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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10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9-03-20

김일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 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해걸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걸입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 일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위원회일정운영안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첫 째날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웅상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두 번째 날인 3월 23일날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계수조정 토론 표결 의결을 하고 25일 26일 이틀에 걸쳐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12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일정운영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이 배부해 드린 일정운영안 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과장님이 하되 전문적인 답변을 구할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계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소관 다. 웅상출장소소관 라. 읍면동소관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47억원이 감소되었고, 특별교부세 7억원, 부동산 교부세 31억원은 추가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국비 2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예산성과금,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등에 30억 5,8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행사 축소와 소모성 경비 절감으로 5억 5,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는 48억 6,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억의 콩코르 대회를 취소하고 경상경비 등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0~91페이지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3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금 신청 부족분에 대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등 5억 3,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의 공포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2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비상경제 대책 추진을 위하여 예산 편성이 불가피 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세입부분 87페이지부터입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위원님들 찾을 동안 기획이 총괄부서이니까 전체적인 것을 짚겠습니다. 담당관이 당초예산할 때는 안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안했습니다.

김일권위원

2009년도 당초예산할 때 우리 의회에서 줄곧 걱정했던 것이 세입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늘 이야기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양산시는 2009년도에는 추경이 한 번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까지 과다 편성된, 주원회 계장님 그렇게 해석이 되었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것을 여러분하고 저희들이 다 같이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1회 이번 추경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추경은 예산은 세입이 발생되어서 묵혀 놓을 수 없으니까 빨리 추경을 해서 사업장으로 돈을 돌린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잘못 편성된 부분이 빨리 발견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정정하자는 차원에서도 추경이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그것하고 질이 좀 다르다는 것은 담당관님도 인정하고 우리시 의회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난이고 해서 조기집행에 함께 발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단히 고생하고 있다는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고생이 많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생한 만큼 이 업무가 매끄럽게 될 것인지, 맞아 떨어질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삭감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경상경비나 이런 것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을 많이 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상경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전혀 삭감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다면 위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일을 하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직원들이 밤잠을 안자고 고생을 하는데 먹고 놀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일한 만큼 약간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을 때 일의 능률도 오르고 기대심리도 있는데 뭔가 잘못되지 않느냐 해서 묻습니다. 혹시 2회 추경시 원칙으로 하면 지금 삭감하면 올라오면 안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올라올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추경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 사항은 사실상 사업비 성격이 유통센터부지매입비를 조기 상환하는데 있어서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뿐만 아니라도 하반기에 꼭 써야 되는 돈인데도 조기집행으로 해서 삭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로 한다든지 해서 다른 데로 돌리면 하반기 때는 꼭 그 사업이 되면 올려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써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보건소에 보면 독감 돈을 깎았다고 하는데 안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삭감한 것은 다시 안올리겠느냐 답변 요구를 하면 담당관이 답변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다시 올라오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경상경비 이런 인센티브에 주어지는 것은 삭감한 부분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주세요. 직원들 복리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얼마 안 되는 돈 허울 좋게 자꾸 깎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기관업무추진비는 왜 하나도 안 깎습니까, 큰 돈은 거기에 있는데?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마음을 담당관님하고 예산계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세부적인 것을 짚어 보아야 말싸움만 될 것 같고 큰 것만 짚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페이지 별로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묶어서 합시다. 공통관심사인데 확인 차 짚겠습니다. 첨단의료사업단지 사무국을 만들면서 사무국장 인부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포함하면 2억 가까이 되는데 사무국장의 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국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사무국은 기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에 사무관이 한 명 나와서 하고 있고 저희 균형발전계 직원하고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약하다고 해서 3개월 정도, 4월달부터 6월달까지 3개월 정도 외부인사를, 학력이나 경험이 풍부한 의료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로서 의료분야나 또는 유사분야에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분을 모시고 3개월 동안 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인건비 4,300만원이 3개월 치의 사무국장 인건비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입단가 결정할 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한 기술자 도입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쭉 있는데 특급기술자하고 쭉 있는데 저희들은 고급기술자로 해서 월 수당 제외하고 396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396만원이 한시적으로 3달간, 인건비가 많은데, 4,400만원인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3개월 계획을 하고 추진하면서 기본급은 하루에 18만원해서 200일 하면 3,600만원 정도 되고 유급수당, 연차수당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450만원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월 450만원이면 한시적으로 해서 6월달까지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6월달까지인데 6월달이 확정될지 더 될지 몰라서 일단은 200일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전에 끝나면 집행을 할 필요가 없고,

나동연위원

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더라도 잡기는 그렇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 타 지역보다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기이 하는 것 같으면 전문가가 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인건비를 뺐습니다만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특급은 안되지만 고급으로 해서,

나동연위원

도에서 나와 있는 분한테 우리시에서 인건비로 해서 하는 것은 없고 사무국장 한 분에 대한 인건비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인건비하고 홍보비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그 정도,

나동연위원

당초에 75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은 좋은데 이 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라든지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산출근거에 의해서 몇 개월 동안 쓰는 인건비인가 해서 물었는데, 하여튼 예산이니까 여유있게 잡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조금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는 그렇게 잡았다는 것이지요? 200일 18만원 해서 잡았다는 말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하여간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수용비까지 2억 400만원이 추가되었다는 것인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9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89페이지 콩쿠르대회를 올해는 안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만드는 취지가 읍면동에 500만원씩 나가는데 연말결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읍면동에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지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읍면동에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읍면동에서는 단독행사가 아니고 주로 경로잔치를 해서 개별화 하니까 연예인도 초청하고 어르신들한테 즐거움도 주고 취지가 옛날에,

최영호위원

처음 취지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취지가 변질되었는데 읍면동에 체육대회하는데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원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연말에 읍면동에 최우승자가 정해지면 전체 시로 해서 결산하는 쪽으로 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축제성 경비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고 만약에 삽량문화축전은 하기 때문에 연말결산 부분은 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 본청 것만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93페이지에 원어민보조교사 학교 배치 지원사업이 삭감되는데, 보조교사 등급조정으로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향조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원어민보조교사 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1명 추가 배치해 줌으로 해서 당초에는 51명이었는데 교육청에서 1명 지원해 줌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윤정

박윤정위원

총 인원 변동은 없네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9월달부터 전체 다 합니다.

김일권위원

92페이지 포상금에 예산성과금이 절반이 없어지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1,500만원을 해서 이번에 심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당초에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는 요청 들어온, 신청 들어온 금액이 부족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요구를 한 사항이고 심의한 결과 전체 2,000만원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500만원만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일권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당초 1,500만원이 있었는데 각 부서에서 성과금 요청 들어온 것을 봐서는 1,500만원으로 부족하겠다고 해서 1,500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성과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본 심사를 마치니까 그 결과 총액 2,000만원 가지고 성과금과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500만원만 있으면 되겠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50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1,500만원이 계상이 더 되었네요. 그러면 이것은 깎아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000만원만,

김일권위원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총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과에서 짚겠습니다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상을 받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업무평가나 이런 것으로 해서 로비를 안하고 상 받은 것은 세무과에서 받은 상 저것이 알찬 상인데, 상사업비 얼마 받았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3억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상을 받아서 우리는 세출만 따지는데 양산시는 세입 중요성을 생각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입을 그만큼 일으켰다는 것인데 세무과가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입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포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세무과는 이번에 안올라 왔는데 안올린 이유를 예산부서에서는 모릅니까? 아레께 간담회때 보니까 시장님께서 거기 주고 싶은데 아낀다고 해서 못주었다고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줄 수 있는 건의를 예산부서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일할 재미가 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하고 나면 수정동의는 부득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삽입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다문 2천3천이라도?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업무방침을 세무과에서 받을 때 전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성과상여금을 줄이니까 이 3억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하는데 하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금이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세무과에서 요구가 된다고 하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예비비 잘못된 부분 아시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조기집행으로 해서 아무 때나 과목 경정을 하는데 의회도 묵인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잘못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압니다만 처음 하고 끝나고 난 뒤의 과정도 다 좋아야 되는데 내 마음 같이 안될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입장에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정도를 가면서도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입장이 되어 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학교용지분담금 28억 4,000만원이,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액 국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내려오면 전부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더 내려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 잔액 41억이 기이 환급, 총 72억인데 31억이 기이 환급이 되고 41억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더 받아야 합니다, 7억 9,274만 3,000원 정도를.

