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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6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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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2004년이 이제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한 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본 건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 하고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회의 중 의결정족수가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못하였음을 의장님께 보고하고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1회 임시회 때 정당한 사유 없이 2일간 본 위원회에 결석한 세 분 위원님께 차기 위원회에 개의 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오늘 개의된 위원회에 이수형 의원, 박장근 의원, 이세찬 의원, 이 세 분 의원님이 또 다시 결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의장님께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