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종찬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시장제출)
11시15분 개의
종찬
김종찬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임자가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차병탁위원
김종찬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임시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본위원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진
강득진위원
최동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최동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시장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종찬
김종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 정소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본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우리 위원회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까 우리 의사계장께서 말씀하신 경비조달 관계도 있고 하니까 3인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탁
차병탁위원
3명으로 하도록 합시다.
종찬
김종찬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3명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의회 의원 중에서 결산 검사위원 1인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임자가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차병탁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김종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차병탁 위원이 1997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 중에서 선임된 차병탁 위원을 제의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2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
민간인은 신애원 원장으로 있는 최위수씨를 추천합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다음 한 분은 민간인 문상규씨를 추천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장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진
장득진위원
동의 이전에 이의발언 있습니다. 최위수씨나 문상규씨를 추천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들이 우리 위원들 앞에 빨리 나타날 수 있는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찬
김종찬위원장
추천하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
최위수씨는 신애원 원장으로서 그분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입니다. 통 모르는 사람이면 심의도 할 수 없을 것인데, 좀 아는 것도 있고 또 전에 공직생활을 해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문상규씨는 구삼천포시에 2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회계분야에 많이 관여를 했고, 후에 저하고 동장을 오랫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이분이 적격자로 생각되어서 추천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장
강득진 위원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득진
강득진위원
양해는 되는데 어떻게 명단에 특별히 이 세 사람만 올라갔는지 그것이 의문이 난다는 것입니다. 열명도 올릴 수 있고, 스무명도 올릴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꼭 세 사람만 올려서 뽑도록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호래
이호래의사계장
10명이건 20명이건 관계는 없습니다만 왜 하필 3명만 올렸느냐 그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한 것을 참고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읍면하고 통에 저희들이 할 만한 사람들에게 사전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20일 정도 결산 검사를 하는데 혹시 시간을 좀 내 주실 수 있겠느냐고 전화를 해서 압축한 것이 이 세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뽑아달라고 하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내 놓아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내놓고 백지상태에서 뽑아 달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뽑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내 놓은 것입니다.
득진
강득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장
그러면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는 차병탁 위원, 문상규씨, 최위수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