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6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5-04-13

이수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위원님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항상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 시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3대 안성시의회 4년간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두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부족한 점들을 새로 보완하는 등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더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각 부서들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소장이 설명하여야 하나 지방행정혁신 특별교육 참석 관계로 해당 과장 및 주무담당이 설명하겠으니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지방혁신분권 특별교육에 3일간 입교 관계로 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다음은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순위원

505세대에 다 들어오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입주가 되었습니다.

정운순위원

전체가 다 들었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인구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진사리라면 진사리 이장이 따로 있고 양진부락에도 이장이 따로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담당

행정담당

김재은 : 8개 부락이 있는데 진사리에 양진부락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양진부락에 이장이 있고, 그쪽에 이장을 하나 더 둔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행정담당

김재은 : 네.

이세찬위원

내가 볼 때는 이장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규모 부락들 이장들이 문제점이 있는데 15가구로 가구수가 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어요? 행정부락으로 이장 하나 세우는 것이 낫지 않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법정리별로?

이세찬위원

네. 수당이나 봉급을 더 주고라도 해야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법정리는 191개 리예요. 지금 행정리는 448개 부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있던 것을 없앤다는 얘기인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주민간에 부락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늘리는 것은 쉬어도 기존에 조금 전 박장근 위원님께서 한 말씀이지만 그쪽에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세대 미만이 10개 부락이 있고 30세대 미만이 35개 부락이 있는데 20세대 미만이 금광면 2부락, 미양면 1부락, 대덕면 1부락, 일죽 1부락, 죽산 1부락, 삼죽 1부락, 고삼 3부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름대로 부락들을 보면 거리도 떨어져 있고, 또 지형지물을 통해서 하천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 상에 부락을 형성하는데 정확하게 몇 세대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형지물이나 행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장이 행정수행을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 갖고 정해진 것인데 이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을 법정리로 해서 수당을 세워주는 방법도 사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과정이 사실 상당히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이에요. 20세대 미만에 10개 이장이 있단 말이에요. 30세대 미만도 35개나 있는데 지금 이장을 뽑으면 거기 새마을지도자도 뽑아야 되고 부녀회장도 뽑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골에 가보면 맞벌이 부부가 직장을 다니고 해서 부녀회장을 할 수가 없는 동네도 많고 이름만 부녀회장이 있지 회원이 없는 동네, 여기 같은 동네에도 10가구가 있는 동네에서 누가 부녀회장이고 누가 부녀회 회원인지, 이장도 그래요. 이게 법정리로 해서 반장만 두어서, 요새 거리가 멀다고 그래도 다 전화 있고 또 도로 좋아서 차 다 있고 그런데 이장들이 특별하게 옛날 같이 사사건건 할 수 있는 건도 없어요. 우리 시에서도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공도 같은 데는 아파트 한 단지가 들어서면 하나 늘려 줘야 되고 2동만 해도 저쪽에 짓는 단지 하나 되면 동 하나 늘려줘야 되고, 우리 근로자 아파트 뒤에 아파트 허가 들어왔는데 그거 700세대이니까 또 하나 늘려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우리도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광역화해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 부락을 얘기하는 거지만 부녀회장님들이 불만도 많아요. 무슨 행사만 하면 맨날 나와서 밥해라, 반찬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서 이장은 20만원이라도 주고 회의수당도 주지만 부녀회장들은 단 돈 10원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간다고 핑계대고 안 나오고 뭐 좀 하려면 지역에서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아까 이세찬 위원 얘기대로 법정리로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반장체계로 둔다면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는 이질감이 있고 잘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 시에서는 법정리로 두어서 반장체계로 관리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될 것도 없고 지금 부녀회장이나 이장이 많다 보니까 새마을지회도 사실 그 사람을 가지고서 새마을지회도 연관되지요. 각 면이나 동사무소에서 행사하려고 부녀회장을 불러내려면 그것도 힘들지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라리 법정리로 해서 이장을 두고 부녀회장을 두어서 수당 지급도 하고, 지금 490개 부락이 되는데 20만원 주는 것을 190개 부락으로 하면 부녀회장 수당을 주고도 남아요. 부녀회장을 5만원 주든 어떻게 하든 이제 우리 시도 넓게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아파트가 안성시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가시화 되려면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들어올 때마다 이장을 세워놔야 돼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연부락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구역에 있는 라인 사람들하고 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장이 그래도 어디에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협조관계가 서로 상반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다가구가 들어온 데는 차라리 행정을 원활하게 해서 홍보도 하고 돌아가게 해 줘야지, 조정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에 자연부락입니다. 지금 20세대 미만이 다 농촌지역이고 한데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사항인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물론 면장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이렇게 해갖고 지역을 법정리로 한다면 그런 여론도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이게 되지, 우리가 앉아서 획일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면.....

