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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5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02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훈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금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제기된 관련 부서의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박수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수창입니다.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제56회 임시회 회기 동안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정기훈위원장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어요?

이세찬위원

본예산에 양여금이 올 것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여금이 줄으니까 자체적인 세외수입도 없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검토보고서도 보면 심각하거니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양여금이 없어지고 다른 재원으로 계상을 하는데.....

이세찬위원

지금도 본예산에 양여금 올 걸로 예상해서 본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전체적인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이 다 감액됐고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담배를 많이 피우라고 그러나 어떻게..... 지금 그러면 양여금이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측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내년부터는 양여금이 없어지고 다른 재원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세찬위원

교부세로만 준다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로정비사업은 도비, 지방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같은 것은 국가균형특별회계에 기금이 있어요. 거기서 지원이 되고, 환경 관계 이것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서 하천공사 같은 것은 지방교부세로 지원이 돼요. 내년부터.

김진석위원

양여금이 없어져도 결국은 그게 그거네.

이세찬위원

아니, 양여금은 이 지역에 이 사업, 저 지역에 이 사업으로 양여금 주던 것을 우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도에서만 준다면 한쪽으로 예산이 편중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지만, 기획실에서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우리 세외수입에서는 우리 자체수입은 아직 나아지는 게 없다, 이거지. 우리 안성시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어차피 양여금이나 교부세는 저희가 하는 세외수입에는 포함이 안 돼요.

이세찬위원

아니, 안 되는데 우리 자체수입 자체도 보면 지금 이번 예산에도 82억? 자체수입에. 그런데 지금 130억 규모가 이번 총 예산인데, 자체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창출이 안 된다면 우리 안성시의 전반적인 행정 분야에 차질을 많이 빚지 않느냐, 계획되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나마 지방세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세금 많이 안 들어오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직 저희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금이 이제 6월부터 시작이 돼요. 상반기에는 6월에 자동차세가 처음이고.....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국유재산임대료수입 같은 것은 이제는 국유재산이 되든 시유재산이 되든 현실화시켜야 돼요. 그것 뭐 거저 쓰다시피 하는 건데, 저는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지적된 내용 위주로 담당 실·과·소장을 불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관련 실·과·소장들을 불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삭감된 내용만 설명..... 기획감사실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시정현안과제 추진용역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어떤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경비로써 어떤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하게 된 배경이 지금 당면 시정현안 사항에 대해서 참 공무원으로서 어떤 한계를 느낄 때 전문가들의 자문 내지는 어떤 조사용역, 예를 들어서 안성시가 교통대책을 마련하는데 지금 중앙선을 주차선을 긋겠다, 말겠다 이런 하도 교통체증이 되니까 일부 서인로터리 주변만 내버려두고 나머지 외곽으로써는 38국도에서도 양쪽에 주차선을 확보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로서는 한계를 느끼니까 이것을 전문가한테 한번 맡겨서 “자문을 받아보자”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역혁신협의회라든가 이런 좋은 아이템이 왔을 때에 역시 이것을 바로 시책으로 그냥 옮길 것이 아니라 한번 검증을 해 봐야 과연 이 시책이 타당할 것이냐,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거네.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사전에 미리 우리가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큰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기 예상이 돼 있는 큰 사업 같은 것은 사업명을 달아서 용역비를 세우지만 이것은 긴급하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 새로 나온 일들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좀 대처하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시 교통대책이라든가, 또 안성포도박물관 예산이 서있는데 이 포도박물관으로써는 현재로 봐서는 성공한 예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어떤 대안을 찾는데 요새는 또 그 향, 향에 대한 후각이지요. 향에 대한 그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향 산업이 엄청나게 장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과연 그대로 우리가 갈 것이냐, 바로 이런 것을 좀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안성시를 보면 모든 시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대덕 쪽에 있는 안성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한 데 이게 모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큰 것들도 용역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안성의 모든 시설이 남사당은 보개면, 사방에 이게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용역을 받아서 한 군데로 좀 모아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필요하겠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지금 문화인프라가 나름대로 한 군데 집중되지 못하고 산발돼 있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그 활용도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 그것도 과제가 될 수는 있지요.

오재근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마는 이번에 2007년도에 세계정구대회를 유치하면서 선수촌 문제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지금 엄마목장하고 양성의 무슨 시설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레이크힐스, 골프텔.

오재근위원

거기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잡으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만일에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할 경우는 산수가 수려하고 또 거리도 가까운 우리 금광호수주변 쪽에다가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유치전략 중에 하나가 “당신들 숙박시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거기서 나오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있다”, 실지 그날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숙박시설 좋은 데는 다 활용을 하고, 새로 우리 시에서 또 신축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오재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런 것 숙박시설을 호텔 이런 걸 지을 수는 없지만 민간업자 누가 금광면 호수주변에다 예를 들어서 숙박과 관련해서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그런 거야, 또 그것을 다 짓더라도 무슨 환경오염이나 폐수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법을 다 고쳐야 되겠지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그런 것도 타당성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겠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도 시기에 따라서 이것은 얼마든지 과제가 이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김진석위원

민간업자가 와서 숙박시설을 하겠다는데 막을 필요는 없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럼요.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용역 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이..... 아니,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좀 그런 데다가도 접목을 시켜서 나름대로 우리가 사업하는데도 거기다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실장님,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도시계획 같은 것도 용역을 주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인 안, 예를 들어서 그런 건이 있을 때 설계용역비가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같은 것은 지금 5억, 10억, 재정비 같은 것은 한 5~6억, 기본계획 같은 건 10억 그 정도, 그런데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무슨 토지적성평가 용역 20억 이건 아주 법적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실장님, 예를 들어서 바우덕이 문화랜드 그 용역비로 3,000만원 서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섰지요.

정기훈위원장

그런데 그 한 건 가지고 3,000만원 섰는데 이것 학술용역비는 전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뭘 줬는데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다시 회수했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정기훈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다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학술용역비를 하려면 여기보다는 조금 적은 데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이것은 그래서 어떤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명을 명시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못한.....

정기훈위원장

자질구레한 것?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즉시즉시 소 단위의.....

정기훈위원장

그래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거라고 봐지는 거라고. 이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이유가 풀 용역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 때문에 지금 쟁점이 됐을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풀이라는 자체가 즉흥적으로 기획실에서 계획을 해 나가면서 좀 갑갑하게 막혔을 때, 행정적으로 이 분야를 한번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 경비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시정 전체에 대해서.

