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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58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04-07-09

김상묵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매일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안건과 2003년도 결산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도시계획시설(소각시설,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안성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안성도시계획시설(대로3-1호선)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전에 의회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모두 4건이 됩니다. 먼저 안성도시계획시설(소각시설,도로)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도시계획시설(소각시설,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도시계획시설(소각시설,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냥 제가 몰라서, 무식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온 도시계획시설 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하는 거지요? 누구 승인받을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3건은 시장님 권한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단순히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인데, 우리가 찬반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좋다, 나쁘다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면 어떻게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관리를 하면 아마 개별법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인·허가 절차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인·허가 절차가 더 간편하고.....

김종열위원

또 관련되는 법령이 있어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던 이유가 비도시시설로 되어 있어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전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국토계획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는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은 도시계획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그것을 합쳐놓은 법이에요.

김종열위원

아는데, 2002년 4월 1일부터 통합이 된 건데 그전에는 도시계획법이 있었고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규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때는 시설 결정을 안 해도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2002년 4월 1일부터인가? 그때부터 통합이 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는데..... 안 하고의 차이가 궁금해서 물은 건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해야 합니다.

김종열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뭐가 효율적이라는 거냐를 내가 물어보는 건데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개별법으로 관리를 하면 제약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가 그런데, 나중에 그것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우리 소각장 직원들이 활용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체육시설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담당이 참석을 했는데 설명을 해도 될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적사항인데 북좌리에서 소각장을 지으면서 뭔가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옆에 에너지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솔직담백하게 얘기해서 이런 시설이 있고 다 환원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규모를 보면 상당히 적은 거예요. 누가 이것을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보느냐는 겁니다. 거기 직원들의 체육시설로밖에 더 보이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보개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시면 그런 속에서 많은 이해가 갈 거라고요.
다음 질의하세요.

윤용규위원

여기 시설이 7만 4,579㎡이고 진입로 3만 5,885㎡, 그래서 도합 11만 464㎡에 대한 현재 시설 및 진입도로는 허가가 안 난 사항입니까? 허가가 안 난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고 안성도시계획을 시설을 바뀌어 진다면 시설이나 이 도로 내기가 각종 법률에 걸리지 않고 빨리 시장 명의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면 수용을 할 때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수용을 걸 수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뭐가 틀려지는 거냐고.

윤용규위원

제한받는 것이 덜 하다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빨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

인·허가 문제가 빠르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인·허가 문제가 빠른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의회 결의를 안 받고 그냥 시장님.....

김종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럼 왜 그 전에는 안 했지요? 2003년 1월 1일부터 지정이 가능했을텐데 왜 미리 안 하고 이제 와서 이것을.....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2003년 이전에 사업을..... 행정절차상에 보면 저희가 2000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전에는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나누어서 관리가 되다가 합치면서 저희가 의제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조항이 없던 것이 의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서 그런 측면을 이용하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윤용규위원

신설이 된 것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2003년도에 이것을 빨리 올렸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럼 진도가 더 빨랐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김종열위원

그런 이유가 아니라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나?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포함이 되면서 가능했던 거고.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래서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구역을 지구로 분류해서 마무리 과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이 되면 이 자체는 그것으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 범위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올릴 수가 없어서 그것하고 같이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이었기 때문에?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네, 비도시지역을 시설로 잡아주는 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도시계획 범위내 일단은 확정이 지어진 이후에 잡아야 되니까 이게 같이 진행이 되려고 아마 기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다음 목록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안성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도로)결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열위원

네, 이것은 소각시설과 똑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아까와 똑같은 의문이 들었는데 이것도 200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왜 미리 지정을 안 했는가 싶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돼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부지 면적이 얼마에요? 좀 틀려요. 3만 6,909㎡로 되어 있지요? 이게 2만 7,700㎡가 아니에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뒷 페이지 사업 개요에서 사업기간도 이게 2004년 7월이면 이번 달부터 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기 투자된 것이 있잖아요?
그렇고, 사업비 확보액이 43억 5,000만원은 이미 기 투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하고 왜 틀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기 투자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온 거예요?
계속비 사업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
그게 의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수간선이라는 게 차집관로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도 여기 내용하고 틀리더라고요. 여기는 16.3㎞로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6.6㎞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맞추기가 어렵고요.....

김종열위원

그럼 계획이 뭐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실시계획하면 차이가 좀 납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거지.

김종열위원

실시설계 하고 나온 길이가 이거다?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정기훈위원

실시설계도 안 하고 계획부터 한다고요?
설계부터 하고 계획에 들어가야지.

김진석의장

그것은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실시계획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는 보행자 도로가 없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보행자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왜 그쪽으로 사람들이 안 다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농로로 쓰는 도로예요.

