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업무 책임을 맡고 계시면서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업무상 많이 접하는 업무가 어느 업무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나요? 과장님께서 더 어깨가 무거워지실 것 같습니다.
허가과 업무까지 맡으셔 가지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에서 하도급 처리한 부분을 우리가 이것을 대신 물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차후에 받고.
이것이 물론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이렇게 어려우면 앞으로 공사할 때 공제조합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갖다가 공개입찰 할 때는 거기 입찰조건에 공제조합에 가입하게끔 조건을 걸어놓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연대보증으로 바꾸어서 좀 더 우리가 이런 일이 재발생했을 경우에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도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유리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조건을 공제조합에 가입해서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정 기준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같이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연대보증인이 책임지는 이러한 제도를 해놓으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라는 그런 규약이 없이 그 사람들이 굳이 돈을 주고 공제조합에 가입할 이유는 없겠지요. 우리 시가 지금 지급하지 않고 우리도 결정 난 다음에 받아서 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탁을 하지 않고 우리도 못 받았으니까 그때까지 밀어붙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종합운동장 주변에 땅을 더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와서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 회의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들께서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지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가시화될 텐데. 시유지도 저번에 질문한 내용이지만 조각으로 흩어져 있는 시유지를 매각할 것은 매각해서 그 예산으로 시에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부분은 과감하게 매입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용도폐지를 권고해서 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조건을 걸어서 그걸 안 해 주고 있어서 그런 사항이 몇 건이 있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유를 몰라서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실무측 얘기가 그게 2, 3년 더 지나서 비가 더 많이 와봐서 그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걸 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그 때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을 갖다가 더 비가 많이 와봐야 안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그게 서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재작년보다 더 많은 비가 와야 된다면 이게 몇 십 년 만에 온 비인데 그런 비가 더 와봐야 된다면 이건 생전 가도 용도폐지 못 하는 거지요. 우리 실무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아까 이항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오히려 그 분들이 요청하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파악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할 의사가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필요한 사람들도 바로바로 폐지가 되어서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골분들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시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 줄 알고 있고 이것도 보면 1년에 두 번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모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바로 12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 두 번 할 것이 아니라 그걸 모아서 해야 된다면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하든가.....
그런데 올해 2004년도에는 전반기에 볼 때 했는데 우리 시에서 안 올렸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작년 연말에 해 가지고 연초에 그게 민원 접수를 한 건데 그게 여태까지 안 이루어지고 12월에 하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회계과장님이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으면 그런 것이 들어오면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바로바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시민교육 강사수당은 연초에 계획이 없었나요? 강의시간이 다시 증설이 되면서 늘어난 겁니까? 안 하던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한 겁니까?
관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인기가 좋았나봐요. 그러니까 자주 늘어나지..... 학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강사가 보육원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기 가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상황을 여기에 수해 났던 현장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보고를 했는데 규격 미달된다 해 가지고 못 받았던 사항을 저도 알고 있는데 금액이 크면 그런데 크지 않으니까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라고 그래서 그때 못 했던 부분입니다. 3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비로 나왔는데 이것은 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1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지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노인의날 행사하고 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바로 바자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외부인들을 연결해 가지고 이번에도 1억원 어치의 물품을 기증하는 걸로 연결해 드렸는데 오늘 이따가 제가 현장에 가서 그 사람하고 3자 대면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관 종사자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계획했던 것을 100% 제로로 해서 못해 주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오후에 가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분들을 모셔다가 어떤 물품을 제공하도록 해 준 것은 사실 저 개인이 아니라 의원 차원에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건데 그 분이 어떤 뜻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제가 연결해 준 사람한테까지 협박까지 하고 이랬다는데 도저히 이것은 진짜 어렵게 만들어준 자리를 갖다가 자기가 뭐가 불만이었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을 망가뜨린다면 그 사람을 과연 거기에다가 계속 놔두어야 되는 건지, 직원들 임명권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다시 교체할 수 있도록 종용할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도점검하실 때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이용하시는 실적이 어떻게 데이터 나온 것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을 주로 말씀하신 거고 다목적실 말고 거기에 부대시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취미생활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느 자치센터는 활성화가 잘 되어서 진짜 이게 필요했구나, 하는 감을 느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군데 순회해 보았는데 제가 근무하는 분한테 여쭈어 보았어요. 너무 할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누가 와야 업무도 복잡하고 그런데 이용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많다고 센터장인가 만나서 여쭈어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지역도 있는데 1동은 개관하게 되면 활성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개관 앞두시고 나름대로 바쁘실 텐데 좀 더 잘 되고 있는 데와 안 되고 있는 데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좀 더 잘 되는 쪽에 그런 모델링을 따라서 완벽한 공사도 되고 준공 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베테랑만 모셔다 놓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과오납금 등 이것은 작년도에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을 안 한 겁니까?
하면서 남은 겁니까? 그러면 그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약품을 타 가지고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올해는 예산이 남은 거만큼 빼고서 예산이 성립이 된 건가요?
그리고 2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전번에 3명이라고 저희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1명이 주는 겁니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십니까? ( 없 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에 미달하여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예산안을 의결할 수 없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예산안은 정족수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함을 의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