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이 미숙하더라도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면서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겠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추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연장자라고 직무대리만 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 위원장으로 한번 하시면,
덕자
김덕자위원장직무대행
아니요.

최영호위원
이채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원만한 진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한테 물어가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인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덕자
김덕자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간사에는 이채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방금 박말태 위원님께서 이채화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채화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채화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O 위원장(김덕자)인사 O 간사(이채화)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제가 진행을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화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본의 아니게 맡았는데 간사의 책임이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잘 보좌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일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일정운영안과 같이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일정운영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운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 의결을 하고 이어서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말태
박말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조금 있다가 들어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공무원들은 잠깐 밖에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문위원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보지는 않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유재산 상정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전문위원 여기로 오세요. 사무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 전부 다 일어나세요. 검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검토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별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008년도예산서에 포함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합니까? 상정해야 합니까, 승인도 안났는데?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늦게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접수가 늦게 된 것이 아니라 승인도 받지 않은 것이 예산서에 먼저 올라가 있고 상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들 관리를 국장이 똑바로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집행부에서 엉뚱한 짓을 했는데 우리가 욕을 들어먹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제도 현장을 보세요.
채화
이채화위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11월달에 기간도 많고 한데 그동안 뭐하고 2008년도 예산서에 포함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례회때. 분명히 상정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시회를 열어서 3일 동안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해야 되지 승인도 안받고 지금 예산서에 편성하면 됩니까?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진행관계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집행부가 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집행부의 꼭두각시입니까? 신호등입니까?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와서 공감대 형성이 되어 어떻고, 사전에 책임자가 와서 시기가 급한 것이라든지 완급을 다루는 것이라든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도 안하고 말이지. 전문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한 것이 12건 정도 되는데 이번에 다 넘어왔습니까, 예산편성된 것이?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빠진 것도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빠진 것도 또 있지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이라도 …(청취불능)…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느니 안해주느니 자꾸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야. 왜 우리가 시민들에게 욕 들어 먹을 짓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말은.

나동연위원
우리가 아니면 아닌 것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절차라든지,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부시장을 불러가지고 왜 깔끔하게 안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한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세요. 속기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께서 부시장님 출석 요구하자는 동의가 계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시장님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부시장님을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조율도 해야 되니까 정회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전에 새마을특위를 할 때 부시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차후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지 않고는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을 것이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부시장
예.

최영호위원
예산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균
이정균부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건 중에,

최영호위원
부시장님이 잘 모른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내일 당장 예산 심의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균
이정균부시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부다 의회에 이해를 거치고 해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데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이렇게 제출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느냐 해서 행자부에 자치단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결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의결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답변도 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한 부분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가지고 올라왔지만 사전 설명회한 것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회를 한 것이 없습니다. 설명회하고 나서 기간이 3개월 정도 있는데 그 안에 이것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이때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3일전에 넘어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의회에서 따져 주시는 것이 다음에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의회 일정에 대해서 훈련이 잘 안되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독하게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삭감되어도 부시장님 할 말씀 없으시지요? 전체 삭감해도?
정균
이정균부시장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먼저 해 주시고 예산도 살려주시면,