윤용규위원

이게 43억 5,000만원이 국도비고 시비가 몇 %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거의 양여금일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 43억 5,000만원은 어디 들어 있어요?

김상묵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다리 건너인데, 그렇지요? 중리 다리 건너 저쪽으로. 그렇다면 이쪽 폐수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하고 또 지금 저쪽을 짓는다고 하면 근무를 양쪽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공도 불당리입니다.

김상묵위원

글쎄, 불당리 쪽으로 가니까.

윤용규위원

어디를 불당리라고 하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다리 건너예요. 다리 건너서 저쪽으로 가면 불당리인데 결국에서는 사업장이 또 느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외평 쪽으로 인입하면 안 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게 불가능합니다. 거기 지대가 고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펌프질을 해서.....

김상묵위원

거기가 낮다구요?
왜냐하면 사업장이 하나가 늘면 늘수록 인원도 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이 통합화 되어야 관리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 이거예요. 물론 지금 얘기가 펌프식으로 다시 올려서 그리 해야 한다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를 땅을 더 사서라도 어렵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수월하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차후에 나는 비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안성시 전체 여기저기에다 갖다놓으면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서는 장학금을 달라, 뭐 달라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여론이 또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해서 어떤 게 우리 시에 유익하냐,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해요.

정기훈위원

담당님이 지금 소규모 시설은 따로 따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소각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남해시설을 갖다왔다고요. 매립장, 자원회수시설, 그 다음에 지렁이로 해 가지고 퇴비화 하는 것도 있고 그 옆에는 공동묘지까지 같이 있어요. 바로 일전에 전 시장님께서 ‘1지역 1기피시설’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고, 왜냐하면 안성에 종합운동장 인근으로 해 갖고 타운화가 되어야 하는데 남사당 전수관은 보개면에 있고 향토박물관은 저기 있고 어떻게 다녀요. 버스 타고 다니면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느냐고요. 안 된다고요.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설을 집중화 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설득하더라도 한번 설득한 사람들하고 가깝게 사귀고 우리 시에서 신뢰행정을 했으면 그 다음 시설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부딪치고 저기에서 부딪치고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5군데 다 있다고요?

김상묵위원

그게 지역 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 그 지역에서 나오는.....

정기훈위원

수계별로 말씀을 하셔야지, 지역 안배별로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저렇게 하는 거하고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하셔야지. 그럼 간단하게 넘어갈 것을 입씨름 하잖아요.

윤용규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토지이용계획 조서를 보면 녹지공간이 1만 167㎡이고 그 밑이 7,196㎡인데 녹지공간이 대단히 큰데 이 녹지공간에 대한 설계도가 대충 나왔지요?
그 설계를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녹지공간 1만 160㎡는 뭡니까?
한 군데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고 전체 뺑 돌아서 나무도 식재하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피크닉장도 만들고.....

윤용규위원

거기까지 이게 다 1만㎡다 이 얘기예요?
나는 휴식공간으로 벤치도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

김종열위원

우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있지요? 이게 몇 개년 계획입니까?
목표년도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목표년도 단계가 있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중리하고 불당리 2개가 계획중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수계에 따라서 3개가 더 계획중에 있습니까?
거기가 어디어디예요?
그런데 그건 전혀 예산확보가 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계획으로만 있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야지만 환경부에 양여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기본계획에 반영시켜놓고 양여금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키고 사업계획을 잡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양여금 주는 것도 단계별로다가 환경부에서 주지요.

김종열위원

그래도 지금 당장 이뤄질 사업은 아니네. 하게 되면 5년 이상이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 발전 정도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겠지요.

김종열위원

한 가지 더..... 이 길이가 약자로 L이지요? Length(랭스). 폭은 B지. B가 뭐의 약자입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제가 지금.....

김종열위원

국장님은요? B가 뭐의 약자예요?

김상묵위원

그건 나중에 공부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가만있어봐요. 이것을 그냥 업무적으로 상시 쓰면서 그것을 모릅니까? 지난번 현장 감사 갔다가 현장에도 그것 아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B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세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늘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그것에 대한 의문이 없었을까, 싶기도 하고..... L은 뭐예요? L은 길이라고. 랭스.

정기훈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만 토목담당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김종열위원

난 언뜻 놀랬어요. 그냥 무심코 쓰는구나..... 이것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의지만.

