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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5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14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03년도 3건의 결산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안 작성 총괄 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건을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시 관련 과장들을 불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박수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수창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김상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불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재근위원

검사위원이 20일씩 검사한 건데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검사위원들이 검사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유인물로 해서 기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예산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래서 2005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문제를 지적 잘해 주셨는데 집행부 의지가 지적만 받은 거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기도 늘상 얘기가 계속비가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뭐가 되든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했으면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 한 것이 149건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라는 거지. 물론 20일씩 했어요. 그래서 받은 거 유인물로 과에 지적했고 과에서 해명 답변 오고 이 때만 요식행위만 되고 있다, 이것이지. 이것을 실천해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얘기했지만 얼마나 계획성이 없었느냐 하면 빚을 얻어다가 뭐 하겠다고 했어요. 조그만 민원이 발생했다고 명시이월 시키고 집행을 못 하고 약 800억원인가 600억원인가 그런 돈이 상장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개 3차 추경예산 때 대개 12월 때 하는 예산이 동절기라든가 공사를 못 해서 이월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거의 60%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이고 나머지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 것이 이월되는, 아까 이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직시를 하고 있는 거고 나름대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적사항이 그대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예산편성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예비비 지출건수가 4건인데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잔액이 남은 건가?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민원발생하고 공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그러는 것은 사실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대화로 빨리 풀면 풀어질 것을 미적미적 서로 하다 보면 나중에 감정싸움까지 되면서 풀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김상묵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묵위원장

다음은 2건의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접 듣지요?

김상묵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결산안 - 끝에 실음 )

김상묵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미수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미수금 수입이 그게 못 받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주?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밀린 거지요.

이세찬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에서 나오는 겁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물론 가정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당

업무담당

김석규 : 대부분 가정이 많습니다.

이세찬위원

가정이 많다고요?
담당

업무담당

김석규 : 체납된 게, 다달이 딱딱 내야 되는데, 두 달, 석 달 끌다가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있고, 늦게 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일부분 남는 겁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주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밀려서 받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고정부채 89억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어디 언제 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4단계, 5단계, 6단계 광역화할 때 관을 묻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채해 온 겁니다.

이세찬위원

과거 520억원인가 기채해다가..... 광역상수도 잔액이에요, 갚아 나가는 잔액이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는 악성부채는 없습니다.

김상묵위원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 요인이 3.6%가 또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톤 당 원가가 비쌉니까, 쌉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전체 평균으로 볼 때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조금 높은 편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상수도 요금 3.6% 인상요인이 나왔지만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추려고 중간쯤 가려고 금년도에는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상묵위원장

글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바로 우리가 시민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자제해서 어려움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경기도에 중간쯤 갈 때까지는 사실 인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김상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하시지 마세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안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IMF보다 지금 서민경제가 더 어렵대요. 물론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예산증액을 해 주면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편하실 수는 있는데 아마 공직자들, 안성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외에는 서민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예요. IMF 때보다 더 어려워요. 이점 유념해 주시고 불용액이 의외로 많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불용액이 예산절감도 있고 다음연도 저희는 불용액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주 못 쓰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다음연도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예산절감 비용과 사업이월한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오재근위원

우리 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소장님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걸어가시다가 옆에 도로가 패어 가지고 물이 튀어서 양복을 다 버리셨으면 그것을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늘을 원망하겠습니까? 차를 운전하면서 안전운행을 하지 않은 운전기사에게 내 옷을 버려놨다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오재근위원

당연히 안전운행을 해 주지 않은 기사 분한테 서운한 마음 또 속상한 마을을 표현하겠지요. 아닌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무슨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감을 못 잡아 가지고.

오재근위원

저는 솔직한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결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 가지고 제가.....

오재근위원

결산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사실 금광 같은 경우는 취수장이 여기 밑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물을 먹겠다고 하면 펌프장이 있어야 물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시민이 걸어가다가 그야말로 길에 땅이 패어 가지고 물이 튀어서 옷을 버려서 세탁을 하게 만들어놓았다면 당연히 운전하는 사람이 세탁비를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 상식을 벗어나서 그것은 내가 했지만 그것은 비가 왔기 때문에 물이 고인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금광 쪽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을 보개 쪽 구사, 방축, 내동, 유방까지 광범위하게 잡아 놔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금광면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라 취수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취수장이 있다해서 주민들이 건축행위나 이런 것은 못 하는 것은 없고.