이수형위원

제가 좀 할 게요. 아파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지난번에 대우경남 아파트는 반을 분리했다가 통합을 했어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드문 사례예요.

이수형위원

사실 드문 사례인데, 그 사례를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금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없으리라 보는데 그럼 원인을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통·리장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여러 가지 얘기하기 전에 전환의 발상을 해야 될 거란 얘기예요. 통장을 우리 시에서 20만원씩 주어 가면서 그렇게 임명을 하는데 그 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뭐뭐인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나열을 다 못 하는데.....

이수형위원

행정적으로 얘기를.....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행정적으로 일단 저희 시정시책이나 국·도정 시책에 대한 홍보나 전파, 시행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행이나 주민한테 홍보나 집행 이러한 사항이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락을 형성하면서 부락 주민 간에 구심점이 이장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되어서 부락 내에 대·소사나 여러 가지 희노애락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고 행정적인 사항은 면이나 농협이나 시나 해서 여러 가지 구심체가 되어서 그 통리장 주관 하에 일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수형위원

그런데 그것은 행정적인 얘기가 아니지요. 일단 자연부락이라는 틀을 통해서 그렇게 부락공동체라고 하는 내용을 구심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자연부락이나 이쪽은 통용이 되어도 그런 말씀 자체가 조금 우리가 대우경남아파트 케이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파트하고 틀립니다.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이수형위원

그러니까 자연부락인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우경남아파트는 옛날에 500세대 중심으로 해서 1,000세대를 한 동으로 통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장하고 입주자 대표하고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책에 대한 전파라든지 구심점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효율을 기하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통·리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가 실질적인 모든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거지요. 왜냐 하면 거기에 관리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부락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얘기 안 하지만 아파트는 그런 정서가 흐른다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 정서를 입주대표가 하든 안 하든 두 번째 문제지만 행정적으로 효율을 기하려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보다는 입주자대표 형태의 자연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낫지 않는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의견에 따라서 이러해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진짜 이것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런 단위별로 간판을 걸어두어야 되고 며칠 전에 아파트입주자 관리들이 어떤 조직체를 형성해서 그 나름대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면 결론은 그런 쪽에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이장은 이장대로 가면 사실 조직이 많을수록 알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세찬위원

이수형 위원님 질의 잘 해 주셨는데 미양의 예를 들어볼게요. 입주자 대표 회장이 따로 있고 이장이 따로 있어요. 이장을 통해서 행정적인 효율 이게 잘 안 돼요. 사무실에 가서 보면 입주자 대표만으로 잘 돌아가요. 그것은 이해관계가 빠른 거라, 그것은. 그런데 이게 미양뿐만 아닌 아파트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것도 문제점이 뭐냐하면 아파트 단지만 구성되어 있는 데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입주자대표가 통·리장을 겸한다면 사실 더 좋지. 아파트 단지만이 아닌 자연부락 속에 아파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세찬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은 아파트만이에요.

이항선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이세찬위원

네. 가만 있어 봐요. 이장이 아마 입주자 대표회의에 들어가 있나 봐요, 들어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대요.