이세찬위원

네, 시정 전체에 대해서 그 경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회가 필요가 없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이세찬위원

아니, 모든 예산을 풀로 세워놓고 하려면 의회가 필요가 없는 그러한 현실인데 의회 입장에서는 그 풀이라는 용어가 합당치가 않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물론 그런 생각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물론 ‘풀예산’ 그러면 어떤 예비적이고 없어도 되고 낭비적이고 그렇게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이라는 게 너무 경직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신축성 있게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풀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은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됐던 거라면 당연히 제목 붙여서 용역비를 세우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사항을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김진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할 일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불용 처리되는 거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거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시 주차 문제 같은 것도 이런 예산이 있었을 때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바로 집행을 하게 되면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렇지 않고 그냥 공무원들이 끙끙 앓다보면 계속 지체될 수밖에 없지 않냐.....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이세찬위원

제가 좀 다른 질의 드려도 될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세찬위원

나는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서 계획을 잡을 때 좀 지역적인 문제는 소외됐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잡은 예산서 15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도 ‘미양’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건설과 지역숙원사업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사회복지과도 찾아볼 수가 없고, 나는 도대체 기획실에서 뭐하는 건지..... 미양 면민은 안성 시민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별볼일 없는 의원이 와서 그런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미양면 의원님이 무슨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총 세입재원은 규모상으로는 106억입니다. 규모상으로는. 그리고 기존 예산 예비비나 이런 삭감한 게 한 43억, 그래서 149억 4,3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 세출에서는 법적·의무적 경비,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급이라든가 어떤 수당, 또 용도지정사업, 국도비반환금 이런 법적으로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경비가 58억 800만원, 또 경상적 필수경비가 5억 9,000만원,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경상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40억 7,500만원, 나머지 투자사업이 44억 7,000만원입니다. 44억 7,000만원 중에서 본청에서 그래도 시급을 요하다고 계상된 것이 26억 1,400만원이고.....

이세찬위원

26억이 어디에 해당하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국제정구장 신축설계비라든가 신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불현~방축간 도로 개설 이런 시급을 요하는 게 26억 1,4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읍·면·동 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8억 5,600만원으로써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씩 예산에 다 담은 거고, 그리고 포괄사업비로 시장님 2억 5,000만원, 읍·면 ·동 의원님들 쪽으로 5,000만원씩 해서 7억 5,000만원, 10억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 무슨 형평에 어긋나게 이것은.....

이세찬위원

아니, 여기 세천 정비공사 하천 저기하는데 왜 빠졌느냐 이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다 보면 이것 예산편성은 기능별로 과목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거지.....

이세찬위원

이게 내가 대략 예산서를 보면 면에 그래도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과거에는 그래 왔는데 이번에는 싹 빠졌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뭐가 어떻게 빠졌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봐요. 여기 좀 봐 보란 말이에요. 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해 가지고 거기도 빠져 있고, 건설과도 빠져 있고, 사회복지과도 빠져 있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거기 미양은 지금 저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1페이지에 개정리 구정마을 진입로재포장공사 3,000만원하고 14페이지에 암동마을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누구든지 다 들어와 있어. 각 면이. 그런데 지금 뒤로 넘어가 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읍·면 예산은 5,000만원 내지 8,000만원 속에서 다 계상이 된 거라고요.

이세찬위원

갑갑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니, 글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한테. 그것하고 환경사업소에 4,2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솔직한 얘기지 그것은 피해지역으로써 주는 거지, 숙원사업으로 기획실에서 그런 게 들어갔으니까 건설과에서도 빼놓고 이런 데서도 빼놓는 거예요. 그것 지을 때는 아마 기획실장도 집행부에 한 일원이니까 갖은 사탕발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짓지요? 그것 안 짓게 돼 있던 거예요. 공청회도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완공 얼추 돼서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도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도 없고 누차 내가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걸 얘기했어도 그런 예산을 주면서 기획실에서는 그것도 미양이니까 다른 과에서 또 빼놓는 거예요. 그만큼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읍·면·동 숙원사업 배분하는 것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기준별로 배정을 한 거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환경과 예산에 미양면 보체리 참나무동 노인회관 신축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환경사업소에도.

이세찬위원

아니,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들어가 있다고. 그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소하천 관리비에서 빠지고, 건설과 좀 펴봐요. 건설과에서 미양 올라간 게 한 건이라도 있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는 거지 그것을 기획실에서.....

이세찬위원

해당 과에서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세찬위원

과에서는 올렸다는 거예요. 기획실에. 그런데 기획실에서 짜면서 이쪽 환경과에서 들어가고 환경사업소에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빼는 거예요. 맞추기 위해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을 그렇게 따지시면..... 과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김진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보개면에 상수원보호구역은 그것 추경에도 세워달라고 환경과에다 그렇게, 그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주민들은 재산권에도..... 환경과에도 이번에 추경에 올리라고 그래도 하나도 안 올리고 있어.

이세찬위원

아니, 김진석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김진석위원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이 사람아. 그렇다는 얘기지.

이세찬위원

아니, 매번 예산에 한 건씩은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조그만 거라도 한 건씩은 들어가 줘야.....

김진석위원

아니, 미양면보다 보개면에 뭐가 들어왔어? 보개면 예산보다 미양 예산이 더 많으네. 그렇게 따져도.

이세찬위원

아니, 안 들어가 주니까 문제예요. 본예산에 솔직한 얘기지 환경사업소에 한 건이라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왜 안 주겠습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예산만 많으면이 아니라 이게 피해지역 아니에요? 우선 배정한자리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우선 배정을 하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한 건도 안 준 자리 이제 와서 4,200만원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른 것 들어갔다고, 이런 식으로 계획 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면 그런 부분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지을 때는 전체 예산 고민 안 해 보고 시민들 설득했어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것은 환경기초시설 나름대로 그 피해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안 해 보셔서 잘 모르시는구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철우입니다. 저희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의 얼을 찾는 문화학교 지원 계획인데요, 이것은 내혜홀초등학교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 투입이 돼 가지고 관현악을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남사당풍물단도 좀 같이 운영해 보겠다고 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관현악합주단 창설에 따른 게 800만원, 또 남사당풍물단에 따른 운영비 한 2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관현악을 다른 데 하는 데 가 없고 안성시 관현악 보급을 위해서 내혜홀초등학교에서 특별히 지금 그것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다시 좀 검토하셔 가지고.....

김상묵위원

다른 학교에서는 한 가지, 남사당만 하는데 내혜홀초등학교에서는 관현악까지 한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다른 학교는 남사당풍물단 보존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초등학교에는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명덕이 또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500만원이 기준이 돼 있는데 “왜 여기는 1,000만원을 주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기는 관현악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내혜홀초등학교가 남사당을 하고 있어요? 전수를.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니, 거기는 전수학교가 아닙니다.

정기훈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게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니, 안 했는데 이제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현악도 하고 남사당도 같이 해 보고 이렇게 하려고, 관현악은 기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관현악은 그것 시상도 받고 그러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그것 자기들 자체적으로는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악기를 구입해서.....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 시내 초등학교에서 남사당에 대해서 하는 학교는 어디어디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남사당이요?