최영호위원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해도 부시장님 할 말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처분 및 취득에 관한 것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변경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농민들은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해마다 계속되는 일인데 훈련이 안되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통솔관리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연연세세로 하는 일인데 해 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마다 이런 논란이 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것 하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제아레도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공유재산관리 미승인이 11건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11건을 했습니까? 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고 중요한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5억 이상이라든지 1,000㎡ 이상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소주동사무실 청사 신축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내년도에 예산이 충분히 될지 또 시기가 적정한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보니까 관리계획이 좀 늦게 해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부시장님 가져오신 답변내용은 시기상 문제가 있을 때 동시 상정해도 괜찮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이 100% 완공이 안되고 80% 정도 되었는데 시기상 20% 정도 준공을 하려고 하면 예산하고 같이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때에 해야 되는 것이지 생짜배기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두루뭉술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 징계하세요. 질의 내용에는 시기상 문제가 있을 때 예산안하고 동시에 관리계획을 상정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방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준공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모자란다, 건물 준공을 하고 있을 때 시기상 급하다 할 때 동시에 상정한다는 이야기지. 누가 이 답변을 찾았습니까?
정균
이정균부시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런 박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더 이상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으면 한 목에 다 하든지 들어온 것도 있고 안들어온 것도 있고 엉망입니다. 의회 승인을 못받아서 죄송합니다. 시기적으로 의회가 근 한 달 동안 쉬고 있었는데 어느 과 국장이 나와서 설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장 눈치나 보고 거리간판이나 걸다가 이런 꼴이 난 것입니다. 일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눈에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시장 딱가리만 하려고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부시장님 알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그때그때 지시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안맞다든지 맞다든지 검토를 해서, 모의원한테 들어보니까 양산 시내 간판이 전부 불법간판이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생각지도 못했지요? 간판 건 것이 전부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 갔다 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심하게 자문이나 그 자체도 생각 안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산에 최고 관문인 거기에 온다고 하면 그런 문구가 필요하느냐 양산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원수 선생 고향의 봄 고장은 양산입니다. 이원수 선생 사업 한다고 난리를 하는데 또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통도사같은 데는 우리나라 3대 사찰같은 이런 문맥이 가슴에 와 닿는 문구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즉흥적인 시장의 이야기나 듣고 말이지.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 진단 돈을 1억이나 주고 해서 총무부서에 30명이나 넣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총무과에 계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무슨 업무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장님은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부시장님은 대내적인 것을 돌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 국장님들 사무관급 이상 시장님 보좌 잘 하세요, 인원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의원들을 우습게 보고 말이지. 의원들이 다 우습게 보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4800억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성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면 그 자체로서 우스운 일이 생기는데, 예산도 애매한 것은 의회에 넘겨서 의원들끼리 분란만 일으키도록 만들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부시장님 답변한 인터넷 답변서는 제10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답변서가 아니고 안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시기상 문제로 인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이야기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부시장의 답변 내용이 불충실하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중복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현황이 오늘 안건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 2007년도 2008년도 올라온 것이 6건이고 안올라온 것이 5건이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법과 규정에 관계되는 사항도 엄연히 있어야 되는데 계획서 자체에 입안된 것이 6건이고 안된 것이 5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올리고 계획안도 없고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5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서창 덕계 구시가지 주차창 부분 3건하고 시청사 공원화 부분하고 공원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웅상 종합사회복지관 웅상도서관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되는 사항은 부시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떠나서 이 5건에 관계되는 사항은 아예 승인에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예 계획서 자체도 없는 사항이 예산서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의회에 있으나마나 한 것을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5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챙길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챙겨야 되는 사항인데 미처 못챙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모아놓고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있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총괄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승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승인 부분 6건은 계획서에 올라오고 안된 부분 5건 올린 것은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업무상 바빠서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국장님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자체를 안하겠다는 답변이지 그렇게 요구되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5건이 안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균
이정균부시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한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것인데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절차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상당히 사람들이 절차를 중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안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부시장님 법은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법은 국민들도 지키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맞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기가 찬 일이 있는데, 몰랐다, 중요하다고 박말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처음 하십니까? 사안이 있을 때 마다 해야 되는 사항인데 처음이라서 몰랐습니까? 몰랐다고 하면 공직에 계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리고 알면서도 안했다고 하면 더더욱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알면서도 안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차를 중시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강희
허강희위원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공무원들한테 크게 질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리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변명이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인 제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없도록 하고 만약에 있으면 제가 어떤 책임이라도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법도 제대로 안지키면서 시민들한테 그런 소리나 하고 다니지 말이야.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전에는 계획과 예산을 한꺼번에 같이 해 왔습니다. 직원들도 타성에 젖어서 가끔 빼먹고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빼먹을 것을 빼먹어야지 이런 것을 빼먹고 말이야. 마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회의중지
12시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현장방문을 위해서 제1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