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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장근 의원 발언

60회 제2본회의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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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7일간의 회기로 개회되었던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등 능률적인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16만 시민들과 안성시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확한 목표아래 시정업무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성시립 공도어린이집 이장희 원장님을 비롯한 원생 40여명이 의정활동 모습을 견학하고자 본회의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한 원생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환영의 뜻을 전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결의안 및 건의안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일반안건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경계변경반대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쌀개방반대를위한건의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 및 건의안은 정기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기훈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운영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구역 경계변경 반대 결의안과 쌀개방 반대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경계변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주문 및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평택시발전협의회에서는 미군 용산기지 및 미2사단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발전 10대 요구사항을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 10대 항목 중 우리 시 공도읍과 원곡면 일부를 평택시로 편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여론을 조성하는 조짐이 있습니다. 지난 1983년 우리 시 공도면과 원곡면 일원이 안성시민의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평택시로 편입되어 우리 안성시민은 분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 또다시 편입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안성시민을 분노하게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일동은 양 자치단체간에 악영향을 미치는 본 방침에 대하여 16만 안성시민과 함께 결의로써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지난 1983년 우리 시 공도면 소사리, 원곡면, 용이리, 죽백리, 월곡리, 청룡리가 안성시민의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평택시로 편입되어 지금까지도 시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편입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민을 대표한 안성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방침을 절대 반대하며, ‘83년 당시 평택시로 편입된 500여 만평을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평택시발전협의회에서는 이기적이고 잘못된 본 방침을 하루빨리 중단하고 16만 안성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하나, 평택시에서는 이러한 방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평택시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잘못된 방침을 신속히 바로잡아 양 자치단체 발전과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 우리의 이러한 결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일동을 비롯한 안성시민 모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계속해서 쌀개방 반대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문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쌀은 우리 민족의 혼이자 문화이며, 쌀농사는 우리 농업을 지탱하여 온 버팀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체농가의 75%가 벼농사를 하고 있으며 농업수입의 절반을 쌀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쌀은 우리 농민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후 농산물 수입은 10년 동안 2배로 증가하였고 식량자급률은 26.9%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농업은 붕괴 직전에 와 있으며, 또한 올해 UN이 정한 ‘세계 쌀의 해’를 맞아 쌀의 추가 개방정책으로 우리 쌀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일동은 우리 농업의 붕괴를 막고 농민들의 살길을 되찾고자 쌀 개방 전면 유보와 식량주권을 수호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농업농촌기본법률을 개정하여 식량자급의 목표와 실천방안을 법으로 정하고 식량자급을 적정한 수준까지 높여 식량생산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바람. 하나,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직접지불제와 같은 WTO 하에서 허용하는 보조금 형태를 늘리는 등 농업에 지원할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기 바람. 하나, 추곡수매제는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이며, 지금은 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임으로 전면적인 폐지는 반대하며, 추곡수매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 바람. 하나, 현재 직면한 쌀 개방에 대한 국가적 사안을 농민, 소비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충분한 여론수렴 후 대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석의장

네, 정기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경계변경반대결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쌀개방반대를위한건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도시관리 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내용은 체육시설인 골프장으로 안성시 서운면 오촌리 산 13-1번지 일원에 81만 7,222㎡에 회원제 18홀과 클럽하우스외 7동의 골프장을 건립코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은 2003년 10월 30일 사업시행자의 제안서 제출에 의거 2004년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사전 공람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고, 2004년 7월 19일 한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골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골프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골프장 수요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은 물론, 골프장 건설에 따른 향후 세원의 추가확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안성시의회는 동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오재근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의원

