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시세담당 의원 발언

6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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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국장님께서 드려야 하오나 교육 중이기 때문 에 제가 부득이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세찬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이 양해할 것이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

세무는 원래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가 1년에 총체적으로 보면 얼마를 더 걷는지, 아니면 덜 걷는지를 하는 것을 이번에 종토세만 가지고 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면 얼마 정도 세수의 증가나 아니면 감소 요인이 있는지 추계된 것이 있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그래서 요즘에도 신문지상에도 타 시·군에도 많이 나고 제가 나누어 드린 달라진 재산세와 아파트 세액 비율에 대한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2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종합토지세 세목이 없어지고 재산세로 가면서 세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9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3단계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세가 올라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세율을 축소하다 보니까 일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얘기하면 큰 아파트 45평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만 약간 세액이 올라가고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서민주택, 크게는 농촌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된다, 그렇게 평균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제가 달라지는 재산세 뒷면 것을 보시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건물에 대한 것을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재산세 세수 추계를 보면 우리가 2004년도에 예상되는 세수를 보면 약 3억 7,7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번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36억원에서 32억 3,000만원으로 감소가 되고 다음 장 종합토지세는 이번에 토지세가 되지만 그것도 세율이 인하가 되면서 위에 나오는 총괄세액 총세액에 보면 10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101억 4,000만원을 지난해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바뀌고 공시지가가 설사 올라갔다 하더라도 세율이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97억원, 약 5억원 정도가 줄어 가지고 4.5%에 해당되는 세율이 사실상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는 그때 가봐야 알지만 여기에 큰 오차는 없을 걸로 봐서 이번에 세제가 바뀌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상당액이 5억원∼10억원 정도 줄어든다는 추계를 볼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번에 재산세가 바뀌면서 재산세가 많이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성남시가 조례개정을 해서 50% 감면을 했고, 오늘 자에 보면 용인시도 감면조례를 한다고 하는 것이 보도가 났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지만 아파트에 대한 것을 나누어보았습니다. 동신아파트 제일 큰 평수 45평, 대우아파트 32평, 한주아파트 소형평수로 이렇게 해 봤더니 실제로 45평 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합쳐 가지고 재산세하고 세율을 합산한 것을 계산해 보면 대형아파트는 다소 좀 올라가고, 나머지 30평 이하에 대한 것은 감액이 되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그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만큼 전체에서도 세수가 줄고, 아파트에도 다소 줄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서는 세제인상 폭은 적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분화 되어 있던 것을 3단계로 축소를 시키니까 중간 것을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넘는 거, 1억원 미만, 이 차이점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전체 총액에서 차이가 없는데 부분적으로 불만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부 그런 차이가 지금 보니까 세분화 되어 있던 것을 축소시키니까 어떻게 보면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이 더 공평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조례 28조에 해당하는 조례는 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놓은 것밖에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의제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동감을 하고요. 이 조례가 세무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에서 지방세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거지만 상위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조례개정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율조정에 대한 것은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구별을 통해서 국세 쪽으로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을 이 세와 병행해서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가 국세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고급아파트나 대형아파트는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서울 서초, 송파, 경기 분당 같은 경우에는 대형아파트 시가 10억원이 넘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억 5,000만원이 넘는 과세표준액은 4억 5,000만원까지는 지방세 부과를 하고 또 넘는 것에 대해서는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를 또 부과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 틀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세율을 50/1,000에서 40/1,000으로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적어졌다, 이런 얘기이고 그런 것에 비해서 공장건축물 5/1,000을 신설하는 거지요? 이것이 도시계획 안이에요? 도시지역입니까?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고 했으니까 시 지역 안에.

이수형위원

그러니까 시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읍과 면은 제외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럴 경우엔 도시계획지역 읍면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법만 적용이 되는 지역인지.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도시형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이수형위원

그러니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상에 도시지역 내 있는 부분이지요?

이세찬위원

도농복합도시라도 지금 도시계획을 확대하는 것을 보면 읍·면 지역까지 많이 확대하잖아요.

