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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95회 제1본회의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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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주홍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일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95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다수의 조례안 심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07년 10월 18일 양산시장이 제출하고 2007년 12월 24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하여 이송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따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안에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4일자로 의결되고 양산시의회로부터 양산시에 이송되어 경상남도에 보고된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안 중 제8조의3 건축설계도서의 작성 제2호, 제3호의 규정은 관련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써 상위법보다 주민에게 부담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172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8년 1월 10일 재의요구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재의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재의이유가 명백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번 심의과정을 통하여 조례안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규정된 재의의 건 표결기준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당초 의결하였던 조례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되는 것이고 수정의결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94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였던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시 의결한 그대로 확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의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물상관리법률입법건의안(박인주의원대표발의)(박인주·박인·이채화·최영호·김지석·김일권·박정문·허강희·정재환·김덕자·나동연·박윤정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물상관리법률입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박인주 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박인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인주 의원입니다. 우선 본 건의안 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고물상관련법률입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이고, 제안이유로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고물상의 난립으로 각종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규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기에 본 건의안을 발의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제안이유는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건의기관으로는 국회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물상관리법률입법건의문, 현재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은 크게 둘로 나누어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한 고물상과,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4항에서 정한 재활용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고물상은 1963년 1월에 제정된 고물영업법에 의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오다 1993년 12월 고물영업법이 폐지되면서 허가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하게 된 수집상을 말하며, 재활용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사업장폐기물 중 폐지·고철·폐포장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수집상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은 두 종류로 대별되나, 이하 본 건의문에서는 편의상 일반적인 개념인 고물상으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현재 전국에는 7,000여 개의 고물상이 산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수도권에 35%, 영남권에 35%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단지가 밀집되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고물상이 더욱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예를 보더라도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크고 작은 고물상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현재 140여 개소에 달하는 업소가 난립해 있는 실정이며, 부산·울산 양대 광역시의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마을에는 한 집 건너 고물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주거지인지 고물상 단지인지 분간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 고물상 허가제를 폐지한 것은 규제완화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압니다만 행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고물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법적 장치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는 이렇게 건의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허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어디든 빈 땅에 울타리만 치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고물상이다 보니 흉한 모양으로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공해·악취발생·농지훼손 등 수없이 많은 폐해를 야기함으로써 누구나 기피하는 시설이 된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모 지자체에서 국제행사를 앞두고 공항 주변의 고물상을 천막으로 덮었던 사례는 고물상의 부정적 이미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피시설이라면 당연히 입지에 제한을 두어야 하고 시설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하며 사후관리도 뒤따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어느 장소에나 아무런 모양으로 들어설 수 있고 사후에도 법외 영역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어카 한 대로 영세 고물상을 운영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국민이 있고 이런 국민이 있어서 버려지는 폐기물의 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생계형 고물상이 아니라 중장비와 직원을 보유한 기업형 고물상인 만큼 이러한 대규모 고물상에 대해서는 경제적 관점보다는 환경적·공익적 관점에서 보아 규제가 불가피함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불편을 주고 국토를 병들게 하면서 도시의 흉물이 되어버린 고물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으며, 고물상 정비를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고물상 영업을 허가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고물의 적재와 선별 등 모든 영업행위는 옥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며, 고물상 영업이 가능한 지역을 공업지역 등으로 한정하되 기존의 고물상에 대해서는 이전이나 시설보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 참된 생활권과 환경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양산시의회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고물상 관리 법률을 조속히 제정 또는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양산시의회의원 일동, 끝으로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고물상관리법률입법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한 건의문은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에 발송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지석 의원과 최영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민방위 훈련 관계로 3월 14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