나동연위원

28억이 내려오고도 추가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국비가 7억 9,274만 3,000원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미교부액입니다.

나동연위원

시비 붙은 것은 뭡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왜 시비가 있느냐고 하니까, 이 3,300만원 말씀이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예산상 재원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국비입니다. 국비로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사회단체 풀 1억 삭감해도 문제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추가 발생되면 지급을 하겠다고 풀적인 성격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안맞다, 제가 볼 때. 필요하면 다음에 심의를 해서 그 부서에 편성을 해야지 기획에 편성하는 것은 안맞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번 삭감하는 김에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세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흥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에서 100쪽까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안은 총 11억 1,840만원이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억 6,788만원을 삭감 요구하고 1,0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기능강화 부문 1,300만원 삭감은 공공요금 즉 우편료이며, 감사강화부문 자체청렴도평가용역은 자체조사용역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1,000만원을 새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소송업무 및 법률서비스제공부문 3억 4,966만원 삭감은 일반수용비 즉 소송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등 해서 3,543만원, 소송 공탁금 2,000만원, 소송유공 공무원 포상금 300만원, 민사소송 배상금 2억 9,123만원 입니다.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입니다.

나동연위원

민사소송배상금 2억 9,100만원 부분에 대한 삭감은 특별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소송배상금은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3억을 확보해 놓았는데 당장 소송 추이를 봤을 때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고 예산을 연말까지 돈을 사장시켜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추경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소송비는 이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소송비는 없고 배상금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소송비라고 해서 따로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소송비는 착수금 변호사 승소사례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예측을 해서 기본적인 경비는,

나동연위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전체금액이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번에 3,500만원 삭감시키고, 9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관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삭감 시킨다기 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500만원을 삭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해서 일반수용비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사무관리비가 소송비용입니까? 거기에 3,500만원 삭감하고,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추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부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을 어느 선까지 손을 댑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나 하는데 평소에 100원 드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알뜰하게 해서 야무지게 해서 10%를 깎아서 공사를 마무리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소송업무를 하는데 져서 물려줄 것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아서 소송에 져서 3억 물려줄 때는 어떤 것이 득과 실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소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예측해서 예산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 구도에 맞추어서, 일종의 수용비이기 때문에 절감을 안하고 이 절감한 금액대로 연말 가서 절감을 하면 잔액이 남을 수 있고 해서 절감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무를 진행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을 10% 맞추어서 하니까 깎을 예산 안 깎을 예산 구분없이 전부 다 깎아서, 소송 계류 중인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양산시를 상대로 돈 청구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돈 청구해 놓고 있는 것은 올해 한 1,000만원정도밖에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산막에,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소송 진행 중입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들어가야 될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소송결과가 상당기간 가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집행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공보감사담당관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송 들어 왔을 때 우리시가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승소사례금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소송을 잘 해서 이겼을 경우에 법정경비보다는 승소한 사례금을 별도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삭감한 부분이고,

김일권위원

그 돈을 왜 삭감하느냐는 것입니다. 놔두고 승소사례금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도록 재판을 끌고 가야 되겠다고, 안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손실이 없는 것이지. 대충 알기로 산막공단에 공장 허가 받다가 잘못되어서 2억을 청구를 해 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순차적으로 20몇억까지 청구하겠다고 소송 진행 중인데, 또 웅상 덕계에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국유지 땅 빌려주고 공장 주인이 17억인가 배상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계장 압니까?
그런 굵직굵직한 재판이 걸려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 명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바로 ‘이기도록 해 주면 니반 먹고 우리 반 먹자.’고 하는데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이라도 넉넉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런 돈을 왜 깎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승소사례금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잔여금액이 6,000만원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업무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시 소송은 시 고문변호사를 하는데 거기도 사례금을 주어야 합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착수금을 110만원 주는데 조금 전에 김일권 위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기진작을, 승소를 이끌어내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북돋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승소했을 경우에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직원들도 변호사사무실에 자료 제공해 주는데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한 사건이 계류 중일 때 내 들락거리면서, 원래 소송은 정확한 자료를 얼마나 내주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직원한테도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유산공단같은 데에 돈 30몇억 물려주고 나서 구상권을 어디에 청구할지 몰라서 시비만 34억 던져놓았잖아요. 그런 굵직한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여비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손을 안대는 것이 좋다, 우선에 돈 1·2천만원 깎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재판에 져서 20억 30억 물려주는 것은 다 시민의 돈인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떠나서 당당하게 이런 돈이, 돈이라는 것은 사례금이라고 꼽아도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협의만 되면. 법무 업무를 보는 담당자나 담당관이 변호사사무실을 쉽게 들락거릴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재판에 이기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삭감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재판에 지면 책임질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재판에 지지 않도록,