웃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장 다음 목록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다음은 세번째로 안성도시계획시설(대로3-1호선)변경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도시계획시설(대로3-1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도시계획시설(대로3-1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퍼시스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동방제약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리 있잖아요. 고속도로 밑에 굴다리. 아니면 IC까지 하면 어때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경기지방공사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택지개발하고 관련없는..... 이게 교통량 평가도 받은 거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추가로다가.... 제가 지금 경기지방공사 직원을 지금 불렀는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3차선 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이쪽 추가공사를 건설비 붙여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올라가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정기훈위원

아니, 그렇다면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택지개발을 하면서도 여기서도 사업체가 이득을 내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성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국장님 거기에서 합의를 봐 가지고 안 되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 방해 요인도 제공할 수 있는 거고 거기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계속 신호등이 생기잖아요. 대로를 끊어놓으면 상당히..... 보면 신호가 다 있어서 무조건 서야 하잖아요. 대로를 해놓으면 4차선일 때는 2차선은 좌회전 할 수 있는 거고 2차선은 무조건 직진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교통 흐름이 좋아야지 지역경제 발전을 앞당기는 거지, 교통을 묶어놓고 사업만 하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면 상당히 바람직 하지요.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열위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착공이 된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여기 변경되는 부분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고.....

윤용규위원

아직 착공은 안 한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윤용규위원

1,660m인가 이것으로 연장이 되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부의장님, 지금 여기 경기지방공사 담당자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제가 부의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연장 개설을 우리가 요구해서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위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공도택지개발지구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된 겁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그래서 연장을 그쪽에서 다시 해주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원래 중앙대학교까지 계획했는데 안 된다, 동방제약까지 연장시켜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교통량 평가에서 나온 거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저희하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평가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김종열위원

이게 공도 주민들의 일종의 숙원사업이기도 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얘기할 것 없는 거예요. 길 내는데 있어서는 주민의견이 반영됐다면 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가만있어봐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방공사 관계자가 와 있나본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실 부분 있습니까?

김종열위원

특별한 것 없어요.

정기훈위원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요.

김상묵위원

들어와서 설명을.....

김종열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게요. 가사동 길을 어떻게 이렇게 냈나. 자전거 도로. 그것도 거기에서 한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그건 아닌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것하고 틀리지.

윤용규위원

택지개발에 연장된 사업이라는 거지. 우리는 고맙지. 시에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잠깐만요. 윤용규 위원님! 어떻게 지방공사 직원을.....

윤용규위원

특별히 난 들어볼 것 없어요. 고마운 거지. 그것을 해준다는데.

정기훈위원

아니, 이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김진석의장

추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안성시에서 고맙게 생각해야지.

정기훈위원

아니, 잠깐만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도가 있는데 시설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지요.

정기훈위원

변경도잖아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김종열위원

이게 기존의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기존에 돼 있는데.....

김종열위원

그것을 연장하면서 변경 결정하겠다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 내려가서 물어보세요. B가 뭔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안성시 산업건설국 공무원들의 수준을 그것 가지고 평가할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박명수 담당하고 상의해 봐도 지방공사 직원들 청취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위원님들 다수결에 의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그냥 안 부르기로 결정 난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기훈위원

어떻게 다수결로 결정이 났어요? 결정 난 사항이 아니지요.

김상묵위원

아니, 셋이 그만두자고 하면 결정난 거지 뭐여?

김종열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것 마저 하고 정회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정 위원님 어떻게.....

윤용규위원

아니, 정회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들어오라고 해요.

정기훈위원

됐어요. 들어오지 말아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약 12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축과장 다음 목록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 따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자기 지역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발화동, 현수동, 개산리까지 이어지잖아요. 이쪽 지역이 보면 현재 생산녹지로 되어 있었던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경지정리가 완료가 됐다고 그래서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 지역은 저 앞에서 보이시는 도로의 앞쪽,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종열위원

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 지역은 일부가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다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향후 계획하는 부분도 그 안쪽 부분에서부터 발화동 쪽으로다가 생산녹지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짓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담당님들이 가지고 온 재정비안, 그 도면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1대 1,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해야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열 위원님부터.....

김종열위원

여기 용도지역 계획을 보면 지금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생산녹지 지역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 및 시행중인 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게 시가화 예정용지라서 그런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시가화 예정용지가 아니지요. 거긴 보존용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보존용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할 때도 용도가 보존용도가 있고 개발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다 보존용도입니다. 개발용도라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개발용도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에 보존용지로 되어 있고 계획도 생산녹지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의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참고적으로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그것을 설명을 드려야 해요. 똑같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는 건축행위를 20% 할 수 있지만 생산녹지는 농업에 관련된 시설만 할 수 있다고. 그것 맞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석의장

그러니까 생산녹지는 농업에 관련된 시설 외에는 못 하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거지요.

김진석의장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농업에 관련된 것만 해야 하니까. 그런데 자연녹지는 그나마 20%지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맞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곳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

김상묵위원

그러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나가서 지적도를 보고 대강 어디인지 하라는 거예요. 김종열 위원부터 나가서.