정기훈위원장

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개정, 공도, 죽산, 백성 네 학교에서, 이번 추경에 대덕 명덕초등학교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정기훈위원장

풍물단 신청한 학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정기훈위원장

그럼, 시내 학교는 이번에 내혜홀초등학교가 같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백성은 기 했고 내혜홀초등학교는 관현악하고 이것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실장님, 초등학교에다 남사당풍물 그것 지원해 주는 비용을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그렇게 해 줄 게 아니라 아주 한 두 군데든지 지원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안성의 남사당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생색내기 마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진짜 여기가 안성남사당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냥 집중적으로 어디 한 두 군데를 해서 그 학생들이 중·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되고, 또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시립풍물단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럼, 중·고등학교는 어디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점 육성해 가지고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나왔는데 그것도 또 의미가 있고, 저희가 여러 학교를 하는 의미는 또 남사당풍물에 대한 전통적인 것의 저변확대, 좀 시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저변확대 차원에서 좀 어렸을 때 많이 그것을 익힘으로써 그것을 알고 지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인 양성을 해서 대학교까지 가르쳐 가지고 다시 또 풍물단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 여건도 중요하지만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그것이 몸에 배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학교 다닐 때 피아노를 배운다는 것도 피아노 전문가가 되려고 배우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것, 정서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배우려고 하는 의미에서 지원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묵위원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그냥 열의있게 하는데 지금 비룡초등학교도 과거에 이 풍물을 했었어요. 했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

김상묵위원

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고나면 거기에 신경을 안 쓰면.....

이세찬위원

지금 솔직한 얘기지 남사당 육성지원해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성공하고 제대로 하는 데 개정초등학교밖에 없어요.
인정하지요?
대통령상도 받고 경기도지사상도 엊그저께 가서 받아오고, 거기는 전교생이 다 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장

우리 서운도 그래요.

이세찬위원

아니, 육성지원이 그래서 남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김진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일단 초등학교니까 저도 김진석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초등학교 때이니까 그저 골고루 이것 저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이항선위원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김상묵위원

네, 기회를 주는 게..... 지금 명덕초등학교가 올해 들어갔는데 이 명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진짜 아무 것도 없었어.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김상남 교장선생님.

김상묵위원

네, 아무 것도 없었는데 학부형들이 북 하나, 꽹과리 하나 이런 식으로 사다준 거예요. “이것 좀 학교에서 가르쳐라” 지금 이번에 바우덕이 대덕 할 때도 걔들이 나온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거리축제 할 때요?

김상묵위원

네, 거리축제 할 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대덕서 그것 하나 나왔지요. 다른 것 안 나오고.

김상묵위원

그리고 이번에 노인축제 하는 데도 걔들이 와서 해 주고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의 그런 저기가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김진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것 공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김진석위원

금년에 또 바우덕이축제 하시면 그 거리축제 또 하실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하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남사당패하고 터키공연을 같이 갔다 왔는데 그때 세계 각국에서 20 몇 개국인가 몇 개국이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터키에서 거리 퍼레이드를 하는데 말이에요, 낮 시간에 하더라고. 낮 시간에. 낮 시간에 하니까 온 거리가 진짜 관광객, 주민들 하여간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저녁에 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김진석위원

저녁에 했는데 그 비 온 관계도 있고 또 처음 하는 행사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무엇보다도 전야제 식으로 하는 것, 그 퍼레이드 같은 것을. 전 안성 시민 전체가 참석하고 나아가서는 인근 타 시·군에서도 구경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휴일 같은 날 아니면 이런 때로 잡아서 인근 타 시·군에서도 구경하러 올 수 있게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 시민들 강제적으로 각 읍·면·동에다가 출전시키라고 해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행사로 끝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인근 타 시·군에서도 구경 올 수 있는, 휴일 같은 때 이렇게 잡아 가지고 낮이라든지 아니면 오후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밤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그 거리축제가 작년에 첫해를 했는데 굉장히 좀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참여면도 좀 저희 안성 시민만 참여하는 것을 벗어나서 인근 시·군, 또 우리 자매결연 맺은 요중현 거기서도 행사 여기 참여하러 올 때 그 팀도 같이 와서 하는 방향, 또 여러 사회단체도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또 읍·면에는 작년도에 읍·면에서 부담을 많이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예산도 좀 지원해 줘 가지고 좀더 활성화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낮과 밤의 시간은 저희도 아직 결정은 못 했는데 그것은 김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럼 그것 예산 면 단위도 줘요, 이번에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 축제예산 들어가 있는 그 속에서 저희가 한 200만원씩,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아마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세찬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면 단위에 그런 행사를 하면 400~500만원은 들어요. 면장님 해 보셨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200만원 줘 가지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다 줄 수는 없고 재료비나 좀 주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럼 바우덕이행사할 때 재료비만 가지고 하지 뭘 다 들였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세찬위원

웃을 일이 아니라 면장을 해 보신 분이 면에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럼, 바우덕이 전체 행사를 재료비만 가지고 하지.....

이항선위원

맞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은 모자란 금액을 채우라는 소리 아니야.

김진석위원

그것 하는데 말이에요, 면 단위에서는 결국은 면장님 해 보셨지만 이것 면장님, 시의원 이런 사람들만 아주 고달픈 거예요. 글쎄, 그것을 예산은 안 주고 그냥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세찬위원

조합에 가서 거지 마냥 “조합도 좀 보태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주민 참여하는 것을 읍·면뿐만 아니고 단체, 여기 단체도 많이 참여하는데 단체까지 다 참여하는 것을 다 예산을 반영시키다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축제의 방향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만 줘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실장님! 그 애로사항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보면 사설단체 보조주는 것만큼 못 한 것이 면의 그럴 때 행사비용이에요. 체육대회도 그래요. 한 면에 2~3,000만원씩 많게는 4,000만원씩 들어가는 면들이 있는데 몇 백 만원 주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걷으러 다니고.
지성

유지성위원

실장님, 금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풍물에 각 면에 지원이 먼젓번에 1,100만원인가 얼마씩 세웠다가 나중에 바우덕이행사 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전부 다 삭감된 게 있어요. 지금 체육대회행사를 한다든가 바우덕이행사 때 이렇게 보면 풍물놀이가 항상 각 면에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전부 그냥 사용을 안 하고 삭감을 시켰더라고.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예산 선 것을 안 쓰고 삭감을 시켰다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항선위원

불용처리를 했다는 얘기지, 삭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김진석위원

시키면 하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을 줘도 면사무소에서 못 한다고 자빠져야 되는데 그래도 시키면 그냥 어떻게든지 하니까 그냥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정기훈위원장

실장님, 예산에 관련 없는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남사당시립풍물단 모 인사가 여러 위원님들 들으셨을 거예요. 가락이 우리 가락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하시거든?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정기훈위원장

우리 가락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좀 문화공보실장님이, 진짜 우리 가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안성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대나 다른 데하고는 틀리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글쎄, 김기복 씨가 안성의 주된 가락인데 그게 그분을 전승해서 하시는 분이 가락이 좀 변형이 됐다고들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게 좀 거론이 되고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안성 가락으로 바로잡아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수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형된 건데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성남사당이면 안성 쪽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잡을 수 있는 필요성은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건 지금 구상만 하고 있지 아직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

고쳐주시고, 너무 오래 시간이 됐는데.....

