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 급한 용무를 얘기하고 나가셨고 위임을 받았고 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정회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 심사를 해 나가면서 의문 나는 점을 질의 답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작성한 집행부 측하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 측의 의견을 같이 듣자는 바를 정회 중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시지요.
먼저 자기의 소속하고 직책하고 간단한 이름하고 소개 좀 해 주세요. 김종열 :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의회가 선거기간 중에 있고, 그래서 좀 일주일 쯤 전에 저희한테 공문이 발송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검토를 못 하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일부 위원님들은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다음으로 넘기자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내무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인 만큼 여기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더 많아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충분하게 공부를 못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자 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김종열 : 잠깐만요. 중간에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짧게, 핵심쟁점만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받으면 답변과정에서 보충설명을 해줘요. 김종열 :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비밀엄수 사항에 대해서만 의문 나는 사항은 여쭈어 보시고, 다음 단계인 근무시간으로 넘어가자고요. 김종열 : 그렇다고 해서 안성시의회 내무위원회는 총무국장의 손에 의해서 놀아난다는 그런 표현이 인터넷에 떴던데, 나는 그걸 보고서 ‘야, 그것은 아닌데’ 제가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그쪽 원안하고 많이 맞아서 그런 거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열 : 제가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참고하라고 준 서류 있지요?
김종열 : 이 내용에 대해서 ‘따라서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을 아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제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제한을 할 수 있을까요? 방법론적으로.
김종열 : 그러니까 조례상에서 최소한의 수단 방법을 두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구체적인 법령에, 뭐지요? 김종열 : 그걸 최소한의 조치로 두고 이것은 삭제를 하자는 얘기지요? 김종열 : 제가 볼 때는 크게 가치가 상충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삭제해야 되는 주장의 논거가 시민들의 알권리, 정보를 제공해 주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한다면 일단은 기분 나쁠 거예요. 공무원들의 악용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엄격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시민들의 알권리 쪽으로 그런 면도 있지만 내가 취득한 비밀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포,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가 상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이런 타 시·군에서도 원안대로 결정을 했던 것은 그런 가치가 상충해서 결정한 게 아닌가. 김종열 : 여기에 둔다면 시 집행부에서 즉각적인 처벌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김종열 : 이게 없다면 고소, 고발을 하는 건가요?
공무원법 위반으로..... 김종열 : 네, 비밀엄수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 그 다음 근무시간 개정 반대에 대한 취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하라고요.
김종열 : 짧게 정리를 해주시고, 질의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에 노동시간이 주40시간 맞지요?
김종열 :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대로 점심시간까지도 포함이 안 된 시간이지요. 40시간이. 이제 포함을 시켜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시켜주고 싶어도 상위법 근로기준법에서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김종열 :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일단은 상위법을 고쳐야 우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김종열 :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퇴근하면 9시간이지요?
김종열 :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1시간 빼서 8시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40시간이 맞는 건데 그것을 근무시간으로 쳐달라고 하면 45시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에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김종열 :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에 포함이 안 되고 그냥 전화대기, 민원대기도 그냥 내부적으로 교대로 하는 정도... 김종열 : 그래요.
나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합의 설립 취지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발전, 시민의 복리증진, 이런 취지가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이라고는 하지만 이기적이지 않는가, 하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시의원도 공무원도 다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존재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종열 : 연가일수 뭐 있지요? 그 부분 얘기, 마지막 부분이지요? 김종열 :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세요.
이게 울산광역시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서 있지요? 그게 첨부가 되었는데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한 울산광역시의회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제목인데 이게 집행부에서 손을 전혀 안 대고 행자부의 표준안대로 넘어왔는데 노조 요구한 대로 가결된 케이스입니까? 김종열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답변을 하고 퇴장해도 되겠는데, 대부분 경기도 것을 우리가 취합을 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된 데가 몇 군데 남아 있고 그리고 처리가 된 데는 대부분 집행부의 원안대로 결정이 났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김종열 :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내부 고발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건데 또 그 집행부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드렸지만 이게 알 권리 쪽만 아니고 잘못 악용이 된다면 공무원의 악용소지도 사실 있지 않아요?
이게. 나 하고 이익이 된 비밀은 어떤 부정의 소지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김종열 : 의회의 결정은 소신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의 주장하고 맞다고 소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의회 주장은 다 소신입니다. 김종열 :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집행부 의견을 계속 들을까요? 아니면 점심 먹고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 내무위원들만이라도 여기서 시켜 먹더라도 계속 할까요? 김종열 :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김종열 :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가운데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제3조의 2 비밀엄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