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채화
이채화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09년 3월 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03회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3회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선우입니다. 제103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는 2009년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처리안건으로서는 시장께서 제출하신 2009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는 2009년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11일간 개의하고자 하며, 3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3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고, 3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국장 이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