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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권 의원 5분자유발언

94회 제3본회의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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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12월 13일 회부한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12월 21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조례안 13건, 의견청취의건 1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2월 21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제출사항으로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덕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 12.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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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7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상일정 제11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제정 조례안 1건과, 개정 조례안 10건, 그리고 9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개정조례안 1건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호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호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호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호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호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호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1호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 10건은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9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의안번호 제30호,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개인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현행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시 주민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사료되어 7,000원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6조 중에서 조례상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 “시장과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운영관리의 위탁 등 제3항과 제6항의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의 관리·운영비 산출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부칙 제12조 제1항 중 단서조항은 “준공 후 3년간으로 한다.”로 부칙 제2항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정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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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의원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11월 28일과 10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의안번호 제85호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의안번호 제62호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호,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광로 2-2호선, 대로 1-1호선, 중로 1-30호선의 도로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지방2급 하천인 금산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하천구역과 중복되는 완충녹지 19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조정하고 대지 안의 조경면적을 완화하며, 식재 등 조경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허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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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8분

의사일정 제16항,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하신 특별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사전에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2일간의 긴 회기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시정질문, 현장활동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회기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의회가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근섭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시정을 열정적으로 수행하시고 의회 운영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마시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끝으로 23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무자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을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