이수형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도시구역 내 지역에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지역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수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넓혀지면서 안성시가 아닌 읍·면·동 다시 말해서 미양, 원곡, 공도 이쪽 부분에 대한 공장들은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역에 대한 5% 재산세를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 골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낮춰주고 공장이나 이런 것은 생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생산시설을 많이 유치를 하므로 해서 고용효과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부과를 했다 하는 거고, 골프장을 50%에서 40%로 줄였다고 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요즘에 골프장에 그린피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래서 있는 분들이 쓰시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무형에 이익이 있어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이렇게 깎아줘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우선 먼저 시내 지역,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종전에 있는 종합토지세, 토지분에 대한 농지도 읍·면에 있는 농지와 달리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기동이나 아양동이니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의제기를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완화시켜보자고 애를 썼지만 그런 것이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 시내 지역으로써 도시계획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서의 공장 외 지역보다는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조항이 내포가 되어 있어서 시설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골프장은 사실상 면적이 대규모입니다. 2004년도 보유세를 보더라도 건물분에 보면 클럽하우스, 저희가 회원제 4군데가 있는데 건물분에 차지하는 재산세가 전체세액에 약 9%가 해당이 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토지 분에 대해서도 골프장 4군데가 거의 45% 내지 47%에 해당되는 종합토지세 100억원에 해당되는 돈이 골프장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세율이 조정된 것은 상위법에서 조정이 된 것이지만 그래서 세수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 하고 또 뽑아 보았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큰 오차는 없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2005년도 달라지는 재산세는 맨 뒷장에 보시면 제가 총괄은 얼마이고 골프장은 얼마이고 나머지는 얼마이다, 골프장에 대한.....

이수형위원

이런 얘기에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과를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47평형을 25% 올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왜 골프장은 그렇게 우리가 잘해 줘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그분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유무형의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서 나름대로 타당성 있게 시세를 많이 받아 줘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깎아주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그 분들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고 돈도 있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어쨌든 그 쪽에서 쓸 수 있는 부류는 그렇게 전환이 돼야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과세의 공평인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이수형위원

이게 그렇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된 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그럼요.

이수형위원

그럴 것 같으면 조례를 정할 필요도 없이.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데도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우리도 개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안성시는 공시지가 그래도 작년보다 40%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오르지 않는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조금 차이가 있겠지요.

이항선위원

우리나라 전체가 다 40% 이상씩 오른 시·군이 다는 아니잖아.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우리는 그나마 올랐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법이 확정돼 가지고 거기에 적용률 해서도 큰 문제는 없다,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난다,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작년과 동일했을 경우에 확정된 지방세법에 의해서 적용하면 엄청나게 지방세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제가 그것은 설명을 못 드렸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성남에 분당이나 서울의 서초, 송파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가의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세액이 확 올라 가지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로 예외 조항을 100분에 150 이상은 부과할 수 없다고 2005년도에 그런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암만 올라도 종전보다 50% 이상은 오를 수 없다,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것을 하면서도 금년도에도 50% 커트라인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덜 된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가서는 지가가 상승되는 거와 이거에 상승되는 것은 해제가 된다면 내년도에도 상당한, 우리가 그쪽 측에서는 인하할 것이다, 라고 위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지금 보합이나 또는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걱정을 하시지만 덜하셔도 되겠다....

이항선위원

반대로 낙후된 시·군은 안 오를......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지원해 주는.....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거기는 더군다나 열악한 시·군일 텐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지원책이?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지방세가 줄어든다면 그런 시·군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이것은 조금 상반된 얘기겠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만드는 목적이 그쪽에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지원해 주려고?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침에 보면 이렇게 인상을 해 놓고 보유세에 대한 변경을 해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만드는 것이 연간 얼마냐? 위에서 예상되는 수치가 6,000억원에서 7,000억원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다 쓸 거냐, 우리가 볼 때는 현 정부에서 어디에다 쓰던 간에 나중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겠지만 우리 지침에도 보면 열악한 지방재정이 충당이 안 되는 지역, 자립도가 20% 이내 되는 지역.