오재근위원

아니지요. 지역발전에 많은 역행을 하고 있지요.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취수장 때문에...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취수장을 없애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취수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없앨 수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 물 먹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피해를 보고 있으신지, 건축하는데 건축행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오재근위원

저희 지역개발을 하는데... 지금 소장님은 그런 것도 파악 못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특정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몰라도 주민피해는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지역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을 못 하게 하니까.....

김상묵위원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결산안에 대한 얘기만 합시다.

오재근위원

이게 결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업소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 파악도 못 하시고 저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지 몰라도 건축행위라든지 어떠한 행위라든지 못 하는 것은 없고 단지 골프장이라든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사업만 못 하는 거지.

김상묵위원장

그러니까 내무위원장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금광면 쪽으로 산이 많은데 골프장 같은 것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바로 내무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좌우하지만 불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내무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사 진행 중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식수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공기부족으로 이월 된 것이 많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게 12월말까지 공기가 부족하니까 다음년도로 넘겨야 되는데 이걸 공기부족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사하는데 100일 걸린다면 12월 31일까지 100일이 딱 되면 좋은데 한 60일이나 70일이 되고 넘겨야 될 때는 연도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안성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러는 것은 없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큰 피해는 없습니다. 대개 공사라는 게 노후관 교체라든지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존에 물을 잡숫고 공사가 되면 연계시켜 주는 거니까 큰 피해는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안성지역에서는 현재 물이 남아돌아가는데 얼마나 남아돌아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90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만 명이 먹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먹는 인구가 10만 명 됩니다. 그래서 반 정도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4만 정도 인구가.
지성

유지성위원

30만 유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30만이 될 때는 물을 절약하고 하면 30만까지 쓸 수 있을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현재 남아도는 물을 빨리 팔아야 이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물론 그렇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물을 팔아야 저희 수도사업소가 사실은 삽니다. 봉급도 물을 팔아야 먹을 수 있고 완전히 공기업이니까요.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4만톤만 계약해 놨거든요. 그 이상 물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안성 택지개발 조성하는 거 부지나 이런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택지개발 조성하는 것을.....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도 급수구역 안에만 있다면 어느 지역이든 물은 대 줄 수 있습니다. 급수구역이 아니고 급수구역 외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기까지 물을 끌고 가야 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만 안에 있다면 어디든지......
지성

유지성위원

안에 있다면 시설은 아파트 입구까지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물론인데 원인자부담금은 받습니다.

오재근위원

취수장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급수하고 있는 것이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까 4만톤 중에 1만 2,500톤 정도 됩니다. 1/3 정도 된다고 할까요? 1/3 정도 됩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돌고 있는 외부에 유입되는 그 물만 가져도 중단해도 공급에는 하자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논리상으로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논리상으로 따질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얘기하는 소위 광역상수도 중단이 된다고 했을 때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비상급수, 평상시에도 쓰지만 만약 광역상수도가 어떠한 사고나 뭐로 인해 가지고 급수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걸 비상급수로 쓸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생일날 잘 먹자고 20일 전부터 굶다가 생일날 그때 가서 먹을 날쯤 되면 굶어죽는 거지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이미 인근 용인이나 이런 쪽에 상당한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건도 갖추어놓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이미 다른 데서 다 해보고 문제가 되니까 이젠 가능한 한 못 하게 하는 제재하는 법령을 많이 제정하고 거기에 우리 시가 저촉이 돼 가지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취수장에서 물이 모자라면 그때 가서 다시 제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풀어 가지고 개발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개발시키고 그때 가서 물이 모자라면 제정하면 되는 거지, 생일날 잘 먹자고 몇 달 전부터 굶어 가지고 그때 가서 굶어죽는 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취수장이 필요하면 설치하고 필요치 않으면 없애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폐쇄했다가 다시 필요할 때 설치하자 그때는 더 힘듭니다. 설치하기가.

오재근위원

어떤 면에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있는 것도 없애려고 하는데 누가 새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재근위원

아니지요.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내가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필요성은 느끼지만 우리가 개발해서 얻는 우리 시의 이익과 이것을 그때 대비해 가지고 대기시켜 놓는 이익을 생각해 볼 때 이것보다는 개발시키는 것이 우선 아니냐 개발을 시켜서 지역발전을 가져오게 하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택도 안성천에 있는 취수장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평택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거기 취수장은 사실 상류이기 때문에 취수장해 가지고 발전하는데 저해가 될 것은 없지요. 저해가 되면 우리 안성이 문제가 되는 거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물론 안성도 문제지만 그 취수장을 평택도 비상용으로 두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그런데 맞는 말씀인데 가지고 있는데 평택에서 갖고 있으면서 평택시개발에 저해를 받는 구역은 없단 말이에요. 평택시로써는 상류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면 안성시가 피해를 보는 거지, 거기는 피해가 없으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거기도 왜 피해보는 데가 없어요. 있지요.