박장근위원

문제는 우림아파트는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는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예를 들면 고삼면 쌍지리에 말이에요. 사동에서 점동까지 가는데 1㎞도 안 되고 점동 거기서 야동 가는데 1㎞가 안 되고 거기서 쌍용 올라가는 데도 1㎞도 안 되는데 그런데 쌍지리 하나에 이장이 5명이에요. 시골부락에. 그러면 1㎞ 거리를 가지고서 이질감이 있다, 이거보다는 거리가 멀다, 이거보다는 예를 들면 쌍지리 전체에다 이장 하나를 두고 야동, 쌍용, 삼문, 점동, 사동에 반장 하나씩만 두어도 그래봐야 10가구, 20가구 이렇게인데 이제 우리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해보려고 그래야지, 이게 부락에서 어렵고 면장의 의견이고 뭐고 간에 의지가 이제 우리도 조정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견은 분명히 수렴을 해야 됩니다.

박장근위원

수렴을 하는데 의지가 시에서 이렇게 합쳐보자는 이런 의지만 있다면 이거 못할 부분도 아니다, 그런데 쌍지리 우리가 다 알지만 고삼 가다가 내려서 한 동네 쭉 올라가면서 골짜기 있는 데 이장이 다섯이에요. 부녀회장이 다섯이에요. 새마을지도자가 다섯..... 이렇게 해서는 효율적이지 않고 사실 우리 시에서 지출되는 경비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어요. 무조건 한 동네 늘려서 300만원, 400만원 이게 1년에 쓰는 거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지방자치 왜 하는 거예요? 이 문제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장용수위원

자연부락 없어지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금광면에 댓집 이런 것을 없애려면 여론 수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동네 부락 이장이야 안 없애려고 그러지..... 그렇지만 주위에 인근 부락 이장들은 없애야 한다는 소리를 나는 벌써 10년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상덕 같은 데는 11집이지만 실지 남자가 4명밖에 없어요. 지금 이장을 전문위원님이 잘 아십니다. 총무이장님을 하셨는데 이장을 2년마다 둘이 교대로 봐요. 이 사람이 2년 임기 보고, 또 교대로 2년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다 65세가 넘었어요. 이장을 볼 사람들이 없어서 젊어서부터 둘이 봐요. 그래 가지고 남자가 4명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은 뜨내기이니까 안 써 주고, 그리고 지도자이고, 부녀회장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장 부인이 부녀회장이에요. 부녀회장도 2년마다 바뀌더라고요. 사실 자연부락이 상덕하고 하덕하고 거리가 하덕을 거쳐서 상덕이에요. 바로 이웃동네예요. 사실 11가구지만 헌집들 있잖아요. 빈집까지 따져서 11집이에요. 나도 이거 때문에 그전부터 우리 면에서 이장님들하고 이것을 없애야 된다, 옛날에 금광면에서 두 집에서 아들, 딸, 며느리까지가 부녀회장, 지도자, 이장을 봤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면장이나 여론수렴을 해야지, 집단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수렴을 했을 때 면장이 가서 면장이 뭐예요? 공무원 아니에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의원은 뭐예요? 판단해 가지고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리에다 하면 수당을 더 줘라, 더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20만원밖에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괜한 소리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되고 지금 리에서 이장을 보면 팩스 주지요. 전화 있지요. 방송 있지요. 이장이 할 일이 없어요. 옛날 같지 않고 없어요. 방송이나 하고 자연부락에는 1반장, 2반장을 시켜놓으면 전화로 해서 지금 고지서를 돌립니까? 없잖아요. 지금 이장들이 10년 전 이장하고 지금 이장하고 하는 것이 없어요. 편하다고. 옛날에는 팩스가 없어서 문서를 가지러 갔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전화하고서 문서를 팩스로 보내주고 "방송만 해 주시오," 이거예요. 아주 편한 이장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그 말씀만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검토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15집, 10집이야, 다 이거. 삼죽도 보니까 양촌 27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12집이라고 하던대.....(웃 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거 면에서 받은 거거든요.

