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운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 의제로 개회된 제56회 임시회도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보고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결의안 및 건의문 등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460억 8,458만원으로 기정예산 2,321억 9,419만 3,000원보다 138억 9,03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세입·세출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럼, 심사 중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관리항에서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일부 삭감하였고, 농림과 농정관리항에서 고품질 쌀생산 저장가공사업 중 양성농협 지원 사업비는 안성지역 농협 사업연합으로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할 것을 촉구하며 전액 승인 하였습니다. 축산과 축산진흥항에서는 유기동물보호 및 진료비 510만원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49억 8,8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8,984만 8,000원보다 41억 9,8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필수경비 등 인상분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12억 2,52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1,037만 1,000원보다 79억 1,4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계속비 이월사업인 버스터미널 이전사업과 개정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정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형의원
(자리에서) 네.

정운순의장
네, 이수형 위원장님!

이수형의원
네, 이수형 의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청사 관련 예산항목에 대한 의견을 전체 의원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이고 더군다나 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본인의 마음은 답답하고 그리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작년 12월 정기회 때 다루어져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안성은 국가적인 경제의 침체상황과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농업 개방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런 시기에 시청사를 증축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정될 안성시주민투표조례안 조례 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 대의 민주주의에 참여 민주주의 욕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 풀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시민의 올바른 바람과 정서를 담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요, 또한 존재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심부름꾼임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시청사 증축에 따른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전체 의원님들께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순의장
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시청사와 관련하여 의사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이수형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의사발언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조율 결과 예산 심의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중요재산취득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의원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시민감사관 위촉 및 자격, 안 제3조 시민감사관의 직무, 안 제5조 시민감사관의 임기 및 해촉, 안 제6조 실비보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령 개정으로 1만㎡ 이상 건축물의 미술장식 의무설치 규모가 총 건축비의 100분의 1 이상에서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7 이하로 완화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2항 심의신청 시기를 현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로 확대하고, 안 제6조 제1항 1만㎡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0분의 1 이상에서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2항 1만㎡ 이상 기타건물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0분의 5 이상에서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신청기간의 확대로 건축주에게 다양한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부여와 미술장식 심의를 보다 자세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술장식 심의신청서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미술장식 설치검사 신청서식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의한 적법한 개정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7월 1일 이후 모든 시험의 필기시험은 도에서 실시하였으나 2004년도부터는 수시로 발생되는 기능직의 충원요인에 대하여 시에서 시험을 직접 집행함에 따라 시험실시 준비 및 집행에 소요되는 시험수당을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지급대상은 문제의 출제, 심사, 선정, 편집, 편찬, 채점에 종사한 자,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한 자, 시험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3동 신모산동 89번지 외 2필지, 92번지 외 3필지가 한일금박, 환인제약(주)의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신모산동과 신소현동의 경계기준인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신소현동 지역으로써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신모산동 89번지 외 6필지를 신소현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2004년 2월 7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2004년 2월 19일 경기도지사에 승인된 사항으로 주민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적법한 개정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시에서 전담 기구를 설치, 지방차원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종합, 기획, 조정하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자 정원 3명을 증원하여 지방행정의 혁신역량 제고와 지방분권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3명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 6급 1명, 행정 8급 1명, 행정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기구설치 지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행정의 혁신역량 제고와 지방분권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적법한 개정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규정에 근거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공포,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고, 안 제4조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행정 동·리의 구역변경, 주요 공공시설 설치, 기금설치, 지방채 발행 등 주민투표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하였고, 안 제7조 서명요청 기간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 요건의 심사, 결정 등 심의, 의결을 위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었고, 안 제14조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호별방문 투표운동 금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 금지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적법한 제정안으로 생각되나 주민참여 기회확대 및 본 조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제5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을 ‘13분의 1’로, 제11조 서명보정 기간을 ‘10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동법 제15조에 의거 안성시 초·중·고등학교의 우수 농산물 사용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1호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하고, 안 제5조 지원대상자는 안성시 소재 학교로써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이며, 안 제6조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안 제8조 제1항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은 물론 국민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에 의해 제정된 것이라 생각되나 제8조 2항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사항 중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또는 단체’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3항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함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 공도읍 승격에 따른 균등한 주민세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공적이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관련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성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안성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 제1호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방세 체납액에서 세외수입 체납액까지 확대하고 지급범위를 1년 미만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5개 항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정발전과 지방세수입 증대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내용에 개별법의 제·개정으로 신설할 제증명 등이 있고, 개별법에 발급 근거가 없거나 명칭 등이 포괄적이고 발급 실적이 없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삭제 정리하고,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따른 원가 분석결과 수수료를 인상할 요인 등이 있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개별법의 제·개정으로 인한 신설 14건, 명칭변경 3건, 수수료 현실화 8건, 관련법 근거 및 적용 실적이 없는 수수료 삭제 36건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개별법의 제·개정으로 신설되는 제증명과 발급 근거가 없거나 발급 실적이 없는 제증명 등에 대한 삭제,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따른 수수료 인상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제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재산취득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조직과 기구확대 개편이 예상되므로 현재 시청사 별관 옆 주차장 부지에 약 719평 규모로 시청사를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해결하고 향후 발생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비코자 하는 사항과, 보개면 북좌리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 부지에 인접한 개인토지를 시에서 협의 매수하여 시설물의 완충녹지로 활용함으로써 쾌적한 주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청사 건물 증축에 따른 민원봉사실, 의회건물 옆 주차공간에 연면적 2,376㎡, 지상 2층, 지하 1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사업비 29억원을 들여 신축하는 사항과, 보개면 북좌리 산 28번지 자원회수시설 인접토지 임야 1,050평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매입비는 3,1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시청사 증축은 행정조직과 기구의 확대개편이 불가피하고 공무원의 정원이 대폭 증원될 예정으로 있는 등 변화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활용하고자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개면 