박영식 : 20세대 이상은 지금 해야지요.

박장근위원
만약에 대우아파트나 이런 데 메인계량기는 우리가 검침을 하고 왔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도 200원씩을 다 빼줘야 된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세대별로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200원씩.....

박장근위원
감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도 메인계량기만 우리가 해서 부과를 하면 그것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안 해 줬는데 왜, 200원씩..... 관리사무소가 있는 그런 데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저희 수도요금에 대한 것을 요금부과 징수관계 협조를 못 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개별검침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건비보전식으로 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지금까지는 여하튼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안 줬어도 해 줬잖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해 왔습니다.
담당
박영식 : 그런데 그게 금년 초에 시장님 연수 있을 때 건의사항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로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도 그게 해 주게 돼 있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편리를 해 주니까 인건비식으로 해 준 것 아니에요?
담당
박영식 : 그렇지요. 인건비식으로 보조를 해 준 건데, 그게 대우아파트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이세찬위원장
근본적인 것은 또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작년에도 인상을 했고 해마다 봤는데, 우리가 원리금 기채 상환이 어느 정도 남은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기채 상환이요?

이세찬위원장
네. 아니, 그냥 대략만.....
담당
박영식 : 136억 남았습니다. 원금 110억에 이자 26억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자꾸 요금 올리지 말고 이것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돼요. 작년보다도 수도요금이 이것 하수도세까지 신설을 해 놔 가지고 지금 시골에는 모르지만 시내권에서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전용공업용은 그냥 동결하는 거고, 내가 볼 때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기업 하시는 분한테는 그냥 동결해 주고.....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일반용이나 목욕탕 쪽이 이렇게 요금이 인상되면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또 목욕비용이 올라서 시민들한테 그게 또 부담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정 경제가 어려운데 너무 과중한 부과 아니냐.....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글쎄,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지금 재정지원을 받아서 충당이 될 수 있게 안성시의 재정여건이 되면 좋은데, 지금 매년 일반회계에서 금년도에도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사업은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상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용공업용은 동결을 하고 나머지는 인상을 하면,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 전용공업용이라는 것은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공업용 수도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손을 안 댄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전체적인 요금이 부과되는 게 전부 시내권에서 거의 다 해 줘야 되는데, 시내에 있는 사람들 보면 지금 하수도세가 신설이 돼 가지고 당장 우리집만 해도 그래요. 우리 가게만 봐도 수도요금이 10만원, 한 12만원 정도 하수도세 포함해서 나왔어요. 그럼, 엄격히 따지면 지금 하수도세 같은 것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놓고 오수, 우수 분리해서 지금 하나도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일단 기채 끌어다가 설치했다고 그래서 돈 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데도 그렇게 비싼데.....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박장근위원
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 사용요금은 오수, 우수 분리가 돼야만 받고 안 돼 있을 때는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설치준공이 되면서 사용개시 공고가 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오수, 우수를 분리한다는 것은 하수처리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리사업까지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고, 처리구역 내에는 요금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항을 저희가 시행은 못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이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처리구역으로 잡힌 지역에 하수, 오수 요즘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처리구역 내에 하수는 지금 현재 100%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기 때에는 분리가 안 된 부분으로 인해서 다수 조금 양이 오버될 수는 있는데 현재로써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지금 하수도세가 신설이 돼 가지고 그때는 얘기들을 안 했지만 그것까지 해서 이제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아무래도 가중은 좀 됐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안성으로 보면 우리 전체 기채를 마치 구역에 있는 시내권 사람들만이 전부 이것 다 부담해 가는 것 같은 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들 아시지만 시내 경제가 뭐 있습니까, 시내 경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지역경제 때문에 시장에 뭐 투자를 해 줍니까? 이렇게 해 놓고서 수도요금이 10만원 넘게 나오니까 당장 우리부터도, 물론 아껴야지요. 아끼는 건 아끼는데, 이것 또 하려고 그러면 지금 어려워서는 죽겠다고 다들 야단인데 뭘 자꾸만 올려요?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맞지.
담당
박영식 :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고 요금인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 것은 우리가 요금인상하고 관계없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 받는 거고,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100억을 받아도 저희가 총괄원가 산정 하는데는 작용을 안 합니다. 단지 우리가 사업하는데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만큼 원가가 감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든 안 받든 결산에서 총괄원가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원가에 작용되는 것은 수도사용료 수입 갖고 원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아무리 지원을 받아도 원가에는 작용이 안됩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시설비하고 지원비하고는 상관이 없다?
담당
박영식 : 아니,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지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서 받는 거지, 그 지원을 받는 것에서 원가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원가는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결론적으로는 시설투자를 일반회계에서 받아다 많이 해 놓으면 여기서 돈 가지고 안 하면 돈은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
박영식 : 그런데 물론 돈이 남는 현상은 있는데 원가에 단가 산출하는데는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원가 80% 이상 연차적으로 90%, 100% 인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받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질의.....

