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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58회 제7내무위원회2004-07-09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재근위원장

상쾌한 아침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매일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2003년도 결산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철우입니다. 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오재근위원장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박장근위원

지금 여기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11명, 20명 범위 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누구, 누구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문화원장님, 윤용규 시의원님, 여성단체, 예총단체, 유기공방, 교장, 교수, 박물관 공보실장, 경기도 박물관 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실장님 말이에요. 23조 2에 ③에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개정안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안성맞춤 박물관에 보관하고 기증해주신 분이 갖고 오신 유물을 감정평가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안성시에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평가위원회에다 의뢰해야지요.

이세찬위원

중앙 같은 데나?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감정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경기도에는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없지요. 의뢰해야지요.

이세찬위원

보편적으로 유물 평가하는 분들을 들어보면 지금 나오는 유물이 사실 그렇게 효용가치가 있느냐, 이제 우리나라에 유물 나올 것이 다 나왔다는 뜻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개인이 소장하는 것이 있어요.

이세찬위원

굳이 기증사례비까지 지급하면서 안성맞춤 박물관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건지?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기증하시는 분이 요구할 때 사례비를 그 한도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까지 줘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면 안 하면 되는 거지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2할 범위 내에서 둔 겁니다.

박장근위원

②에 보면 ‘기증은 분야별 유물감정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이 혼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차라리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더..... 여러 사람들이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런 내용은 어떤가요?

장용수위원

거기서 하고 나서 시장이.....

박장근위원

운영위원회는 안 들어가고 유물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시장한테 이것은 좋다, 이렇게 하면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건데, 차라리 시장 혼자 결정하지 말고 그럴 적에 운영위원회에서 ‘아, 이거 괜찮다.’ 여럿이 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때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이 결정한다는 절차입니다. 절차인데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것을 갖고 시장이 결정만 하는 절차이지, 또 위원회를 다시 한다는 것은.....

박장근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내 말은 11명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것은 시장이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잖아요. 조례상으로 볼 때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평가금액 갖고 따지는 것인데 운영위원회를 또 거치면 평가금액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위원회를 두 번 거치는 것은 약간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은 유물감정위원회이지,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운영은 운영위원회이지만 평가는 평가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거기서 할 일이 뭐가 그렇게 있나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기능은 있지요.

박장근위원

기능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기능이 그렇게 박물관 운영하는데 되나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뭐를 전시할 것이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전반적인 것을 운영하고 평가는 별개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님들이 맨 뒷 페이지를 보면 1~12번까지 대조표가 나온 거요. 타 시·군 내지는 국립, 거기에 보시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까지는 기증사례비 내지는 2할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이 조항이 없다고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없는데 저희는 앞서가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앞서가는 것은 분명히 좋은데 우리가 굳이 예산을 낭비, 낭비라면 뭐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가지고 보관할 능력이 안성맞춤 박물관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중앙대학교 내부에 있는데 거기서 그런 공간도 현재 공간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2할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안성시에서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장근위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23조 3항에 둘째줄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그 밑으로는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순위원

이제까지 기증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기증한다고 많이 요구가 들어왔지요.

정운순위원

아직 받지는 못 했고?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직 받지는 못 했지요.

정운순위원

지금 현재 향토사료관이나 이쪽 박물관에는 아직 기증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구입한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절차에 의한 기증은 없지요. 향토사료관에 있는 것은 저희가 박물관에 있는 것을 갖다놓은 건데, 박물관에는 기증받은 것은 없지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공보실장님 2할이라는 게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앞으로 2할을 준다, 기증할 사람한테 2할을 준다고 하니까 전부 돈 2할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주위에서 돈을 안 받고 왜 주느냐, 기증을 뭐하러 하느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럴 텐데 기증자에게 2할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네요. 기증이라는 것은 원래 돈으로 사례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사례비입니다.

이항선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 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는 문화재가 됐든 아마 유물이라고 하면 사실 유물도 유물이지만 그것을 돈 가치로 따진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동산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금방 현금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중한 유물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기증했다고 하면 2할 사례비를 주는데 2할 이라고 해봤자 감정가액에 20% 주는 거기 때문에 20% 이내에서 사례를 하고 난 다음에 80%의 가치는 박물관에 있는 거고,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역사성이나 아니면 유물로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해서 개인이 기증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금화가 되기 어려운 거라면 기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금화되기가 쉬운 건데 그것을 함부로 쉽게쉽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내놓은 것만큼 2할 정도의 사례를 한다는 것은 적당한 사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사례가 있어야 내놓은 사람도 말로는 기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례비를 줘서 서운한 마음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과연 진짜 가치가 있는 유물이 얼마나 나올까, 얼마나 기증이 될까 그게 사실 의문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으로써 그 역사유물을 소장한다고 하면 유물을 100% 다 주고 사야 되는데 2할 사례비를 주는 것은 크게 부담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재근위원장