윤용규위원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죽을 포함해서 죽산이 많이 범위가 넓어졌는데 삼죽까지 좀 포함해서 동부지역으로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일죽은 들어가고 죽산은 3.몇 ㎡에서 조금 더 늘었는데 삼죽까지 포함해서 동부지역으로 묶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건교부에 올린 안이 그 안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안성 서부로 나눠졌는데 그것은 이번에 도시구역 확장을 하면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된 지역을 다 도시지역으로 확장을 하려고 건교부에 자문을 통해서 올라갔던 건데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농지가 우량한 진흥지역, 그 지역을 제외하고 하라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들어줬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농림부 의견을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수용을 한 겁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경지정리된 지역과 집단화된 지역 이 가운데 부분을 빼고 조정을 올린 건데, 그래서 이것이 부득이 서부하고 안성하고 갈라진 이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일죽, 죽산, 삼죽을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건교부에 올렸던 겁니다. 당초에 건교부에 올라갈 때.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흥지역을 제외하라고 그래서 진흥지역을 제외하면 도시계획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한 것이 원칙은 죽산만 하라고 했던 건데, 일죽도 지역 발전 속도가 빠른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를 사정을 해서 일죽이 준도심에서 들어 갔고 죽산이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죽산하고 삼죽 경계 부분을 찾아서 죽산은 들어갔는데 삼죽은 다 빠진 겁니다.

김종열위원

다음에는 언제 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건설부 계획에는 행정 구역 전체를 도시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이게 ‘98년도 시가 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도시구역 확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03년 1월 1일 되면서 전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은 기본계획이 됐고 나머지 지역은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하고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또 추가로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쪽 지역이 그 당시에는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당초에 올렸던 지역인데 건교부에서 기본계획할 때 그 지역을 빼라고 한 사항입니다.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때.

김종열위원

향후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5년 후에나 가능합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경지정리된 지역은 농림부에서 합의를 해줘야지만 되는 사항인데, 경지정리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농지니까?

김진석의장

지금 현행 농지법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도시계획이 보통 우리 죽산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도로가 나 있는 데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길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도 안 늘고. 그럼 그것 닦아놓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을 보시면 특징적인 것이 예년 같으면 소로망이라든가 시가화 용지를 다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용지로 지정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장기 미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시설을 많이 잡아놓다 보면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이번에 특징적인 것이 일반주거지구로 별도 추가로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순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에 도시계획법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던 것이 국토계획법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용인이나 평택이나 안중 같은 데는 도시계획이 당연히 돼야 하겠지. 인구나 늘고 기업체가 들어오고 막 개발이 되는데, 아니 죽산이나 삼죽, 일죽은 생전 인구가 늘어, 뭐가 하나 들어와. 맨날 이런 계획만 세우면 뭐해요? 사람이 들어와 살아야지.

김진석의장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보면 제가 지난번 2대 의원 때도 시정질문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한 부분이고 지난번에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지만 보개면 소재지를 우리 보개면민들이 만들려고 오랫동안 애를 쓰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 아파트를 허가 내려고 하는데 모 과장님이 지금 물 배정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때 허가를 못 낸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강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물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법이 바뀌어서 준농림 지역에 용적률이 100%밖에 안 되고, 그러다 또 80% 줄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도시기본계획에는 잡혀 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시가화 예정용지로 잡혔습니다.

김진석의장

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재정비를 해줄 줄 알았더니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누차 시정질문할 때도 사실상 동부권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해야지 안성시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 지금 안성시 상권이 평택한테 다 뺏기고 있는 실정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동부권 주민들은 평택을 이용을 안하고 안성 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도 동부권을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내가 수차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시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는데, 이번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3단계로 잡아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잡았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1단계, 2단계요.

김진석의장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고요. 1단계가 뭐고 2단계가 뭐고, 3단계가 뭔가를. 그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기본계획에서 보면 우리나라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시장의 권한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된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된 것을 시장님이 무시를 하고 시가화 예정용지가 아닌 것을 시가화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침상으로 구속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보면 시가회 예정용지라고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단계를 5년 단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11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게 2006년까지가 1단계, 2011년까지가 2단계, 2021년까지 3, 4단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지역이 대충 어디냐면 시가화가 형성된 지역에 붙은 지역이 거의 1단계입니다. 그래서 안성시를 예를 들면 아까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꿨다는 옥산동, 중앙대학교하고 안성 시가지 석정동 사이에 개발이 안 된 지역이 1단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도기동 안성대교를 건너 앞쪽 부분이 1단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솔밭 뒷쪽이 1단계고 고가도로 넘어서 그쪽이 3, 4단계입니다.