이항선위원

달라지는 세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세율을 한다면 엄청나게 떨어지는 데가 상당수일 것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경기도에서.....

이항선위원

경기도 말고, 경기도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지원을 해 줍니다. 교부를 그쪽으로.....

이항선위원

교부 갖고 지원이 되나?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6,000∼7,000억원입니다. 국세로 들어가는 돈이.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보유세, 고액 보유세. 보유세를 거둬들이는 것이 7,000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예상되는 세액이.

이항선위원

예상되는 액수가?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이 제도가 바뀌면서 그런 제도가 생겨 가지고 생기는 세액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주겠다, 이렇게 큰 틀을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아까 얘기를 결정을 못하고 간 건데 고급오락장 건축물하고, 골프장 이 부분은 40/1,000이 아니고 50/1,000으로 시에서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이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얘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니에요. 외람된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세법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수형위원

조례를 우리가 심사할 필요가 없지.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런데 조례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있고 상위법에 따라 가는 조례가 있고.....

이수형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심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상위법이 우선인데 이걸 해 놓으면 뭐해요. 이수형 위원님 말씀하는 내용은 40/1,000을 50/1,000으로 수정안을 내줄 거냐, 그랬더니 과장님 상위법에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수형위원

그것도 그렇고, 도시계획 내 지역 이것도 아까 시 단위 내 지역에서의 공장건축물도 마찬가지 신설했잖아요. 이것도 지방세법이 확정된 내용이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다 삽입이 된 거지요.

이수형위원

그러면 뭐 손 댈 거 아무것도 없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는 왜 재산세로 들어갔느냐....

이수형위원

그것은 인정한 내용이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런 거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보유세에 대한 것을 건드려 놓은 건데 그런 것을 다 국회에서 법을 12월 31일자 밤 10시에 통과가 된 겁니다. 이 법이.

이수형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과세공평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50/1,000에서 40/1,000으로 깎아주고 누구는 올리고, 누구는 내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도 그대로 따라가야.....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공평과세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어서 이천, 여주, 용인 다 이쪽으로 몰려있지만 어디 시·군하고 달라지면 그런 쪽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수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손댈 것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방망이만 두드려야지..... 우리가 얘기할 것 아무것도 없네.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시의 조례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항선위원

권고안도 아니고 그냥....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이게 표준안입니다.

이수형위원

표준안이지만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하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세원 발굴해 가지고.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공평과세를....

이수형위원

아니, 그런 거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이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이거든요. 금액이. 다른 거야 여러 대상이 되고 하지만 이것은 한두 명이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것은 깎아주면서 다른 것은 올리느냐 이거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깎아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데이터 상에 보면 전체 세액 중에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일반보다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지만 현재 이렇게 가도 조금 증액이 되고.....

이항선위원

공시지가를 올려 가지고 증액을 시킨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니에요. 똑같은 세율로 해 가지고 세율만 현재 있는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이것에 대한 세액부담은 엄청나게 올라가지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또는 적용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세금이 주는 것 같아도 줄지가 않는 거예요. 공시지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세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다른 것은 다 접어두더라도 28조 2항에 대한 40/1,000은 수정안을 받아들이라, 이 얘기요.

이항선위원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표준안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정하라고 나온 말이니까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표준안만 내주면 되지, 다른 데하고 틀리면 사업자들, 골프장들끼리 왜 저쪽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느냐 들볶일 수 있지.

이세찬위원

상위법에 정해서 주신 건데.....

이수형위원

많이 벌었잖아,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내야지 무슨 얘기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법이라는 게 상위법을 우선하거든요.

이세찬위원

알아요. 특히 세법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우선시 하는데....

정운순위원

인근에 저거를 뽑은 거 있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표준안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갑니다.

이세찬위원

그거 뽑아야 소용도 없어요.