이세찬위원

5페이지에 남사당 상설공연 셔틀버스 운영임차료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그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것 꼭 그냥 서울 가서 차 대줘 가지고 데려다가, 상설공연 토요일날 데리고 오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이것하고 저희 태평무하고 같이 안성을 이렇게.....

이세찬위원

여기는 태평무가 안 들어가 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같이 할 겁니다. 시간대가 맞아요. 4시 반하고 6시 반이라.

이세찬위원

나중에 향당무 전수관도 알려지면 향당무도 그렇게 해 줄 거구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같이 시간을 맞춰 가지고.....

이세찬위원

따로 예산을 세워서 따로 할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니, 같이 해야지요.
시간대는 지금 여기 태평무는 4시 반, 여기는 6시 반이거든요. 만약에 향당무는 3시 반에 한다든가 이렇게 연결이 그 동선이 되도록 해야지요.

이세찬위원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꼭 태워다가 구경시키고 또 태워다 주고.....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시티투어도 해 보고 그러니까 안성을 와 본 사람들은 금방 효과가 나고 느끼더라고요. 효과는 금방 나타나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 의미에서 널리 홍보는 돼요.

이세찬위원

아니, 안성시에 대한 홍보는 되는데 돈을 들여서 홍보를 시키는 게 너무 과하다, 하는 생각이 내가 드는데 안성 시비에 따라서 보면 많다는 분도 있고 적다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서 그분들한테 안성시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남사당축제를 하는 이유가 안성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세찬위원

남사당 그 축제 기간에. 그 축제 기간에 안성시를 홍보해도 되는데 평상시의 홍보도 꼭 그렇게 버스까지 대절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어디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경제적인 원리를 따질 수가 없는 건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게 있어요. 남사당풍물단들 있잖아요? 시립풍물단. 그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돼서 해 가지고 시립풍물단이 안성바우덕이 그 명맥을 잇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립풍물단이 안성 사람들 고용창출도 있고 그래서 안성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보면은 지금 거의 외지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고. 물론 김기복 씨가 그것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는 그러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남사당바우덕이 명맥 그 전통을 이어가는데 논리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그래서 보면은 지금 내가 그것 시립풍물단 하는 사람들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가락이 안성 가락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그것에 반발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생계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생계유지가.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것을 평생 직업으로서 시립풍물단의 직업인으로서 이것도 어떤 생계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안성바우덕이축제라든지 우리 시립풍물단에서는 지금 “잘해 놨다” 저는 그렇게 참 칭찬하고 싶고 이것은 진짜..... 이번에 그런 관계로 해서 그리스 아테네올림픽에도 초청공연을 가게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남사당바우덕이 시립풍물단이 세계적으로 널리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는 다 표 받고 돈 받고 공연 나가야 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좀 확대를 시키고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성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안성 가락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후배 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되니까 안성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남사당풍물단이 성공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안성을 왔다가면 다 좋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래요. 그것을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쟁점되었던 사항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민주노총 안성시지부 사무실 임차를 하는데 일부 보조해 주는 사항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500만원 사무실 물품구입비는 성립이 되었고, 1,500만원에 대한 것은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거기하고 협의해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문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다가는 사실적으로 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는 이념과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물과 기름처럼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회사내에 1주년 기념행사다 하면 자리도 같이 안 앉고 옆에 앉고 그렇게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은 상당히 어려운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두원정공 이용석 위원장과 대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국노총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반대급부 현상인 이득을 보려고, 한국노총하고는 대화를 한 적이 없고. 한국노총은 저희들이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 적이 있었느냐고 하니까 말 자체가 안 되니까 대화해 본적도 없고 여기에서도 해 보라고 해도 안 하고 저희가 중간역할도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세번째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일부라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그분들이 조합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이 30개 조합에 한 2,100명 정도 되는데 한국노총이 19개에 한 1,100명 민노총이 현재 10개 내지 11개 조성이 되어서 1,100명, 그래 가지고 한 2,15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민주노총을 다루는 데는 두원정공, 대한파카라이징하고 동아자동차학원, 그 다음에 축산진흥공사 이렇게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평택이 지금 사무실을 43평을 임대를 해 가지고 컴퓨터하고 한 1,200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민주노총에서 30여명 회의를 하고 그러면 아마 평택으로 가서 장소를 빌려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장이 한국노총은 나름대로 2, 3년 전부터 자기네들이 임지사장님 계실 때 로비를 해 가지고 도비 반, 시비 반 해 가지고 구성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한국노총은 시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건물은 지어주지 못할 망정 평택처럼 임대료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대의 흐름이 민노총, 민노당, 이렇게 돼 가지고 노동부하고 저희가 예산 담기 전에 대화를 해봤더니 점차적으로 지원 검토를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지원해 준다는 개념에서 조금 앞서 나간다고 생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차피 인근 시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고, 또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500만원은 생각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1,500만원도 지원을 해주시면 자기네들이 일 하는데 나름대로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이 사무실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세워주고 사무실 임차료를 안 세우면 500만원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 판단입니다만, 500만원은 집기류를 구입을 해주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은 한국노총하고 같이 집기를 써야 될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자체가 안 들어갑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런데, 그것은 극단적인 말씀이시고 이왕에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면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어차피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니까....

김진석위원

아니, 해마다 임대료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조를 해주면 그쪽에서 공짜로 얻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보탬을 해 가지고.... 1,500만원 가지고 임대도 못 얻어요.

이세찬위원

1,500만원은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자기네들이 50%는 댄다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산업건설위원님들은 다 했던 건데...

이세찬위원

아니, 오늘 식전에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거니까 제 손을 떠났다고 했더니 되는 줄 알았다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과에 근무할 때 시각장애인들이 사무실 활용방안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아파트를 지금 신흥동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얻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마워하고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한국노총 자리는 뭐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건 시립 낙원어린이집이 그리로 갔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있었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방송통신대학, 청소년회관. 사실 목적이 그것 때문에 청소년회관을 수년 전에 지은 거지요. 그런데 목적 외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서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그 사항은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 청소년회관으로 건립을 했는데 목적 외로 써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당했거든요.

