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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장근 의원 발언

58회 제8내무위원회2004-07-12

박장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부터 2003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철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서에 의거 세항별로 주요결산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예산이 한 110억원 정도 되는 거네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수형위원

거기에 지출이 87억 정도 되는 거고, 여하튼 이월액, 불용액 다 빼고 실질적으로 110억원 중에서 59.5% 이 정도밖에 못 쓴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월액이 37%하고 불용액이 3.4%, 우리 안성시 전체적으로 봐도 59.5%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떤 설명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60% 정도인데 실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저도 이수형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이 저희가 많은 게 문화재 보수공사에서 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화재 보수공사라든가 복원공사가 저희 자체설계, 자체지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지출을 받아 가지고 설계승인 받고 문화재청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굉장히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도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금년도부터 문화재 사업이라도 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빨리빨리 다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아주 권한을 갖고 있어 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를 건드리더라도 꼭 승인사항, 현지답사, 자기네들 자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예산이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돼 있는 금액이나 건수를 보면 꼭 문화재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재향군인회 증축공사나 남사당놀이 동산건립,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라든지 생활체육시설 설치라든지 대림동산 운동장 편익시설, 비봉산 체력단련장 보수, 보개면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 이런 거 불용액에서도 나름대로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융자 심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이고, 형식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의미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도나 아니면 소위 국비에서 그때그때 그냥 따오기 식의 형태가 아니냐, 효율적인 그런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했었던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게 가장 큰 원인 같고, 지금처럼 문화재뿐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성이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우리 안성시 예산규모가 2,600억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편성 자체는 3,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3,200억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2,400억원밖에 못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계획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 중에서도 우리 문화공보실이 제일 꼴찌예요. 60%이고 나머지 다른 과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많은 데는 97%까지 가지고 있는 과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성시에서 기본적인 방향이 문화예술 쪽 방향을 제시하면서 실질적으로 계획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저희들이 봐서도 가장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어쨌든 간에 잘 골고루 배분이 되어서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심사하는 게 절차상의 문제도 좀 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 이월액의 남사당 놀이동산이라든가 인조잔디라든가 이것이 다 12월 달쯤에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급하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상 이월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일부 대림동산 운동장 편익시설 이것은 어차피 이월을 해야 될 사항이 생겼고 그러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과보다 이월 예산이 많다는 이유는 내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사업이 가장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측면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포도박물관은 하실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지금 기본설계에 들어갔는데.

박장근위원

몇 년 동안 못 한 것인데 이것이 안성시에서 꼭 필요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필요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포도를 주제로 한 향 쪽 박물관에 전시도 목적이 있지만 다른 사업 그쪽에 기본설계를 해서 워크숍을 두 번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포도박물관을 지으면 뭘 진열하실 거예요? 포도를 진열해 놓나, 뭘 진열해 놓나.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포도에 관한 역사성 같은 것도 진열하지만 그것은 일부분 진열하고 다른 포도에 대한 주제로 한 사업 쪽, 전시 쪽, 그거 기본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견학도 많이 했고 선진지 외국 사례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놓고 워크숍을 두 차례 했어요.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도 예산이나 이런 것만 받아 가지고 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 꼭 필요치 않으면서 도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못 한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몇 년째 질질 끌고 있는데...

박장근위원

그리고 실장님 포도박물관 부지가 우리도 한 번 가보았지만 서운면에서 구석인데 거기 갖다가 해놓으면 과연 이용객들이 있겠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위치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거기 동서고속도로IC 떨어지면 10분 거리 되고, 보체 IC에서 10분 거리 되고 테마로 한 박물관 쪽보다 향으로 인한 주제로 해서 아주 행사도 하고 항아리를 몇 백 개씩 갖다놓고 담는다라든가 그걸 연다든가 행사 이벤트도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산 반납하고 말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니요. 해야지요.

장용수위원

개인적으로 부시장님도 안 맞다고 그러대요. 공보실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럼 안 해야 된다고.....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저도 와서 보니까 팽개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대학교수도 두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거 갖고 다시 한 번 워크숍도 하고.

