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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5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12-22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세 건의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안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 등 조례안과 일반안건 4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안성시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안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것을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시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박장근위원

과태료 금액 책정은 시에서 하나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과태료 금액은 유형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박장근위원

포상금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안성시내 10평 이내 전 매장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33㎡ 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액 봉투는 제외됩니다. 아까 1,000㎤면 가로 세로 10㎤거든요. 그 정도의 종이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쇼핑백 쓰면 다 살 필요가 없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실제로 조그마한 봉투에다가 담아주면서 돈을 안 받는 경우는 거의 제외가 되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조그만 점포 10평 이내는 상관이 없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세찬위원장

여기 12페이지 5항에 보면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으로 사전 통보 등’ 이랬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긴데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런 것은 포상을 안 주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글쎄, 보상을 안 준다는 건데, 이게 경쟁 영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판명을 하기가..... 그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안 하고 제3자를 시켜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판명하기가 어렵겠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30일간 기간을 정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인정을 안 하고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 그러면 법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판가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7항도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때’ 어떤 사유가 되냐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랬는데 민원인들이 시장님한테 많이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아쉬운 것은 혹시 이런 장례식장이나 의료원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제외규정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상을 치러도 1회용품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포상금제로 주기 때문에 의료원이나 정례식장이나 개인이 상을 당하고 할 때......

이세찬위원장

아니, 이게 상금을 노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김진석위원

교통 법규 위반하는 것만 전문적으로 찍으려 다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금액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생활이 되는 것은 같으면 모르지만 100만원이라는 금액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글쎄, 그것은 잘 될 건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의료원에 장례예식장, 우리 민간이 하고 있는 장례예식장, 또 우리 일반 시민이 상이 났을 때 예외규정을 준다든지, 아니면 한 2, 3년을 예외규정을 지어주고 2, 3년 후에는 이것도 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장근위원

이것 환경부에서 하라고 내려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만 예외규정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상위법은 또 전혀 그런 게 없겠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쉬워요. 그 외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어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국장님한테 그 외 질의 있으세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위원

질의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아는데.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게 1년 거치 전액상환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거치 상환, 이렇게는 안 되나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현재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김상묵위원

매년 연말 되면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김진석위원

얻어서 갚고 얻어서 갚고 또 이러는 거예요. 연체이자 15% 안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축과 소관인 안성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김상묵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건지리 취락지구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 건 하고는 사항이 틀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결정되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사항이고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죽산하고 양성하고 원곡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10층 이상은 아파트 못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10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거지역 내에는 현재 토지 분포로 보면 10층도 어렵습니다. 죽산이나 양성, 원곡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현재 토지 분포상으로는 10층은 어렵고 5, 6층 정도의 용적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규모로 2만평이나 3만평을 다 흡수를 해서 개발할 때는 10층에 대한 문제점이 걸리지만 그것은 지구단위 승인을 받으면 2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별도로 다시 지구단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러니까 개인별로 집을 지을 때는 10층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느 건설업체나 이런 데서 죽산 같은 주거지역에 수만평을 사 가지고 개발을 한다, 이럴 데는 제한을 받지만 그런 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으면 250%까지 가능합니다.

김진석위원

10층 이상 못 짓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면 단위가 개발 억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받아서 별도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안성시내 도시계획으로 잡힌 데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5층까지 되는 거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것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다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는 되었지만 교육청 고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도에 의견 제시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하셔서......

김진석위원

전문위원이 별 문제 없다고 검토보고 했는데....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이 의견은 중복 규제를 들어온 것을 당초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시면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상묵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상묵입니다. 안성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에따른의회의견 요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결정 현황으로 도시지역은 안성, 죽산, 양성, 원곡을 포함하여 27.834㎢미터이고 일반주거지역은 안성, 죽산, 양성, 원곡이 3.468㎢니다. 2000년 7월 1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명시한 구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 동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이 의무화되어 안성시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2002년 9월 착수하여 2003년 3월 31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동 지역의 경우는 조건부 심의되었고, 면단위 도시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최고고도지구 10층 이하 지정을 추가조건으로 의결된 바, 최고고도지구 지정계획에 대하여는 당초 입안되지 않은 사항으로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안성시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덕면 내리 대학촌 개발지역에 대하여는 당초 입안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되는 사항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수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면 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최고고도지구 추가지정에 대하여는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당초 입안된 사항으로의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바, 당초 입안된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결정에따른의회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김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없으므로 안성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환경사

환경사업소장 박종대 :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제정안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여기에서 수수료가 ℓ당 10원, 그러면 이것은 처리비용에 몇 분의 1이나 돼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차 들어오면 보통 허가 대상 시설은 5만원 정도가 되고 신고 대상 시설은.....

박장근위원

4톤 기준으로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5톤 차로 기준 했을 때.