김상묵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학교 수도요금은 일반용으로 들어갑니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일반용으로 들어갑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 운영위원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학교 수도요금은 그래도 좀 싸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학생들이 와서 공용으로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싸게 해 주면 안 되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 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와줄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김상묵 위원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왜?

박장근위원
학교에서 요금을 내는 것도 정부 돈 갖다가 내는 것이고 100만원이 나와도 개인 주머니 돈 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가정용이니 일반용이니 이 사람들이 문제지, 그것은 학교 예산에서 수도요금을 내는 건데.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학교 예산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장근위원
저도 그 얘기 몇 번 들었는데 바로 그 얘기가 먼저 대두되려면 사실은 아까 얘기대로 이 대중탕에 요금을 올리면 시민들한테 요금 금방 또 올려 받을 테고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거고 요금부담을 주는 거지, 그래서 저희 같은 데 이 상업지역에서 상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 안에는 이 수도 때문에 아주 난리들을 쳐요. 심지어는 시장 안에서 지하수 쓰겠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이렇게 상반된 토론하지 마시고 학교 문제는 제가 볼 때도 왜 문제가 조금 있느냐 하면 사실은 교장선생님들이 일요일에 잠가 놓고 오신대요. 어떤 때는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고 수도를 틀어놓고 그냥 가는 때도 있고, 아주 이 수도 관리하기가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거기 관리인들 있잖아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관리인들을 용역회사에다 넘겨놓고 세심하게 안 챙기니까 문제가 되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만 하세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김상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기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 쪽에서도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라서 한 번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날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요금에 대한 업종 구분을 먼저는 6가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가지로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하게 된 것도 업종 구분이 너무 세분화 돼 있다 보니까 논란이 많고 해서 행자부에서 일괄 지침을 줘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업종을 통합해서 3개 내지 4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사실 업무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일반용으로 다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종전제보다는 좀 올라간 경향은 있는데 저희가 업종 구분을 그렇게 통합을 하도록, 이게 저희 안성시만 어떻게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종 구분을 별도로 학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2001년도에 개정을 해 놓고 지금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을 또 업종 구분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다가도 절약을 좀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학생을 지도해 달라,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학교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예산확보를 해서 납부에 좀 협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묻는 것도 학교도 일단 공공시설인데 일반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또.....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요금인상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입법예고 했을 때 하나 이의 제기한 것이 없었어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인터넷만 한 거예요, 아니면 신문에도 한 거예요?

박장근위원
시내에서는 말들이 많던데?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읍·면·동에도 시달을 다 했고 그래서 통·리장 회의 때에도 다 전파를 시킨 상태입니다. 저희가 별도의 신문공고는 안 했습니다. 지금 신문공고는 사실 대상이 아니었고.....

이세찬위원장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안 했고?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게 맞는 거지.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각계로 다 홍보는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통·리장님들 회의할 때도 다 연락했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연락 다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네,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산업현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