이세찬위원

그때 워크숍에서 장소 문제가 나왔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장소 문제는 더 큰 데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돈도 더 많이 들게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미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한 4,000평 되는데 거기다가 고수해서 그 위치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 생각을 한 번 해보시지 그래요. 지금 농산물이 포도가 안성지역도 포도 재배 적정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제 가평, 양평이 이쪽이 포도의 적지다, 어느 통계자료에 나온 것이 있지요. 그럼 앞으로 10년 이내에 기후가 변화가 되면 안성 포도는 거의 없어져야 되거든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박물관 형태로 가서 테마로 이벤트 행사를 할 때 포도가 축소되고 그런다고 가치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포도가 실질적인 경작지 면적이 줄어든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포도가 안성에 있는 것이 캠벨 일부하고 거봉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몇 년 전부터 한다고 하면서 안성 특유의 품종개발을 해서 경작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 없어요. 마스켓 농가도 세 집 정도밖에 없고 블랙캄부르그나 이런 것은 아예 없고 지금 포도 품종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포도가 근 20가지 품종이 있었어요. 별 포도가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품종도 없어졌고 거봉이라고 하는 것은 입장한테 밀려서 지금 어디에다 내놓아도 안성포도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걸 진짜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비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건설과보다 더 많아요, 여기가?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용수위원

얘기했잖아.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아까 이수형 의원이 말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레포츠 공원이니 이런 것을 하려면 당해년도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공보실에서 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전부 이월이 되었는데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 전부 다 썼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살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쓰게 되지요.

박장근위원

살림을 하면은 이것도 다 해야 맞는 거지, 지금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에서 우리 예산 중에서 정말 다만 몇 십 억원이라도 자꾸 사장시키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무원도 책임져야 돼요. 예산 받아 놓고 몇 년씩 못 쓰고 그냥 통장에다 넣어놓고 말만 맨날 보고만 “이것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책임져야 될 일이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공무원이 서두르지 않아서 그런 분야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도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몇 개 건은 할 수 있는 건데요? 내가 보기에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많지는 않고 두어 건 정도 서두르면 할 수 있고, 다른 문화재 사업은 좌우지간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1월 1일부터 와서 이월시키는 것을 싹 없애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월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별한 것 말고는. 문화재 발굴하는 거 있어요. 봉업사지 발굴조사하고 화곡리 도요지 발굴조사 이런 발굴은 대학교에서 하는데 그것은 이월되는 것은 저희가 도리가 없고 공사성으로 하는 사업은 이월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도비 하반기에 떨어지면 도비 문화재 11월 달쯤에 예산 오면 자동적으로 이월해야 되는 건데 뭘. 아무리 공보실장님이 이월을 안 시킨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향당무 전수관 같은 것도 그런 이유로 이월한 것은 아닐 거고.

이세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관리에서.....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체육분야는 대회하고 남은 경비입니다.

이세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각종 가맹단체로 체육회에서 주면 경기가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또 체육대회 나갔다가 지고 바로 내려오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이세찬위원

단체별로 얼마 얼마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해서 줍니까?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네, 대회 개최할 때마다 주기 때문에 대회 개최를 안 하는 경우 예산이 남는 것이 있고.

이세찬위원

예술분야는 보조를 일시불로 주잖아요? 체육은 단체별로 주는 금액은 없고, 꼭 행사만 있어야 지급해 준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장용수위원

경기 체전에 나가서 보름 할 것을 예선에 다 떨어져서 하루 하고 그 이튿날 오면 그걸 다 어떻게 써요. 그런 게 많아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따로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700만원이 남았길래 사회단체보조금이 대부분 안 남는 거거든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운영비는 안 남는 건데 이것은 다 대회 개최 행사비입니다.

오재근위원장

각 면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150만원인가 보조금 해주는 것은 그것은 해당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정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합니다. 면에서 반납이 오면 저희들이.....

오재근위원장

반납이 아니라 대상 지역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안 할 경우?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안할 경우 우리가 사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요.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금광면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했는데 신청 안 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안 하면서 신청하라는 내역을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아서 신청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청을 한 분이 조건을 맞추어서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그런데 조건은 붙여놔야 운영을 하는 거지, 절차상. 조건을 안 주고 무조건 집행하는 식으로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오재근위원장

조건을 잘 붙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붙였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까다로운 대로 집행이 된 것은 아니었고, 통일적인 걸로 집행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 다른 단체에다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지금 신청을 금년도에도 받고 있는 중인데, 각 면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그런데 금광면은 작년도에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하실 수 있도록.....