내무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네 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여안은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2004년 시민의 날에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산업단지 100% 분양 성과와 3·1운동기념관, 남사당전수관, 죽산공연장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과 안성마춤 브랜드 부문 우수상 수상 등 안성시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임규배 전임 부시장과 한·중간 교류를 통한 국제 친선관계 증진에 기여한 중화민국 영화시 시민대표인 료소청에게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3조에 의거 대상자는 적법한 대상자로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등록법이 개정 공포되어 동법 개정에 따라 안성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조례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전문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추가하는 사항과 안 제2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주민등록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에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을 삽입, 추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감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등록담당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 결과, 아직은 시기상조라 심사되어 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행정 환경변화로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68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이긴 하나, 내무위원회 의원들의 토론결과, 현 조직체제하에서 68명의 증원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761명을 829명으로 하고 제1호 중 745명을 813명으로 한다를 761명을 793명으로 하고 제1호중 745명을 777명으로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오재근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열 의원 외 6명 의원님들께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있으므로 이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의원 대표이신 김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김종열 의원입니다. 방금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대토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무위원님들께서 여론도 수렴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 또한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 시민들로부터 또 타 인근 시·군에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안성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방법인가를 고민하여 왔습니다. 물론 직제와 관련된 조례안의 심사는 내무위원님들의 소관 사항이나 조직개편과 정원증원은 안성시민 전체와 연관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안성시의회 전체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인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본회의 부의를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근거에 의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안성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중앙의 지방분권 정책으로 인한 권력의 지자체 이양 등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 인력의 해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직과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1국 1과 또 68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여러 의견을 들은 바로는 인구 15만명이 넘어서 인원을 증원한다는 말이 있었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1년에 20억원에서 30억원이라는 등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표준정원에 의거 전국 자치단체의 필수요원을 행자부에서 정하여 시달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내용으로 인구가 15만이 되었다고 인원을 늘린다는 생각은 잘못 전달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안성시 공무원이 타 시·군단체와 형평에 맞는 여건과 인원을 증원하고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때에는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으로 결국은 우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원조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68명을 32명으로 수정하고 잔여인원을 추후 필요시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셨는데 조삼모사라는 옛날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68명을 증원하는 것이나 일부를 2005년도에 증원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 대민서비스 향상 등 최대의 행정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최선의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한 번에 증원하지 말고 그때그때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증원하시라는 의견 같으신데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땜질식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성시의 가용정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대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증원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 직제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특히 민원부서 직원들의 업무가 폭주하게 되고 생활현장 등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역으로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증원된다면 그만큼 일을 효율적으로 분담하게 되고 주민들의 현장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챙기게 됨으로써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근번 정원증원의 배경은 지난해에 시행된 표준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지, 인구가 15만명이 넘었다고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2004년 3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청년실업해소와 지역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05년도에 보정 가능한 인력을 2004년도에 활용하도록 한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차, 3차년도도 운영 인력을 타 시·군에서는 모두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우리 시만이 표준 정원대비 현 정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타 시·군에 의원님들은 예산낭비를 방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집행부에 확인한 바, 금년에도 혁신분권업무 전담인력과 읍·면 방지인력, 국가기반 체제보 인력, 수질오염 총량제 인력 등 17명의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승인하였으나 안성시는 표준정원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 명의 인원 증원에 대한 혜택도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에 증원되는 68명은 결코 행정수요도 없는데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감축되었던 인원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부족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써 이는 인건비라는 비용의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공조직의 구조조정을 위한 순환의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데 대해서 본 의원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는 여건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조직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이 지향하는 합리적인 목표가 선행되어야 조직을 통해 시정이 추구하는 방향을 전력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에게 행정의 서비스의 질이나 수혜 정도의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방분권 정책이나 안성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한 행정수요도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2국 체제로는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조직이 안성시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업무가 점차 전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업무가 1국이나 1과로 집중되어 행정의 역동성이 저하된다면 이는 곧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추어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는 조직개편의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직도 바꾸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조직개편과 시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영향관계에 있는지 많은 고민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은 곧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또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조직개편을 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기가 적절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제59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 조직개편에 대하여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본회의장에서의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위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부의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김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항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선 의원 자리에서 :「거수」