김일권위원

재판에 지면 책임질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법적으로 재판에 진다고 해서 책임을 지고 안지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김일권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승소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60% 70%는 승소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70억 4,000만원이 감소한 2,218억 7,800만원이며,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81억 8,600만원이 감소한 589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는 24억 6,200만원이며,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2,020만원이며 세출은 50억 6,100만원이 감소한 45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역예비군 육성사업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해맞이행사 800만원, 청사방호 운영 200만원 등 일반수용비 1,400만원, 국제교류사업 1,500만원, 인사운영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수당 등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창구민원 업무배상공제회비 집행잔액 45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경비 부족액 2억원과 직원단체보험료 부족액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지원 운영비, 여비 등 2억 7,800만원과 양산시민대상 수상자 포상금 500만원을 삭감,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지원 보상금 1,000만원과 지역안정 및 범죄예방 공공운영비와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집행잔액 등 4,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9,600만원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 운영비와 시정만족도 조사 용역비, 포상금, 보상금 등 7,900만원을 삭감하고, 향토방위작전 지원 도비보조금 1,30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삭감하고 보조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총괄 집행잔액 예상액 46억 3,100만원, 총무과 기본경비 1,700만원 등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1,579억원에서 121억원을 감액한 1,45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21억원, 운수업체 유가연동보조금 안분액 삭감으로 주행세 100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984억원에서 246억원이 감액된 738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8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8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80억원,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 55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올해 실시한 2008년도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로 받은 상 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당초 7억 6,7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이 감액된 6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포상금 3,100만원과 가상계좌시스템 구축비용 1,000만원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1억 2,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3,6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24억 3,900만원이 감소한 12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3,680만원을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확정되지 않은 국도비 반환금 등에 대하여 24억 7,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 660만원,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1,600만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 2,000만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2,100만원 등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 1,600만원, 국내, 해외전시회(박람회) 지원사업 1,300만원, 기업사랑 시민문화축전에 유사행사 통합개최로 중복 경비 2,000만원을 절감하여 1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억 6,000만원, 본점이전 보조금에 6,900만원,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운영 지원 2,000만원, 기업법무 무역경영지원 센터운영 9,000만원, 한국산업기술 평가원 지역산업기술 개발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부시장상가 주차장 조성공사 감리비 3,000만원, 양산수질정화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5,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편성된 4억 5,849만 9,000원을 기금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 조성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남사회통계 조사 인건비 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정보화추진 역량강화 및 기반 확충을 위하여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1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PC유지관리 집행잔액 400만원과 이동형 보안USB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55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정보이용센터 구축에 도비 보조금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마을공동 농기자재 보관창고 건립 5,000만원, 마을PC보급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의 집행잔액 1,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통신 현대화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사용전 검사 확대에 따른 검사장비 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 정보통신망 인입구간 방화벽 설치용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500만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으며, 통계연보 발간 및 수첩 제작 집행잔액 4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망 구현을 위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집행잔액 600만원, 읍면동 도로명 부여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 400만원, 지하시설물 조회용 보안장비 구입비 집행 잔액 580만원, 공간정보 저장장비 용량 증설비 집행 잔액 600만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4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민원실환경개선 비용, 여권대행기관 운영비, 주민등록 소모품 구입비,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보상금, 통합민원발급 창구 운영 등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예산절감액 1,470만원, 외교통상부의 여권신청 접수 창구 수의 조정(2→1) 통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삭감액 1,000만원, 부동산실거래 질서정착을 위한 신고의무 위반자 포상금과 추진 경비의 예산절감액을 합한 582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검증수수료 예산절감액 1,4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시기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삭감액 2,000만원, 민원실 운영 기본경비 예산절감액 1,700만원을 합하여 총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총무국 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성과와 고객중심의 행정혁신을 통하여 시민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총무국제1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해걸입니다.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81억 8,90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총무과 소관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75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2억 400만원, 직원 단체보험 가입 6,600만원이 각각 신규 및 추가 편성되었으며, 해외연수비 △1억 3,0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지원 △2억 7,782만원,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9,574만 4,000원, 인건비 35억 3,170만원, 성과상여금 9억 4,354만 2,000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비중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한 사유와 선거관리에 따른 기타부담금 감액 사유, 그리고 인력운영비의 35억 3,170만원이 삭감되는데 공무원 인력수급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을 보면 보통세인 재산세 △21억, 주행세 △100억, 공공예금 이자수입 △55억, 순세계잉여금 △180억, 국고 및 국도비 사용잔액 △23억, 사송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35억원 등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4,177만 2,000원, 영대교 재가설공사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40억원, 2008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3억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세입예산이 감액 편성되는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세부사업을 보면,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 △1,500만원, 가상계좌시스템 구축 △1,000만원 등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중 1회추경에 압류재산 공매 및 현장체납 처분반 운영비중 일반수용비를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체납액 징수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반환금 23억과 경상경비 등을 포함한 총 24억 3,912만 9,000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경상보조인 네트워크 허브운영 지원 1,000만원, 한국산업기술 평가원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300만원, 시설비인 양산수질정화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5,720만, 남부시장상가 주차장 조성공사 감리비 3,000만원 등이 신규 및 추가 편성되었으나, 기업설비투자 및 고용창출 기업에 지원하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 7억원을 삭감하는 사유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중 이자수입을 당초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과목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컴퓨터 추가 구입비 1억 3,200만원, 정보화마을 조성 2억원,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 사용전검사 확대에 따른 검사장비 구입 1,540만원 등이 각각 신규 및 추가 편성되었으나, 컴퓨터 추가구입 대수 및 사용용도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중 마을공동 농기자재 보관창고 건립비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착오 및 지연민원보상금 50만원, 토지이용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500만원이 전액 삭감 되었는데 삭감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03페이지부터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05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하고 111페이지에 포상금하고 성과 관련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조기집행 실적사유가 있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국제교류사업에 민간인국외여비 6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899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해서 민간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현재 중국도시가 자매결연사업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하려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나중에 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여건 조성이 되면 할 것입니다만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성과관련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마찬가지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모범공무원은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하고 일자리 창출로 돌리려고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올해는 사업시행을 안한다는 말이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민간은 그대로 보내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공무원은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여건 자체가 어려움을 나누자는 측면에서 먼저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통장들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사후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기집행하고 예산절감이 앞서서 경상경비나 직원들 복지비용은 전액삭감인데 꼴짭하게 윗사람들 돈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업무추진비도 나중에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럴 것인데 직원들 사기가, 밤새도록 일만 시키고 있는데, 애쓰고 있는데 삭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타이틀은 좋은데 한번쯤 고려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직원들을 쪼아 붙이면,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런 문제는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경비는 직원들한테 가지 않겠느냐, 격무부서에는 시장님하고 부서장들이 직원들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09페이지에 우수 이통장 해외연수해서 당초에 기정으로 4,320만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당초에,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행사실비보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 단체에 줘서 단체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받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290만원 있던 부분에 다시 추가되어서 7,2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박정문위원장

당초 집행금액이 있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다른 금액이 안에 포함되어서 있었습니다. 이통장협의회 운영비 지원 2,570만원하고 통장체육대회 지원이 2,350만원해서 금액을 일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통장체육대회하고 관계없이 민간경상보조 2,926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과목경정이 되면서 다시 금액이 추가가 되었는데, 어떻든 과목 경정으로 되었는데 이통장해외연수는 연수대로 따로 있고 별도로 해서 여행경비로 잡은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있고 또 이통장해외연수 있던 부분을 과목 경정을 해서 추가로 다 시켜 버렸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당초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통장들 부분에 대해서 잡히는 것이 해외여행으로 잡혀 있던 것이 이것입니까, 내나?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이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2,260만원이 당초에 있었네. 그것은 그것대로 과목경정을 해서 다시 추가가 되고 이렇게 되었네요?

박정문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일반보상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간경상보조로 전환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집행상의 문제는 오히려 간소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과목경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의회에 묵인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기집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관계가 없으면 왜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는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을 왜 바꾸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개별적으로 보상금 집행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에 지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조기집행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당초 편성할 때 개별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행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 일괄 주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담당관에서 국장님 자리에 와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보고 묵인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과목경정 자체가 잘못되었고 부적정하지 않습니까? 저나 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존에 민간경상보조가 이통장협의회운영비라든지 체육대회지원비가 있어서 여기로 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이 과목만 아니라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 바르게살기행사, 자유총연맹 이런 부분도 복합적인 부분에 과목 경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부적절하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행사실비보상금에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을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국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경상보조로 들어갔다, 그것은 조기집행 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기집행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위원장님께서 조기집행하고 관계된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조기집행하고는.

김일권위원

실비보상금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때 이통장한테 나가는 것이 뭐 얼마 뭐 얼마입니까? 해외연수 얼마, 당초예산서가 없는데 당초에 얼마입니까?

나동연위원

이통장회의할 때 나가는 그것입니까, 2900만원 그것이?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통장협의회 운영비 지원 576만원, 이통장체육대회지원에 2,35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실비행사,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다음에 이통장해외연수는 실비보상금으로 합니까? 그것이 얼마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4,32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4,320만원에 몇 명으로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40명이네요. 산출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가지고 이 과목대로 가면 해외연수는 실비보상으로 가면 개인한테 두당 얼마씩 지급해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두루뭉술하게 섞어서 너그 알아서 하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숫자가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딱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져 있그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런 의도는 없고 어차피 12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일권위원

토탈 묶어서 2천얼마 하고 4,300얼마가 몽창, 이통장에 협의체 운영비 이통장체육대회 해외연수 3개를 묶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다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운영비도 지급해야 되고 120만원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정예산서하고도 이렇게 하면 자체도 안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풀어놓아야 하는데 그대로 놔놓고 내용은 안 풀고 추가로 이것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가면 해외연수 목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면 두 당 얼마씩 해서 남은 돈은 우리한테 반납해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가면 쓰고 남는 것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결국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돈 120만원은 어느 정도,

나동연위원

당초예산에 이천삼백몇십만원은 그대로 할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당연히 가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미리 안풀어 놓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더 정산하기 어렵겠는데,

박정문위원장

주원회 계장님, 과목경정해서 다음에 올라올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올 것인데 만약에 또 부족분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서 과목경정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부언설명을 드리면 301 행사실비보상으로 사업을 관이 주관해서 집행할 때는 행사실비보상이 맞고 민간이 사업을 주관할 때는 3070 경상경비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담당계장까지 맞다고 하는 것 같으면,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민간경상보조는 실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가능하면 초과를 안 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 민간경상보조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전체예산에 민간경상보조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그 이상을 넘으면 안되잖아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안되니까 이렇게 추경에 실 넘기니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안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민간경상보조로 하지.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최영호위원

이장들한테 돈 지급을 언제 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여행갈 시기에 지급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여행갈 시기에 합니까? 아니면 미리 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여행갈 시기에 합니다. 미리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이 사람들 체육대회를 언제 합니까?

최영호위원

가을에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경상보조 넘어가도 좋습니까?

