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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54회 제1내무위원회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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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거기에 같이 안 들어가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배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요. 해서 제가 볼 때는 윤용규 위원님에 동의하는 뜻인데..... 3쪽에 가로등 사용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설치해 주고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주변에 환경이 변해 가지고 가로등이 필요성이 없었을 경우에 사용을 안 할 경우 부득이 해서 그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 가지고 점검한 가로등수를 계산해서 한전에 지불하는 겁니까? 요즘은 수시로 변화하다 보니까 옛날에 꼭 필요해 가지고 있어야 할 장소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지금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쓰지도 않고 무용지물로 서 있는 경우도 가끔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체크해 가지고 그것을 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하면서 읍?면?동에 공사를 저희가 발주할 때는 명년도에 다 하기로 해서 발주를 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발주를 명시이월 될 것을 예상해서 공사기간을 후년도까지 잡아서 준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해에 못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무나요? 그랬을 경우에 업자가 우리 시에다 공사이행을 못한 부분을 벌금조로.... 분회가 없다는 것은 뿌리가 없는 나무인데 잘못된 거지요.

자기들 친목단체이지. 높이가 마둔호수 올라가는 데 보면 마둔로라고 그랬나, 거기 개산리 쪽에 가서 왼쪽에 있는데 그게 상당히 얕게 달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기준 높이보다 더 얕은 것 같은데 화물트럭이 짐을 싣고 가다 잘못하면 닿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높이가 정상적으로 달은 것인지, 아니면 그거 하나만 얕게 달은 것인지. 거기는 농촌에 짐 싣고 부풀게 화물차 같은 경우에 볏짚을 많이 싣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짐을 싣고 다니다 보면 닿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