이항선의원

양성면 출신 이항선 의원입니다. 방금 김종열 의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일일이 조목조목 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사실 그렇지 못하고 시간 관계상 대강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제가 나서서 말하는 심경은 사실 우리 오재근 내무위원장님께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해주셨어야 타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물으셨을 동안에까지 자리에 앉아 계셔서 감히 제가 내무위원회 의원 한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나와서 이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김종열 의원님께서 하나 하나 좋은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뜻에는 절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행정기구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7월 정례회 때 정식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이것은 우리 안성시에서 상당히 신중히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서 시민 의견을 더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하자 해서 일단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 보류된 중간에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몇 차례에 모여서 시민들의 안건을 수렴하자고 협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일일이 시민을 만나는 사람마다 공식적인 자리는 거부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얼마든지 말씀을 하겠지만 공식적인 자리는 거부하겠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충분히 내무위원회에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의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결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7월 29일자 신문에서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주민자치과의 한시적인 기구를 빠른 시일 내에 여유기구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전환시켜준다고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도 늘 6월 달이면 주민자치과가 없어진다, 10월 달이면 없어진다, 늦어도 12월 달이면 없어진다, 늘 설명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안성시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하는 바우덕이 축제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바로 끝나면 도감사도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결한다고 해 가지고 1년 뒤, 2년 뒤 이것을 다시 상정하는 그때까지 공백기간을 둔다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상황이 변화하면 한 달이 될 지, 두 달이 될 지, 적어도 올 연말 안까지는 이것을 승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집행부 발목을 잡는 것처럼 아니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방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표현하신다면 이것은 뭔가 의사전달이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열 의원께서는 15만에서 30만 명이 넘어서 1국 1과, 정원 68명 승인이 아니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내용은 그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동안에 표준정원제에 못 채운 것은 사실입니다. 채우려고 했었으면 작년에 다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원기본계획에 의해서 3차년 계획에 의해서 정원조정을 하고 사실 우리는 표준정원에도 미달하는 그런 소수인원을 갖고 사실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공무원 숫자를 갖고 서비스를 했다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계획적이라고 한다면 말이 잘못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많은 숫자를 늘리다 보면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정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표준정원을 안 채워준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정원, 작년에 계획한 올 32명을 계획대로 승인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정원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또 승인해 주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표준정원을 다 채우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번에 안 해 주면 그게 다 묵살되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럼, 우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의원들입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은 이런 식으로 의회 운영을 해 나간다면 사실 의회는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합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맹점이 그 다수결 원칙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15명의 의원들이 많은 예산이나 아니면 조례나 그밖에 현안사항을 한꺼번에 다룰 수가 없으니까 편의상 내무·산업·운영으로 나누어서 의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달 이상 심도 있게 토의했으면 그 토의하고 검토한 사항을 어떻게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나, 그런 일이 되었나 이 정도는 사실 서로 얘기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도 틀림없이 내무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 사실 김종열 의원님이 여기에서 나온 얘기나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신 얘기나 제가 하는 얘기나 사실상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시민을 위해서 또 행정편의를 위해서 다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그런 토론과 대화가 없으니까 갑자기 이러한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표결까지 간다면 김종열 의원이 주장한대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앞날이 캄캄합니다. 김종열 의원 외 여섯 분 발의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설명 중에 뭐 사전에 준비하고 나와서 설명을 하면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나와서 사실 저도 두서없이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잘 깊이 생각해 주셔서 김종열 의원님 외 여섯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본 의원이 이것이 만약 처리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내무위원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의원직을 수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석의장

네, 이항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다섯 분 의원님들끼리 서로가 생각은 다 다른 겁니다. 다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생각이 너무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또 문제점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럼, 이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규 의원, 장용수 의원 의석에서 :「거수」