김종열위원

1단계는 5년을 얘기하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단계를 5년 단위로, 계획을 할 때 띄엄띄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시가 개발이 되면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되었다고 이만큼 개발하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정됐다는 사항입니다.

김진석의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단계에 되어 있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준다는 얘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의장

그것은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자연녹지로 바뀌어졌을 때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지구단위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구단위 제한을 주민이라든지 사업자가 제한을 하면 우리가 그것이 기준에 맞으면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해서 올리라고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김진석의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를 어떤 사업자가 땅을 5만평이든 6만평이든..... 시가화 예정용지는 지구단위 평수 제한이 없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진석의장

시가화 예정용지 아닌 데는 10만평이라든지 평수 제한이 있지만 시가화 예정용지는 평수 제한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5만평이 되었든 6만평이 되었든 어떤 사업자가 땅을 확보를 해서 내가 여기다 주택사업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지구단위 신청을 하면 그걸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조건에 맞으면 되는데 저희가 개인사업자가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여기에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법적으로만 말씀드려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김진석의장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보개면 소재지 거기는 몇 단계를 잡혔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3단계요.

김진석의장

그럼 거기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면소재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무슨 아파트 업자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해도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6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6년 동안 집행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째서 그것을 3단계로 잡아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소리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3단계로 잡아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될 때 3단계로 잡혀져 있는 지역이지, 이번 도시계획팀에서 3단계로 잡아준 것은 아닙니다.

김진석의장

다음 기본계획은 언제 하는데?
그럼 2007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 김종열 위원이 얘기하는 이 우회도로 안쪽에도 가능한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건 안 되지요. 그것은 시가화 예정용지가 아닙니다.

김진석의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새로 하는 것도 시가화 예정용지만 새로 할 수 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진석의장

시가화 예정지역이 아닌 것은 기본계획을 2007년도에 새로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지요. 우리가 시에서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시에서 대단위 계획을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크게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부를 변경을..... 기본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틀에 대한 것을 막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김종열위원

이게 어려운 거네.

김진석의장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김진석이가 의원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는 거예요. 의원 되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떠든 거예요. 그런데 2001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왜 그때 그것을 3단계로 잡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소귀에 경읽기나 마찬가지로 듣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 따위로 하니까 뭐가 돼요? 의원들이 그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떠들고 몇년에 걸쳐서 그렇게 했는데. 김진석이가 2001년도 후에 의원이 됐나? 의원 되고나서부터 보개면 소재지 형성하려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떠든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이번에 의회 의견에서는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의견을 제시 할게요.

김진석의장

무려 6년 동안 얘기하고 떠든 것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지 않느냐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나중에 그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을 건설부에서 과연 해주냐, 안 해주냐에 있는 거지요. 우리는 단지 기본계획을 짜서 올리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는데 보개면 같은 데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굉장히 진통이 심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당기고 싶어서 당기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기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통감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이번에도 다 받아 가지고 건의를 하자고요.

김종열위원

그래요.

김진석의장

국장님 말이에요, 일반 민원인들이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서 들으면 평택시나 용인시에 비해서 우리 안성시가 굉장히 행정이 까다롭니, 뭐니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제가 6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보면서 느낀 점은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되는 쪽으로 몰고 가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시 공무원들 행정이 까다롭니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번에 의장님 말씀하고 의견을 다 받아서 선별할 것은 선별하고 도에다가 건의를 하라고요.

김종열위원

그렇게 하려고 의견 청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석의장

아니, 내가 박명수 담당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원 되면서 6년 동안..... 이게 2001년도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에요? 그럼 내가 몇년도부터 의원을 했어요? 2001년도 훨씬 이전인 ‘98년도부터 의원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럼 의원 되자마자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2001년도에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째서 거기를 3단계로 잡았느냐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신경을 안 쓴 거란 말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거기서 뿐만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해서 올리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해서 올리고 건교부에서는 결정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석의장

그런데 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봤지만 우리 안성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공무원들이 와서 “이것은 꼭 이렇게 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안 해줘요? 다 해줬지.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되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삐딱하게 안 되는 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여쭤 볼 말씀이 있는데, 양성이 과거에는 도시계획이 조그맣게 협소하게 됐다가 이번에 도시계획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구장리 쪽 도시계획내에 보면 거기가 어떻게 생산녹지로 되었는지? 그래서 이것을 자연녹지로 우선 바꿔줘야 하지 않나, 이번에 아주 도시계획 할때. 그래서 차후에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그게 만약에 농지정리가 돼 가지고 우량농지 같으면 모르는데 도시 기능을 갖춰야 할 지역인데도 생산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자연녹지로 1차적으로 바꿔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우리 지역도 도시계획이 되니까 그런데, 일죽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소로가 터미널에서 학교 쪽으로 보면 그냥 논의 형태에 관계없이 길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고 그쪽 부분에다가 상업용지나 이런 것이 조금 더 가능한 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4건의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간사님의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끝에 실음 ) 그러면 방금 보고된 4건의 의견서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도시계획시설(소각시설,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도시계획시설(대로3-1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의 건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세밀한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각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부서는 담당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