이수형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율을 적정하게 많이 거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정하게 많이. 그게 목적 아니겠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공평, 합리.....

이수형위원

공평, 분명한 말씀하셨어! 못 사는 사람 적게 내는 거지만 잘사는 사람 많이 내는 것이 기본적인 공평과세잖아. 그런 원칙에서 보면 여기 깎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50/1,000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로 보이는데.

이항선위원

40/1,000에서 50/1,000으로 되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테고....

이수형위원

많으니까 좋지, 진짜 그것은 실적을 높이는 거지...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골프장에 대해서 세율을 중과를 해야 된다는 그 뜻은 이치에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보유세를 정부에서 개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편을 하면서 종전에는 공시지가에 자치단체에서 적용비율이라는 것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40%를 적용했는데 금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무슨 소리냐, 전국적으로 다 통일시켜라! 해서 50% 전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전세율 50/1,000에서 40/1,000을 하게 되면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세액이 엄청 많이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이게 아니다"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난다, 너무 세 부담이 과중하다 해서 40/1,000으로 하면서 그 대신에 공시지가를 점점 현실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차원으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런데 골프장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가치가 있으니까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가치가 있어서 자꾸 하려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내라 이거예요.

이항선위원

골프장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체육시설은 공시지가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인상률이 어떻게 돼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다 틀린데 평균치를 얘기하면 15%∼20% 정도 인상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40% 올랐고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40%가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른 것에 비해서 골프장은 절반밖에 안 오른 거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니, 기존에 많이 올랐어요. 일반 지역이 덜 오를 때 그쪽 지역이 체육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항선위원

아∼ 그것은 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농지보다 체육시설 부지가 지가가 높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고, 일단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변지역 땅값이 상승하는 요인 때문에 다른 체육시설 부지도 덩달아 올라가는 그 상승 요인이 거의 비슷해지거나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세 부담이 40% 적용해도 거의 맞는데 50% 적용했던 것을 40% 적용하면서 일반 토지는 48%라는 증가율이 있었는데 그쪽에는 20%밖에 증가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결국은 약간 덜 올랐지 않았느냐 솔직히 말해서 지가 상승을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여기 땅값이나 거기 땅값이나 거의 오른 것은 비슷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그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덜 올랐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일반 용지였다가 체육시설용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가 가치에 대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 거지, 여기는 20%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80% 종전에 올렸다, 이것은 아닙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좌우간 지가는 지적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년도 지가를 매겼을 때도 상당히 감정사들이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지가를 매기고 있고 골프장만큼은 전부 다 각각의 표준지로 지정을 다 하더라고요. 감정사들이 다 지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 어림짐작해서 보면 3만 2,000∼3,000원에서 3만 8,000원 정도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감정평가사들 8명이 곳곳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표준지를 선정했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지가가 올라가 있고 지금 시세담당이 얘기한 대로 적용률도 작년에 40%에서 10%가 넘는 50%로다가 전국 전산으로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골프장 4군데가 전체적인 과표가 상당히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세찬위원

아니, 과장님!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항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못 알아듣고 질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우리 안성만이 세율을.....

이세찬위원

요는 지가가 오른 것은 누구든지 인정한단 말이에요. 골프장 시설부지는 평균치에서도 밑돌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세금까지도 50/1,000에서 40/1,000으로 낮춰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해 주는 것 같아요.
담당

도세담당

장성수 : 금년에는 면적에다 개별지가를 곱해 가지고 과표를 선정했는데 그 나온 거에다 50%만 과세해 주자, 그렇게 해서 세액을 산정했어요. 시가표준액을. 그런데 지금은 법에 적용비율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 시가로 모든 것이 앞으로 취득세고 뭐고 현 매매 거래가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50%를 적용했다가는 세금이 엄청 뛴단 말이에요. 적용률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율 자체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토지는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되는 가격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체육시설용지 즉 골프장은 일부분씩 사고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세찬위원

아니지.