윤용규의원

부의장 윤용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민감한 사안을 우리 안성시 조직개편 및 정원증원에 대한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발언도 아니고 또 승인이다, 부결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발언도 또한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항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 민주주의 꽃은 다수결에 의한 원칙이라고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15명의 의원들은 각기 지역구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택된 의원들이고 지역에서는 신임과 덕망과 인정을 받고 소신이 아주 뚜렷한 지역의 대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상임위원회장이나 본회의장은 우리 의원들의 신성한 토론의 장소가 아닙니까? 이 토론장에서 열띤 토론과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도 있고 다른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내 맘에 조금 안 들더라도 들어줄 수 있는 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회의장에서 열띤 토론과 공방이 끝나고 나면 오늘 같이 임시회나 정례회 회기가 끝나면 각자 우리 의원들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의원들간에 토론장에서의 감정 및 어색한 관계 및 분위기가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인이고 지식인이고 무엇보다도 지역을 대표로 하는 시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반장 선출 광경을 여러분들은 보셨는지요. 아주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반장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또 어린학생들의 회의광경을 지켜보면 제법 어른스럽게 민주적인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느 때는 초등학생만 못하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초등학생들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15명 의원들의 의견을 집결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약간 틀리는 말인데 우리 안성시청과 집행부를 큰 배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배는 안성시민의 15만 손님을 태우고 꿀과 젖줄이 흐르고 기름진 땅이 있는 곳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데 항해를 하는 배는 안성 배뿐만 아니고 수백여 대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백여 대의 배는 각기 선장, 시장이 되겠지요. 갑판장, 기관사, 선원이 있는데 그 선원이 집행부라고 하면 항해사는 우리 의원들이 되겠습니다. 이 선장은 항해사들이 의논하고 토론을 하여 결정이 되는 대로 운항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항해사들의 지혜로운 결정으로 다른 배들보다 빨리 항해하여 꿀과 젖이 흐르고 기름진 땅을 먼저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항해사와 즉 의원과 선장은 갑판장 및 모든 선원들에게 꿈과 또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큰 배에 탄 손님들을 아주 편안하고 안심되게 목적지까지 수백 대의 배들 중에서 선두를 향해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 판단이 됩니다. 많은 다른 배들은 모두 우리 배를 앞서서 가는데 현재의 우리 배는 맨 뒤에서 가다 서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풍랑과 파도가 있어도 항해사 및 선장, 갑판장, 선원 모두가 합심을 하여 안성시민들이 탄 배가 순탄하게 목적지까지 제일 먼저 도착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앞서 발언하신 김종열 의원 발의에 동의하는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석의장

네, 윤용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또 발언하실 의원님. 네, 장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용수 의원 의석에서 :「거수」

장용수의원

네, 참 제가 여기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우리 김종열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전직 부의장 양성 이항선 의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저 앞서서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위원님 입장과 제가 삼선 의원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김종열 의원님이 하신 것은 다 좋습니다. 어제 내가 내무위원회에서 잘못 됐으면 내무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간담회도 오늘 10시에 했으니까 사전에 간담회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여섯 산업위원님들이 각본을 짜 가지고 여기 와서 읽고 조리 있게 하고 소신이 있으면 아까 이 자리에서 발의를 해야지, 사전에 공모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인기발언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이걸 다 준비해 갖고 오셨단 말입니다. 우린 여기에 왔을 때 이항선 의원님은 내무위원회 의원으로서 답변을 하시는데 내무위원장이 할 것을 안 하시니까 내무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렸는데 두서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흥분해 가지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사실 보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알았으면 조리 있게 써 가지고 와서 조리 있게 했습니다. 의원님들 설득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누가 잘 하고 잘못했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선배 입장에서 나이가 선배가 아니라 조금 며칠 먼저 한 것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은 산업위원회에서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내무는 내무위원회에서 합니다. 과반수로 7명이 심도 있게 다룬 겁니다. 설마 잘못되었어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것 같으면 의원들끼리 사전에 간담회에서 내 뜻은 “이렇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꼭 본회의장에서 매끄럽지 못 하게 산업·내무 편 나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회의가 있을 때 산업에서 의결한 것을 내무에서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앞으로 안 됩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거 아닙니까? 잘못됐어도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고 꼭 할 말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의회가 부드럽게 단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패가 갈리면 안 돼요. 의장이 힘들어요. 다 같은 15명이 똘똘 뭉쳐서 안성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패나 가르고 “난, 저 의원 맘에 안 들어!” 그거 아닙니다. 서로 양보도 다 하고 이해도 해줘야 돼요. 내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면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집행부의 하수인 같아요. 6명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했다, 나는 이해를 하는데 남이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매끄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서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고 의회 의장님을 존중하고 의원을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결, 가결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를 잘 도와주시고 의장단을 돕고, 우리 의원님들 서로 판단 잘 하고 잘 하셔야 됩니다.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안성시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의원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장용수 의원님 수고하셨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15명 의원님들이 다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신 의원님들이다 보니까 개성이 뚜렷하고 또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시는 의원님들이 있고 심지어 의원님들끼리 같이 상의해야 될 문제도 돌출행동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의회가 타협이 안 되고 자꾸 이런 전 의장님이신 장용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의회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김종열 의원님 발언하실 내용 있으세요? 네, 그러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열 의원 의석에서 :「거수」