박장근위원

5톤 한 차에 5만원?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허가 대상시설은 5만원인데 허가 대상시설은 저희 처리장에 못 들어오고 신고 미만이나 신고 대상 시설에서 분뇨가 모자랐을 때는 허가 대상도 들어올 수가 있고....

박장근위원

그럼 허가 대상은 어디로 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허가 대상은 현행 법령에 자체 처리장을 만들어서 자체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이 개선 명령이 왔거나 수리에 들어 갔을 때는 허가 대상 시설도 받아 주고, 그 다음에 신고대상 시설은 4만 5,000원 정도, 신고 규모미만은 4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전부 보조로 나갑니다. 이 업체에서는 내지를 않고 지금 시비하고 도비에서 내려온 것으로 해서 전액 무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무상으로 하는데 이것을 실제 수용가들에게는 돈을 받아야 하는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안 받는 거지요. 신고 미만은. 허가 대상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만 받는 거지 여기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소규모를 처리해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위탁을 맡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전액 들어오는 대로 돈을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김진석위원

8조에 보면 수수료 대행해 가지고 ‘시장은 축산폐수를 수집, 운영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축산농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 등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축산폐수 수집운반을 대행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일반 정화조처럼 허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이게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축산폐수 수집 운반업 허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허가를 시에서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신청을 해서 자격조건이 되면 무한정 다 허가를 내줄 거냐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무한정이 아니라 용량이 100톤이니까 축산농가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100톤을 맞춰야겠지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맞춰서 그것만 허가를 내줘야겠지요.

박장근위원

그럼 1일 100톤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100톤 이상은 못 받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진석 위원 말씀은 우후죽순 허가를 내주면 분뇨차처럼 난립이 돼 버리니까......
소장

업소장환경사

환경사업소장 박종대 : 난립이 이것은 안 되지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질의하시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톤 범위내에서만 내준다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100톤 범위내에만 내주니까, 그러면 5톤 차로 100톤이면 20차인데 처리에 따라서 수거량이 한 대에 얼마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거리와 작업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하루 100톤이 우리 안성에서 수집 운반차가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100톤이면 20대인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을 해 가지고 위탁 계약을 맺을 때 자기가 얼마 할 것을 농장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와요. 나는 얼마를 하겠다.

김진석위원

나는 어떤 농장하고 계약을 체결을 이렇게 해서 이 만큼을 하겠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1일 얼마 능력이 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주겠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능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기훈이네 농장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기훈이네 농장에 1일 100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00톤이면 거기서 5톤 차로 20차인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거기는 하나로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100톤 정도 나올 정도의 농장이면 허가 대상이지.......

김진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차가 예를 들어서 운행에 따라서 똑같은 거리라도 하루에 5번 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4번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실 거냐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을 답변드리지요. 나는 1일 20톤이 들어가기로 해서 위탁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거리에 관계가 없지요. 1일 20톤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20톤이 못 들어올 때는 그것을....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게 업체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 가지고 1일 20톤을 맞춘 거니까.

김진석위원

맞췄는데, 상황에 따라서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해서 못 올 수도 있지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부득이하게 못 들어올 경우에는 허가 대상으로 돌려야지요. 허가 대상에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해 준 데서 물량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 들어올 때는 다른 데서 가지고 들어오게끔 한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지속적으로 안 들어올 때는 그 업체가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혹 가다가 한두 번 사고에 의해서 못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1개월이나 3개월을 못 들어온다, 그것은 업체에 문제가 있지요.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수집, 운반업을 하게 되면 그 수집, 운반업 허가를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벌이가 돼야 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ℓ당 10원이면 5톤 차에 5만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뇨차가 감가상각비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타산이 잘 안 맞는다고요.

이세찬위원장

차량은 저희가 사 주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차량은 저희가 사주는 것이 3대입니다.

김상묵위원

나머지는?

이세찬위원장

나머지는 자기가 더 사든 뭐 하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그것은 관여를 안 하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차량도 3대를 사 주는 거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하겠다는 사람이 많았을 때는 어떻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어디에 줄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김진석위원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양돈협회나 이런 데다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먼저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은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직제순에 의거해야 하지만 환경사업소부터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계속해서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김진석위원

후평리 마을회관 지어주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나중에 부지 마련해 놓고 마을회관 지어 달라고 하면 또 지어줘야 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포기 각서를 다 받고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포기 각서 받으나마나 마을회관 지어 달라고 하면 사회과에서라도 지어줘야 하는 건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어요? 환경사업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금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도시개발사업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3층 제2건국사무실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우선 사무실 집기만 구입하면 되는데 OA사무실 설치까지 해야돼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기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집기라는 것은 OA사무실 설치를 하는데 목을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는 시설비로 충당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부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목을 변경해야 지출이 회계 분야에서 가능한 모양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칸막이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장

우선 사무실만 열어서 하면 되지, 꼭 칸막이까지 해야 되느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가 일반적인 사무실용으로 쓰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김진석위원

어차피 각 과마다 칸막이는 다 하는 건데. 알았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세무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컴퓨터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무 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돼요.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공예단지조성은 선정이 되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직 못 했어요.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비하고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일단 보고를 드리고 선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것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황섭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일반 운영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안 썼는데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안 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안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왜 안 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운영비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2,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고삼면 신창리 주식회사 팹스 외 2개 업체에 전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톤 당 처리비용은 5만 1,630원에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것 작년도 예산에 위탁처리 하는데 필요없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굳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박장근위원

1일 얼마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1일 위탁처리하는 것이 한 15 내지 16톤 됩니다.

