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유지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재정에 대한 반대결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법이 제정되면 특별회계 적용대상지역에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을 배제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계획적인 도로정비 사업 등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동법의 제정을 반대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 경기도 대부분 지역의 낙후지역 개발, 도로정비사업 등이 제외되는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한 역 차별로 불균형의 심화가 우려되는 바, 동법의 제정을 반대하면서 아래 내용을 결의합니다. 결 의 문 경기도는 동북아시아 주요 대도시권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개방적 교류의 요충지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경제의 핵심지역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의 산실이나,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특별법 제정과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있어 오히려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바, 안성시의회 의원일동은 국가 균형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며 15만 안성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 양여금은 지역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양여금에 의한 도로정비 사업은 현행과 같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가균형특별회계 설치시 지역간 불균형 시정사업도 지역혁신 및 특성화 발전사업과 같이 사업적용 대상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과밀부담금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업활동에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2003년 10월 17일 안성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