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5,159억 8,500만원 세입결산액 5,162억 1,600만원 세출결산액 3,580억 6,900만원 세계잉여금 1,581억 4,700만원 이월금 944억 5,600만원 명시이월 289억 1,000만원 사고이월 422억 5,800만원 계속비 232억 8,800만원 보조금 잔액 15억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21억 6,300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 695억 700만원 세입결산액 690억 700만원 세출결산액 516억 7,100만원 세계잉여금 173억 3,600만원 이월금 104억 명시이월 24억 사고이월 101억 6,000만원 보조금 잔액이 3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5억 8,800만원 등 합계 5,854억 9,200만원 세입결산액 5,852억 2,300만원 세출결산액 4,097억 4,000만원 세계잉여금 1,754억 8,300만원 이월금 1,048억 5,600만원 명시이월 291억 5,000만원 사고이월 524억 1,800만원 계속비이월 232억 8,800만원 보조금잔액 18억 7,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7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3,709억 2,900만원 전년도이월액 1,450억 5,600만원 예산현액 5,159억 8,500만원 징수결정액 5,434억 4,300만원 수납액 5,162억 1,600만원 미수납액 2,772억 2,700만원 특별회계 예산액 537억 8,100만원 전년도이월액 157억 2,600만원 예산현액 695억 700만원 징수결정액 719억 8,500만원 수납액 690억 700만원 미수납액 29억 7,800만원 합계 예산액 4,247억 1,000만원 전년도이월액 1,607억 8,200만원 예산현액 5,854억 9,200만원 징수결정액 6,154억 2,800만원 수납액 5,852억 2,300만원 미수납액은 302억 500만원.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4,247억 1,000만원 예산성립후 증감액 1,607억 8,200만원 예산현액 5,854억 8,200만원 지출액 4,097억 4,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115억 5,100만원 불용액 642억입니다. 세입·세출잉여금현황입니다. 합계 1,754억 8,300만원 명시이월 291억 5,000만원 사고이월 524억 1,800만원 계속비이월 232억 8,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8억 7,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7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3억 2,358만 1,000원 예산 성립후 증감액 2억 1,985억 예산현액 15억 4,343만 1,000원 지출액 14억 9,806만 집행잔액 4,5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총계입니다. 예산액 총계 2,126억 3,609만 5,600원 예산 성립후 증감액 33억 9,103만원 예산현액 2,485억 3,353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347억 4,635만 1,030원 집행잔액 328억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예산액 총계 2,107억 5,047만 4,000원 예산 성립후 증감액 1,246억 6,428만 9,000원 예산현액 3,354억 1,476만 3,000원 지출액 2,272억 7,227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768억 518만 7,000원 집행잔액 313억 3,729만 9,000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담당관·국·소별 세출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 지출액은 시 전체 세출 결산액 4,097억 4,000만원 대비 44.2%에 해당되는 1,809억 6,948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97.4%인 1,763억 2,724만원, 특별회계 지출액은 2.6%인 46억 4,224만원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 소관 담당관·국·소별 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지출액은 본 위원회 소관 1,809억 6,948만원 대비 3.88%에 해당되는 70억 1,605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2억 2,700만원으로 전액 명시이월비가 되겠으며 명시이월비 2억 2,700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로는 관내 초·중학교 동상설치비 9,100만원과 시청정문 아치설치 1억 3,600만원이 디자인·형태 선정기간 장기소요로 연내 사업 불가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집행 잔액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현액 총 319억 7,345만원 대비 77.3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247억 3,04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 잔액 발생원인으로는 계획변경 취소 980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 7,310만원, 예산집행 잔액 2억 556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616만원, 예비비 244억 3,578만원이 되겠으나 디자인·형태 선정기간 장기소요로 연내 사업 불가 사유로 명시이월된 관내 초·중학교 동상설치비 9,100만원과 시청정문 아치설치 1억 3,600만원의 사업비는 2006년 8월 2일 승인된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되었는 바 예산 승인 후 연말까지 약 5개월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사업이 착공되지 못한 것은 예산요구 이전에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계획 없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예산집행 잔액 2억 556만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잔액의 과다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은 실제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예산을 감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567억으로 예산현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 잔액의 경우 244억으로 1차 추경 시에는 예비비가 부족하여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등의 보조금이 배정되어도 시 예산이 없어 차기로 이월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때 추경예산 편성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적시에 반납하여 타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결산 추경 시에 과다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결산검사후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 예산의 이월사유가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사유 규명입니다. 사업예산의 이월처리와 관련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사고이월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의회 승인을 거쳐 명시이월을 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사유의 대부분이 공기부족으로 예산의 이월제도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담당자의 관심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결산검사후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관련 회계연도 준용 여부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 한 때에 폐쇄하여야 함에도 2006년 1월 제정된 기금법을 준용하지 않고 12월 31일 폐쇄 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금의 경우 결산시에 잔고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2월 말일자로 할 경우 다음연도의 회계와 구분하기가 곤란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경상남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모두 12월말로 장부를 폐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에 위배되는 결산이므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결산검사후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계획을 들어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