박장근위원

알았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 같은 건 잘 가져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거기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폐비닐 수거 집게차를 시설관리공단이 구입을 해 가지고 그 집게차를 부락에서 요구를 하면 차량으로 수거를 해줍니다.

박장근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잘 가져가느냐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받고 있지요. 거기서 수거도 하고요.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가정 인입관로라고 하면 그 집 계량기 앞에까지 바꿔주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담장까지요.

이세찬위원장

담장까지? 그럼 계량기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우선 기준은 계량기 내외로 따져 가지고 계량기 외에는 해주고 계량기 내에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기초시설 때문에 해주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럼 이런 자리는 실질적으로 담장 안까지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관련 조례에.....

이세찬위원장

자꾸 조례 따지지 말고. 입을 막으려면 완전히 100% 딱 해주고 막으라는 거예요. 그냥 어정쩡하게 도와주고 조례 운운하지 말고.

김진석위원

예산 지침상 그것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이세찬위원장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정에서 40~50만원 부담을 해야 할 거예요.

김진석위원

그것은 산업건설위원장 말도 맞는데, 예산 지침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네. 다음 해주세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3억원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하는데 그럼 내년에 하시려고 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12월달에 사업장이 선정이 되어서 서운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폐비닐 수거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장용수위원

이게 수거가 많이 되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6,000만원 더 세우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장용수위원

내년도에 6,000만원 세웠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수거 단가를 인상했기 때문에 원칙은 하얀 비닐이 도의 지침은 100원입니다. 그리고 고추밭에 씌우는 까만 비닐은 400원이고. 그런데 저희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수거되는 것에 한해서는 동일하게 4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어떻게 하얀 비닐은 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무게가 더 나가고 수거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감독을 잘해야 돼요. 타 시에서도 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타 시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왜냐하면 내년 2004년도에는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폐비닐을 10년이고 계속 묻었어요. 지금 비닐을 수거하면 흙 범벅, 물 범벅이에요.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몇 년 묶은 것을 캐내니까. 그런데 이것을 타 시?군에 가서도 수거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400원을 주면 하루에 1인당 15만원 벌이를 해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타 시?군의 것을 걷어 온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독을 잘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 것을 영업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내년도에는 감독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듣기로는 삼죽에 한 200톤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거든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재활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돈을 주니까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사실 농촌 지역에는 농촌 폐비닐이 환경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돈을 줘서라도 수거를 해야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예정시보다도 많이 좀 늦었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면서 그때그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농림과 2003년도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림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추경 1페이지, 농림사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콘도회원권 구입은 뭐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게 저희만 탄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하고 환경과, 농림과 3개 부서에서 탔는데 반씩 해 가지고 아마 콘도회원권을 사는 것으로 저쪽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나머지 1,500만원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추경 3페이지, 공도농협 벼저온저장창고 지원 감액한 게 작년에는 이게 벼저온저장고 한다고 그랬다가 이걸 초저온 싸이로 시설사업으로 바꾸면 작년에 이런 걸 몰랐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게 당초에는 거기서 저온저장창고를 한다고 했던 사항인데 늦게 해서 이게 싸이로로 하겠다고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그게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신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건데 처음에는 왜 벼저온저장고로 준다고 그랬다가 또 싸이로로 바꿔달라고, 그 사람들은 사업계획을 불과 몇 달만에 그런 것도 몰라요?

이세찬위원장

이것 초저온이라는 게 싸이로 통 위에다가 냉각기 설치하는 그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에요. 옛날에 하던 그 싸이로는 저온기술이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것은 새로 나온 시설인데 금년에 일죽, 죽산.....

김상묵위원

그 기계가 벼 전체가 한바퀴씩 돌아가는 그거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충북에 견학 갔던 것 그것 지금 도입해 오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래서 겨울에 냉각으로 보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왜 그것을 안 했냐고 자꾸 채근을 했는데 이게 잘 아시지만 저희가 저온저장창고를 사실은 권장사업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 저온저장창고가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인력으로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이 싸이로 시설은 전부 자동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선 뒤에 바꿔달라고 또 들어왔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것 주지 말지요? 아니, 무슨 사업이 불과 몇 달만에 이걸로 바꾸고 저걸로 바꾸고.....