오재근위원

어디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거기도 취수장이 우리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재근위원

경계나 마찬가지지요.

정운순위원

우리 내무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 이게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시는 말씀을 좀 잘 새겨서 앞으로 금광면에 이제까지 피해를 보편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은 상수도사업소가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수익보다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하는데 노후관로로 인해서 누수현상 같은 거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누수가 가끔씩 발생은 합니다. 저희가 누수가 발생하기 이전에 해마다 노후관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좀 지원 받아서 미리 미리 갈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동이라든지 죽산 같은 데가 노후관이 많은데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묵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거니까 다른 것은 시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묻고 또 우리가 수도사업소장님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3회계년도의 경영성과와 200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기업회계 기준, 지방공기업법, 안성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및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을 해서 공인회계사사무소에 의뢰해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0원 단위 이하는 생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묵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가사동 터미널이전사업 추진에서 보상 지급 하고 있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몇 %나 됐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국·공유지 포함해서 50% 정도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나머지 50%는 안 되는 이유?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나머지 50%는 보상금을 더 올려달라는 이유로 토지소유자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보상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자해결 신청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지금 자꾸만 늦어지면 나중에는 그 토지주만 손해보는데.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 그래서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변호사만 의지하고 변호사 비용을 주면 그만큼 토지보상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 기대치 이상으로 보상비가 안 올라갔을 때는 변호사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그것에 대한 것을 변호사하고 한번 좀 얘기를 해 보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빨리 좀 해결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늦어진다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보상 안 받은 토지주한테 별도로 또 더 이렇게 땅값을 올려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안성에 큰 도로가 한 2~3년 있으면 다 개발이 되잖아요. 주변 땅값 많이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그 보상받은 것을 자기가 이용하려고 해도 진짜 실용가치가 그때는 없어진다고.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개정산업단지도 그래요. 지정만 해 놓고 땅 주인들 팔지도 못하게 해 놓고, 이번에 택지개발사업 용역준 것도 부지선정을 지금 안성의 시내 주변으로만 한정돼 있는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수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선정만 해 놓고 시행사가 예를 들어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 늦어지면 그만큼 지정해 놓은 그 토지주들이 굉장히 손해본다고. 더군다나 평택에 미8군도 들어오고 여기도 또 안성에 지금 큰 도로가 한 2년이나 3년이면 완전히 다 개통이 되고 그러면 땅값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갈 텐데 보상받은 사람이 다른 것 이용하려면 그때 가서는 손해 엄청나게 보는 거지.

이세찬위원

아니, 문제는 터미널사업은 안성시가 지금 늦게나마 돈을 빌려다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 잘못된 사업임에는 틀림없어요. 내가 도시건축과에 물을 사항이지마는 예정 터미널 부지를 지금 보상을 주면서도 이쪽 구 안성경찰서 앞 부지를 백지화 안 해 줘서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소가 딜레마가 빠져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터미널사업이에요. 뭐 개정공단 이런 산업단지개발보다는, 그리고 유지성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택지개발사업을 안성 시내 중심권으로 한 것은 내 개인적인 소견은 잘된 사업이라고 봐요. 우리가 우후죽순으로 자꾸 떨어져서 도시가 개발이 되면 내수경기에 도 문제가 있어요. 좀 근접한 데서 안성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내수경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성 시내 근방에다 택지개발이 조속히 돼야 되는 게 문제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지금 안성 시내 위주로 했는데, 공도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가 중학교 앞에 하고 승두리 뒤에 2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요가 내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공도 쪽에 들어오고 차고 난 다음에 안성에 들어올 확률이 더 많다고. 우선 시행사가 덤벼드는 사람이 안성보다는 공도 쪽을 선호하고 있으니까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안성시 주변을 검토를 하는 것은 사실 이 구도심이 안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구도심에 대한 문제를 구도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신도심을 개발을 하면 그만큼 인구 이동도 생기고 또 그만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에 대한 정비까지 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수요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별도로 택지개발 수요가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글쎄,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용역을 준 것이 안성 시내 주변으로만 한정돼서 그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검토용역을 공도하고 같이 이렇게 넣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김상묵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결산안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차후에 또 듣는 방법으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2003년도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자금 없는 이월금 등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 등 예산집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이 제기되어 있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을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금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