이항선위원

어린이집하고 방송통신대학은 해당이 됩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거기 쪽에서 볼 때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노동단체에서 청소년회관을 쓰느냐....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는 감사 지적 받고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역경제과는 잘 알아요? 감사 지적받았다는 내용을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사항은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회관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항선위원

청소년회관이 지금 2개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건 새로 지은 거예요.

이항선위원

새로 지었는데 그 자리에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랫층만 지은 거지 윗층은 아니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랫층이 시립 낙원어린이집하고 위층이 방송통신대학이고.

이항선위원

또 그 옆에 한국노총에서 썼던 사무실을 민주노총에서도 쓰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을 저희가 거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모르겠는데...

이항선위원

다?
지금 2층은 민노총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2002년도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이전을 해가는 건데 거기다 다시 민노총이 입주를 하면 또 감사 지적사항이 됩니다.

오재근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지금 실무자들이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번에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됐어요. 그 당시에 계속 벽에서 물이 새고 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장기적으로..... 그 당시에는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어떤 편법까지 썼냐면 거기 애들이 놀지도 않는데 주민들이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 무슨 어린이가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놀이터가 뭐가 필요하느냐고 해서 했더니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 벤치를 놔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면 용도상으로나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거니까 결국 다른 편법을 써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 방송통신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학생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거기서 하는 건데, 그 올라가는 계단을 어린이집에서 다 차지하고 문을 잠그고 안 줘서 오르내리지 못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기존에 낙원어린이집 있었던 면적보다 1층 면적이 더 넓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하층이고 2층이고 다 뺏어서 자기 혼자서 독식하려고 하고,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야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2층 수리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오재근위원

예산 세워서 다 수리해 준 건데, 그것은 거기에서 쓰게끔 해야돼요.

이항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2002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그게 원래부터 본질은 청소년회관입니다. 청소년회관을 갖다가 근로자사무실로 쓰니까 지적사항이 되어서 민노총 사무실로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회관이 우리 안성에는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밖에 없는 청소년회관을 청소년회관 본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지적된 사항이고, 이제는 청소년회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회관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거기다 민노총 사무실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 돼서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회관이 없을 때는 그게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청소년회관을 지었는데 그것을 왜 개인한테 주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공공적인 목적으로 주면 누가 뭐래요? 임차료를 주면서 왜 별도의 사무실을 해 주려고 하느냐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치도 거기가 주차시설도 무척 넓고 2층에 이번에 수리를 해줬으니까 거기 임차료 해서 다른 데 사무실 오는 것은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청소년회관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수리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었는데 어쨌든 저희 예산에 상정을 한 것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노총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문제가 되어서......

이항선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감사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 하면 또 지적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가 청소년회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으니까 청소년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라, 목적 외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건데, 지금은 청소년회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적은 안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해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재근위원

좋아하지요. 그리고 거기 장소가 상당히 좋아요. 주차하기도 그렇고 거기에서 행사하기도 좋고, 상당히 좋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한번 답사를 해 보세요.

이항선위원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지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 알아 가지고 내일 아침에...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상정을 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일을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또 그렇게 지적이 되고 하면 어차피 저희가 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오늘 갔다와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든지 할게요. 된다면 저도 다행이고요. 하여간 제가 답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대로 보고를 드릴게요. 다음에는 두번째로 근로자복지회관 내부 설비 공사해 가지고 1,200만원을 지금 상정을 했는데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건립을 하는 과정이고 6월 중순 정도면 준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설계에 대한 누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사항으로 해서 보일러 시설인데, 냉·난방기 문제인데 지하 1, 2층하고 3층까지 해야 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용량이 모자라게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전기 공사하고 보일러 설치를 안 하면 별도로 냉·난방기 구입을 사무실마다 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솔직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잘못된 것은 제가 시인을 하고, 설계에 대해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해서 1,500만원을 상정을 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완전히 다 준공된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안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월 중순경에.

이항선위원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글쎄, 지적을 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황섭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학술용역비를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3,000만원 예산으로 안성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학습장 조성 후보지를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려고 협의한 결과 경기지역 한국기술개발센터라고 2000년도에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설립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자본금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환경부에서 3억 6,500만원, 경기도에서 3억 5,000만원, 용인시에서 1억, 명지대에서 2억, 기업체에서 7,400만원을 출자를 해서 설립한 기관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출자한 기관에서 주는 용역만 실시를 했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용역을 거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용역을 협의를 했더니 그 기관에서는 학술용역비로는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하기가 곤란하다,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목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다 타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래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먼저 안성마춤 생삼 생산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된 이 시설지원비는 수삼을 오존 살균 세척해 가지고 진공포장함으로써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인삼으로 차별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삼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건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설을 이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저장 가공시설 사업으로서 양성농협이 5,200만원, 안성곡산 미곡처리장이 1억 75만원, 공도농협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쌀 연합 판매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연합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5월 27일 공도농협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어서 오는 6월 8일 전체 조합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사업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공도농협만? 양성은 안 하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양성은 지금 조합장님이 일본에 작목반들하고 외유중이십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금방 자기가 결정해 가지고는 가부 결정을 못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쌀 문제로 봐도 2004년산이 생산되는 10월을 전후해서 금년 안에는 꼭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이 앞으로 사업연합에 들어와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꼭 시설을 해 가지고 우수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다 해준다 이거예요? 공도는 안 해주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아니, 공도는 사업연합에 들어오겠다고 한다고 하면서?
지성

유지성위원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면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사회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성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안성곡산이 수매가를 동일하게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솔직히 약속한 의향서지, 법적 구속력은 없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더 강도 높게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예산을 전제로 해 가지고 구속력을 갖는 문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 외에는 각서라도 쓰면 받아놓을 용의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앞으로 꼭 이렇게 같이 동참해 가지고 차별화를 안 하고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믿고...

정기훈위원장

한번만 더 속아 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틀림없이 이행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협성은 왜 안 잘랐어요?

김진석위원

협성은 추곡수매가를 농협하고 맞춰줬으니까.

이항선위원

아, 작년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왜 그랬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까해서 했지, 우리 위원님들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농가한테 조금이나마 단돈 천원이라도 농협하고 같이 형평성 원리에 맞춰서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거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들이 못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챙겨주시는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협성은 작년에 수매가를 맞춰줬고, 안성곡산은 안 맞춰줬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좀더 구속력이 있게 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그럼 양성 것은 해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연합판매에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재를 가해주시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해줄 사항인데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 안에 들어올 것으로 제가 유도도 해보고, 저희 안성에 있는 시설이니까....

김진석위원

유도하고 해도 안 했으니까 문제지.