김진석위원

아니, 줬던 것 자기들이 목 변경해서 다시 다른 것 좋은 걸로 쓴다는데.....

김상묵위원

그런데 벼저온저장고하고 초저온 싸일로 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벼를 이렇게 아래 게 위로 올라가게 해서 순환을 시킨다고. 아마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더 좋은 시설이라는 얘기 아니야?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무래도 운영하기가 좀 편하고 그러니까.

김진석위원

아니, 더 좋은 시설 있으면 더 좋은 시설로 당연히 해야지.

박장근위원

추경 3페이지에 소규모 쌀 가공센터 설치 재정보전금을 지금 우리가 안 쓰면 반납시키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꼭 반납은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도에 승인을 받으면 다른 사업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것을 여기 지금 농림과에서 도에다가 해 달라고 승인요청을 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했지요.

박장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게 도에 가서 먼저 승인 받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시에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승인을 먼저 요청을 한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럼, 과장님이나 담당도 이것을 받을 적에 이게 무슨 농업경영인이 정미소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런 것까지 해서.....

이세찬위원장

농업경영인이 아니에요. 쌀 전업농이에요.

박장근위원

쌀 전업농 몇 사람이서 여기 도기동에다 하겠다고 그런 것까지 자금을 요청하고 그러면 이런 것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말아야지요. 지금 정미소가 안성에 너무 많지 않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RPC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아니, RPC가 됐든 개인 정미소가 됐든 쌀 생산에 비해서 도정공장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이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글쎄요, 개인 도정공장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RPC 시설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필요는 합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단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박장근 위원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가공공장이 서게 되면 이 가공공장이 가공만 하면 되는데 이 쌀을 판매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판매도 해야 되겠지요.

김상묵위원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앞으로 단일화포장재를 우리가 시에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브랜드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안성에 그 포장재는 영원히 새로 단일화로 만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장근위원

여기 지금 추진하는 회원이 몇 명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게 당초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한 200명 이상 들어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렇게 많은 농가가 해 가지고는 사실은 실지 내용이 맞지를 않지 않느냐.....

박장근위원

여기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 명단 좀 주시고, 그리고 가능한이면 이런 것 예산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아예 받지를 마셔요.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그래도 안 받기는 좀..... 그것 농민이 하겠다는데 농림과에서.....

박장근위원

농민이 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내에서도 경영인들이 뭐 하려고 들고 그럼, 그것을 다해 주시려고 그래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할 수만 있으면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러지 않아도 농업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여기 해올림 안성연구회에서 지금 현재까지 한 것으로 봤을 때, 물론 농림과에서 주관한 것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주관했는데 성공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봅니다.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수정예산안 22페이지에 농업인 정보회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 특별교부세는 안 쓰면 반환시키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것도 국비인데 이것도 아까 우리 시책보전금 마냥.....

이세찬위원장

이것 어디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현재는 위치가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한 겁니까?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위치 선정도 안 됐고 어떤 방법도 안 나왔는데 무조건 교부세로 해 가지고 5억 줘서 농업인 후계자 회관을 짓는다는 거예요? 일단 돈만 내려왔으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면 이 5억 가지고는 사지를 못해요.

김진석위원

아니, 장소야 적당한 데를 정하면 되는 거지만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거냐, 이런 얘기지.

박장근위원

이것 지금 농업경영인이 몇 명이나 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회원수가 한 1,100명 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럼, 앞으로 이 농업단체에서 이런 단체 저런 단체에서 뭐 좀 회관 지어달라면 다 지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그래서 이것 들어올 때 그랬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 달라면 난 못한다” 그래서 이게 정보회관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농업관련 단체를 여기다 다 집어넣자.....

박장근위원

그것 이름만 바꾸면 무슨 소용 있어요? 실제가 농업경영인 몇 명이서 이것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받아줘도 문제다, 이런 말이지요. 안 되는 것은 안 돼야지.

김상묵위원

이것 건립하면 또 이 다음에 운영비 좀 지원해 달라면 운영비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김진석위원

관리는 시에서 계속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나중에 유지관리비 달라면 줘야지 어떻게 안 줘? 그리고 수정예산안 23페이지, 벼 건조, 저장시설사업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서 주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서운농협은 일 다했는데 이것을 뒤늦게 왜 줘요? 이유는 뭐예요? 서운농협에 일을 작년에 다했는데. 일을 다해 놓고서 주는 이유는 뭐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금년에 한 건데.....