저도 이항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는 입장인데 저도 조그마한 것이지만 역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얼마가 나가는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가를 안 받아 보았으니까 현재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데 저더러 시에다 기증을 하라고 하면 선뜻 내가 내놓을까 지금 그런 얘기 중에 생각해 보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장용수위원

값어치가 비싼 것은 2할 받으려고 내놓겠어요? 2할 받으려고 내놓겠어요. 돈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지. 돈 욕심을 부린다면 2할 받고 안 주지.

이항선위원

이게 요구했을 때는 줄 수가 있다는 건데, 기증한 사람이 이거 돈 얼마 안 되니까 안 받겠다 하는 사람은, 그런 거 감정까지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돈을 2할을 받느냐 차라리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소중한 것은....

이세찬위원

우리가 박물관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에서 좋은 유물이 발견이 되었다, 이게 국보급이다, 이러면 중앙박물관에서 벌써 손을 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박장근위원

한계가 있고, 없고는 우리가 논할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은 기증자에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면 줄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고, 안 달라면 말고...

오재근위원장

원안대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박장근위원

그래요.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의 얘기이고...

오재근위원장

우리가 유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박물관으로써는 대단한.....

장용수위원

시원찮은 거, 가치도 없는 것을 갖다놓고서 20%를 달라고 하면 그것도 고민이에요.

오재근위원장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를 심의를 하는 거니까요.

장용수위원

향토사료관 마냥 아무거나 다 갖다 쌓아놓아서 처치 곤란하게 만들고 말이야.....

정운순위원

평가를 하니까....

오재근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5분까지 9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의 건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세밀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 이어 각 부서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안은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오재근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이 지방세 과오납 2억 4,800만원 나온 것 쭉 보니까 주민세 같은 것에서도 과오납이 발생이 돼요? 어떤 착오가 있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주민세는 일단 그 법인세할 소득에 대한 주민세인데 세무서에서 경정결정이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많아요.

이항선위원

어디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서. 소득세에 대해서 일단 주민세 납부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소득세가 경정이 돼서 줄어들면.....

이항선위원

세무서에서 다시 결정 난대로 해서 소득세가 줄어든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게 많고.....

이항선위원

자동차세는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자동차세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1월달에 선납을 받잖아요? 선납을 받고 났는데 중간에 말소를 한다든지 폐차한다든지, 매매했을 때. 그것은 1할 계산해 가지고 돌려줘요.

이항선위원

아, 선납하고 나머지..... 선납했는데 선납하면 다운시켜주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일단 내고, 그것 판다든지.....

이항선위원

그 기간 안에 팔면 그 남은 기간에,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환해 준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게 그렇게 많아요? 3,300만원씩이나 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과오납은 그게 많지요. 감액은 다른 사유가 있지마는 주가 그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재작년에는 신청자만 해 가지고 선납을 받았는데 납세자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전부 고지서를 발부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 많이 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이렇게 번거로워서 다음연도도 또 고지서를 일제발송을 해야 될까, 말까..... 그런데 납세자 편에서는 저희가 좀 번거로워도 고지서 보내주는 게 좋지요.

이항선위원

그게 그 양이 많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번.....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혹시 또 찾아보면 다른 것도 있지요.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있는데 그게 주로 많다, 그 얘기지요.

이세찬위원

지금 세금부분에서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지금 결손처분은 아주 못 받아내는 것을 결손처리했다고 치지만 이월시킨 것도 이 중에서 또 결손처분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 것도 없다고는 못 하지요.

이세찬위원

내년도 이 시점에 가면 또.....

장용수위원

금년도지.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많은 숫자인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 결손처분도 보면 2003년도 현년도 분은 얼마 안 되고 과년도, 그전부터 누적되고 이월돼서 넘어온 것 그 중에서.....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안성 세수입치고는 많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손처분은.....

이세찬위원

지금 내가 왜, 업무감사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 숫자로 본다면 안성시 세수입치고는 많은 거예요. 지금 이월된 금액도 여기서 몇 %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마는 통계적으로 보면 70~80%는 또 결손될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70~80%까지는 못 되지요.

이수형위원

100억이면 70~80억 결손처분한다는 얘기인데.....