장용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반장은 상여금을 안 주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장용수위원

이장만 주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장용수위원

200%입니까? 100%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200%입니다.

장용수위원

여기를 보니까 8개월에 한 번밖에 안 주게 되어 있네?

이항선위원

아니, 벌써 지나갔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명절이 지나갔어요.

장용수위원

추석.

이세찬위원

사실 두 번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수형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요.

박장근위원

여기 1,600명 중에 반장이 14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명 당 한 명 꼴이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라인별로 해서 뽑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대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라인별로 해서....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원호입니다. 안성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봉사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운순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사도 있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 법무사 그리고 저희 부시장님, 민원봉사과장, 세무과장 이렇게 국장님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10인에서 15인 이내로 공정을 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15인 이내로 증가를 한 이유는 뭐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상위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세찬위원

조례하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 요새 토지평가를 너무 과도하게 잡는 것 아닌가요? 안성시가.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경기도가 52% 올랐는데 우리 안성시가 46% 해서 도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이세찬위원

낮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타 시·군에 저희하고 접해 있는...

이세찬위원

거기가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 자리거든요. 안성도 그렇게 되면 세금 걷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일부 농민들은.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되파는 사람들은 오르든 관계가 없이 차액을 본다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농사만 짓는 사람들은 불이익이라는 거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세금관계가 전국 각지에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시도 계속 그것을 염려해서 종합토지세 관계, 땅에 관한 세금을 조절,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본 게 90% 시가에 90% 조정을 한 건데 그래서 그 세율을 지금 있는 세율보다 낮추어서 조세저항을 나올 수 있도록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각종 농산물에 수입 의존도가 자꾸 높아져 가면서 농업 생산을 해내는,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데다 땅에 대한 세금은 자꾸 올라가니까 공시지가를 올려놓으면 부담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장근위원

올려야 되는 기준이 내려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건설교통부에서 2007년까지 100% 지가를 유지해서 관리를 하자, 그렇게 목표를 잡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박장근위원

그 사람들이 상위에서 100%를 올려라, 예를 들면 수도 같은 것도 심지어 요금을 안 올리면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올려도 그렇게 지방자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 아니에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박장근위원

타 시·군은 지금 저도 이것 때문에 세금관계도 알아보고 했는데 세금요율을 낮추어서 오히려 더 줄게 하겠다 했는데 세무과 쪽의 얘기인데 그런데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땅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비싸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앉아서 세금만 부담하기 때문에 저는 중앙에서 100% 올려라 200% 올려라,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는 90% 다, 100% 다 하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 논, 밭 이런 것들이 평당 1만원 정도 이렇게 가지, 현 시가에 크게 10만원을 하더라도 그 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2가지 측면이 있어요. 물론 계속 농사를 짓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나가니까 낮추어야 되지만 토지라는 것이 항상 죽을 때까지 내 것도 아니고 또 강제 수용 당할 수 있는, 물론 안성 지역은 수용 당하는 부분이 일부이기는 한데, 수용 당하는 측에서는 일단 기준을 공시지가로 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업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하다고요. 어쨌든 간에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현실화시키는 대신에 세율을 낮춰 가지고 세 부담을 줄여 주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어떻든 간에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니까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켜주고 세율을 낮추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세 부담을 너무 줘서는 안 된다, 보유세 성격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 사실 보유하고 싶어 보유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인데 사실은 시골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명한 측면입니다.

이세찬위원

법에 맹점이 있으니까 법을 비켜 가는 사람들은 이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땅만 갖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소연 하더라고......

박장근위원

세무과에서 세금을 싸게 한답니다. (웃 음)

이세찬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항선위원

어떤 것은요? (웃 음)

이세찬위원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해 주자 이거예요.

오재근위원장

이번 조례안은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