박장근위원

일을 어쨌든 다 끝났잖아요. 일 다 끝나고 다 했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 했다는 것으로 듣기는 들었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다 한 데다가 뒤늦게 돈을 왜 주는 거냐, 이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어려우니까요. 도와줄 수도 있지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공은 아직 안 되고 얼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 이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진석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본예산에 대한 내용을 한 말씀 드릴게요. 농림과에서 이번에 본예산을 신청한 것에서 삭감됐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예산 신청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성곡산인가 위원님들이 안성곡산에 작년에 우리 시비 그 예산 자르려고 하다가 해 주면서도 추곡수매가 그것을 농협 수준에 맞춰주라고, 그런 단서를 우리가 달아서 그것을 살려준 거라고. 그런데 금년에도 3,000원씩 덜 줬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그래서 더 이상은 예산을 위원들이 해 주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은 개인들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결국은 농민들 죽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농협예산도 거기하고 한 데 그냥 다 싸잡아서 올려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농협에 해 줘야 될 예산도 삭감되게 만드시냐, 이 말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자르실 때 선별해서 자르셔도 상관없는 사항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상세내역까지 다 드린 이유는 그게 도비가 담아지는 거라 도에서부터 뭉뚱그려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뭉뚱그려서 올릴 수밖에 없어서 그 상세내역까지 다 드린 이유는 그건데, 자르실 때 여기서 수정으로 자르셔도 상관없던 사항이에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한번에 하나로 이렇게 하지 말고 구분구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줘.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다음 번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1회 추경에 농협에 우리 연합RPC에도 꼭 필요한 사업비가 이번에 잘렸다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는 다 반납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는 입장이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새로 해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추경까지 갈 수가 없어요. 도에서 그것을 놔둡니까?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 해 가지고 하셔야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럼, 나더러 또 하라구요?

김진석위원

그날 농림과 설명할 때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갔다 오느라고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내가 잘 몰랐는데 한 데 그냥 뭉뚱그려서 올라와 가지고 우리는 그것 그냥 나누어서 살릴 수가 없는 내용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안성곡산 때문에 그냥 삭감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게 연합RPC나 벼 같은 것 예산을 해 주는 것은 조합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농민들한테 개인으로 줄 수 없으니까 농협을 통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안성곡산 개인 기업체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역서를 드리면서 이것은 선별해서 자를 수가 있는 거니까.....

김진석위원

그런데 나는 그것을 왜 못 봤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다 드린 거예요.

김상묵위원

그것 다 선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속에까지 다 내서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선별해서 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갈 때 해 준 거지.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안 하시고 그 유인물로 어느 조합에 얼마, 어느 조합에 얼마 이걸 주기는 줬어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그것을 왜 못 봤느냐, 이 말이에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산 올릴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 어느 조합에 얼마, 또 어느 유통이면 유통 거기에 얼마 이렇게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고 넘어갔으면 되는 건데 이것을 하나로 뭉뚱그렸으니까.....

이세찬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그 유인물을 해서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선별해서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은 나도 오늘 처음 듣는 소리고, 유인물로 우리한테 주기는 준 것은 사실이에요. 어느 조합에 얼마, 어느 조합에 뭐가 얼마, 협성에 뭐가 얼마 그것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김진석위원

아니, 준 것은 사실인데 나는 그것도 못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세찬위원장

그것 책상 위에 다 있었어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내 책상 위에는 그게 왜 없어?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날 7개를 가져오셔서 책상 위에 다 줬었다고.

김상묵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별해서도 이것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날 내가 농림과 할 때 어디 가고 없었잖아.

이세찬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그날 것 7부를 가지고 오셔서 과장님이 나누어주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건 다 드렸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다 드렸어요. 친환경농업도 그렇게 돼 가지고 다 복사해서 드리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날 내가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느라고 농림과 예산할 때 없었는데 그런 내용을 난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 올리실 때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수정예산안 22페이지, 농업인 회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농업인 후계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업경영인.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잠깐만요, 그것 종합 아닙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데 가만히 계셔봐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도 분명히 처음에는 농업경영인이라고 말씀하셨다가 후에는 각종 단체 이렇게 해서 농업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내용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신청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고 이용을 할 때는 각 농협단체가 그것 다 들어와도 된다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표현을 하신 게 그게 아니셨고,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 하면 농업인이라면 전체 농?축업인, 축산인도 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업인이에요, 농?축인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꼭 ‘축’자를 별도로 넣어야 됩니까? 나는 농업인하면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임업인’ 또 따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냥 농민회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혹시, 승인이 난다면 농업 정보회관 이럴 것도 없이 그냥 ‘안성시농민회관’ 이러면 더 나을 수도 있지.

정기훈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농업경영인이 일단 신청을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과장님이 향후에 이것을 건립해 가지고 사용시에 예를 들어서, 가축농민 단체가 많잖아요. 한우회라든가 낙우회, 아니면 양돈회, 그 다음에 양계, 그 다음에 양견인도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는 다 포함해서 얘기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후에 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무슨 소리냐, 이건 농업경영인 후계자 건물이다” 그래 가지고 기득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골 아프니까 과장님이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니, 어차피 지금 하는 것 이것 시비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 국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지금 국비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 농민회관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런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하면 다른 단체 회원들도 떳떳하게 가서 같이 한목소리를 낸다, 이 뜻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특정 단체, 특정인보다는 특혜 의혹이 자꾸 지금 문제가 생기고 저희 위원님들이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게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특혜 의혹이 있다, 이건 문제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농업인, 전체적인 축산인한테 혜택이 가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도 축산인이고 다 여기 시골 사람 농업인들이니까.....