이세찬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 세무과가 경기도 1위를 해서 포상금도 타왔는데 타 시·군은 그럼, 이보다 더하다는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결손처분한 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폐허 법인, 개인은 시효소멸 이런 것 아니면 저희가 가급적 결손처분하기 어려운데요, 어차피 폐업돼서 없어진 법인에 대한 그 체납액은 갖고 있어 봤자 그 체납액만 많이 누적이 돼 가지고 주로 그게 많습니다. 법인이.

이세찬위원

이것은 분명히 세무과가 적극적으로 받아내는데 노력해야 된다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행정제재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이고 번호판 영치고.....

장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결손처분하고 이월이라는 말은 세금을 못 받으니까 이월 아니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계속.....

장용수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70~80% 받는다는 게 더 불가능하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지요.

장용수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못 받았던 것을 이월하는 거니까 더 많아지는 거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러니까 결손처분도 못 하겠고 받지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그 이월액이 많은 건데.....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기한이 5년이 안 됐으니까 이월, 이월했다고.....

이세찬위원

이것 5년이라고 그랬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시효소멸이 5년이요.

이세찬위원

5년 지나면 결손처분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재산이 없고 그러니까, 압류를 하면 저희가 5년 시효가 중단이 돼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면 중단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어렵게라도 살고는 있고. 그러니까 참 결손도 못 하고,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5년이 넘으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하고 그런 경우지요. 그러니까 결손도 못 하고 받지도 못 하고. 그래 가지고 100억씩 되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글쎄, 5년이 안 됐으니 결손을 못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느는 거예요. 결손처분액이.

이항선위원

지방양여금이 1월 5일 20억 내려와 가지고 이게 징수결정액에 빠진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지방양여금 예산은 들어왔고, 이런 것은 다음에는 어떻게 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붕 뜬 것은. 나중에는 그냥 그 예산은 안 세우고 징수결정액만 늘어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다음 연도에 예산 세워서 쓰지요.

이항선위원

그것 다시 예산을 잡아서 쓴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징수결정 못 했던 건데.....

이항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산은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에는 한마디로 징수결정액만 의미가 있는 거다, 라는 얘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이것 지방채도 100억이 나중에 내려온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년에 들어왔지요.

이항선위원

이것 결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려온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마감하고 나서.

이항선위원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집어넣고 다시 자체편성해 가지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저도 어려운데 이게 예산계 쪽에서 자금 없는 이월로 해 가지고 순세계로 들어갔을 거예요. ‘자금 없는 이월’ 이렇게 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것 나중에 지방채가 100억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 과하고 도로교통과하고, 또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예산계하고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참 애도 많이 먹었어요. 그렇다고 올해 지방채 잡으면 지방채 예산이 없는데 지방채로 잡을 수도 없고, 작년에 지방채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도로 잡을 수도 없고.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2가지가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애매한 것 같아 가지고, 이것 내년에는 어떻게 쓰는 건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 나중에 예산계한테 잘하라고 그래야지요.

오재근위원장

네, 과장님! 세출결산안도 해 주십시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세항별로 주요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주세는 지방세가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주세는 국세예요.

장용수위원

지방세로 옮긴다고 그러더니 아닌가봐?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양여금 이런 것 없어져 가지고 저희 쪽에서, 행자부 쪽에서도 건의..... 재산세 이런 것은 국세로 한다든지 이 얘기는 논의가 여러 번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것 예산절감 부분에서 좀 보면 실·과·소 운영비 내지 보상비, 기타보상금으로 100% 처리를, 지출을 다 하는데 자산물품 내지는 민간이전위탁금 이런 것은 예산절감을 잘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항선위원

세무과장님한테 그런 것 물어보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이세찬위원

적절치가 못하다? 네, 그럼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이번 결산안은 전문 결산검사 위원들이 세밀하게 검토한 사항이니까.....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재근위원장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실장님! 예산담당 어디 갔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세미나 갔습니다.

박장근위원

지난번부터 예산담당 안 보이던데 지난번부터 갔었어요?

이세찬위원

지난번에 참석 했었어요. 실장님 말이에요. 생활민원처리팀에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생활민원처리팀 집행잔액은 시설비 성격으로 있는 거고 입찰잔액.

이세찬위원

비단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아까 이항선 의원님한테 지적을 받아서 중단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받아보니까 과 조직운영비 내지는 본청에서 쓰는 돈은 잔액 남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비 내지는 외적인 사업에서는 예산 절감이 보편적으로 많이 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고 퍼센티지로 본다면 7%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본청에서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집행부는 과에 예산 준 거 원래 다 쓰라고 하는 거니까 안 남기고 다 써요.