김일권위원

선거 돈 삭감하면 10월달 선거가 있으면 그때 받아 쓸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9월말까지만 선관위에 지급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반기에 쓸 돈이기 때문에 삭감해서 다른 데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9월달에는 다른 돈이 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9월달까지 주어야 하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9월말까지 선관위에 법정경비를 주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삭감을 하면 9월달에는 선관위에 무슨 돈으로 줍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부분에서 세입이 발생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주어야 하면 예비비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무조건 예비비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도 추경금액 정도 금액을 금년도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는 2010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2010년도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 9월달에 돈을 주기 위해서 잡은 돈인데 어떻든 돈을 9월달에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깎아서 써비리고 난 뒤에 세입발생이 안되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조기집행인가로 해서 이렇게 맞추어 간다고 하는데 세입이 발생이 안되면 조금 전에 나위원님이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예.”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극한 상황에,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올해 선거가 있어서 나가야 되는 것 같으면 비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것은 9월말까지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미리 출장비나 홍보비를 선관위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미리 주어야 할 돈을 우리가 미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했을 때 세입이 안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미리 예산부서하고 맞아 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계장님, 이 돈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세입 빵꾸날 일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당초예산 잡을 때 지금 세입이 빵꾸나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일부 세율이 바뀐 분야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나동연위원

113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가 4억 6,000이 까지는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당초에 44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할 것으로 계상을 해서 잡은 경비인데 금년에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경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신규채용 인원을 44명을 봤습니다.

나동연위원

대기자 말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하고 신규수요를 봐서 44명을 잡았는데 금년에 신규수요가 지금 현재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경비 일부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대기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대기자들은 수습요원으로 해서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시키고 수습요원은 별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수습요원의 인건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114페이지에 120만원×25명×4월해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대기자들이 수습요원으로 배치가 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실업이 많기 때문에 임용대기자는 수습요원으로 채용하라고 해서 다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말하는 대기자라고 하는 것은 채용시험에 합격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금 현재 임용보다는 수습요원으로,

나동연위원

그 사람들은 수습요원이나 인턴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쓰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번에 인턴사원 뽑는 것 하고는 별개로 해서 쓰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국가적으로 청년실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 시험 친 사람들도 수습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20만원×25명×4개월로 수습을 쓸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9월까지 했는데 하반기에 별도 추경에 발생되면 하려고 우선 4개월만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사람들은 9월달부터 정식적으로 채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추경편성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도 전체비용에서 분모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 부분에 최대한 삭감을 하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하반기에 되는 예산은 가능하면 상반기에 일부 일자리창출로 돌려서 하자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예산계장님, 당초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있던 과목을 추경예산에 과목경정으로 올라왔다, 내년 당초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다 넘어갑니까? 문제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넘어갑니다.

박정문위원장

한도가 초과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다른 사업이 조정되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박정문위원장

당초에 이렇게 편성했다가 추경에 또,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렇게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과목경정해서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검토를 할 때,

박정문위원장

과목이 부적정하다는 부분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까? 부적정하지 않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도 전부 부당하게 민간경상보조로 다 올린다는 것입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이통장해외연수는 내년부터는 이후부터 예산편성은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옆에 지도자 바르게살기 행사,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이 부분도 행정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교육을 보냈는데, 그렇게 할 때는 행사실비보상이 맞습니다. 지금은 차출공문이 우리 행정으로 오지 않고 바로 단체로 가서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가기 때문에 시행방법이 바뀌어서 과목경정을 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었고 이것도 내년에 된다고 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그러면 초과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다른 사업이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안에서 조정이 되어야 하니까,

최영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차출을 우리 관에서 했다고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관에서 사람을 선발해서 갈 경우도 있고,

최영호위원

관에서 무슨 선발을 한다는 것입니까? 새마을회에서 해서 갔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돈 집행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새마을지도자 불러서 확인을 새마을회에 확인을 해 볼까요? 관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해보셔야 되는데 어떻든 새마을회에서 사람을 뽑아서 결국 우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새마을회를 해 봤기 때문에 전부다 새마을회에서 다 했는데 돈만 주었지.

박정문위원장

관에서 올렸으면 이런 지적이 안나오는데 다 맞추어가는 입장에서 조기집행 부분에 이해는 갑니다만 다음 예산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반기에 필수경비 부분에서 살려야 되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 일자리창출도 그렇고 삭감하는 것도 좋은데, 공감을 합니다. 필수적으로 살려야 되는 전체예산이 주계장, 하반기에 다시 살려야 되는 재원하고 맞추었을 때 문제없는 것은 확실합니까? 인건비 성격이 많이 차지하는데 괜찮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인건비는 문제없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최대로 잡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습요원은 9월까지 해 놓았으니까 4개월 정도는 하반기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되고 그 외에는 절감을 해서,

나동연위원

필수사업부분 재원 관계를 이렇게 까버리면 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1회 추경에 만약에 하반기에 필요한데 삭감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240억 정도 됩니다. 24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주행세 100억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합하면 약 50억 정도하고 실제적으로 추가로 반영해야 될 것이 재원이 50억 정도 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세입 같은 경우도 부동산교부세가 내시 온 것이 65억 정도 내시된다고 내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30억만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 안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감안했을 때 그 부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필수사업하고 인건비하고 단디 해 놓아야지 빵꾸 나면 안됩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만 이렇게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하니까 저희들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최영호위원

동참하는 것은 좋은데,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아닌 것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언론에도 나왔는데 마산에서도 감액편성을 하면서,

최영호위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만 양산시에서는 너무 1등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는 이렇게 안합니다. 국장님도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래도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파악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주행세가 엄청나게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횟수로 치면 2년째 이것가지고 우리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민망하지요, 서로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 위원들도 잘 아는데 나중에 혹시 수정동의할 때 너무 표 나게 하면 여러분한테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합니다. 너무 표가 납니다. 다른 것도 표가 나지만 이것은 너무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 양산시가 1등을 하는데 주행세로 해서 1등을 했다는 오명이 올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맡기겠습니다. 제 말을 의미있게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해 주고 안해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표 나게 갖다 놓아서 실컷 밤 잠 못자고 고생하고 난 뒤에 이것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문제가, 심사하는 사람들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내용을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담당하시다 국장하시니까. 잘 해서 검토를 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것 가지고 맞니 안맞니 하기 싫습니다.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하니까 잘 검토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세입이 3,200억 정도 되었는데 어떻든 올해 많이 편성을 했든 어떻든 금년도에 6,100억이라는 것입니다. 배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906명입니다.

김일권위원

정규직만 그렇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정규직만 906명에 계약직이 170명 청경 18명 기간제공무원 150명 정도 해서 1,240명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줄은 데가 세무과라는 것입니다. 세입은 배로 늘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면서 양산시청 공무원들 수를 줄이면 업무효율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인원이 주니까 세금이 막 거두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과가 올라오는데, 세무과 직원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돈 내기를 해서 그렇습니까? 세무과 직원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세입은 배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도 줄여보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것인지? 세무과의 주된 목적은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이해걸 전문위원님 세무과에 있을 때 우리 의회가 그것해서 2,000만원인가 포상 받아서 해외도 갔다 오신 일이 있는데, 우수도 받고 최우수도 받고 했는데 국장님한테 조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레께 시장님께서 “3,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직원들한테 못주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던데 한번 건의를 해서 직원들 사기 올려주세요. 부대경비 다 줄이고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안 깎고, 좀 주세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저도 총무국장으로 와서 인사 관계되는 사항인데 세무과 인원 대비해 보니까 4명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 대비 4명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세수는 늘어났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공무원 수는 늘어났지요, 모든 시설은 많이 되어 있어서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야 하고 기채해 놓은 것 이자 갚아야 될 것도 많고 하는데 세수 올리는 것은 세수증대해서 상사업비 몇 억 올라오는 것이 우리한테 대단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지금이라도 가능하지요? 아까 1,000만원 깎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잘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대답을 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에서 제가 예산담당할 때도 매년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를 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해외에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과목으로, 돈 이·삼천 정도는.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세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다고 하기보다는 가능하다고 해 주어야 서로가 편하지.