네, 수고하셨는데 이게 원래 사실 검토보고가 며칠 전에 좀 나와야지요. 이게 우리가 사실 읽어보고 이것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참 참고가 되는 자료인데, 이걸 좀 먼저 보고 왔어야 뭔가 질의거리도 좀 만들고 했을 텐데.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이것은 과별로 해서 총괄 집계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원래는 며칠 전에 들어오지요? 앞으로 향후라도 모든 검토보고를 좀.....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네, 그런데 이게 결산과정에서는 결산이 끝나고 바로 정례회가 7월에 하는 입장으로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됐습니다.

김종열위원

글쎄, 이번에는 그랬어요. 정황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단순 보고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네, 이게 자료를 최소한도 하루 이틀 전에라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번에 굉장히.....

김종열위원

글쎄, 바쁘긴 바쁘셨어.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지역경제과장이 도에 시상식 참석 관계로 허가과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이종인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일반운영비 592만 3,000원은 대충 뭡니까? 불용처리된 것.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이고, 저희 허가과 불용액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759만 4,700원이 불용이 돼서 처리가 됐는데 그 중에서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절감액이 225만 1,220원이 절감이 됐고 또 집행잔액이 534만 3,000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불용된 것은 5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225만 1,220원이 절감예산이지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네, 그것은 절감예산입니다.

윤용규위원

이 절감예산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산액의 몇 %를 한 겁니까?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예산액의 몇 %예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예산액의 통상 10%.

윤용규위원

지금 우리가 10%를 지켰어요?
담당

담당환경민원

최철웅 : 아니, 3%.....

윤용규위원

예산액의 3%?
담당

담당환경민원

최철웅 : 네, 3%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목표금액이 얼마예요? 이것 지금 절감한 금액이 225만 1,000원 아닙니까? 그럼, 절감예상 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지.
담당

담당환경민원

최철웅 : 그것은 절감액이 없고 일괄적으로 그냥 3%를 해서 예산계에서 아주 정해서 예산절감시키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이것 예산절감목표는 예산계에서 배정을 할 때 그것을 아주 떼어놓고 배정을 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허가과에서 절감하는 게 아니고?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렇지요. 저희 허가과에서 절감을 했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534만 3,000원?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용규위원

대충 이 534만 3,000원이 뭐냐, 이런 얘기지. 이것이.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러니까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윤용규위원

글쎄, 이게 어떤 목이냐, 이런 얘기지.
담당

담당환경민원

최철웅 : 과 운영비. 그냥 제잡비고, 복사기 복사지 사고 프린터기 토너 갈고 그러는 과 운영하는 것. 제잡비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저희가 불용된 게 잔액이 일반운영비에서 592만 3,100원이 남았고, 국내여비에서 163만 5,000원, 또 민간경상보조예산에서 1,6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3만 5,000원.

김상묵위원

여기 목이 그 밑에 있네.

윤용규위원

네, 알았어요.

김종열위원

과장님, 그런데 허가과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허가부서라서 관련 특별회계도 없지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네,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기금도 없고, 또 이용이나 이체내역도 없고.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비이월도 없는데, 이 불용액 하나뿐인데..... 불용액 중에서 혹시 30% 이상 불용시켜 가지고 결산검사위원회에 보고된 내역이 있나요? 어떤 게 있습니까?

윤용규위원

사업부서에서 있겠지.

김종열위원

아니, 이쪽 회계 관련.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 우리는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혹시 해당되는 게 없나, 관련 사업이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뭐 할 게 없네요.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허가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열위원

아무튼 이게 예산집행잔액은 사실 적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 예산절감목표 3%를 제외한 나머지 불용액은 사실 없어야 맞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게 아주 없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최소 집행잔액이 있는데, 발생은 되는데 그게 같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최소화 되는 게 좋은 거지 요.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게 많다면 예산을 좀 잘못세웠다, 그런 거지요.

윤용규위원

좋게 얘기하면 절감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예산을 많이 세운 거야.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황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환경과 관련 특별회계가 뭐가 있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기금도 없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기금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뭐가 있지요? 아, 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 아이들 장학금 주는 기금인가 뭐 하나 있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명시이월에서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서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로 세우는 게 50억이 이건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사업비 3억원은 작년도에 서운면에 3억원을 저희가 세웠다가.....