이세찬위원

예산이라는 거 다 쓰라고 주는 건데 어차피 기획실 자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각 실·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잘 모르겠는데 공조직이 10% 절감 목표를 두고 항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리고 항시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생활민원처리팀인데 사실 전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시내에 가로등을 아주 산뜻하게 잘 해주셔서 밤 야경이 우리 시의 모습을 새롭게 해서 보기가 좋았는데 저쪽 석정파출소 있는 데서 인지동 사거리 쪽하고 우리 시청 올라오는 도로 이쪽에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안 갖고 계시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행하겠고요. 중앙선을 하게 된 것은 노후화가 많이 되었고 좌우간 예산 재원 범위 내에서 깨끗한 안성 만들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통상 보면 우리 의회에 모든 예산은 15%~20% 절감하라 해 가지고 써요. 의회는. 그런데 모든 실·과나 모든 행정계에서는 예산 세운 게 15% 내지 20% 절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절감목표를 시달하는데 지금 의회에서 15%~20% 절감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장용수위원

의회는 그전부터 그렇게 해요. 우리는 국내여비 1/3도 안 써요. 다 절감이지. 예산 세워줘도 보통 실·과, 읍·면에 예산을 주면 어떻게든지 맞추어서 쓴단 말이야. 일을 열심히 하니까 써야 되지만 그것도 인정이 가지만 어떻게 똑같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자진해서 절감을 하고 절약해서 쓰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정신을 갖고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너무 많이 쓴다는 것이 아니라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지시는 할 수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목표해서 연말 다 되었을 때 꼭 필요하면 써야지요. 처음부터 계획대로 써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보니까 절감된 것이 없어요.

오재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선위원

결산한 거 내용을 보니까 이월금하고 불용액이 1,066억원이 작년도에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일반회계는 814억원인가 24%정도가 이월되었거나 불용되었는데 사실 이게 순 사업비로만 본다면 24%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아닌가, 일반 경상적 경비 빼고 나머지를 불용액으로 본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뭐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계속비라든가 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자연 불용된 게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견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4분기 예산에 불용처리 시켜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찮아서 안 해서 사업성으로 봐서는 사업할 이유가 없고 사업할 시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집행을 안 해서 자연 불용시킨 거 하고 또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과반수 이상 되는 그런 불용액 이런 거 다 따져 가지고 그 많은 액수가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매년 그런 부분 지적 당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기획감사실에서도 엄청나게 각 과에다 많은 지시를 내리고 했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이게 참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에 대한 감각이 다른 과에서는 진짜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 절감만 그거 가지고 별 거 없으니까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부서가 있습니다. 감사부서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쪽에서 한번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한 적은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감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매년 결산심사위원님들께서 결산을 20일씩 하니까 거기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걸러주시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감사를 하는 것은 없어요.

이항선위원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과 소관 작년에 예산 준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불용 처리했느냐 했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사업 안 해서 자동 불용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마무리 추경에 한다면 예산에 담을 수가 없고 적어도 2회 추경 때까지는 사업이 앞으로 잔여기간 동안 못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동으로 불용시켜서 다음년도에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공무원으로서 그것은 액수가 크고 작고 간에 그것은 근무태만이 아니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에 감사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민감한 감각을 가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드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쪽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에서는 재정 규모가 열악하고 이렇지만 요구사항은 많고 할 것은 많은데 돈은 없으니까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법에서 그런 쪽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안 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도 먼젓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세외수입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세무과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상당히 서로 덜 민감한 것 같아요. 세무과에서도 세금 부여하는 거 징수하고 하는 것은 다른 세금이야 세무과에서 정확하게 하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실·과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산상, 장부상 차이가 나 가지고 역 추적해 가지고 부과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재산매각 보상금수입, 과태료수입,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지방세가 넉넉하다면 그런 부분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방세도 넉넉하지도 않고 맨날 열악하다는데 세외수입도 그렇게 대충대충 생각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세무과에서 못 하는 부분을 감사계에서 같이 협조해서 한다면 주로 예산하고 관련 없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해서 좀 세외수입이 61%밖에 징수되지 않는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작년에도 61%밖에 징수를 못 했어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으냐 하면 사실 세무과에서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과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세무과에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건데 실·과·소에서 징수결정한 사람들 도움이 없이는 사실 어렵다, 라는 게 그 사람들 얘기인데, 그러면 누차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면 공무원한테 제재를 해 주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는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과 관련된 그런 기획감사실장이라면 감사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서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2003년도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어떤 세입에 소홀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특별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지금까지 다른 행정상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상에 그런 부분에서만 감사를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세외수입에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신다면 생각이 약간 틀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월요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