김종열의원

(걸어 나오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기대했던 의회의 상을 드디어 2년 만에 경험을 해 봅니다. 제가 오늘 제의 요구를 했었을 때는 이 사항이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 안성시 시민 전체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고 모든 의회 결정은 의회 이름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보자고 제의 발의를 했을 뿐이지, 그러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근거로써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제가 들은 여론 내용을 종합해서 제 의견을 간접적으로 담아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다, 결론적으로는 이러저러한 저희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했던 겁니다. 나와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항선 의원님, 장용수 의원님, 내용 중에 제 본인의 귀에 거스르는 약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편 가르기란 말씀 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 제가 편을 갈랐습니까? 이 내용 중에 편이 있었습니까? 제 소신을 얘기하면서 2가지 배경, 안성시민 전체와 관계되는 것이니까 안성시 15명의 의원 전체 뜻을 물어야 된다, 또 한가지 이것은 모든 결정사항은 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회의의 본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의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야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의 발의 요구를 한다, 했을 뿐인데 편 갈랐습니까? 미리 속단하십니까? 재선 의원, 삼선 의원님들한테 실망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 취지를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내려갈까 합니다. 제가 제의 발의 요구를 했던 이유는 내무위원회 여러분들 충분히 심도 있는 여론 수렴과정과 토론 과정을 거쳤지만 제 뜻과는 상관없는 조금 다른 결론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안성시민 전체와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5명의 의원이 다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본회의에서 한번 다루어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고, 또 한 가지는 쟁점이 되는 사항은 본회의에서 결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새삼스러운 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2차 발의를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들도 지켜보고 있고, 언론인도 지켜보고 있는데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발언을 안 하신 분들 한 번 다 발언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주장을 했었던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의장

네, 김종열 의원 두 번째 나와서 재발언을 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누구. 네, 박장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장근 의원 의석에서 : 「거수」

박장근의원

박장근 의원입니다. 저도 기분은 썩 좋지 않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저녁에 의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들 저녁식사를 하셨습니다. 여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 산업위원들 우리 내무위원 5명만 빼고 여러분들끼리 만나고 저녁 먹으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열 의원이 편을 안 가른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장용수 의원님, 이항선 의원님, 이수형 의원님, 이세찬 의원님 5명만 빼고 여러분들끼리 저녁식사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편을 가르는 것이고 누가 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저희한테 연락하셨습니까? 저희하고 밥 한번 먹어보자고 얘기했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잘못 됐으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해보자고 얘기하셨습니까? 어저께 그렇게 하고 정운순 의원도 연락 받았는데 못 나갔고 김상묵 의원 못 나갔답니다. 우리 내무위원장도 갔다왔습니다. 소위 내무위원회에서 방망이를 치고 의안을 다룬 사람들이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서 “이거 이렇게 해가자” 우리 표준정원제 인원 모자라는 거 승인 안 해준 적 없습니다.