북좌리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 부지에 인접한 토지매입 건 역시 자원회수 시설물의 쾌적한 주위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주민투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중요재산취득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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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자복지회관 준공예정에 따른 복지회관의 용도, 사용제한, 수탁자의 의무, 손해배상 등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복지회관은 근로자 교육, 문화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며, 안 제8조 수탁운영자가 시설의 관리의무를 태만이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토록 하였고, 안 제9조 복지회관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노동단체에 무상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2004년 6월 준공예정인 석정동 265-4번지 내 근로자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회관의 위탁관리 단체선정 및 필요경비 지원 등에 대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기타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1톤 미만의 소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배출 시 처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 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1톤 미만이 발생시 처리비용을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 별표7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는 사항으로입니다. 심사결과 1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당초 안성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에서 2003년 2월 26일 개정된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표7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2004년 4월 7일부터 2004년 4월 28일까지 22일간 사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조례의 일부 내용을 포괄적이거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토록 정비하고, 안성마춤 상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상표사용권 권리 침해자에 대한 조치내용의 구체화, 상표사용권 취소자에 대한 청문절차, 상표사용권을 가진 단체 등에 대한 농산물 홍보예산 지원 및 부담 내용의 규정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성마춤 상표에 대한 목적을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통한 품질과 가격 차별화 추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2항, 4항, 5항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3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7조 제6항 상표사용 심의와 관련된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제4항 품질관리 대상품목의 고시기간을 종전 1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안 제18조 제4항 상표사용권 권리 침해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9조 제3항 상표사용권 취소 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청문실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 1, 2, 3항 상표사용권을 가진 단체 등에 대한 홍보예산 지원 및 부담내용, 상표를 사용하는 농산물에 대한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 우선권의 부여 내용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안성마춤 상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사용권 권리 침해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8조 제4항 중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조치 및 상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용도지역 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조례 내용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02년 11월 14일 건설교통부 공고에 의거 안성시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되어 법률 제11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6, 자연녹지 지역 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공장을 일부 허용하였고, 안 별표19, 23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일반창고 시설의 허용과, 안 제79조에서 79조의 7 과태료 부과·징수의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출된 안성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일부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안성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거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의한 적정한 개정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련법이 폐지되고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2002년 2월 4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국토이용 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신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운영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협의 조정하였으므로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개요설명 및 협의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운영위원장 유지성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개요설명 및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면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의 소속 행정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시의회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요령 및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유인물의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협의 요구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감사기간 및 감사반 편성상의 적정 여부, 감사대상 기관 선정의 적정 여부와 위원회별 감사장소의 중복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감사기간도 의회 전체의 감사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7월 2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하루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7월 8일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어 조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가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해도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0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한경대학교교명변경을위한결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상수원보호구역주변지역규제완화를위한건의문 등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 및 건의문은 유지성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유지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경대학교 교명변경을 위한 결의안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대학교 교명변경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주문은 우리 안성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안성 시민들과 함께 발전하여온 안성산업대학교의 교명을 학교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편견으로 대다수 안성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안성’을 빼고 한경대학교로 변경하였는 바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는 모든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안성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결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온 안성산업대학교는 16만 안성 시민의 혼과 얼이 살아 숨쉬고 있는 안성 교육의 뿌리임에도 학교 발전에 저해가 된다 하여 안성 시민들의 뜻을 저버린 채 ‘한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오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안성 시민이 바라고 있는 지역의 고유명칭인 ‘안성’이 들어간 안성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할 것을 다시 한번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온 안성산업대학교의 교명을 바꾸어야만 학교가 발전한다는 책임 없는 논리를 내세워 ‘98년 12월 31일 교명이 한경대학교로 변경, 공포되었습니다. 종전의 ‘안성산업대학교’는 모든 안성 시민의 피와 땀으로 터를 닦아 만들어진 안성 시민의 얼과 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 학교로서 안성시민의 긍지요, 교육의 뿌리였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모든 안성 시민의 뜻을 모아 ‘98년도 11월 ‘안성’을 뺀 교명변경에 대한 반대를 결의한 바 있으며 2000년 3월 안성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줄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교육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우리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성 시민들의 염원인 ‘안성’을 사용한 안성대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16만 시민의 의견을 모아 다시 한번 결의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의 주문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안성시는 인근 시군인 평택, 천안, 송탄의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 지점에서의 개발사업 제한규정으로 우리 지역의 70% 정도가 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지역발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는 16만 시민의 뜻을 모아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 개발사업 규제를 3km로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건의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시내 중심지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 주변에는 평택, 천안, 송탄에서 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여 현재의 규정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류방향으로 10km 지점에서의 개발사업 제한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안성시 행정구역 중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의 70% 정도가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성시의회에서는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수원 영향이 예측되는 거리를 3km로 축소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토록 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되는 폐수가 적어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16만 시민의 의견을 모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 및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1항 한경대학교교명변경을위한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상수원보호구역주변지역규제완화를위한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중앙부처에 이송하여 우리 시의회의 뜻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개의되는 임시회 때 건강하신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