나동연위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95억이 잡혀 있다가 55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조기집행 관련해서 먼저 선집행이 되고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금까지 다 포함된 이자수입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기금의 이자수입까지 다 된 것입니까?
영선

오영선세외수입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55억 이자감소분은 순수하게 일반회계 자금 운영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금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기금은 이자 부분에 들어가서도 안맞다고, 회계부분이 틀려서. 그러면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하고 연동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영선

오영선세외수입담당주사

저희들이 자금운용 이자는 4.65에서4…(청취불능)… 6개월 해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6개월 예정이 2.5%입니다. 6개월에 연이자가 2.5%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집행 되면서 준 부분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영선

오영선세외수입담당주사

사실 선집행으로 해서 이자감소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1,300억 정도 지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가 줄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자율에 영향을 미쳐서 55% 정도는 이자가 감소될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정기예금을 해놓은 것이 보면 거의 4.9% 되는데 조기집행으로 해서 예금통장을 깨니까,
영선

오영선세외수입담당주사

일반회계는 80% 이상을 6개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최소화 하고,

나동연위원

기금은 정기예금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영선

오영선세외수입담당주사

기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가장 높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기금은 거의 3년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면 기금은 이자수익 부분은 아직까지 안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기금 쪽에는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이자를, 1년에서 3년 하는데 조금 전에 일반회계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자 요율이 최근 5개월 6개월 사이에 완전히 급락을 했는데,

박정문위원장

과장님, 단기금리를 2.5% 받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6개월,

박정문위원장

정기예금이 그렇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일반예금도 3.5%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동연위원

최근 5개월 6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금리변동 추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유류보조금 관계가 제안설명할 때 연동 유류보조금이 줄었다고 하는데 연동유류 부분에서 준 것이 아니지요? 유류보조금 부분에서 100억 삭감한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운수업체 유가연동보조금입니다.

나동연위원

연동보조금은 금액이 얼마 이상 올라갔을 때, 데드라인이 1,800원 이상 올라갔을 때 보조해 주는 것이 연동보조금이고 그것은 5억인가 잡힌 것으로 기억나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5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100억은 운수업체에 주는 유가보조금인데 그것은 당초에 490으로 잡혔다가 390억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안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하반기에 내려오는데 미리 줄여서 잡아 놓았다가 하반기에 오면 잡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매월 내려오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매월, 올해 확인해 보니까 1월달에 55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나동연위원

올해에 총 내려온 것을 당초예산에 잡은 것이 468억이었고 하반기까지 전부다 잡다보니까 예산편성 문제가 되다 보니까 …(청취불능)…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환경미화과에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송택지 분담금, 토공에 그것이 당초에 70억 잡았다가 35억이 까지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폐기물처리비를 우리는 70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가 안되어서 보상 중이니까 금년에 35억을 주겠다고 해서 잡은 것입니다, 보상이 끝나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35억까지는 내시가 된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금년에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직 안왔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 이야기할 때는 70억 이야기를 했는데 내시 확정된 것이 35억이라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금년도 주공에서 70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가 빠르다, 그래서 35억만 주겠다고 환경미화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100억인데,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실제 2008년도에 30억을 하고 2009년도에 7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30억이 들어 왔고 올해 70억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니까 토지공사에서 납부금도 늦추겠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30억 주라, 내년도 진도 봐가면서 30억을 주기로 되다 보니까 올해 30억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세무과장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세무과 자체 입장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내용 아시지요?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올해도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상사업비 3억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상사업비 뿐만 아니라 주행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부터입니다. 계약계장님하고 경리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계약계장님 사업부서 관련해서 서류 들어오는 부분에 문제없습니까, 해보신 결과?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입니까?

박정문위원장

예, 선급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계약하고 난 뒤에 착공이 되면 선급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조기집행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1등을 하기 위해서 가기 보다는 뒤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라든지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법적인 조치는 안정성은 확보를 하고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라도 보증서 다 받고, 돈을 먼저 주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주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퇴근 몇 시에 하십니까?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짬이 없습니다만 보통 12시 가까이 되어야, 개념이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경리계장님, 서류부분은 계약계장님께서 챙기시겠지만 경리부분은 경리계장님이 아시지요? 애로는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경리담당주사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재정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정부시책에 호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약계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문제 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채권 확보만 되면 제일 우선입니다. 행정적인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채권 확보가 애로사업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경리계장의 도장 하나가 시장님도 못 말린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봉호

김봉호경리담당주사

그렇게 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지금은 좋습니다만 추후 문제도 생각을 하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지만 회계과장님 국장님 똑같은 입장입니다. 조기집행도 좋습니다만 도장 하나에 관계되는 책임감만큼은 느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경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선급금이 몇 % 나가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경리담당주사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이 70%인데 법적으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저 사람들이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70%를 다 주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증서 없어서 못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지요?
봉호

김봉호경리담당주사

보증서가 없는 것은 사실 채권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못주고 그런 것은 금고에서 지급보증을 해 주는 대신 거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농협에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농협시금고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급보증서를 농협에서 발급받아서,
봉호

김봉호경리담당주사

그 금액만큼 기성할 때까지 농협에 예치를 해 놓고 농협에서 받은 돈만큼 지급 보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보증을 하든 간에 지급보증서를 농협에서 발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경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든 우리시에서는 채권 확보만 하면 되니까,
봉호

김봉호경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런 식으로 끊는 것하고 보증회사에서 끊는 것하고 대충 비율이 어떻습니까?
봉호

김봉호경리담당주사

수수료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1.7%고 농협은 1..3까지 하는데 0.3에서 4% 차이가 납니다만 금액이 10억대가 넘어가면 제법 큽니다. 농협에 지급보증을 예치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도 주기 때문에 업체에서 손해 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돈이 잠겨 있다는 것으로 해서 활용을 안하는데 70% 중에서 50%는 공제조합에서 하고 20%는 공제조합에서 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네들 손해 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도 그렇지만 세무과에 확인을 해봤지만 우리 예산 1,300억 정도 예산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공공이자 수입이 주는 것이 55억이 주는데 사실 선집행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이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서 업체에서도 못쓰면서 보증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농협에 예치를 해 놓고 못쓰면서 돈 이관만 우리시 금고에서 빠져나가고 하면 결국 금융기관만 좋은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경리담당주사

극히 미미한데 그것마저도 기성할 때 다 찾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된 것입니다. 500몇십건 중에 5건입니다. 극히 미미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틀린데 예를 들어서 시중에 돈이 돌도록 해 주어야 만이 경제의 선순환이 되는 것인데 은행만 살찌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경리담당주사

우리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조기발주를 입찰을 해서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입찰해서 나간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올라갔지요? 입찰건수해서,
성호

박성호회계과장

계약금액에 대한 것은 별도 그것을 안받고,

최영호위원

계약만 되면 실적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회계과장

아닙니다. 돈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집행이 되는데 현장에 공사 진행되는 사항은 아무도 감독을 안하지요, 시에서? 공사감독이 있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매일 입찰이라든지 공사 발주되어서 올라오는데 현장공사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무조건 입찰을 해서 계약만 해가지고 내려 보내는데 실제로는 공사를 안하고 있고 못하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공사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계약만 해서 돈만 집행하면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시작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성호

박성호회계과장

1월 2월은 준비단계로 했는데 지금은 실과에서 조기발수 사항이 정리가 대충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에서 착공도 하고 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공사 시작했는지 다 챙기세요. 우리시에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끝이 났다고 하면 공사 시작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공사를 시작했는지 안했는지, 언제인가는 하겠지만 빨리 하도록 해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회계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부터입니다.

나동연위원

지방기업의 고용보조금 이것은 한꺼번에 못내려 와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김일권위원

132페이지 전시회(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이것은 안할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업체모집을 공고해서 했는데 업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해서 결정을 하고, 이번에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전시회에 참가 업체수가 적어서 일단 참가한 업체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전시박람회가 경기 안 좋은 것하고 연관이 됩니까? 경기가 안좋을 수록 이런 것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생각도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추가모집까지 해 봤는데 참가하는 업체들이 자기들 돈 대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참가하면 우리 시비 얼마 자비 %가 얼마나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거의 100만원 정도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크게 하면 1,000만원 2,000만원 하는 데가 있고 해외는 3,000만원까지 대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3,300만원까지 100만원 200만원만 대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우리가 편의상 100·200만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조금 방법을 바꾸어서 삭감을 안하고 남겨놓았다가 자기들 돈 대는 것이 업체가 부담되어서 박람회에 참가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800만원 900만원 그것 하더라도 업체수를 줄여서라도 한번 가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한 것을 지원비율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수준을 보면 현재 예산이 작년에 했던 소요액을 가지고 분석한 부분인데 올해는 그런 부분도 있고 참여희망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그런 운영방법은 조금 더 성향분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더 필요해서 지원이 되어서 갈 수 있으면 곁들여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김일권위원