김진석위원

맞아요.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박장근 위원님이 물었을 때 농업경영인이 한 몇 명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농업경영인들만 한해서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농업인들도 경영인 있고 지도자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성에 사는 농?축산인들은 모두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회관이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라든가 영상 같은 것을 다 설치하더라도.....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제 해야지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여기 한 군데다 하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다 여러 단체가 같이 공유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여기 경영인들을, 말 나오겠지요. 제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그 얘기는 거기다 대고 제가 기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영인들보다는 우선권으로 물론 그 사람들이 고생을 해서 이것 저것 방법을 득해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우리 농민단체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것 없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윤기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요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정기훈위원

2페이지, 기능성축산물개발육성사업은 이것 뭐 하셨던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이것이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송화한우하고 도드람에 지급되는 돈인데요, 여기서 지금 1억 2,200만원은 지급을 했고 현재 성과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2,200만원을 지급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말 그대로 기능성축산물개발육성사업인데 송화한우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별로 우리시, 한마디로 말해서 안성에 한우 축산인하고 별로 관련이 없대요. 그렇지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지난번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금년 사업은 거기를 안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또 도드람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도드람도 역시 안 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니까 내년에 결론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아니, 이것은 예산이 그 잔액이 남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명시이월하면 어차피 내년에 명년도에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그것 2,200만원은 줘야 됩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 명년도에도 같이 다 하실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명년도에는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안 할 거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암송아지구입자금도?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그것 이차보전사업입니다.

김진석위원

이월시켜놓은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그 송아지구입자금은 이게 작년도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에는 구제역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역시 명시이월 시켰다가 금년에 사용하고, 그래서 그 돈을 올해 쓰고 올해 예산 세웠던 것이 지금 돈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금년 것하고 작년 것하고 한꺼번에 다해서 여러 사람 주면 안 돼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아니, 그래도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 송아지구입자금 말이에요. 신청한 사람들은 많다고 그러는데 보개면에도 보면 신청한 사람들 많은데 자기들 한 번 못 받는다고, 그것도 무슨 시에서 아는 사람만 어떻게 해서 자기들끼리 다 주는 것 같다고.....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그 내막을 자세히 조사를 해 서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보개면에도 이것 신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도 못 받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이세찬위원장

누차 지금 축산과에다 지적하는 게 다 이 한우 부분이 안성마춤한우회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우리 안성에서 한우를 안성마춤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원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선회를 좀 해 달라는 뜻이에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것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아니, 2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토지적성평가용역 이것 본예산에 5억 선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게 용역비가 전체 28억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5억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2005년까지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세찬위원장

알았습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정기훈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에서 이번에 교부세가 꽤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요, 그것 제가 전체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김진석위원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1페이지에 이것 내리 구획정리한 데 체비지 아직 남은 것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많이 남았습니다.

김진석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전체 필지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상당히 많이, 한.....

김진석위원

그것 필지마다 다 가격이 다르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다릅니다.

김진석위원

그것 평당 얼마나 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게 저쪽 학교 쪽에 있는 데는 한 100만원 대가 되고 이쪽 중앙대학교 있는 쪽은 한 250만원 정도.

김진석위원

그 남양아파트 있는 데 거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아주 못 생긴 땅들 아무짝에도 못 쓰겠던데 그런 것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 매입을 신청해 가지고 팔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랬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누가 샀어요? 산 사람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거기 옆에 붙은 사람 대덕면 분인데 거기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구획정리특별회계 2페이지에 내리지구 도시계획도로보상(법면) 감액하는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돈 쓴 데는 주지 왜 안 줘?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이 현재 실지로는 법면 그 부분이 공사가 끝난 부분이거든요. 그랬는데 원래 구획정리사업에서 민원차원에서 그것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상당히 그 구획정리가 경계 밖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겨서 그것을 편성했던 건데, 이것은 2차선을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보상비로 편성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다시 확장을 할 때 그때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더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정기훈위원

2페이지, 냉?난방기 구입에서 그러면 이것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네, 내년에 살 거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원인행위는 가능하니까 승인만 해 주시면 금년도에.....