오재근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달되는 서류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못 하겠다고 해서 신청서를 반려한 거고, ‘아, 그거 대충해서 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한 사람들은 신청을 한 거고, 그런 결론이더라고요. 처음 약관은 상당히 까다롭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조건을 붙여서 일부에서는 이렇게까지 도저히, 우리가 차라리 안 타오는 것이 낫지, 타다가 문제가 될까 싶어서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타다가 사용하신 그쪽에서 처음에 약관대로 했어야 하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글쎄,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사업계획하고 정산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건데, 대개 테니스, 볼링 별 거 다 하는데 서류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오재근위원장

보면 조건이 교육을 할 적에 강사를 초빙했을 때 강사비로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서 들어온 것을 보면 돼지고기가 몇 근, 플랜카드가 얼마, 거기 처음에 약관에 보면 그런 식으로 지출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뭔가 하고 있는 체육을 더 지속적으로 기숙사를 늘려서 어떤 교육을 받는 교육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육성비이니까.

오재근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니까 도저히 이걸 가지고 수용을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되어서 포기를 한 것이 금광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포기를 해 버렸고 그리고.....

이수형위원

제가.....

오재근위원장

네.

이수형위원

다 하셨습니까?

오재근위원장

네.

이수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비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는데 불용액을 한번 볼게요. 불용액이 5억 정도 되는데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00만원이 되었고, 예산절감이 3,900만원,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머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게 3,9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뭐, 5% 절감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발생 했지요.

이수형위원

실질적으로 발생 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수형위원

그렇게 얘기할 걸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집행 잔액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속비 형태에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뿐만이 아니고 원인에 대해서 아까 무계획성을 얘기해 드렸지만 문제는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고 하는 거 박장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원인이 추진 의지가 없는 건지, 그런 능력이 없는 건지,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할 추진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원인을 어떻게 좀, 아까 일반적인 얘기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자주 이동하는 것에 따른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완이 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업무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아까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법규라든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저희 사업 특수성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게 불용된 게 두 건이 있는데 그것은 향당무 전수관을 당초 설계를 할 때.....

이수형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원인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자주 바뀌는 것에 따른 능력이 미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재라는 것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법규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완전히 숙지 못하고서 일이 추진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재를 보고 있는 업무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하고의 문제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이수형위원

그것이 문화재청도 결국에는 법규의 문제이지, 일반적으로 별안간에 바뀌는 법규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원들이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런 면에서 당초 설계를 할 때 법에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보는 시각, 여기에다 앉혀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렇게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이점이 이수형 위원님 말마따나 규정상, 법상 딱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둥을 이걸 바꾸는 것을 뭘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계한 다음에 갔다 왔다 이런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규정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런 문화재 보수는 약간의 위치, 변경하는 상황 이런 것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서류가 두어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수형위원

능력이나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절감에서 말이에요. 예산절감 5% 절감하라, 예를 들면 공보관리 부문에서 1,500만원 예산을 절감했는데 그런 경우에 입찰 집행 나머지인가 뭐 가지고 어떻게 절감을 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공보관리에서 수용비, 업무추진비 이런 거 주로 절감되고 공보관리에서 별도로 쓰는 게 수용비하고 장비 구입하는 거 그런 거라든가 거기서 절감되는 거지요. 사업성은 없지요.

박장근위원

절감이 되면 장비나 이런 걸 만약에 구입할 적에 과연 500만원짜리를 우리가 400만원에 구입했다 하면 100만원 절감된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준이 500만원이라는 기준이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절감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입찰을 봤을 적에 입찰 차액 남은 거 같은 게 절감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입찰 봤을 적에 집행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절감으로 안 넣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수용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경우는 절감으로 봐야지요.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총무과에서 보면 말이에요. 리·통장 장학금이나 대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집행이 저조해요? 그런데 예산을 뽑을 적에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 세우지 않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리·통장 자녀장학금은 정수에 15%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리·통장님들의 연령이 노령화 내지 중·고등학교를 지원하는데 자녀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10%를 계상합니다. 5%를 감해서 그런 데도 10%를 그 인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박장근위원

대상자를 대략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대상자 파악은 어려운 게.....