이세찬위원

과장님이 양성 것은 책임지실 수 있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 안 들어온 농협이 어디어디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사업연합으로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사업연합에 양성 것만 안 들어온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알았어요.

김진석위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책임까지는 모르지요.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하니까....

정기훈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농가한테 해주려고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조건부로 해서 들어와라, 마라,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농협장님 생각 하나에 수많은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제가 계속 유도해서 할테니까.... 지금 도에서는 이 시설을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사실 배제시켜 가지고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올렸는데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말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는 절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세찬위원

농림과장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

김진석위원

아니, 도에 농정국장이 양성 분이라 그러나, 왜 그렇게 압력을 주고 그러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사업연합이 태동되면서 각 단위조합에서 경제 사업에 대한 것은 다 사업연합에다 떠밀어요. 단위조합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경제사업을 얼마나 성실히 잘 했느냐를 갖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요. 사업연합을 묶어서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평가를 받아요. 그런 회피성을 농협 조합장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업연합의 모체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농림과가 그것을 알고 농협하고의 예산 문제를 할 때는 생각을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시에서 분명히 쌀이나 5대 특산물에 지원을 해준다면 받는 만큼 농민한테 환원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조합장들이 모여서 쌀값이나 담합하고 앉아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농·특산물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시에 지역농협 사업연합과 과수농협, 인삼농협 등과 쌀, 한우, 배, 포도, 인삼 등 안성마춤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축산업 관련 모든 기관단체와 농가들이 참여하여 홍보 시식회, 전시 판매, 이벤트 행사,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본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바우덕이축제 행사시에 농업인들이 배제가 되어서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예산뿐만 아니라 기관, 단체 등에 자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4,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바우덕이행사 할 때 시식회 하는 재료 같은 거, 그런 것 사주는 돈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항선위원

그것도 다 시에서 사주는 거예요? 지원 받는다고 했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항선위원

이게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극히 일부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직접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바우덕이축제에 농업에 관련돼서 필요한 것을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오면 거기에서 70%면 70%, 30%는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해주면 거기에서 다 준비를 할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생산자 단체에서 전액 손해 보고 나오는 것을 약간의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우리가 이것을 안 해주면 그런 사업은 없는 건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못 하게 됩니다.

이항선위원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재근위원

농촌 일손돕기의 배경은 알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추진해서 어떤 효과를 봤고 어디다가 뭘 어떻게 해준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 연초에 폭설이 내려 가지고 군인부터 공무원들이 지원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밥값이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장갑, 기타 장비 사고 그러느라고 일부 지출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하반기에 재해에 대비하고 일손 돕는데 쓰려고 한 겁니다.

오재근위원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기능성 육류개발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축산물 개발에 의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축 위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함이고 질병 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 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각각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주원료는 키토산이고 사업기간은 작년과 올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축산물 제품 개발에 의욕이 강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대학 교수진과 협약을 체결하고 비교 시험 분석 결과 활용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중점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고부가가치 기능성 축산물로 효과가 있을 경우 2005년부터는 참여 농가를 확대하여 제품 개발을 본격화 하고 상표등록 방안 등을 검토해서 안성마춤 브랜드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전액 삭감이 될 경우에는 비교 시험 사육 중단으로 분석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본 사업비 3,000만원을 승인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사료빈 커텐 설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1,680만원으로서 우리 시는 한육우, 젖소, 돼지, 닭에 연간 1,400억원의 배합사료를 구매,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농장에 5톤 용량의 사료빈에 사료를 저장, 자동 급여하고 있으며 사료빈내 저장기간은 1주일 단위로 급여후 재구입 저장하고 있으며, 실례를 들면 여름철에 온도가 30도일 경우에 사료빈내 온도가 65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료의 변질이라든지 영양소 파괴로 인하여 양축 농가 인식하지 못하는 간접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시 축산농가에서는 1,600여개의 사료빈을 농장에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요구액 1,680만원으로 한육우 40개소, 젖소 20개소, 돼지 80개소, 닭이 10개소 해서 150개소에 기당 16만원씩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1,680만원의 예산 요구합니다. 사료빈 커텐 설치사업 뒤에는 서류로 갈음하고 맨 마지막, 유기동물 보호 및 진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진료비 지원사업은....

정기훈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셨으면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잘 해주세요. 왜 설명을 하다 마세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이라서...

이세찬위원

아니, 그것까지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받으면 되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맨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보호 및 진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진료비 지원 사업은 개, 고양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요구액을 510만원을 요구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동물 보호비를 210만원, 치료비를 300만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최근 주택가 도로, 공원 등에서 내버려진 동물이 빈번히 발생돼서 주민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고 있으므로 시민 생명 존중 등 시민의 정서함양과 공중보건 위생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실제 법상으로도 동물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유기동물이 발생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해당 유기동물이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1개월의 기간 동안 동물의 보호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한 사실상 1개월 동안 유기동물 보호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당연히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 접수된 유기동물 발생건수를 보면 총 24건으로서 그 중 15두를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주었고 8두를 보호 및 치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진료를 위해서 유기동물 위탁,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 우리 시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서 유기동물 거세 및 치료를 위한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견, 부상동물 등 유기동물은 30일간 보호조치 후 분양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회복 불능인 동물은 수거하여 안락사 조치후 매몰 또는 소각처리하여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경찰 및 소방서 등에서 시청으로 이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물 보호 및 위생을 위하여 본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드립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기능성, 이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지금은 중단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정기훈위원장

뭐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성이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키토산제를 주원료로 해서 분말시켜 가지고 한우, 젖소, 돼지, 닭을 대학교수님들 연구원을 통해서 시험을 했습니다만,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상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이 연구 기간이 짧아서 연속해서 올해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장

제가 소, 돼지는 모르지만 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닭 같은 경우는 얼마를 했으며, 그 다음에 결과가 왜 안 나왔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부차적인 것은 작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축정담당이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양계 같은 경우는 기능성 계란으로 해 가지고 최초 공급개시일로부터 보름, 15일이면 그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2,000만원 예산 있으면서도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고 지금 또 예산 달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그런데 양계 같은 경우는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계 쪽에서는 기간이 짧았지만 일부 결과가 나왔는데 한우하고 젖소 쪽에서 하다가 기간이 짧아서 그것을 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양계 쪽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질병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기훈위원장

아니, 소 같은 것은 황토한우라고 그러고 한방한우라고 그 결과가 지금 타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성시만 늦게 시작해서 걸음마 단계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도와주고 그러지, 그냥 결과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김상묵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한우라든가 닭은 지금 나왔다고 그랬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닭은 일부 나왔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한우를 중단하면 다시 또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개발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으면 다시 또 시작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본예산에 저희가 예상을 해 가지고 했어야 하는 건데, 그것을 못 했어요. 그게 원래 한우를 송아지 때부터 이것을 해 가지고 그게 도축할 때까지 전 과정을 다 시험을 해야 하는데....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2,000만원 그냥 내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연계가 안 되었으니까....