정기훈위원

금년도에 사실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것 10페이지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있잖아요. 이것 추경에 선 거예요, 본예산에 선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사업성격이 일단은 관정개발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용시설을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런데 관정개발 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왜 소요가 됐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 그게 관정개발을 하면 체수량을 검사를 하고 또 착정을 해 가지고 충분한 수량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착정이 좀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선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선 거예요? 이것은 본예산 아니에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아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에서 이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럼, 많이 원하고 좋은 데가 많은데도 어떻게 그런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정개발하고 이용시설 사업공사가 별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 1년인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잘 아시지만 안성지역도 물이 부족한 그런 지대가 돼 가지고 착정을 해도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시설도 현재 발주를 해 놓은 사항인데 어차피 동절기에 공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고드린 대로 일단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이런 것은 서둘러서 시행을 완료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민원때문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빨리 조기 시행을 해서 당년도에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14시30분 위원장 이세찬, 간사 김상묵 위원과 사회교대

김상묵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종인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5페이지, 가사동취락지구(터미널이전) 개발사업 여기에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여기 터미널사업 할 적에 100억의 기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돈을 못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2003년도 말까지도 돈을 못 받아왔는데 서류금액으로만 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지금 아직 계류된 사항인데 그 사항이 말일까지 못 오게 되면 그냥 금액상으로만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돈도 오지 않은 것 예산 세우고 돈도 못 받아온 것을 금액만 이월시켰다가 또 내년에 못 받아오면 또 어떻게 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 받도록 해야지요.

박장근위원

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터미널에 대해서 국장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무슨 책임을 졌으며.....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니, 그 사항은 지금 아직.....

박장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부시장 소관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소로 되면 부시장 소관으로 넘어갈 건데.....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산업건설국장은 터미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 놓고서 돈도 못 받아다 놓고, 이게 돈 안 오면 어떻게 갈 거며 책임지지도 못하는 일 가지고 책임지겠다, 딱 그래놓고 일이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그동안 계속 보상이 나갔고 계속 진행이 된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것 10월달에 돈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다 지금도 못 가져왔잖아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예측이니까, 예측이라는 것은 예측은 항상 빗나갈 수 도 있는 거지 그것을.....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개인 같으면 말이에요. 돈을 못 가져왔으면 이것을 못 가져온 것으로 끝내고서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돈도 못 받아오고 예측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기채 승인이 나있는 상태고 자금만 전도가 안 된 상태니까 그것은 여기서 끊을 수는 없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연말까지도.....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니, 여기서 끊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그 기채 승인돼 있는 것을 취소시키지 않는 한 그것은 끝낼 수는 없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이것 이해가 잘 안 돼요.

김상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이월시킨 거지.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다 내년에 돈 또 못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진석위원

못 가져오기야, 기채승인이 난 건데 못 가져올리가 있겠어?

박장근위원

아니, 틀리지. 이게 벌써 기채승인 받은 지가 1년이 넘었단 말이야.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기채승인 받은 건데 재경부에서 돈을 지금 내주지를 않아서 그런 거지.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재경부에서 아직 돈이 안 내려온 사항이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기채 승인은 난 거니까 재경부에 가서 빨리 달라고 그래 가지고 가지고 와야지.

정기훈위원

그런데 임호철 씨가 무슨 소송 걸어왔다는데.....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거기서 하나의 그 사람도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만.....

박장근위원

아니, 저희는 이것에서 지금 과장님이 아니라 우리가 공청회를 할 적에도 우리 산업건설국장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 놓고 기채가 승인 난 지가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벌써 1년 2개월, 1년 한 두 달째 접어들어 가는데도 아직 돈도 못 받아오면서 국장이 무슨 책임을 지는 거야?

김진석위원

산업건설국장이 책임진다고 그런 부분은 기채 승인나는 것에 책임진다고 그런 게 아니지.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터미널에 적자가 나면.....

김진석위원

터미널에 적자 나오면 적자나는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그런 거지.

박장근위원

아니, 잠깐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12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착공 못하잖아요. 그럼, 공기가 늦어져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든가 이런 것도 그럼, 국장이 책임지는 건가? 저는 그러는 거예요.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안성시가 일하는 게 기채승인 받아놓고 1년이 넘도록 돈도 못 가져오면서 무슨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기채승인 났으니까 줄 것 아닙니까?” 그 소리는 누가 못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니, 여기서 끝내라고 하니까 그것은 하는 얘기지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몰라서 물어본다고 하는 거고 12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러고 12월달에 착공 못하면, 어차피 기채를 받아와야 착공할 텐데 기채가 6개월 늦어지면 6개월만큼 또 공기가 늦어지는 건데 그럼, 그런 책임들은 누가 져요? 이 부분 보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토지보상은 지금 현재 얼마나 됐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약 한 40% 정도.

김상묵위원장대리

그것도 많이 안 됐구만.

김진석위원

여태까지 그것 뿐이 안 됐어요? 그럼, 기채 승인이 되고 안 되고 기채 받아오고 못 받아오는 것보다 토지보상 먼저 돼야 할 것 같은데?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수용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김진석위원

아니, 40% 뿐이 안 됐어도?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니, 거기서..... 아니,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김진석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박장근위원

지금 그럼, 우리시에서는 기채를 못 받아왔을 적에 토지보상비를 지급할 여력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지금 단순히 이 예산만 가지면 안 되겠지만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요.