김종열위원

그것은 어디 있는 거지요? 그것도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그것은 작년도에 3억을 집어넣어서 집행을 못해 가지고 올해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작년에 해서 올해로, 2004년도로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 명시이월사업 내역이. 이게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그 주민숙원사업비 50억 세워놓은 거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계속비이월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있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쓰레기소각장설치사업 여기에 50억이 포함돼 있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상묵위원

지금 주변마을숙원사업비가 총 우리가 얼마가 선 거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보개면이요?

김상묵위원

아니, 안성 전체.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지원사업비로는 작년도 서운면에 3억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현재 농협RPC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줄여 가지고 농림과로 주겠다, 그런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연말에 가서 저희가 사업비로다가 그냥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줘서 명시이월된 게 3억원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때 해 준다고 그랬잖아.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농림과에서 별도로 해 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해 준 거에는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아까 제가 여쭈어봤던 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 이것을 우리가 이 기금을 꼭 설치해야 되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꼭 세워야 되는 필수기금으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거기에 의해서 꼭 해 주라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는데 시초가 분뇨처리장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중리동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거기 또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기금을 작년에 7억원을 더 늘려 가지고, 내년도에 1억을 세우면 총 14억이 되는데 기금을 늘려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지원을.....

김종열위원

내년에 14억이 된다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내년에 1억을 더 세워야 14억이 됩니다.

김종열위원

우리가 원래 이 기금을 세울 때 7억을 목표로 했던 것 아닙니까? 조례에 보면.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당초에는 7억이였었지요. 처음에 7억이 조성돼 있었고 증액되는 게 7억이었었어요. 증액되는 그 부분이. 그래서 3억, 3억 세우고 내년도에 1억을 더 세워야 14억이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3년도 같은 경우 집행액이 137명을 줬네요? 장학금. 이 금액이 5,54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이 기금의 용도는 이 장학금밖에는 없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이.....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이자발생 관계로 그런 건데, 이자율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기금을 늘리게 된 동기가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꼭 그 관련 강제 규정이 없다면, 기금의 설치 의미가 없다면 그냥 일반회계에서..... 이것 14억씩이나 그냥 이자 발생도 안 하면서 사장시켜놓고,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5,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김상묵위원

아니지. 그것 별안간에 없어 가지고 장학금 못 준다고 그러면 난리 나는 건데, 지금 금년도 이자 발생이 얼마나 돼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올해 더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한 1,800만원,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자가 발생해서까지 모자라면.

김상묵위원

그나저나 앞으로 저기 보개면 소각장 서면 또.....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거기는 저희가 지원사업비로 50억을 별도로 책정을 해 놨잖아요.

김상묵위원

그럼, 50억 그걸로 끝나는 거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걸로 이제 운영을 할 거고.....

김상묵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윤용규위원

불용액 내역 중 뒤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합계해서 5억 1,700만원인데 이 보조금 불용액을 불용처리했을 때는 반납하는 거예요, 이월이 그냥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국·도비로 다시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윤용규위원

그 5억 1,700만원은 얻어오기도 힘든데 그것을 반납.....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그게 얻어온 것은 많은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면 그 집행액의 지원비율대로만 퍼센티지로 맞게 하고 나머지는 그 퍼센티지만큼 국·도비로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듯이 퍼센티지별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구성비 분류를 하다 보니까 5억 1,700만원이 남았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게 2건인데 쓰레기매립장하고 오수처리시설이라고 저수지 주변 같은 데, 상수원보호구역 내 그런 데 정화조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2건이 5억 1,500만원입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에 환경사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3,000만원하고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 3,300만원은 어째 이렇게 이월이 된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3억원은 서운면 그 민간에 대한 보조금하고 시설비 플러스 하면 3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집행을 하려다가, 농림과 그쪽으로 직접 해 주려다가 그게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주변마을에 지원사업비로 시설비하고 민간보조금으로다가 3억원을 명시이월시켜서 지원을 해 줬고, 서운면에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가 환경안정화시설, 중리동 매립장이요. 그게 잘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은 우리가 콘도 사는데 총무과로 내놓고, 그리고 3,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환경사업소하고 저희 직원들 피복비로 세워서 작년 연말에 집행을 했고, 3,000만원은 이제 해외연수를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분위기가 이렇고 해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과장님, 불용액 중에서 30% 이상 불용을 시켜 가지고 결산검사위원회에 보고된 내역이 있습니까? 이쪽 환경과 소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못 챙겨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챙겨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되는 것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아까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이것 50억이요, 그게 쓰레기소각장설치사업으로 계속비에 포함이 돼 있다, 라고 하셨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어디에, 그게 일종의 민간자본이전 이런 형식일 텐데 안 나눴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설비로 세워놓고 나중에 용도에 맞게 목 변경을, 부기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가 그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결정을 봐 가지고.....