이항선위원

그거 작년에 언제부터 시작 했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작년 10월.

이항선위원

그럼 적어도 내년 10월까지는 가야 1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작년에 상사업비 2,000만원 가지고 시작했다고 했지요. 그럼 작년에 10월달부터 2,000만원 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그 사육을 한 것은 60일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60일? 한우도?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네.

이항선위원

2,000만원 가지고 60일 먹였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다섯 농가를 선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두 마리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항선위원

물론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데 시험 하는데 2,000만원 갖고 1주기라고 하면 닭 같은 것은 짧을 수 있고 돼지는 1주기라고 하면 90일 정도라고 하지만 한우는 1주기라고 하면 생후 5, 6개월부터 24개월 27개월까지라면 거의 20개월이란 말이에요. 20개월이 1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그것을 실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 과정을 비교 사육을 한다면 2,000만원 가지고 몇 두를 어떻게 먹여서 이것을 시험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60일 먹였다고 했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작년에는 후기에만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이항선위원

아니, 그러면 결국 작년에 60일 먹였다는 얘기는 2,000만원 갖다가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소에 대해서는 그냥 무의미하게 그 사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두달 동안에 그것을 했는데 두달 동안 한 것이 결국 20개월 해야 하는 것을 10분의 1기간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마무리 단계에서 기능성고기로 해서.... 어떻든간에 60일을 먹여서 60일에 대한 결과치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나왔는데, 소는 저희가 비육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하고 후기에는 효과가 없으니까 이것을 마리수를 줄이더라도 송아지 때부터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하자고 해서...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정기훈위원장

담당님, 그러면 예산을 다룰 때 교수들하고 상의해서 기능성 육류 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소는 몇 개월이 필요하고 돼지는 몇 개월이 필요하고 닭은 몇 개월이 필요한지 그것을 다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A농가면 A농가, B농가면 B농가, 지정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이것을 먹여야 하는데 돈 1,000만원 해 가지고 소 몇 마리 갖고 하다가 중단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지, 그냥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과가.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그래서 본예산에 이것을 했던 건데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이월이 된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예산 설명을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를 개발할 때 소면 소, 닭이면 닭, 여러 가지 가축이 있잖아요? 소를 먹여도 24개월 이상 되어야 결과가 나온다, 그렇다면 24개월이고 27개월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저 2,000만원, 3,000만원, 무대포로 세워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오늘 같은 사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돈을 더 세우더라도 근본적인 것을 만들어야지요. 중간에 하다마는 이런 계획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항선위원

그리고 사료빈 커텐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150개소 해서 16만원씩? 빔에다가 뭐를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커텐 씌우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빔이 지금 150개밖에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1,500개를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150개만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될지 안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보조를 줘 가지고 시험을 하는, 실험성으로 해야 시범사업이지, 이것을 하면 다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1,500개 있는 것은 다 계획을 해야지. 생색내기로 이쁜 사람네 몇 개 해주고 말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사료회사에서 해 줄 문제입니다. 사료회사에서 우리가 이만큼 지원할 테니까 너네도 지원해 가지고 전 농가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양축가들한테 도움을 줘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1,500개 중에서 150개 해주고 생색내려고요? 이것은 틀림없이 하면 좋은 건 알아요. 이것은 실험이 아니에요. 보조사업 성격이라고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런데 1,600만원이 10배일 경우에는 1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아니,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게 아니라 이것은 사료회사에서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료회사한테 “니네들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영양 파괴하는 것을 막아라, 우리가 어느 정도 댈 테니까 너네는 얼마를 대 가지고 계획을 해 보자”라고 해서 해야지 1,500개인데 150개 해주고 우리는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실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예요. 통에 열 차단시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영양소 파괴되는 것 막지. 누구든지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해주면 누구네는 해줬는데 누구네는 안 해줬다고 난리치면 다 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료가 파괴되면 축정에 관계없이 사료입니다. 원료가 파괴되지, 그것은 축정에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것을 다 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내가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줘야 하는데 하는 방법도 우리는 시범적으로 해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료회사 및 농가들이 몰라서 못 하고 하기 싫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농가들한테 계획성 있게 사료회사를 불러 가지고 우리 관내는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자,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누구든지 보면 그것을 100% 하려고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담당님,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되도록 각 축산단체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주면 자기들끼리 선정하니까 이의 없을 것 아닙니까?

이항선위원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 일단 거기까지만 그냥 여기에서 합시다.

정기훈위원장

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 가축 시험연구소에서 계속 오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시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 계속 저한테도..... 그런데 다른 데 또 굳이 예산을 담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제점 및 쟁점사항으로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또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5월 27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 본 예산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내무위원들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요?

오재근위원

아니,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만.

김진석위원

문제 된 것은 없었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항선위원

여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결정하는 게, 요새 나도는 것이 천안, 송탄, 평택 신도시 들어오면 안성, 용인 일부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묶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직 들어본 적은 없고요, 저희도 환경부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에 보개 상수도보호구역, 또 평택에 상수도보호구역, 그 반경에 들어오면 안성에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금광면 일부, 양성면 일부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번 회기 때 상수도보호 수계를 10㎞를 3㎞로 낮춘다든가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님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취수원으로부터 15㎞,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가 제한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원래는 우리 수도에 관한 수도사업법에 그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한은 없고 다른 개별법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책임이면서도 저희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못 되고요...

이항선위원

그것도 그렇고, 평택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것보다 더 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성지역을 묶는다고 하는..... 이것은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이지만 그게 아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평택은 사실 물이 없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소문은 많이 떠돌고 있는데 정작 진위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은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나중에 다른 법이 생길지는 몰라도 거절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소문일 뿐이네요?

김진석위원

그래야지, 평택에서 안성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정하면 안성은 개발 행위를 하나도 못 하는데.....