박장근위원

무슨 방법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시비를 갖다가 하는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기채가 안 된다, 그러면 시비로 할 수밖에 없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보실 계획이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어떤 걸 기다려요?

박장근위원

만약에 기채를 못 받아오고 시비를 가지고 하면.....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니, 지금 이 사항이 계속 보상 나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가 사업시행 승인이 나게 되면 공사를 착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안 되면.....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우리한테 “12월달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08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랬는데 착공시기가 또 자꾸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사항이 우리가 설계를 다 완료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승인 신청이 계류돼 있는 상태니까 그게 승인이 나면 사업 발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때 얘기할 적에는 이게 “기채가 안 되면 사업을 못한다” 그랬는데 과장님 얘기는 “시비 가지고라도 해야 된다” 말들이 다 틀리잖아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니, 기채가 안 되는 경우는 그런 방법이라도 그것은 진행을 해야지요.

박장근위원

시장도 그렇게 답변 안 했는데요?

장용수위원

그러면 기채가 안 된다고 해서 민영화를 하느냐, 이 얘기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도 방침이 시장도 “이게 안 되면 곤란하다” 그랬는데 과장님은 “시비 가지고도 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채를 안성시에서도 작년 11월달에 기채 승인을 받아놓고 아직도 돈을 못 받아왔는데 이것을 “됩니다, 됩니다” 지난번에 9월달인가도 “10월달이면 됩니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또 안 됐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측을 한 거고.....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예를 들면 이걸 내년 6월까지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대안 같은 것 세우고 있나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저희는 내년 6월까지 못 받는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박장근위원

아니, 만약에 못 받으면. 이번에는 뭐.....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것은 지금 답변을 못하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도 못 받아왔다가 1년이 넘도록 못 받아온 것을 그럼, 무슨 계획이 없잖아요?

김진석위원

넘어갑시다. 이것 추경예산 하는데 뭐.....

박장근위원

아니, 내가 국장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은 이게 자기 부서에서 떠나면 그만이고.....

김상묵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계속할 게 아니고 앞으로 국장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기채를 빨리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조기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5페이지에 LED신호등 시범 설치사업에서 LED가 뭐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 발광다이오드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 세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그렇대요.
현재 신호등은 햇빛이 쨍쨍한 날은 안 보이지요?

정기훈위원

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런 것을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이것 하는 사람은 돈 좀 되겠네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박장근위원

계속비사업에서 한경대 앞에서 저리 나가는, 거기는 어디 있나?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어디, 아양~도기간이요?

박장근위원

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양~도기간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변경사항이 있는 것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잠깐만.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 좀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본예산 다룰 때도 제가 한 얘기가 지금 재난, 재해시 얼마 전에 눈이 한 5㎝ 정도 왔나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시 교통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지각한 사람이 아마 근 한 100명 이상은 됐을 걸요? 아예 12시에 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글쎄요, 12시에 온 사람이 있는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글쎄 제가 알기로도 지각한 사람도 꽤 엄청 많더라고. 100여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것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무슨 제가 일전에 말씀한 것 같이 어떤 좀 획기적으로 해서 대안 같은, 방법 같은 것 없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있는 장비를 총동원 해 가지고 열심히 치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이 담당! 거기 아양~도기간은 보상이 좀 됐어요?
거기 2004년 12월 준공이지요?
그것 애초에는 2004년 12월까지 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아니, 글쎄 보상만 되면..... 공사비는 확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 그렇게 시간이 2005년도까지 이월 안 해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쪽에 차는 점점 더 막혀 가지고 정말 다닐 수가 없어요.
영농이나마나 토지보상 합의가 되면 농사를 짓지 말라고 그래야지.
그래야 되는데 농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금년 봄부터 아예 “농사를 짓지 마라” 그래 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 수용령이라도 내려 가지고 빨리 해야지, 다닐 수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만 밀리더니 이제 아주 평일도 정신이 없어요.

정기훈위원

2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 명시이월 시키는 것 어디 했다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안성초등학교하고 백성초등학교, 또 공도에 양진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정기훈위원

이것 본예산에 선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추경이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니, 예산은 본예산에 섰는데 이것은 경찰청에서 일괄 설계를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12월달에 내려 왔어요.

정기훈위원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초등학교들 빨리 했으면 좋아 가지고.

김상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김상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특별회계 17페이지, 영업수익에 급수수익에서 일반용이 이렇게 계획보다 감액이 많이 됐어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본래 일반용은 사실 사용 추정량을 좀 과다하게 계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추정 계산을 잘.....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수입예상을 좀 너무 과다하게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그 이외 다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최종 마무리 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3건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간사님이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