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운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2003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출발한 계미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03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와 우리 안성시 전체가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로써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54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요구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 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및 의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책과 조언은 물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럼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종열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종열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장을 대신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릴 수밖에 없는 안성시의회 오늘의 현실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회의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다수결 주의라는 것을 새삼 강조하면서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 예산편성부터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이 폐지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지원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액으로 예산편성을 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별단체에 예산을 배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20조의 조항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매년 사회단체에 정액 및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규모, 인구수, 면적 등을 기준하여 상한액을 결정한 후 각 사회단체별로 신청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결정한 후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2004년도에 한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예산 풀로 예산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정액단체, 임의단체별의 사업실적, 사회계획, 단체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최종 확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및 표준안 등에 따라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 타 법에 의한 조문을 정리하는 등 타 조항과 불일치되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의 경우 감면조항 중 현재는 자동차 폐차업소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차 폐차 영업소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 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며, 평생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조항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규정을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개정하는 등 총 12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세형편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김종열 내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에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의 도입 및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자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시민참여 의식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19조로 구성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며 제7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며, 제9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을 명시하고 제11조에서는 신고는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심사결과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조례표준안 등에 따라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은 경제발전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안성의 경우 전국 제일의 축산업을 자랑하고 있으나,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하천오염의 주범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인 바,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14조로 구성되는 것으로 제4조에서는 수집, 운반대상 및 지역으로 축산폐수의 우선수거 대상 축산농가를 규정하며, 제5조는 저장조 설치 권장으로 축산농가의 필요시설 범위 및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제8조는 수집, 운반대행으로 대행업체의 대상 및 계약체결 사항 등을 규정하며 제9조에서는 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로 사용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2004년 4월 준공예정에 있는 바, 동 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수거체계 구축 및 처리수수료 징수근거의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상위법에 의거 적정하게 제정된 것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본 처리시설의 주 사용대상이 신고대상 또는 신고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인 점을 감안, 대행업체의 선정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은 안성축산진흥공사의 경영악화로 2003년도 자금운용 계획상 5억 7,100만원이 부족하여 안성축협으로부터 축협상호금융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으로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안성축산진흥공사 대주주인 안성시의 채무보증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7,100만원을 연 6.9%의 이율로 1년 거치 후 전액 상환조건으로 융자받는 것을 채무보증하는 것으로 보증기간은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로 하되, 단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 시 매수자가 채무보증을 인수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미상환 시에는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 15%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등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성축산진흥공사의 최대 주주인 안성시의 채무보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안성축산진흥공사의 경영적 측면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요구되는 바, 경영의 정상화 및 민영화 추진을 촉구하는 민영화 시에는 민영화 주체가 반드시 채무보증을 인수토록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안성축산진흥공사 경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에따른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결정현황으로 도시지역은 안성, 죽산, 양성, 원곡을 포함하여 27.834㎢이고, 일반주거지역은 안성, 죽산, 양성, 원곡이 3.468㎢입니다. 2000년 7월 1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명시한 (구)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 동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이 의무화되어 안성시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2002년 9월 착수하여 2003년 3월 31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동 지역의 경우는 조건부 심의되었고, 면단위 도시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최고 고도지구 10층 이하 지정을 추가조건으로 의결된 바, 최고 고도지구 지정계획에 대하여는 당초 입안되지 않은 사항으로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안성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덕면 내리 대학촌 개발지역에 대하여는 당초 입안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되는 사항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수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면 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최고 고도지구 추가지정에 대하여는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당초 입안된 사항으로의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초 입안된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안성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뜨거운 열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으로 2003년도 안성시의회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동희 시장님과 한영구 부시장님 그리고 국․실․과․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5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