김진석의장

박장근 의원님 말씀 중에 끼리끼리라는 그런 발언은 삼가 바랍니다.

박장근의원

네, 죄송합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표준정원제를 안 해 줬다, 마치 주민들 보기에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사람 증원을 안 해 줘서 시가 일을 못 하는 것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건이 올라왔을 적에 32명과 지방분권 3명 분명히 해줬습니다. 국, 과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도 여기에 계시지만 일주일 사이에 맨 처음에는 축산과를 없애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몇 번씩 바뀌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여러 의원님들 다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걱정들 하시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본인이나 저희 내무위원 일곱 분들도 여러분들만큼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무슨 발목 잡는 식으로 비춰지는 건 싫습니다.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지역을 우리가 발전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표현되는 건 싫습니다. 저희들간에는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68명 인원에 대한 것도 저희 지방세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 22억원이랍니다. 공무원 증원하기 위해서 20억원을 쓴다면 3개월 동안에 6~7억원의 추경예산에 또 세워야 되는데 한 달 늦어서 두 달 늦어서 그렇게 바쁩니까? 이 안건이 그렇게 바쁜 거면 여러분들은 공개적으로 대화 한 번 왜, 안 해 보셨습니까? 또 토론은 좋습니다만, 마치 여러분들이 어저께 모여서 상의해 가지고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계획입니다. 그렇게까지 필요한 겁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무위원회 없애고 사사건건 본회의장에서 해야 됩니다. 한 달 늦어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바쁜 거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하부조직의 인원 35명은 승인했습니다. 국, 과가 느는 인원에 대한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주민자치과가 한시 과에서 여유 과로 전환이 되면 그때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그러한 의견이었지, 저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집행부나 동료 의원들하고 편 가르기 위해서 절대로 한 일 없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이런 모습이 된다면 정말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을 마치 본회의장에서 사사건건 들고 올 거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의원을 하겠습니까? 안성시 의회가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저도 의원직을 걸고라도 의원을 사퇴하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더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석의장

네, 박장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구..... 네, 이수형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이수형 의원 : 「거수」

이수형의원

네, 3동 출신 이수형 의원입니다. 앞선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다고, 그리고 토론을 했다고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신상 발언을 통해서 제 의견을 좀 개진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처절한 심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이동희 시장님이 너무나 부럽고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했었던 일들이 의회에서 견제가 되거나, 그리고 논의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안 됐던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럽다, 다시 말해서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그리고 지방자치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회의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들곤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존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결의가 돼서 이런 일이 아까 우리 의원님들 몇 분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의원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게끔 여러분들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 의원직을 별로 유지해야 된다는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퇴를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석의장

