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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형 의원 5분자유발언

52회 제2본회의200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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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은 인감업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동 시행령 개정규정에 따라 안성시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인감담당 공무원은 보험·공제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인감담당 공무원의 정의로서 인감담당 공무원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도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하며, 안 제3조는 보험의 가입으로 보험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가입하며, 보험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며, 안 제4조는 보험료의 지급내용으로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며, 안 제5조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으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관련예산은 시, 읍·면·동 인감담당 직원 16명에 대하여 연간 8만원씩 128만원이 필요합니다.

심사결과 인감업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 공포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인감담당 공무원은 보험·공제등을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안성시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제정되는 것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 중 현실과 불부합되고 구성 위원 중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위원 위·해촉에 어려움이 있고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위원에 대하여는 당연직을 신설하고 위원 위·해촉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함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안 제2조 제3항, 제4항을 부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안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중 상위법에 불부합 되고 구성 위원중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위·해촉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현실성 있게 일부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기금으로 조성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성 지원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기금 조성당시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국민기초수급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였으나, 현재 저소득 주민 지원과 관련한 장학금 사업은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있어 중복됨은 물론, 저금리로 인하여 주재원인 이자수입의 급감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미비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 지원과 관련한 장학금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자녀, 농업인자녀 학자금, 경기도청소년 육성기금에서도 지원이 있어 중복됨이 있고, 저금리로 이자수입이 금감하여 안성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현재 저소득 주민과 관련한 장학금 사업은 일반회계로 지원되고 있어 중복됨은 물론, 저금리로 인한 주재원인 이자수입이 급감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편성 운영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에 따른 안성시민에게 다양하고 균등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체험과 학습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확대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산동 공원내에 시립 중앙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지원 등 날로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이고자 낙원동 소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다음, 낡고 협소한 금광면 현곡보건진료소에 대하여는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새로이 보건진료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죽산면 매산리 마을안길과 구거등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에서 협의 취득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향후 공공사업 필요시 당해 토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며, 금광면 내우리 32-4번지 답에 대하여는 농경지 가운데 매각 가능한 농지를 실 경작자에게 매각 처리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련민원을 해결하고 재산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중앙도서관은 금산동 189번지 금산공원내에 건축연면적은 4,628㎡로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 70억원으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낙원동 68-1번지 현 보건소부지에 건축연면적 2,314㎡로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6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곡 보건진료소 신축은 금광면 현곡리 68-1번지에 건축연면적 132㎡(40평)로 지상2층 규모로 2004년도에 1억 5,44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토지취득은 죽산면 매산리 359-3번지의 철도용지 2,493㎡를 6,232만 5,000원에 취득하며, 재산처분은 낙원동 68-1번지 보건소건물 3개동 1,436㎡를 3억 7,190만 3,000원의 예산으로 철거하며, 금광면 내우리 32-4번지 2,099㎡를 2,518만 8,000원에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산동 공원내에 시립중앙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과, 낙원동 소재 보건소 자리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 현곡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사항, 죽산면 매산리 마을안길 부지 매입, 금광면 내우리 농경지 매각 등은 관련법에 의한 적법 타당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