이항선위원

골프장 토지가격을 현실화 시킨다면 사는 금액에다가 공사비용에다가 플러스 경기할 수 있는 수익금까지 포함한 가격이 실상 토지원가란 말이에요.
담당

도세담당

장성수 : 그 분들은 굳이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너무 고율의 과세를 매긴다 해서 어째 체육시설에 고율의 과세를 매기느냐 해 가지고.....

이항선위원

그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매긴다고 하는 것은 국세예요. 국세지, 그 사람들이 종합토지세를 갖고 덜 낸다, 더 낸다 그 얘기는 아니라고.
담당

도세담당

장성수 : 하여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보다도 지방세 연구하는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골프장에 너무 과한 세액이 나가지 않게 여러 가지 조절을 해서 사실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수형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왜 별도로 해 주었는지, 그것도 같이 끼어 가지고..... 골프장은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지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능하면 세금을 더 정확하게 거둬야 될 내용을 이거까지 같이 싸잡아서 슬그머니.....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골프, 사치성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현실이 아직까지 없어져야 한다는 중론이 많지만 아직도 사치성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세율이 고액세율보다도 그쪽은 땅보다도 고급오락장의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는 건물 쪽으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이수형위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다 재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더 내면 되지, 그 정도 사업규모 늘려놓았으면 내는 거 당연한 거지, 세금까지 깎아주고 우리는 아무 소리 못 하고 깎아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세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달라지는 재산세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재산세만 놓고 볼 때는 3억 7,000만원 정도 준다고 결론이 나왔고, 뒤에 보면 두 번째 골프장 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45억원에서 그 아래 칸에 있는 53억 7,000만원에 20% 정도가 골프장도 사실상 이렇게 다운이 되었다, 세액이 인하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골프장에 대해서는 20% 정도는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세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떨어지는 거고 그러나 이렇게 세율이 인하가 되었다 하더라도 20% 정도가 골프장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 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시·군 간에 골프장 간에 그러한 공평, 형평과세가 생깁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고 또 상위법에 있는 지방세법이 먼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예가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데 표준안 갖고만 다 조례를 하는 것도 그래요.

오재근위원장

저기,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휴식 시간을 통해서 또 의견수렴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거듭 설명을 드리지만 정부에서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다가 공평과세, 형평과세를.....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제안을 했고 또 국회에서도 통과가 된 그러한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로다가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그 절차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한 모든 것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관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세찬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 충분히 들었고 충분한 질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0분의 40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1,000분의 50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항선위원

수정안을 내도 부과를 40%밖에 할 수가 없다면 괜히 그것 뭐 우리가.....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 가끔 들어와서 답변하실 때 전국 38개 시·군 형평성 뭐 이런다면 안성시의회, 타 시·군 의회는 존재가치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런 의회를 해산시켜 달라고 그러지..... 우리 조례 아니에요? 우리 조례. 최소한 40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무슨 융통성을 주는 것도 아니고 딱 그냥 "이대로 만듭시다", 그러면 이것은 보고사항으로 끝나야 될 거지 우리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상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지방세법을 정해놨어도 조례로 일부러 만들어야 되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장용수위원

여태까지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했어요. 상위법으로다가.

이세찬위원

아니, 알아요.

장용수위원

우리 자체에서 해 가지고 성립이 안 됐다고.

이세찬위원

아니, 아는데.....

장용수위원

지금 우리 세무과뿐 아니라 어느 과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조정하고 개정하고 한다고.

이세찬위원

아니, 무슨.....

장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의 말씀은 맞는 거예요. 타당한 거예요.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이 뭐냐, 이거야.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 형식적으로만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란 얘기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정운순위원

이 의견을 다뤄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떠들어봐야.....

이세찬위원

아니, 정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50%로 수정안을 내서 50% 부과를 했는데 그 부과 받아서 낸 사람들이 이의신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처리했다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집행부에서 설사.....