네, 이수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거수」

네, 이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이세찬의원

참 앞서서 너무 좋은 말씀들 해 주셨습니다. 착잡하신 분은..... 아마 그런데 또 의회가 이런 모습이 참 좋은 거예요. 서로들 좀 토론할 수 있다는 건. 내무위원회에서 한 문제를 글쎄요, 6명이 발의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다는 것은 나는 그래요. 계획이 됐든 안 됐든 사실은 이게 처음 내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을 때 본회의에 직접 상정 문제가 의사국에서 검토가 됐어요. 토의하기도 전에. 계획이 됐든 안 됐든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아까 김종열 의원님이 고사성어까지 썼는데 제가 이 부결에 참여한 뜻은 사실은 조령모개식의 조직개편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간담회 때 우리한테 조직개편안을 들고 오셔서 다 돌려주고 보여주고 이야기들 했습니다. 그것 끝나기 무섭게 다 걷어갔어요. 다 걷어가고 본 의원 것만 안 내줬어요. 4일 만에 조직개편이 다시 왔어요. 180도 틀린 조직개편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건을 보류시키고, 안성시의회 사상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토의도 해 보고 또 전화상으로 의논해 보고, 이 자리에 계신 조성열 전문위원이 밤낮없이 각자도 만나보고 몇 분씩도 만나봐서 같이 토의해 보고 최종결론이 조금 시기상조, 주민자치과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 줬는데 급기야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제 저녁에 의장단, 산업위원들이 모이셨나본데, 좋아요. 그것 뭐 산업, 내무 따지지 맙시다. 편의에 의해서 토론하고 결정해 주는 거니까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의회 운영이 간다면 이제 내무위원은 안건 심사 하나 모든 안건을 본회의장에서 해야 돼요. 오늘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아마 앞서서 내무위원 존중 안을 주장하신 의원님들과 행동을 같이 할 것을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밝혀두면서 토론회의 제 시간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이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요, 이 본회의장에서 반대 발언하고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이런 일은 전반기에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또 내무위원님들이 아까 뭐 자꾸 의장단하고 산업위원님들이 어제 저녁에 식사한 문제를 가지고 거론들 하시는데 위원들이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켰으니까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모여서 이것이 부결된 것이 옳고 그르냐, 충분히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상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내무위원님들 지금 와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의원직을 그만 두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역구에서 선출해 주신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말씀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이외 발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김종열 의원 의석에서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네,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5분이니까..... 어떻게 식사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계속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냥 해요」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의견조정을 하려고 했으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서 다시 속개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 처리방법을 무기명투표로 처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앉은 자리에서 거수로 하실 것인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오세만 의원 의석에서 :「투표로 합시다.」

비밀투표로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 윤용규 의원 의석에서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2건의 안에 대해서 표결방법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것을 그럼 O표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O표로 한다든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걸 결정을 하셔야..... ( ○ 장용수 의원 의석에서 :「그게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원안을 부결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게 O표고, 그 반대를 한 것 아닙니까? 반대는 X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 김상묵 의원 의석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걸 O표로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X표로 하는 걸로.....」

그러면 여기 의사담당이 투표용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해 가지고 온 것 보니까 내무위원회 수정안이 있고 집행부 안이 있고, 또 내무위원회 부결이 있고 집행부 안이 있고..... 아니, 이것 복잡해. 그냥 집행부 원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2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무위원회 안대로 한다면 여기고 집행부 안을 하면 여기 이렇게, 또 이것 2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 김상묵 의원 의석에서 :「두 번에 하지요?」

아니, 한 번에 다 하시지? 한 장이니까 한 번에.....

○ 윤용규 의원 의석에서 :「우리가 도장 찍는 것은 2개를 찍어야 되지요?」

네, 2개를 찍으셔야 됩니다. 이것 집행부 안이 두 안이고 또 이게 안건이 2건 아닙니까? 2건이니까..... 이 위에 보면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옆에 보면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럼 결정을 짓겠습니다.

○ 오세만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O, X가 아니지요.」

해당란에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해당란에다가 그냥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 표결방법에 대해서 이의들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므로 무기명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투표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난번에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는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윤용규 부의장님과 장용수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두 분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님 이상 없지요?

○ 감표위원 의석에서 :「네」

그러면..... ( ○ 김종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이지요, 지금 조금 여기 오세만 의원님도 그러시고 헷갈려.....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투표방법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네.

○ 의사담당 이길섭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그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시고 호명순서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고 순서를 호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 투 표 종 료 )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명 패 함 개 함 ) ( 명 패 수 점 검 ) ( 투 표 함 개 함 ) ( 투 표 수 점 검 )
다 이상 없어요? 네, 4분이 가시고 11분이 투표를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11분 모두 명패하고 투표수 확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표결과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계 표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수정안이 1표, 그리고 집행부 안이 9표, 기권이 1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무효표가 1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권이 4표, 죄송합니다. 또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안이 1표, 집행부 안이 9표, 무효표가 1표, 기권이 4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등원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개회하는 제61회 임시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표위원 의석에서 :「네」

12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