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김일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양산시의회정례회회기연장및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양산시의회정례회회기연장및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회기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면 정례회 회기는 연간 4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1차 정례회에서 20일간 집회하고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시정질문 등으로 최소한 22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2007년도 정례회 회기를 42일간으로 연장하고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 2008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오근섭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미리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재의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6일 양산시장이 제출하고 10월 19일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및 이송하였던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따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건설도시국장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재의의건입니다. 2007년도 10월 22일자로 양산시의회로부터 양산시에 이송되어 온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다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산림청장이 정한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이 정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 확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7조제1호에서는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7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최소 1m 이상 확보하도록 한 위 관련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조례안 제21조 훼손자 부담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였으나,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는 가로수 관리기관의 승인없이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소정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벌칙 조항으로서, 위 관련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례로서 별도의 훼손자 부담금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달리 훼손자 부담금을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상위 위임법령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조례안 제21조 훼손자 부담금은 법의 위임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이는 위법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제7조제1호는 관련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제21조 훼손자 부담금은 상위법의 근거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부여하는 위법한 조항이므로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일권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재의이유가 명백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번 심의과정을 통하여 조례안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규정된 재의의 건 표결기준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당초 의결하였던 조례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되는 것이며, 수정의결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9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던,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당초 의결한 결과 그대로 확정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은 재의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해당 부서는 관계 법령을 숙지해 주시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인의원대표발의)(박인·최영호·박인주·정재환·허강희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하신 박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박인 의원입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늘 본회의는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출석일시는 2007년도 12월 14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45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일권의장
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박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말태 의원과 나동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