이항선위원

그런데 평택에 신도시가 생기니까..... 사실 평택하고 송탄은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물을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안성하고 용인에서 물이 가서 거의 그 물을 사용하는 건데, 신도시가 생기면 그 물 갖고는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런 소문까지 나 가지고 안성 지역은 이제 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다는 둥 별 소문이 다 나온다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2개 시·군 이상 포함되는 건 아마 도지사가 조정을 해서 도지사 권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상수원은 지금 성남에 있는 광역상수도인데, 우리 수도권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요. 이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저희 광역상수도 물은 아무리 큰 도시에서 온다 하더라도 현재 한 40% 정도밖에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갖다 먹으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항선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추측이 소문으로 번져 가지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 시도 약 40%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물은 30만 인구가 먹을 물을 확보해 놨는데 사실상 10만밖에 못 먹기 때문에 그 장비라든지 지하의 구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사실 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것을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뭘 알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미양 개정공단이 지금 6만 4,000평 시행할 것 아니에요? 지금 개정공단에 하수처리시설이 천안하고 평택 수계에 걸려 있어서 비용이 6억이 더 들어간대요. 그런데 평택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지금 개정산업단지는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인입을 시키기로 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비용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거기서 거꾸로 올라오는 관로에서 아마 비용이 많이 드는 모양인데요, 저희가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을 마음대로 해제는 못 합니다. 평택에서 해야 하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해제를 못 하면 그 비용을 우리가 평택에다 물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문제라, 법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

그것은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도에서도 우리 경기도 북부지방에 한강 수계의 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인천에서 일부 부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취수장이,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취수장 때문에 사실 우리 보개 일부하고 삼죽 일부, 금광면 쪽에는 지금 골프장 시설 같은 대형 스포츠 시설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용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개발이 되면서, 물론 난개발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안성을 주변으로 해서 일부 시·군은 개발될 만큼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우리만 그야말로 자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그게 큰 자랑인양.... 물론 자랑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활용했을 때 자랑이지만 활용 못하고 그냥 둔다면 골칫거리지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될 만큼 된 지역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많은 법을 계속 강화를 시켜서 결국 우리가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개발하려고 할 때에는 이미 거기에 관련된 법들이 강화되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한 경험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우리가 이것 취수장을, 지금 취수장이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당장 소장님 말씀대로 40%밖에 소화를 안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물을 팔당댐이나 이쪽 충주댐 물을 이용하고, 이것을 취소시켜서 여기를 개발시키고, 개발시켰다가 나중에 이 물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다시 제정해 가지고 그것을 재선정을 해서 우리가 이 물을 먹더라도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생일날 잘 먹기 위해서 석달 열흘 전부터 굶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다 보면 법이 강화돼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이것은 하루 빨리 취소시켜서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법에는 10㎞내, 15㎞내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타 법에 그런 게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얘기는 저 혼자 할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 규칙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환경청에서 지금 그것을 관여합니다.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으로 끝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환경청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저희 법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해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취수법을 재검토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만약에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었을 때 저희 자체적인 비상급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없애는 것은 곤란하지만 어쨌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주셨지만 작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실무진들이나 집행부 쪽에서 이 부분에서 좀더 중요성을 빨리 인식을 했더라면 이것이 우리 시장의 권한일 적에 이것을 풀어서 나름대로 우리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그것이 계속..... 물론 그 당시에 우리 소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만, 만일을 대비해서 이것을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또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되니까 지금이라도 일단 없앴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시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단은 더 이상 사용 안 하고 그것을 폐기시키는 것으로 해서 법적인 조치를 밟아서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가동시키면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 편법이기는 하지만 그 시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그것이 급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저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얘기라고는 생각하지만 평택 같은 데도 취수를 하지 않으면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을 없앨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일부분은 그런 비상급수를 위해서 존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실무진들의 마인드가 안 바뀌면 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평택하고 자꾸 용인을 비교하는데 평택이나 용인은 개발될 만큼 개발되었고 이미 뒤집을 만큼 다 뒤집어 놨어요. 우리는 늘 말하기를 자연 환경을 잘 관리하고 있는 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랑이 되려면 그것을 이용해서 잘 개발이 됐을 때 자랑거리지,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못 사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잘 사는 게 자랑이지, 못 사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정을 보는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냉철히 판단을 하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해야지요. 제가 아까 생일 얘기도 했지만 생일날 잘 먹기 위해서 몇 달 굶다가 생일 오기 전에 굶어죽으면 끝나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공식적인 말씀은 그렇게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 본 예산에 대하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미양 개정산업단지 6만 4,000평 시설을 이번에 하면서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수계에 걸려서 추가로 비용드는 게 얼마나 되나,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실래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은 자체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된 오수를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켜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6억에서 7억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이항선위원

역류하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항선위원

그 돈은 우리가 받아내야 할 겁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유치 업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수가 발생되지 않는 업종을 저희가 일단 유치를 하려고 하고, 오수가 발생되지 않는 업종으로 유치하게 되면 시설을 안 해도 됩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우리 입에 맞는 떡이 들어 오겠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은 분양을 우선 해보고 분양 결과에 따라서....

이항선위원

제한분양을 하려고?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 오수 배출업소를 제한해서?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1차적으로.

이항선위원

그러다 안 되면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가압시설을 만들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오수 배출 업소라도 분양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시설비가 6억 내지 7억 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업체가 들어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해서 나오면 그 들어가는 물량만큼 처리비용이 또 들어가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비용은 입주 업체들이 부담을 하는 거니까요...

이항선위원

어쨌든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도 분양가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금액에 들어갑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그것 참 곤란하겠어요.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는 억울한 거고 오수가 발생하는 업체는 어차피 분양가에 포함을 시키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오수 유입량에 의해서 분담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이항선위원

공사비까지도?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공사비는 아니지요. 공사비는 유치업종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때 반영을 하면 되고, 처음부터 그게 안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지금 6억 내지 7억 들고 처리비용 추가로 또 들고, 개정산업단지 개정리에 단지가 거기 그 자리에 유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안하고 했다는 자체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개정리에 가는 도로 자체는 진촌리 동네 마을 가운데로 지나가는 굉장히 구불구불 하고 위험천만한데 6만 4,000평의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거기로 차들이 많이 다닐 텐데 위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회도로 계획이 있는지..... 또 지금 미양도 현재 우회도로나 공도에서 오는 도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개정산업단지를 했다는 것은, 미양소재지 근처에 하수종말처리장 수계로 같이 넣었으면 6억이나 7억의 돈이 안 들어갈 텐데 장소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속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지구지정은 이미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그래서 개발계획하고 설계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미 투자된 비용 관계가 문제가 되고, 진입도로 관계는 현재 우회도로가 없지만 앞으로 우회도로가 밑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하면 지금 보다 조건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촌리를 통해서 가는 것은 저도 나름대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진입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든 안 하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옛날에 진촌리를 도로 포장할 때 진촌리하고 개정리 그쪽 도장 찍어서 우회도로를 해달라, 그랬는데 안성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내가 위치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진촌리 다리 못 미처서.... 그러니까 미양초등학교 막 지나면서 공도에서 오는 것은 철도부지 쪽으로 우회도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진촌리 못 미처서 고지리 쪽에서 조금만 더 가면 개정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것은 어떤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현재 산업단지 위치에서 유지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현매, 미양-현매 구간을 지금 2차선 공사를 하거든요. 그 거리하고 약 3㎞ 돼요. 그것은 깊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끝으로 3건의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세 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