이세찬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의결에 대한 토론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전문위원을 하셨으니까 그 점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성시에서 그때 답변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것까지 답변을 하라는 건..... 의원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재근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이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도 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나름대로 또 법을 제정하면서 상위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게 글쎄,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될는지는 몰라도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보면 괜히..... 물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또 중간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규정을 변경시킬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수정안이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써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마음에 내키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위법을 무시하면서 이걸 다룬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위원님들이 물론 개개인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토론할 수도 있고 이렇겠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양보해 주실 부분은 양보를 해 주시고 또 서로 수렴할 것은 수렴해서 일치된 의견을 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이세찬 위원님께서 1,000분의 50 수정안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님!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네.

오재근위원장

도저히.....

이세찬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그것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골프장을 하려고 사업구상을 가진 사람들이 혈안 돼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재근위원장

맞는 말씀이에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세금부분에서 무조건 지역에 관계없이 형평성에 맞춰서 "전국 평균으로 가자", 그럴 것 같으면 세법은 조례라는 자체가 필요 없다, 이거지. 조례라는 자체가. 그냥 요식행위일 뿐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분의 50으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직원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물론 있겠지요. 그것은 집행부가 그 애로를 풀어가는 거지, 그런 것까지 의회에서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업주가 골프장을 하려고 혈안이 돼서 그냥 지역에다 커미션 들여가면서 어제도, 그저께인가 우리 골프장 때문에 보니까 도장 퍽퍽 찍어서 이장들이 "아, 이것 찬성한다고"..... 아, 도장 찍는 값 줬을 것 아니에요? 도장 찍는 값.

장용수위원

아니, 그런 것 얘기할 것 없고. 저기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묻겠는데요, 과장님!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장용수위원

수정을 50%로 수정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못 합니다.

장용수위원

못 하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

못 하면 뭐.....

장용수위원

불가능하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장용수위원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책임져야 돼.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알았어요. 그냥 해. 통과!

이수형위원

그래요.

장용수위원

자꾸 얘기하지 마. 안 된다는데 그걸 그렇게 붙잡고 늘어져.

오재근위원장

네, 그러면 원안대로 하면서.....

이세찬위원

그럼 표결해 줘.

장용수위원

아니.....

웃음

이수형위원

원안대로면 그냥 원안대로지요, 뭐. 내용이 필요 없잖아요.

오재근위원장

저희가 하나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시지가가 다른 일반 토지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률이 지금 약하잖아요. 퍼센티지가. 그러면 그것은 또 언제 그 조정을 다시 하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지금 열람기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래요? 열람기간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너무 약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재평가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은 없나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것 세무과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오재근위원장

아니, 이게 세무과장님이 하라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다가.....

정운순위원

그럼 의견을 다뤄서 정식적으로.....

이항선위원

아니, 조례에다 어디다가 의견을 달아. 그냥 나중에 민원봉사과장 왔을 때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본인 것을 열람해서 본인이 잘못됐다고 와서 할 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것은 우리 엊그저께 조례심의 했잖아요. 7∼8명이 했던 것을 10명에서 15인 이내로 좀 증원하면서 하겠다고..... 그분들이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다시 조사해 보라는 필요성은 있지요.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이 뭔가 원안대로 가결시키면서도 석연치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석연치 못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보건업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으셨겠고 우리 전문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위원

이것도 상위법에서 규정을 한 내용이지요?
그럼 뭐 조례 건들면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할 것 없네, 뭐.

정운순위원

이 과태료 기준이라는 게 이번에 내려온 겁니까, 그전부터 있던 겁니까?

장용수위원

3차까지 해 가지고 말 안 들면 구속시키는 거예요?
돈을 안 내면?
그럼 벌금이 계속이야?
끝냅시다. 위원장님!

오재근위원장

그런데 잠깐만 여쭤볼게요. 보건소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하는데 보건소 명칭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사칭하는 거지.

오재근위원장

그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그런 시설이 설치돼 있어요?

이수형위원

그 인증장치 부착은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업자가 해야 돼요?
그것 비쌀 텐데.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같은 것을 대면 인증을.....
네,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 음)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보건업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것으로써 2일간에 걸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