박장근위원

전체 숫자에 10%를 그냥 예산에 담는 거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내 말은 파악해서 예산을 담느냐 그런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2년 이상 이장직을 재직한 자녀한테 주고 있는데 그 분이 계속 재직할 수도 있고 연말에 경질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시점에....

이항선위원

2년 이상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이장이나 통장을 본 사람이 2년 이상 된 사람의 자녀 중에서 선발을 또 한단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성적이 50/100인 자녀, 예술분야, 체육분야의 특기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까다롭게 하던데, 그게 보면 예산만 세웠지,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예상보다 인원이 미달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수를 5% 낮추어서 10%로 하는데도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걸 예산을 했을 적에 대략 파악을 해보고 하든지 전반적으로 총무과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무조건 세워놓고 하여튼 불용액 처리를 하고 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다, 그것은 예산을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예산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는 것은 대부분 집행부 쪽에 보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어디에다가도 쓸 데를 자꾸 찾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덜 쓰는데 기 세워놓고 있는 돈은 어느 과라도 다 쓸 데를 찾아요. 그래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예산 같은 것은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세워야 될 것이다, 또 총무과장님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할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한창 세우고 준비해야 될 시기에 예산담당이 몇 달씩 공석으로 있었잖아요. 인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산담당이 없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10%를 세웠다, 20%가 작년도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예산을 세운 게 아니었겠느냐, 그때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담당 같은 자리는 중요한 자리인데 명년도 예산을 세울 때 중요한 자리를 몇 달씩 인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게 차질이 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도 철저를 기해야 된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예비비를 전액 쓴 데가 있는데 56페이지가 되는데 일용인부임이 2억 6,200만원인데 전액을 다 썼거든요. 일용인부임이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과마다 다 있는데 10% 절약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 의회 운영을 하면 기본적으로 10% 이상 절감하자는 것이 의회방침인데 다 10%가 안 돼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인건비 같은 것은 절약....

이세찬위원

일용인부임 같은 것은 일용직을 쓴 것인지, 뭐 한 것인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3개월간 여직원 출산휴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체인력으로 해서.....

이세찬위원

2억 6,200만원을 100% 다 쓸 정도로 일용인부임을 쓰는 것은 모순이 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사람 채워서 일 시키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다는 증표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렇게 100% 다 쓸 수가 있어요? 서무관리..... 지금 다른 예산은 조금씩 절약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약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100%를 다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일용인부임은 인건비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라고. 어느 때 누가 다쳐서 공백이 생기면 임시로 공백을 메꾸어줘야 될 성격인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과마다 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최소한의 2,000만원이면 200만원 정도는 절약을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의회 운영도 10% 절감하자는 것이 기본방침인데 또 의회사무국에서 아주 기본이 그래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기본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58페이지 예비비 750만원이 있어요. 750만원이 있지요? 그런 예비비 출연금은 어디에다 어떻게 쓰여진 것인지, 예비비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할 때 예비비로 예산을 세워놓는 건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명확하지 못하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래요. 분명히 어딘가에 쓰여졌겠지요. 이렇게 100% 다 쓰여지느냐 이거지요. 750만원이.

장용수위원

집행부 것은 100% 다 쓰여지게끔 되어 있어요. 의회 것은 15% 절감, 남겨라! 통상 그러는데 집행부는 다 써요.

이세찬위원

아니, 제가 쓸 데 없는 데 쓰여진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최소한 이런 예비비도 이렇게 100% 다 쓰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출연금 750만원은 저희가 출연하는 국제화 절약을 출연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딱 고지가 된 금액을 예산에 담는 거거든요. 이것은 잔액을 남길 수가 없는 거고, 750만원 고지된 것을 그대로 담아서 그대로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같은 것은 집행 잔액이 왜 남는 요인이 생겨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자율방법대는 고삼면 같은 데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다가 운영이 안 되는 데는 똑같이 집행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원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예산하고 별도지만 도로명 한 것을 나중에 한 목적이 뭐예요? 저희는 처음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 도로에 보면 서인동길, 둑방길 표지를 해서 돈을 많이 썼었는데 나중에 활용가치가 뭐예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우선은 우리가 번지수로 하다 보면 상당히 달동네 같은 데 찾기가 어렵고 해서 도로명을 부여해서 그 길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해서 집집마다 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주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주소를 편하게...