삭감을 하고 나면 안되는데 차라리 업체수를 줄여서 지원금액을 늘여서라도 이것이 타당하고 적당한 사업인 것 같으면 그것도 생각을 해 볼 문제다, 경제기업과에서 업무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써서 솔직하게 만든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타 시군도 저희들 시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맞추어져 있는 부분이고 현재까지 기업체에서 좀 더 주면 참가하겠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감지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예산을 운영해 가야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참고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현 수준대로 가야 될 것인지 지원을 늘려야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경제기업과 업무는 저희들이 질의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도 저희들도 압니다. 경제성 논리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효력이 없다가도 굉장한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이 안든다고 하면 방법을 바꾼다 해도, 조기집행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으면 힘들더라도 이런 것은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고, 나동연 위원님이 지방고용보조금 이 부분은 회사에서 인원채용을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보면 고용보조금은 신규투자를 해서 인력이 신규 창출되는 인원에 한해서,

김일권위원

얼마 지원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월 6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전에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업에 한정하지 말고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법적인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근거가 마련되어야 지원범위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안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남시입니까? 하남시 같은 데에서는 기업에서 안받으면 자영업 쪽으로라도 이것을 돌려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들어가서는 잘 안되어도 자기 사주가, 업주가 내놓은 돈은 봉급으로 주더라도 우리시가 지원하는 돈은 양산 안에서만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강구해 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돈 어차피 그 돈으로 생활비하고 뭐하고 다 써야 되는데 카드를 만들어서 양산시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방법을 바꾸어서 하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돈도 우리 안에서 놀고 있고,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권고라든지 조례가 되어서 예산 집행되는 사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으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자료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가 지원해 주는 돈을 부산 울산 가서 쓰는 것이 아니고 카드를 주어서 그 카드를 양산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니까 이 돈이 우리 안에서 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기업과에서 한 번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시던데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시에서도 돈을 주면서 상당히 효과도 있고,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규모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총무국장님도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디어적인 시책이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남시에 하고 있는데 하남시에는 중소기업이 16개가 있는데 거기는 안하고 일반 소상공인으로 접근을 했는데 100억 정도를 해서 1업체에 1인당 100만원 중에 60만원은 시가 하고 40만원은 기업체에서 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상황이 달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일권위원

좋은 시책이 우리한테 접목만 잘 된다고 하면, 효과가 전혀 안나오는 데가 이 부서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나동연위원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은 이 사업이 올해 안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웅상종합복지관을 양산종합복지관으로 사실 부기상 변경을 안했는데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에너지관리공단에 해놓고 있습니다. 현장설명까지 마치고 왔는데 그것이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 쪽에 있는 사업비라든지 시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비 반납보다는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도비가 와 있으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기금 관계 이자 쓰는 목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안맞아서 가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 관리하는 측하고 예산 편성 개념 차이에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이자수입은 정기적으로는 경상적수입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통합기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보내줄 때에는 기금 적립금으로 잡다보면 기금적립금은 예산편성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 차이로 되어진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이 바뀌는데 세무과 할 때 물어봤는데 기금부분 이자율이 많이 낮아져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금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 기금은 거의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다 기금이 만기가 다 되어지면 총괄기금관리 쪽으로 돈을 다시 넘깁니다.

나동연위원

통합기금으로 넘기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자가 줄어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정기예금 계약 당시에 이자율로 받아가지고 만기가 되면 전부다 기금으로 넘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억 5,000정도 5억 정도 수준으로 이자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4.58%인데, 계산이. 4억 5,800인데 이것이 1년 지나면 이자율 자체가 많이 낮아져서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사정은 그런 사정입니다.

나동연위원

일반회계에서 올해 얼마 전출 받았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14억입니다.

나동연위원

14억하고 이것하고 합쳐서 19억이네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자를 집행하다 보면 이월되는 돈도 실행이 안되면 그것 하는 부분이 있어서 24억 정도가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나동연위원

24억 같으면 모자라니까 추경때 또 받아야 되네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이월되는 금액이 1월달부터 시행하다 보면 대출결정은 해주었는데 업체에서 2개월 3개월 찾아가는 부분에서 생기는 이자 누수가 이자금하고 해서 발생분하고 14억,

나동연위원

올해 분 얼마 정도 나갑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전체 24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전체금액이?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350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몇% 보존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2.5%입니다.

나동연위원

2.5%에서 다시 환원되었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럼 기존 해 주던 것도 2.5%로 환원이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때 결정된 것은 3% 그대로 가고 올해부터는 2.5%로 합니다.

나동연위원

얼마까지 나 있습니까, 350억 중에서?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350억 중에서 140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200억 정도는 아직 살아 있네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수시분하고 하반기 부분이 살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전도 받은 분 다 받아 갔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켰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자타이밍이 안맞는 것 같으면 삭감을 해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기집행 실적이 감안이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200억 정도 남아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언제까지 신청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수시분은 자금수요를 중간에, 5월이나 …(청취불능)…100억 정도를 가지고 하려고, 수시분하고 추석전하고 나누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상반기 5월달에 100억을 했고 하반기에 7월달 쯤에 정기분으로 해서 100억을 하면 300억 정도, 50억은 시설자금으로 해서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나동연위원

운전자금이 아니고 시설자금입니까, 50억은?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목 자체가 운영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체 돈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350억 중에 저희들이 나가는 규모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설을 신청하는 부분도 일부 운영자금에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내나 운영자금하고 같으니까 그 부분 쪼개어서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일반운영자금으로 신청해서 활용해도 문제가 없도록 길은 열려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활용해서,

나동연위원

일단 수시로 쓸 수 있는 것이 50억까지는 열려 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열려 있고 정기로 해서 5월 7월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수시 운영자금 100억이 있고 시설에 50억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33페이지 민간이전보조금해서 본점 이전 되어 있는데 무슨 본점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도외에 있는 기업체들이 도내로 이전해 올 경우에 본점을 이전해 오면 거기에 따른 10인이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 월30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도비 50% 시비 50% 같으면 깎는 것은 어느 돈으로 깎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상반기 쪽에 본점 이전해서 1년 이내 이전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1억 2,000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돈이 6,900만원 정도 나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직까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본점이전 해 온 업체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230명 정도가 수요가 되어져서,

김일권위원

1억 2,000 중에서 6억은 우리 돈 6억은 도비라는 이야기인데 삭감은 시비만 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도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도비가 결정되어서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도비가 교부결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돈은 안왔습니다. 우리가 교부결정은 했는데 돈이 안와서 그 당시에 편성하라고 공문이 계획만 내려와 있었는데 사실 시비를 1억 2,000을 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동안에 도비 50% 시비 50%씩 한 것이 한 6,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도비교부 결정이 되어서 오면 추가로 세입을 잡기로 하고,

김일권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5,9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도비는 한 푼도 안왔잖아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도비 교부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공문만 와 있지 돈이 안왔는데 5,900만원 삭감을 하면 도에서도 도비 안내려와도 관계없다고 해서 안오면 어떻게 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도비는 가내시가 아니고 교부결정으로 일부 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 결정되어진 돈은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가 예산을 확보를 다 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예측한 부분이 동시에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김일권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돈이 왔다고 치면 삭감을 하면 50%는 다시 정산을 해서 도에 돌려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쓴 돈을 결산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선 투자되는, 교부결정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돈이 올 것입니다. 우선 편성은 시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추경에 가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도비 받는다고 내 고생을 하는데 삭감을 해서 반납하고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을 의미있게 생각을 해 보세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반납하거나 아니면 안내려올 수가 있는데 어떻든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 승인을 해 주고 나면 6,900만원만 쓰니까 결국 6,900의 반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50%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자기들 결정된 돈이 3월달에 신청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6,9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이. 1억 2,000만원 중에서 6,900만원을 시비로 사실 집행을 안하고 반만 집행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반만, 도하고 협의를 교부결정을 자기들이 예산을 해서 해 준다고 것이 확실히 되고 가내시 결정이 되고 이 부분이 타 시군에는 일부 간 데가 있습니다. 그 돈을 받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 집행을,

김일권위원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삭감하는 이유가 일이 없어서 삭감입니까? 아니면 조기집행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조기집행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돈을 받는,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도비를 주는 것이 확정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도 추경을 하면서 돈을 보내준다고 되어 있어서 기이 시비 확보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업체에 집행을 해서,