김상묵위원

그럼, 50억이라는 숫자는 왜 나온 거야?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주민숙원사업비로 50억을 책정을 해 놓은 거지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상의가 된 거야?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처음에는 얘기가 됐으니까 50억을 가지고 북좌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건데, 반대하다가 소멸됐다가 반대하다가..... 자꾸 연이어서 내려오니까 지금은 또 반대로 되는 건데 지금 오두리, 북좌리, 복평리 이장님들 지금 앞장 서서 주도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외국 한 번씩 다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김상묵위원

그럼, 그렇게 갔다 오고 갔다 오고서 반대하려면 뭐 하러 구경을 시켜줘?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초반기에 갔다 오신 거지요.

김종열위원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작년 말, 2003년 말 현재 시설비잔액이, 이월액이 37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50억이 여기 들어있어? 내가 지금 결산서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이것 확인 지금 좀 해 줘 보세요. 나 그것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시설비는 37억밖에 안 돼. 그런데 어떻게 50억이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

김종열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시설비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잠깐만요. 민간대행사업비도 있고요, 그게 목이 여러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김종열위원

나누어져 있다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들어가 있고 민간대행사업비 보조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김종열위원

그게 어디, 그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각각의 내역, 세부내역을 보려면. 170페이지예요. 거기에 보시면 7차년도 사업내역 중에 중간부분 시설비에 잔액이 37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50억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맨 위에 총괄에 2003년도 보시면 거기 다음년도 이월액이 158억 5,340만 9,650원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아까 들은 얘기고.....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김 위원 얘기는 그 50억이라는 돈이 민간보조냐.....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직은 저희가 시설비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민자본으로 먼저 목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안 했거든요. 시설비 속에.....

김종열위원

아니, 이해가 되게끔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이 시설비에 포함이 돼 있으면 50억보다는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50억보다 적은데, 37억밖에 안 되는데. 이 시설비 다음년도 이월액이 얼마야, 37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작은 금액이 큰 금액에 들어가냐고.

김상묵위원

사업예산 보조.....

김종열위원

우리가 늘 50억, 50억 주민숙원사업비 얘기를 해 왔잖아? 도대체 난 이 예산이 어디에 있는가, 평소에 궁금했다고.

김상묵위원

그 예산을 어디다 넣어줬냐, 이거야. 사업예산 보조사업에다 넣느냐, 아니면.....

김종열위원

나는 이게 계속 명시이월되는 거였나 했더니 명시이월되는 것도 아니었고, 계속비사업으로 여기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였는데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실제 그 50억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진짜 있기는 있어요, 세워놓은 거예요? 말로만 있는 게 아니냐, 이거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부족분은 올해 예산에 다 편성이 돼 가지고 됐는데, 지금.....

김상묵위원

이게 편성이 돼 있는데 그 항목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김종열 위원은.

김종열위원

아니, 다음에.....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데 다음에 한번,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들어 있는 건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별도로다가.....

윤용규위원

나중에 가르쳐 줘.

김종열위원

실제..... 말로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예산은 확보된 겁니다. 금년도에도 부족분을 더 확보를 했거든요.

김종열위원

그것 바로 쓰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찾아놔야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네, 집행사유가 미발생해 가지고 불용한 내역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게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 했는지. 한두 개 예를 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음식물처리시설 견학 200만원하고 환경자원회수시설 견학비 350만원해서 55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안 했는데.....

김종열위원

그것 왜 안 갔어요, 왜 안 썼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그런 데 갈 때, 민간인들. 민간인들 가신 분은 돈을 빼드렸는데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가기는 갔는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왜 의원님들하고 협의체구성해서 남해 가고 그랬을 때 민간인 분들은 이걸로 빼도 되는데 별로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또 저희 공무원은 여비 가지고 가는 거고.

윤용규위원

우리 의원들도 다 갔다 온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의원님들은 이제 여기서 여비 가지고 가시고 민간인들은 보상차원에서 점심값 차원으로다 1만원, 2만원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몇 분이 안 되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아니, 그때 밥 사줬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썼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업무추진비 같은 걸로.....

윤용규위원

아니,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나 과 직원들이 써야지 왜 그런 걸 가지고 거기다 써?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저희가 그런 것 가지고 썼고 이 돈을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김종열위원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 이런 예산 올라오면 승인 이제 안 해 줘도 괜찮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사실 그 목적은 저희가 북좌리나 오두리 전체 주민들이 어디 가자고 할 때 쓰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별안간 가자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국내 시설도 갈 수 있는 거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월요일에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