박장근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그걸....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9년까지 완전히 전체 지역을 하게 되는데 저희 계획은 2007년까지 읍·면 지역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동만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실제로 시내에 있는 분들이 우리 같이 중앙로, 시장 4길, 시장 1길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우선 나부터도 모르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홍보가 지금 되지 않아 가지고 7월 달에 계약해서 지도 1만 6,000부를 해서 전체에 보급을 시켜서...

박장근위원

앞으로 번지수 대신 중앙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소를 쓰는 거예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걸 쓰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못 쓰고 홍보를 한 뒤에 현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다가 그게 완전히 된 후에는 그것을 쓰게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하여튼 제가 부탁 말씀만 드릴게요. 민원봉사과가 어떻게 보면 안성시의 얼굴이거든요. 외곽에서 오시는 분, 안성시민이 오시는 분, 거기서 잘못 일처리가 되면 안성시 전체가 욕먹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과장님 이하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가끔 민원인 전화 받는 것을 보면 저희한테 그런 전화가 가끔 와요. 그런 데서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해주면.....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오재근위원장

우리 이세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오재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하는데 문제 없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본청에서 자금을 압박을 받아 가지고 하청업체는 1억원을 달라, 현재 1억 정도 공사를 했는데 본청에서는 자금 압박을 받으니까 7,000만원만 우선 주겠다, 1억원을 줘야 공사를 시작하겠다, 해서 현재 거푸집을 다 떼어내고 양생 중인데 그것이 저희 나름대로 빨리 해결하려고 지난 월요일에 계약담당님하고 3자 대면을 해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생되는 것을 보고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세찬위원

부도가 났다는 소리가 지금.....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부도가 나서 정상적으로 건물 짓기가 어려워졌다고 안성시내에 파다하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보증업체가 또 있고 이렇지만 신축하는데 차질이 많지 않겠느냐.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차라리 부도가 나면 빨리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겠는데 부도가 나지 않은 상태라 중간역할을 해서 빨리.....

박장근위원

계약관리담당이 그거 자금을 본청에서 정식 하도급을 하는 업체를 직접 내려주면 되지 않아요? 쌍방 불러놓고.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 그게 직불 합의는 되어 있는데....

박장근위원

되어 있으면 직접 하면 되지.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 문제가 지금 거기 원청이 국세가 미납이 되어 있어요. 2억 3,000만원. 그거 직불한다고 해도 국세가 미납이 되면 안 되지요.

이수형위원

그거 문제지.

박장근위원

직불계약을 해도 국세가 있으면 안 돼요?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 미납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이수형위원

법에 아주 명기가 되어 있지.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이수형위원

이거 결산하시느라 고생이 되게 많으셨겠는데 관련 되어 있는 법규가 대충 회계과에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대충 생각하시기에.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저희가.....

이수형위원

각 계별로 하면 조례 말고 일반....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국·공유재산관리법, 지방재정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한 10개 정도 돼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10개 더 될 것 같은데 산업안전관리법.....

이수형위원

그런 법규에 대한 것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관행에 의해서 일을 추진합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관계, 경리관계를 유인물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지난 4월 달인가 교육을 한 번 했어요. 해당 실·과·소에 계약관계, 경리담당들 읍·면·동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서 주로 일반적인 거 세심한 것은 못 들어가고 일반적인 것만 교육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읍·면·동 얘기도 해주셨지만 본청에서는 법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도나 이런 데 질의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읍·면·동 같은 데는 그 내용을 법체계나 이런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특히 예산결산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을 다루고 있는 직원들한테 법적인 체계를 어느만큼 알려주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건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테두리는 알아야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일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육할 때 보면 우리가 지침으로 내려오는 내용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회계과다 그러면 회계 정리할 때 관련되어 있는 법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렇다, 하는 것을 전체 대강의 것들을 최소한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법조항이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고 그런 취지는 일하는 분이 본인이 실무를 다루고 있지만 어차피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체계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교육을 시켜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4월에 교육을 하고 12월 달에도 또 한번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