김일권위원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도비 6,000만원이 내려올 것인데 오천몇백만원 돈을 삭감을 하면 결국 도에서 50% 하는 것 같으면 결국 3천몇백만원밖에 안내려준다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교부결정까지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실적도 좋고 조기도 좋은데 받아올 국도비도 마이너스가 되어서 못 받아오는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전체 1억 2,000에 대한 교부결정 이야기가 아니고 수요액이 조사보고를, 저희들이 연초에 교부 결정되고 나서 숫자를 매번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돈이 6,900만원 정도 교부결정이 되어지는데 그 금액의 50%를 자기들이 주도록 되어 있고 우리도 5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6,900만원을 먼저 집행을 하고 도비 3,350만원은 도비를 오면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실적 때문에 받아올 수 있는 도비가 우리가 잘못하면 포기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어차피 안하면 5,100만원에 대한 2,550만원은 도비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인력이 고용되면 50%는 우리가 수시로 올리면 별도로 결정해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도비 삭감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내년도에 국도비 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내년도 국도비는 신청을 4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국도비가 없어도 사업을 시에서 할 수 있는데 평가를 할 때 국도비 가지고 오는데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은 이미 도에서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문제지 돈이 내려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번에 기업사랑 문화축전 2,000만원 삭감 편성했는데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행사하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저희들이 통합행사를 유채꽃축제하고 평생학습, 기업 문화 3개를 같이 해서 무대를 단독으로 만들던 것도 통합으로 만들고 홍보도 통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거기에 삭감되는 부분이 무대행사비입니까, 주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번에 유채꽃축제하고 평생학습축제, 기업문화축제 3개가 통합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무대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절약해야 된다고 해서, 무대경비를 단독으로 하면 최소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드는데 통합으로 하니까 일부 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에서 2,000만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향후에도 3개는 묶어서 할 계획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금 현재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고 아니면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양산은 재래시장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물금시장은 재래시장활성화 기본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미 가입되어 있는 사항에서 건물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도시가스시설 공사부분이 있는데 배관공사나 분담금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목돈이 들어갑니다. 시설비조로 해서 310만원, 배관공사가 310만원 정도 들어가고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분담금은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재래시장 안전진단 부분은 별도로 시장 외에도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도시가스 시설공사 부분은 종전까지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경남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하면서 수용자가 부담하고 그런 부분을 사용자인, 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한테 일부 부담을 받아서 배관투자공사에 경동가스공사가 활용하고 있는 배관공사에 그런 형태로 되던 부분이 법이 바뀌면서 수용가 원칙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스 영입한 세대수가 많으면 사실 분담 비용 개인적인 자가 쪽으로는 지선은 그대로 유지되고 공동으로 마을까지 당겨오는 부분에 따른 가스부분에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서 몇 안 되는 지역에 가스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시설에 따른 분담금이 별도로 수용가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시설부담비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도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아직까지는 의견 취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작년 대비 분담금을 낸다고 하면 한 가구당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시설하는 세대수에 따라서 차등이 될 수 있는 길이와, 세대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박정문위원장

평균적으로 동 단위 면 단위 읍 단위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300만원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분담금을 별도로 하니까.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침상 대안이, 도 관련된 사항이지요? 정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경남도에 시설분담금 관련해서 고시를 통해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 부담금이 과거의 경제성을 따져서 경제성이 일정기준 이상 되는 것은 한 세대당 9만 4,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추가되는 공사비 자체를 일부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되어서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수요자 부담이 너무 크다,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도시가스공사계약서라고 해서 신기마을에서 정계장하고 이야기를 나눈 내용인데 공사비 분담금 자체가, 배관비가 310만원, 분담금 별도라고 하니까 얼마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5·600만원 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촌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시가스로 해서 도리어 목돈이 들어가면 대안이 빨리 있어야 되겠다, 물금만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기마을에 관계되는 사항은 공청회를 가지도록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기금부분 601페이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마을정보센터하고 PC방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다 되었습니까?
경현

박경현정보통신과장

예.

최영호위원

마을 농기계보관창고 5,000만원, 이상이 없겠습니까?
경현

박경현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내시 내역 중에 마을공동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줄였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것은.
경현

박경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창고도 정보센터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경현

박경현정보통신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부터입니다. 민원지적과가 80년만에 업적을 남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한 부분에 불부합지 부분을 민원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상당히 수고를 하셔가지고 3개 사업을 5단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올해 추진하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불부합지역 물금만 정리하면 다 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최영호위원

상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상북은 지적계장이 좌삼부대에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답이 나올 것 같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좋은 방향으로, 자산관리공단은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조금 틀립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우리 양산시에 국공유지 도로점·사용 허가를 받았든 대부신청을 했든 이런 부분이 회계과에 보면 자료가 다 있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전부 다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부분 현황측량을 했으면 하는데 지적과 일이 많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 일은 진짜 많습니다. 일이 많고 현황 측량하는 사항은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신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국공유지를 임의대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임의대로 쓰고 있는 것을 놔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 들여야 되는데 항간에는 그 땅을 찾았으니까 없는 재산을 찾은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없는 재산을 찾은 것은 소유가 양산시나 국가로 안되어 있고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우리 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느냐고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찾는 것이지 우리 재산을 관리 잘못한 것을 우리가 찾았다고 어깨에 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 개인들한테 대부료를 받고 관리하는 것하고 저희들 지적부서에서 찾은 것은, 사실 우리과의 업무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찾고 한 것은 실제로 고속도나 지방도 이런 데에서 실제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옆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실상 못쓰는 이런 것은 개인이 임대료를 주고 사용할 수 없는 땅 이런 것을 찾은 것을 말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원래 소유가 우리한테 되어 있었는데 관리를 잘못한 것이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찾은 것이지.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도로로 활용하지 않고 사실상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하면,

김일권위원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국유지를 양산시가 빌려주고 1년간 17만원 정도 대부료를 받는다고 하면 지적부서하고 따질 사항은 아닌데 17·8만원 받으면서 거기에 건축하라고 세상에 허가를 해 주어서 우리가 필요해서 뜯으려고 하니까 보상금 내놓으라고 들어오는 것이 몇 억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유지 대부할 때는 주민들 편의도 있지만 시세수입도 있는데, 사용료를 받으니까. 그러면 번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 놓고 한 건 잘못해서 몇억씩 물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지으려고 하는 것 우리 땅인데, 우리 예산 승인 다 받아서 했는데 왜 못 짓느냐고 하니까 그 땅을 공장하는 사람한테 빌려주었는데 공장하는 사람이 공장 못하면서 일어나는 손해 피해보상액 17억을 물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돈 1년에 17만원인가 18만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하고 싶은데 재정조기집행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해서 국공유지 임대해 준 자료 다 가지고, 국공유지 임대는 건축허가해 주는 순간부터 우리시는 코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가 공무원 할 때도 그것은 철없어도 건축허가는 안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국공유지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몇 년 사이에 허가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허가나간 것을 전면 뒤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공유지 대부는 해 주어도 건축허가는 어떤 경우라도 해 주면 안됩니다. 해 주면 나중에 엄청나게 예산 탕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 터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회계부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건축부서에도 이야기를 하세요. 국공유지에 임시용 공사가설건축물 이것도 안해 주는데, 개인 땅에 계획도로에 해 주려고 하면 보상금 없이 집 뜯으려고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공증에 각서 붙이고 다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일이 안 커지도록 미리 하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웅상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진철입니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웅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0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괄입니다. 웅상출장소의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245억 6,000만원으로 당초대비 3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와 기본적인 경상예산을 포함하여, 국도 7호선 확·포장 및 정비를 비롯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전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100만원, 직무수행경비 당초예산 부족분 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불필요한 예산 1억 4,00만원 삭감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 2,6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과 소관으로서는 생활체육시설관리사업으로 시설설치 및 개보수 2,000만원, 선우마을 주민체육시설 보강사업 4,000만원(도비)을 증액 계상하였고, 명곡택지1어린이공원 및 평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2,000만원, 화장장사용료 및 경로당 냉방기 전기료 7,300만원, 문화사업지원 행사운영비 1,200만원, 청소관리 공공운영비 1,000만원 등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대비 9,5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회야강 하천정비공사 도비 보조 사업비 10억원, 버스승강장 신설 사업비 2,000만원, 기타 건축상담실 운영 및 잔디식재 인부임이 500만원 계상 되었으며, 7호국도 확·포장 및 정비(감리비) 2억 8,000만원 및 일반운영비등 1억 5,000만원 삭감하여, 당초예산 대비 5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주요사업의 부족분만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웅상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93페이지부터입니다.

