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포상을 준다면 결국은 문제는 부서라고 하면, 읍·면·동을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자가 많은 공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선정이 되겠고 거기 공도 중에서도 개인으로라면 공도읍 사무소에 다니는 직원들이 대상자가 되겠지요. 하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실적 위주가 아니라 그거 대비로 하기 때문에 기회는 비슷하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가 47%가 진행이 됐는데 공사 대가로 몇 퍼센티지가 나간 거예요? 3억 정도가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47% 공정 뺀 나머지를 다시 입찰을 본 것입니까? 실제로 4억 8,800만원 계약인데 1억 7,600만원하고 9,700만원하고 그러면 2억 5,000만원 정도는 이익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1억 7,600만원을 공사한 것을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53%에 대한 부분만 계약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금액을 따져 가지고 53%라고 하면 대략 2억 5,000만원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4억 8,000만원 중에? 그렇지요. 3억 4,000만원을 재계약할 거 아닙니까?
다시 입찰해 가지고. 그럼 타절준공된 1억 7,600만원은 사실상 돈이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찾아가든지 말든지 3,000만원 준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받을 거 받고 할 거 주고... 3,000만원만 내놓으면 그만이니까 알아서 가지고 가라, 어차피 공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부도를 냈어도 그것은 공사비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일단 공탁을 걸어놓고 나중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7,000만원을 주고 1억 4,600만원을 받느니... 이것은 나중에 사는 것은 사는 거지만, 여기서 계약을 하든지 뭐하는 거지만 그냥은 안 되고, 그 주변을 시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해 가지고 땅을 사려면 어려우니까 그 주변을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 뭐로 도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받아 가지고 변경된 다음에 테두리를 전체적으로 사야지. 강제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그것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건 나중 문제란 말이에요.
한다고 말은 했는데 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한다고 말은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지, 항상 물어보면 한다고 해요.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것을 만약에 주민들한테 분할을 하면 매각대금에 몇 퍼센티지가 시로 오고, 몇 퍼센티지가 건교부로 가는 거예요? 경리정리된 하천부지는 빨리빨리 매각해 주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통보해서 분할 받을 의사가 있는지 그렇게 해 가지고 분할 받을 의사가 있다면 신청하면 빨리빨리 매각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복잡한 거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해요.
또 서류가 복잡한가 봐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아이, 귀찮은데 내버려두지, 정부 땅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된 땅이라면 정리할 때 공유지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버려 두는데 정리가 된 땅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누가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해도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는 무시하고 살다가 그거 하나 때문에 걸려 가지고 더 큰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그런 게 결국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그런 것은 과감히 계도를 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안성에서 1년에 한 번하고 두 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시·군 것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도 이렇게 하는 거지, 안성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유지 그런 것은 도에서 1년에 두 번인가 한 번인가 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 소관이 많은데 농림과, 도로교통과,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리될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미 정리된 부분도 과거에는 그냥 공공용지를 쓰려면 하천을 한다든지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뭘 하려면 토지주한테 동의만 받아 가지고 무료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 사는 것 아니에요? 토지대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전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기 어려워서 공유지를 내버려둬서 포함시켜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도로를 하나 내든지 하천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다 토지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수해복구란 말이에요.
수해복구인데 틀림없이 누락되었거나 동네 주변이라면 이장들이 챙겨 가지고 다 올렸을 텐데 금광면사무소 직원들 담당자들도 신경을 안 썼을 테고 예의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해복구 때 누락됐기 때문에 수해복구비가 들어가서 이런 것은 국·도비를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자체 사업 시 돈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해복구로 틀림없이 올렸는데 이것은 수해복구 기준에 미달되니까 지원을 못 해 주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라! 내 얘기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감 잡은 게 이게 틀림없이 수해복구인데, 수해복구비는 우리 시 돈이 아니라 국·도비에서 거의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야 될 부분을 누락시켜서 우리가 뒤늦게 그것을 발견하고서 우리 자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건데 도에서 직접 내려와 가지고 기준에 미달하니까 시에서 하라!
라고 했다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건데 나온 게 60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이왕 고치는 것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도 수해복구로 올렸으면 다만 돈 1,000만원이라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국·도비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쓰고 나중에 시비로 떼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도 하나만 더. 학교급식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토요일하고 공휴일, 방학기간에 점심식사비 같은데 이걸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하나도.
학교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나는 왜, 안 했나... 여기는 전혀 안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1동 사무소가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킨 거 아니에요? 2동은 사실 내가 봐도 2동으로 갈 것 같으면 여성회관으로 가지, 2동으로 가나요. 거기 대부분 주로 이용하는 것이 여성들 아닙니까?
여럿이 한데 어울려서 모든 것을 해야지, 다 휩쓸려서 가고 하는데 모든 것을 혼자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여성회관이 옆에 있는데 여성회관으로 가면 언제든지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쪽을 더 이용하게 돼요. 사실 2동은 활성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9월 달에 왔는데 5, 6개월 분에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관리가 되느냐고 물은 건데, 그거 관리가 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