나동연위원

인건비 삭감은 하반기에 다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당초예산에 시간외수당을 7천몇백만원씩 계상을 잘못해서 더 올려져 있어서 그것을 바루는 것입니다. 직급별 계산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도 소홀하게 다루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사회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선우마을 같으면 아파트 안에 주민체육시설입니까? 아파트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예,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아파트 안에 체육시설도 우리가 합니까? 다른 데에 1,000만원씩 깎아놓고 거기에 4,000만원 올려놓았는데,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깎인 것은 당초 6,000만원씩 두 군데를 공원 정비하는데 확보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1,000만원씩 깎여서 5,000만원씩 해서 2억 잡아서 하던 것을 1억 …(청취불능)…,

김일권위원

성우마을하면 아파트 안인데 아파트 안에 체육시설을 우리 돈으로 아파트 시설을 해도 됩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도비도 가지고 옵니다.

김일권위원

도비도 우리 돈이고,

박정문위원장

무슨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안에 별도로 아파트 부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체육시설 되어 있는 부지가. 그래서 그 부지를 일반 아파트 부지하고 맞게 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하는 사업을 도비를 이번에 받아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가까이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솔직한 말로 주민숙원사업도 그 돈 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는 것을 아파트 안에 하면 어떻겠느냐? 정말로 그것이 주민편익시설에 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200만원·300만원씩 해서 쓰는 저것이 포괄사업비인데 그것도 근교에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한 200만원 있으면 뭐를 하겠다고 해도 단지 안이다 뭐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전혀 손을 못써주고 있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 체육시설도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해 주고 나니까, 조금 앞에 나오면 공원 있고 체육시설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만들자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밖에 체육공원을 선우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주어야지 안에 넣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도비가 내려온 사항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공동주택지원 부분을 보면 4,000만원까지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조례에 의하면 최고 4,000만원까지는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이 아파트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그 아파트가 한 15년 정도,

김일권위원

소장님, 편성지침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도비든 국비든 뭐든 아파트 안에 시설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시비를 들여서, 웅상출장소 예산은 예산부서로 안넘어 옵니까? 예산계, 편성지침에 맞습니까?
유경

정유경예산담당직원

……,

나동연위원

편성지침에 안맞지.

최영호위원

절대적으로 안맞습니다. 작년에도 양산에 전체 삭감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예가 되어 버리면 앞으로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없애버리든지.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저희들 조례를 보고 판단을 했는데 하여튼 4,000만원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10년 이상 아파트는. 조금 그것 한 부분은 있지만 도비를 해 왔으니까 가능하면 반영을 시켜서,

김일권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니까 모든 사람들의 밥까지 떠 먹여 주어야 하는 사항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스스로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안한다는 것입니다. 돌리려고 하면 우리 마음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공동주택 항목에도 이것은 없습니다. 조례가지고 올까요?

박정문위원장

다음에 또 올라오는 입장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니까 예산보다 더 멋지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실내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실내는 아니고 선우마을 하나의 부락 별도로 통장이 있습니다. 자연마을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김일권위원

이렇게 가면 건축법까지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건폐율 100% 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무슨 용지로 쓰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다 흩뜨린다는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기본적인 시설은 몇 개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바로 위에 배드민턴 시설개선 1,000만원 올라가 있는데 뭐 한다고 올라가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웅상 양산병원 올라가는 쪽에 배드민턴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3,3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있어서 설계를 했는데 1,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최영호위원

시설을 주로 뭐를 합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전기시설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멋지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회야천에 수변공원처럼 하는데 돈을 20억이나 들이는 것이 맞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금은 상당히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일반개집하고 개인 불법으로 움막을 지어서 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성립전에 이미 사업비가 다 들어가 버린 모양이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회유천 자체가 급류라는 것입니다. 급류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양산천처럼 해 보아야 몇십미터 안되는 거기에 산책로를 만들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감대도 안된 상황에서 도비 받아왔다고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하천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안맞는데?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수질검사를 해서 하고 있고,

나동연위원

웅상지역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상하게 접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양산에 되어 있으니까 웅상에도 해 달라, 이렇게 접근을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감대가 전문적인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균 30m 50m 40·50도 안되는 하천이라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금 50m가 넘습니다.

나동연위원

아파트 있는 쪽으로는 30m나 될라나,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회야강을 정비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퇴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퇴적물을 걷어내는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수변공원처럼 옆으로 만들어서,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주가 산책로입니다. 고수부지를 조성한 면적에 250정도 투석을 깔아서 지금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30m 50m 거기에 고수부지를 둔다는 발상 자체가 안맞다는 생각인데,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당초에 고수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정비를 안하니까 퇴적이 되어서 수위 자체가 상승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고수부지를 만들면서 유실이 안되도록 한 부분인데,

나동연위원

내 생각이 전문적인 것은 안되지만 어느 정도 비가 오면 급류에 씻겨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옳게 되어 있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유속이 급한 부분에는 기초보강을 해서,

나동연위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전체 54억입니다. 도비 30억하고 시비를 24억 정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5㎞다 보니까 양 가로 하다 보니까 10㎞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천 정비 정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하천 정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민들도 잔디 심고 하니까 좋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것이 얼마 안가서 망실되면 돈 54억 다 버리는 것인데,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런 현상은 안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야강 정비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천 긁어내는 정도 해 보아야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많습니다, 하류 쪽으로.

나동연위원

아파트 쪽으로 30m 50m 정도 됩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안그렇습니다. 80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최영호위원

아직 한 번도 큰물이 안들어 오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물이 들어와 봐야, 내가 볼 때는 어곡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보면 협곡처럼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의 발상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을 하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물이 많이 와서 수위가 급하게 상승을 하면 유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스콘포장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잔디도 심어져 있고 한데 다 쓸려갈 텐데,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저기는 건천이기 때문에 금방 물이 빠져 버립니다. 특성상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총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54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44억 들어갔고 도비까지 하면 …(청취불능)…, 상당히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 대석1차 2차 명동 그쪽에 소위 말하는 채전밭하고 하면서 개집이나 불법 건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쓰레기만 해도 300차 이상 실어냈습니다. 유속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최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곡류부분은 특별히 콘크리트로 보상을 했고 저것이 특성상 암반입니다. 바닥 자체가 긁어낸 상태라 걱정도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피해발생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면 돈이 54억씩이나 한다고 하면,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것을 안하면 제방이 터진다든지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도지사가 관리합니다. 도의 하천 부분 인허가 부분도 검토를 거쳐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바닥을 긁어서 정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협곡처럼 된 데를 수변공원처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산책로나 그 주위에 시설하는 부분은 그것해서 잔디를 하는 정도입니다. 조금 높은 부분은 운동을 하면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나동연위원

웅상 의원들조차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들이 해 달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쉼터를 만들더라도 위에 만드는 것이 맞지 밑에 하상에 만드는 것은,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하상이 아닙니다. 웬만한 많은 비가 아니고는, 일시에 30, 40일 시에 쏟아진다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하천정비에 시비댈 때 2급하천이라 도비 못받아 오고 시비만 하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하천 고수부지 형태로 산책로를 만들고 할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자꾸 더 투입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하천에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주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시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고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운동도 많이 합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낮에도 많이 합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산책길이 5㎞ 되니까 좋습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고수부지를 만들어도 30m 40m 남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비가 왔을 때 쓸려가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만들어 놓은 것을 뜯을 수는 없고 비 많이 왔을 때 대책을 챙겨보라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54억 들어가면 더 들어갈 것은 없지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거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더 들어갈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내년에 되면 20억 정도 됩니다. 손을 대다 보니까 내년에 더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하천에 하는 것은 단디 생각을 해 보세요. 하천 끌어내고 정비하는 것은 좋지만 구조물 만들어서 비 왔을 때 문제, 재난에 대비한 것이 양산천 저것도 최영호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어제아레 만들었다가 또 만들고 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유속에 지장을 주는 그런 구조물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비가 왔을 때 망실되는 부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유실보다는.

박정문위원장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고려되는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도시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